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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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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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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외국국적 포기절차 이행이 어려운 우리 국적취득자에 대한 구제방안 안내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 안내(코로나-19 관련)》

구분 내 용

대상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귀화, 국적회복,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하여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내에 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외국국적포기절차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 국적취득 후 3개월 내에 외국 국적포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외국 정부의 대민 업무 중단 조치로 진행하지 못한 사람

② (외국국적포기절차를 개시한 경우) 이전에 이미 외국국적포기절차를 개시 하고, 국적포기 기한(국적취득 후 1년) 도래에 따라 재차 ‘1년 내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외국 정부의 대민 업무 중단 조치로 발급받지 못한 사람

예) ’20. 2. 국적취득 ⇒ ’20. 4. 외국국적포기를 위해 주한○○대사관을 방문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민 업무 중단으로 개시하지 못함

예) ’19. 5. 국적취득 ⇒ ’19. 6. 외국국적포기절차 개시하여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 ’20. 4.

여전히 외국국적포기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려 하였 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대민 업무 중단으로 발급받지 못함

구제 방안

○ 외국 정부의 대민 업무 재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외국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기한 내 외국국적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외국국적포기절차 개시 또는 외국국적포기 의무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기한 내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외국 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쳐본, 외국정부 직원과의 서신, 언론보도 내용 등 외국 정부의 대민 업무 중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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