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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였다 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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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르2139 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전□□

소 제기일 2007. 5. 14. (항소제기일 : 2007. 11. 26.) 판결 선고일 2008. 4. 18.

쟁 점

혼인 후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을 하여 재결합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 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승소

☑ 원고 패소(제1심 결론 유지, 원고 항소 기각)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76. 2.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6. 11. 18. 이혼하였다 가 2001. 2. 21.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쟁점

혼인 후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을 하여 재결합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 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정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이혼 사유로 삼는 듯

(2)

하나, 이 사건은 2001. 2. 21. 마쳐진 혼인신고에 기하여 부부가 된 원고 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1996. 11. 18. 이혼에 이르기까 지 있었던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고, 2001. 2. 21.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 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혼인 후 이혼하였다가 다시 혼인을 하여 재결합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 기까지 있었던 사정은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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