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 교 부 재 외 동 포 재 단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외 교 부 재 외 동 포 재 단"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0. 12.

외 교 부

재 외 동 포 재 단

2021년 재일민단 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

(2)

Ⅰ 개 요

가. 지원 체계

❑ 총 예산: 80억원 ❑ 기본방향

ㅇ 중앙민단-지방민단 간 지원금 비율 탄력적 적용

- 각 부문별 사업 성격 ž 성과 ž 효용성 등을 감안,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탄력적 지원 시행

- 교부전예산신청사업과 전국공동사업은 중앙본부에서 총괄 ㅇ 중앙본부: 관할공관 경유 ‘일반사단법인민단중앙’으로 지원 ㅇ 지방본부: 중앙본부 및 관할공관 경유 지원

ㅇ 비 민단단체: 관할공관 경유 지원 나. 사업 구분

❑ 교부전예산신청사업

ㅇ 1월~3월, 전국공통으로 시행하는 정례기념사업 - 신년회, 성인식, 3.1절 기념식 등

❑ 전국공동사업〔당해년도 민단 중점사업〕

ㅇ 중앙본부의 지침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재일민단 당해 연도 중점사업(재일동포사회 교류화합사업, 민족교육.차세대 사업)

ㅇ 전국적 조직 유지관리‧강화를 위한 중앙민단의 컨트롤타워 역할 사업 ❑ 중앙 및 지방 독자사업(신정주자 단체 사업 포함)

ㅇ 관할 공관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각 지역특색에 맞는 고유사업 ㅇ 2021년도 정부중점지원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3)

Ⅱ 사업 발굴 및 신청

가. 중점 지원방향

❑ 동포사회 전체의 화합 및 교류 강화

ㅇ 재일동포사회 전체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는 사업

- 특별영주자, 일본국적취득자, 신정주자, 총련이탈자, 조선족동포, 유학생, 탈북자, 중립적 동포층(조선적) 등의 참여 확보, 민단-비민단단체간 협업 ❑ 차세대 동포의 참여 확보

ㅇ (민족정체성 함양) 미래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동포가 우리 언어‧역사‧문화를 익히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업 ㅇ (단체내 참여 확보) 동포단체내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ㅇ (인재 육성)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ㅇ (한글교육 강화) 민단 산하 한글학교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한글교육 강화 사업

☑ 사업 예시

‧ 차세대가 사업 주체로서 기획·시행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

‧ K-pop 등 차세대의 관심사를 소재로 삼아,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 취약 동포에 대한 지원

ㅇ 취약 동포(예: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탈북재일동포 등)를 지원하는 사업 ❑ 거주국내 권익증진 및 정치력 신장

ㅇ (정치력 신장) 일본내 인종차별철폐법 개정(이념법 개정 요구),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풀뿌리 운동 등

ㅇ (생활밀착형) 생활상담센터, 한국인여행자지원센터 등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 (현지지역사회·타민족 교류) 거주국 주요 인사(정부 등 각계 인사)

(4)

나.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불가사업

ㅇ 단체 운영비(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기자재 구입 등)

ㅇ 단체장 업무추진비성 경비(단체장 교통비, 식대 등 개인경비)

ㅇ 내부직원 인건비

- 단, 프로젝트 사업성 인건경비는 허용(△한글교실 강사비, △역사 자료관 등 단기인력 인건비, △지부 사업별 파트타임 인건비 등) ㅇ 신문·잡지 구독료, 여타 단체 행사 찬조금

❑ 중앙·지방본부간 사업과목 정비 및 통일

ㅇ 지방민단은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중앙본부와 동일한 과목으로 사업정비

☑ 사업과목

‧ 민족교육 차세대사업 ‧ 재일동포사회 교류화합사업 (구 재일동포사회대통합사업) ‧ 인권옹호 법적지위 향상사업 ‧ 생활지원사업

‧ 한일친선 문화교류사업 ‧ 홍보사업

‧ 조직역량 강화사업 ‧ 산하단체 지원사업

ㅇ 과목 내 세부사업(항목)간 지원액 자율조정 허용. 단, 사업간 지원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결과보고서에 변동 내역 제출

- 과목 내 조정 지원액은 결과보고서 ‘과목내 유동사항’ 란에 기재 ❑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명칭으로 개선

☑ 사업명 변경 예시

‧ 어린이크리스마스 모임 → 재일동포어린이 동계교류사업 ‧ 브라이덜파티 → 재일동포 청년교류사업

‧ 장수자축하회 및 장례식 지원 → 1세대 고령동포 지원사업 ‧ 연말상호부조활동 → 소외계층 동포 지원사업

❑ 지방본부별 지부 활성화사업은 지방본부당 1개 사업으로 신청

ㅇ 지방본부에서 지부 사업계획서를 취합, 지원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지방본부 관할 전체 지부 지원신청에 대하여 1개 사업으로 신청 - 지부의 연간사업계획서,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는 지방본부에서 관리

(5)

☑ 예시

‧ 가나가와지방본부 7개지부 활성화 사업 총 OO개사업 ¥OO신청

- 요코하마지부: 3개사업(고령동포 경로사업, 어린이동계교류사업 등) ¥OO 신청 - 가와사키지부: 4개사업(OOO사업, OOO사업) ¥OO 신청

❑ 민족교육 보조지원

ㅇ 민족학교·학급, 중앙본부에서 일괄 신청 및 지원(지방본부 중복신청 불가) 다. 권장사항

❑ (형평성) 중앙본부는 민단 시행 정례기념사업의 사업 규모, 지역별 동포 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한 지원기준을 수립, 지방본부별 형평성 유지 ❑ (협업) 중앙-지방본부간, 민단-한인회간(또는 비민단단체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과소지방본부-지부간 연계사업 추진

❑ (수혜대상) 사업 수혜대상을 단원에 국한하지 않고 동포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 (홍보) 사업 수행시 민단활동에 대한 홍보 방안 적극 강구 라. 여타 검토기준

❑ (충실성)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ㅇ 사업계획서상 사업명은 사업 목표‧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도록 작성, 사업 내용은 심의의 주요 요소인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외에도, ▴상기 중점 지원방향 부합 여부 ▴공관 의견 및 우선순위

▴전년도 결과보고서 충실성 등 종합적 심의

❑ (투명성) 동포단체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장치 권장

ㅇ ▴지방민단 법인화 지속 추진 ▴정부지원금 회계 분리 운영 등

Ⅲ 사업 집행 및 결과보고 가. 사업 집행

❑ 재단 지원금은 붙임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참조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집행

(6)

☑ 집행시 유의사항 (상세내용은 붙임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 참조)

‧ 지원금은 당초 신청시 작성한 목적 및 내용과 동일하게 집행 ‧ 지원금은 가급적 증빙 가능한 방법(카드 사용,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 ‧ 수기 영수증 사용 관행 지양

‧ 사업(행사) 추진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

‧ 사업 및 행사 규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촬영 후, 결과보고서에 첨부

❑ (사업 계획 변경시) 사전에 관할 공관을 거쳐 재단의 승인을 받을 필요 ㅇ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이월 집행할 시,

차기 년도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수반

☑ 관련 절차

‧ (사업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변경 계획서를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으로 제출 후, 재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 (이월 집행) 부득이하게 해를 넘겨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우 늦어도 당해 연도 까지는 재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 (사업 취소시) 재단 지원금 전액을 관할 공관을 통해 즉시 재단으로 반납 ㅇ 미반납시 해당 단체에 대해 재단 지원 배제

☑ 관련 절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할 경우 관할 공관을 통해 취소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금 전액을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으로 반납

나. 결과 보고

❑ 교부전예산신청사업은 6월경, 정기지원사업은 12월경 결과보고서 및 집행내역서 제출

ㅇ 전년도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차기 년도 지원 심의시 반영되므로, 관련 서류 충실하게 작성 필요

※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는 차기 년도 지원 제외

(7)

☑ 제출 서류

‧ 결과보고서 및 집행내역서 작성 ‧ 집행 영수증 첨부

※ 부득이 수기 영수증 사용시 사유서(단체장 서명)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수령인 서명 필요

‧ 사진 2매 이상 첨부

※ 사업 및 행사 규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촬영

‧ 재외동포재단 후원 명기 관련 사진

‧ 현지 언론보도 자료, 사업 및 행사자료(책자, 팜플렛, 영상 등)

❑ 집행후 잔액은 관할 공관을 거쳐 재단으로 반납

☑ 관련 절차

‧ 집행 후 잔액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에,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으로 반납

Ⅳ 정기 지원 신청 방법 ※ 교부전 예산은 기 신청(‘20.12월)

가. 신청 체계

동포단체 재외공관 재외동포

재단

중앙본부

중앙독자사업주일본대사관재단

전국공동사업지방본부 대상 수요조사·취합주일본대사관재단

지방본부

독자사업관할주일공관재단

전국공동사업중앙본부주일본대사관재단

비민단

단체 독자사업지방본부관할주일공관재단

(8)

나. 주요 일정

/끝/

동포단체 재외공관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

정기지원 수요조사 신청

(‘21.1.14.-2.5.)

수요 종합

공관 의견 작성

본부에 전문 회신 (사본: 재단)

(‘21.2월)

심의 (‘21.4월)

결과 통보 및

지원 시행 (‘21.4월)

사업 수행 (‘21년중)

결과보고서 제출 (‘21년말)

⇨ ⇨ ⇨

참조

관련 문서

수험표, 학생증(주민등록증)은 면접고사와 실기고사시에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재

뉴런이 신경전달 물질을 재 흡수하는 것을 방해 - MAO억제제 :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탈 활성화시키는 효소. - 플르옥세틴 : 세로토닌을 방출한 뉴런이

1)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Global strategy for the diagnosis,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OPD. Yates, B.S., Jørgen Vestbo, M.D.,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한명은 수술적 절제 (nephrectomy)후 보조항암약물 치료(etoposi de/ci spl ati n + i ri notecan/ci spl ati n)를 하였으며 한명은 수술적 절제(subtotal gastrectomy) 후

According to types of apartment houses, walking and resting space had a great influence on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partment houses built for sale,

-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재

국제교류센터 직원의 임용에 있어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함에도 특별채용에 의한 계약에 따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을 3 년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