2020. 12.
외 교 부
재 외 동 포 재 단
2021년 재일민단 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
Ⅰ 개 요
가. 지원 체계
❑ 총 예산: 80억원 ❑ 기본방향
ㅇ 중앙민단-지방민단 간 지원금 비율 탄력적 적용
- 각 부문별 사업 성격 ž 성과 ž 효용성 등을 감안,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탄력적 지원 시행
- 교부전예산신청사업과 전국공동사업은 중앙본부에서 총괄 ㅇ 중앙본부: 관할공관 경유 ‘일반사단법인민단중앙’으로 지원 ㅇ 지방본부: 중앙본부 및 관할공관 경유 지원
ㅇ 비 민단단체: 관할공관 경유 지원 나. 사업 구분
❑ 교부전예산신청사업
ㅇ 1월~3월, 전국공통으로 시행하는 정례기념사업 - 신년회, 성인식, 3.1절 기념식 등
❑ 전국공동사업〔당해년도 민단 중점사업〕
ㅇ 중앙본부의 지침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재일민단 당해 연도 중점사업(재일동포사회 교류화합사업, 민족교육.차세대 사업)
ㅇ 전국적 조직 유지관리‧강화를 위한 중앙민단의 컨트롤타워 역할 사업 ❑ 중앙 및 지방 독자사업(신정주자 단체 사업 포함)
ㅇ 관할 공관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각 지역특색에 맞는 고유사업 ㅇ 2021년도 정부중점지원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Ⅱ 사업 발굴 및 신청
가. 중점 지원방향
❑ 동포사회 전체의 화합 및 교류 강화
ㅇ 재일동포사회 전체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는 사업
- 특별영주자, 일본국적취득자, 신정주자, 총련이탈자, 조선족동포, 유학생, 탈북자, 중립적 동포층(조선적) 등의 참여 확보, 민단-비민단단체간 협업 ❑ 차세대 동포의 참여 확보
ㅇ (민족정체성 함양) 미래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동포가 우리 언어‧역사‧문화를 익히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업 ㅇ (단체내 참여 확보) 동포단체내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ㅇ (인재 육성)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ㅇ (한글교육 강화) 민단 산하 한글학교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한글교육 강화 사업
☑ 사업 예시
‧ 차세대가 사업 주체로서 기획·시행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
‧ K-pop 등 차세대의 관심사를 소재로 삼아,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 취약 동포에 대한 지원
ㅇ 취약 동포(예: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탈북재일동포 등)를 지원하는 사업 ❑ 거주국내 권익증진 및 정치력 신장
ㅇ (정치력 신장) 일본내 인종차별철폐법 개정(이념법 개정 요구),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풀뿌리 운동 등
ㅇ (생활밀착형) 생활상담센터, 한국인여행자지원센터 등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 (현지지역사회·타민족 교류) 거주국 주요 인사(정부 등 각계 인사)
나.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불가사업
ㅇ 단체 운영비(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기자재 구입 등)
ㅇ 단체장 업무추진비성 경비(단체장 교통비, 식대 등 개인경비)
ㅇ 내부직원 인건비
- 단, 프로젝트 사업성 인건경비는 허용(△한글교실 강사비, △역사 자료관 등 단기인력 인건비, △지부 사업별 파트타임 인건비 등) ㅇ 신문·잡지 구독료, 여타 단체 행사 찬조금
❑ 중앙·지방본부간 사업과목 정비 및 통일
ㅇ 지방민단은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중앙본부와 동일한 과목으로 사업정비
☑ 사업과목
‧ 민족교육 차세대사업 ‧ 재일동포사회 교류화합사업 (구 재일동포사회대통합사업) ‧ 인권옹호 법적지위 향상사업 ‧ 생활지원사업
‧ 한일친선 문화교류사업 ‧ 홍보사업
‧ 조직역량 강화사업 ‧ 산하단체 지원사업
ㅇ 과목 내 세부사업(항목)간 지원액 자율조정 허용. 단, 사업간 지원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결과보고서에 변동 내역 제출
- 과목 내 조정 지원액은 결과보고서 ‘과목내 유동사항’ 란에 기재 ❑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명칭으로 개선
☑ 사업명 변경 예시
‧ 어린이크리스마스 모임 → 재일동포어린이 동계교류사업 ‧ 브라이덜파티 → 재일동포 청년교류사업
‧ 장수자축하회 및 장례식 지원 → 1세대 고령동포 지원사업 ‧ 연말상호부조활동 → 소외계층 동포 지원사업
❑ 지방본부별 지부 활성화사업은 지방본부당 1개 사업으로 신청
ㅇ 지방본부에서 지부 사업계획서를 취합, 지원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 관할 전체 지부 지원신청에 대하여 1개 사업으로 신청 - 지부의 연간사업계획서,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는 지방본부에서 관리
☑ 예시
‧ 가나가와지방본부 7개지부 활성화 사업 총 OO개사업 ¥OO신청
- 요코하마지부: 3개사업(고령동포 경로사업, 어린이동계교류사업 등) ¥OO 신청 - 가와사키지부: 4개사업(OOO사업, OOO사업) ¥OO 신청
❑ 민족교육 보조지원
ㅇ 민족학교·학급, 중앙본부에서 일괄 신청 및 지원(지방본부 중복신청 불가) 다. 권장사항
❑ (형평성) 중앙본부는 민단 시행 정례기념사업의 사업 규모, 지역별 동포 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한 지원기준을 수립, 지방본부별 형평성 유지 ❑ (협업) 중앙-지방본부간, 민단-한인회간(또는 비민단단체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과소지방본부-지부간 연계사업 추진
❑ (수혜대상) 사업 수혜대상을 단원에 국한하지 않고 동포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 (홍보) 사업 수행시 민단활동에 대한 홍보 방안 적극 강구 라. 여타 검토기준
❑ (충실성)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ㅇ 사업계획서상 사업명은 사업 목표‧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도록 작성, 사업 내용은 심의의 주요 요소인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외에도, ▴상기 중점 지원방향 부합 여부 ▴공관 의견 및 우선순위
▴전년도 결과보고서 충실성 등 종합적 심의
❑ (투명성) 동포단체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장치 권장
ㅇ ▴지방민단 법인화 지속 추진 ▴정부지원금 회계 분리 운영 등
Ⅲ 사업 집행 및 결과보고 가. 사업 집행
❑ 재단 지원금은 붙임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참조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집행
☑ 집행시 유의사항 (상세내용은 붙임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 참조)
‧ 지원금은 당초 신청시 작성한 목적 및 내용과 동일하게 집행 ‧ 지원금은 가급적 증빙 가능한 방법(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 ‧ 수기 영수증 사용 관행 지양
‧ 사업(행사) 추진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
‧ 사업 및 행사 규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촬영 후, 결과보고서에 첨부
❑ (사업 계획 변경시) 사전에 관할 공관을 거쳐 재단의 승인을 받을 필요 ㅇ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이월 집행할 시,
차기 년도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수반
☑ 관련 절차
‧ (사업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변경 계획서를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으로 제출 후, 재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 (이월 집행) 부득이하게 해를 넘겨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늦어도 당해 연도 까지는 재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 (사업 취소시) 재단 지원금 전액을 관할 공관을 통해 즉시 재단으로 반납 ㅇ 미반납시 해당 단체에 대해 재단 지원 배제
☑ 관련 절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할 경우 관할 공관을 통해 취소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금 전액을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으로 반납
나. 결과 보고
❑ 교부전예산신청사업은 6월경, 정기지원사업은 12월경 결과보고서 및 집행내역서 제출
ㅇ 전년도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차기 년도 지원 심의시 반영되므로, 관련 서류 충실하게 작성 필요
※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차기 년도 지원 제외
☑ 제출 서류
‧ 결과보고서 및 집행내역서 작성 ‧ 집행 영수증 첨부
※ 부득이 수기 영수증 사용시 사유서(단체장 서명)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수령인 서명 필요
‧ 사진 2매 이상 첨부
※ 사업 및 행사 규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촬영
‧ 재외동포재단 후원 명기 관련 사진
‧ 현지 언론보도 자료, 사업 및 행사자료(책자, 팜플렛, 영상 등)
❑ 집행후 잔액은 관할 공관을 거쳐 재단으로 반납
☑ 관련 절차
‧ 집행 후 잔액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에,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으로 반납
Ⅳ 정기 지원 신청 방법 ※ 교부전 예산은 기 신청(‘20.12월)
가. 신청 체계
동포단체 재외공관 재외동포
재단
중앙본부
중앙독자사업 ⇨ 주일본대사관 ⇨ 재단
전국공동사업 ⇨ 지방본부 대상 수요조사·취합 ⇨ 주일본대사관 ⇨ 재단
지방본부
독자사업 ⇨ 관할주일공관 ⇨ 재단
전국공동사업 ⇨ 중앙본부 ⇨ 주일본대사관 ⇨ 재단
비민단
단체 독자사업 ⇨ 지방본부 ⇨ 관할주일공관 ⇨ 재단
나. 주요 일정
/끝/
동포단체 재외공관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
정기지원 수요조사 신청
(‘21.1.14.-2.5.)
수요 종합
↓ 공관 의견 작성
↓
본부에 전문 회신 (사본: 재단)
(‘21.2월)
심의 (‘21.4월)
↓ 결과 통보 및
지원 시행 (‘21.4월)
사업 수행 (‘21년중)
↓
결과보고서 제출 (‘21년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