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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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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서설

II. 해상보험계약 III. 피보험이익

IV. 해상위험

V. 담보의무

VI. 해상손해와 보상

VII. 해상보험약관

(2)

1. 인보험

 생명

 상해

2. 손해보험

 화재

 운송

 해상

o

선박

o

적하 (우리의 주제)

 책임

참고

(3)

1. 해상(적하)보험은 해상운송 관련해서 검토함 유의

 실무상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큰 분쟁 별로 없음

 이 강의의 목적상 간단히 관련부분만 공부

 좀 더 자세한 검토는 상법 (보험, 해상)에서 공부

2. 영국의 주도 : From Coffee House to Emperor of Insurance

 영국 Lloyd’s 커피 하우스에서 보험 시작

 현재는 영국이 해상보험 시장 장악

o

로이즈는 여전히 보험업계의 태두

개인보험투자자(underwriters)의 조합

287

(4)

• History of Lloyd’s (Insurance)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Lloyd%27s_of_London

• Lloyd's began in Edward Lloyd's coffee house in Tower Street in the City of London during the 17th century.

• Lloyd himself was not involved in insurance but provided premises, reliable shipping news and a variety of services to enable his clientele of ships' captains, merchants and rich men to carry on their business of

insuring ships and their cargoes.

• These wealthy individuals would each take a share of a risk, signing their names one beneath the other on the policy together, with the amount they agreed to cover.

• For this reason they were known as 'underwriters'.

참고

(5)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underwriters had elected a committee and moved to their own premises in the Royal Exchange.

On the right hand side, benches are visible, showing patrons still engaged in coffee

참고

(6)

A view of the trading floor from above at Lloyd's of London

참고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Lloyd%27s_of_London

(7)

1. 의의

 海上損害 를 보상하는 損害保險 계약

 상법 693조

 해상항해에 부수하는 내륙운송 내지 내수면 운송도 포함 가능

2. 해상보험의 종류

 선박보험 (ship)

 적하보험 (cargo)

289-92

(8)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①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필요성

 Open Policy

 다수의 수출입거래 하는 무역에서 많이 활용

2. 지체 없이

 피 보험자가 안 때에

3. 통지의무 위반 효과

 보험자는 계약 해지 가능

292

(9)

295면부터 305면

1. 보험의 목적 (subject-matter)

 적하

2. 보험기간

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

o

해상운송을 위해 연관된 육상부분도 커버 가능. 필요

3. 고지 의무 (disclosure)

4. 피보험 이익 (Insurable interest)

 300 – 305

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이익 있음 (소유자)

295

(10)

1. 해상고유의 위험

 좌초 (stranding)

 충돌 (collision) 또는 침몰 (sinking)

 화재 또는 폭발 (fire or explosion)

 투하 (Jettison) –

o 배 침몰 등 막기 위해 적하 투하하는 경우 발생.

o 공동의 안전을 위한 행위이므로, 보통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로 보아 공동으로 위험 부담함

 선장 등 악행 (barratry)

 해적행위(piracy)

 절도 (thieves)

2. 면책위험

 일정한 위험은 아예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exclusion)함

 이후 관련부분에서 설명

3. 알기 쉬운 해설

 다음 사이트 참조 (기업보험전문가그룹 홈페이지)

o http://www.insucompany.com/2012_04_01_archive.html

305

(11)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12)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13)

ICC : Institute Cargo Clauses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14)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15)

1. 의의

 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의 표준약관에 의거 면책 (정형화)

 상품별 상대성

o 보험상품에 따라 면책위험의 범위가 다른 점 주의

o 아래 설명하는 위험들은 어떤 상품에서는 면책이지만, 다른 상품에서는 보상하는 위험일 수 있음

2. 고의의 보험사고

 영국 판례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도 고의의 보험사고에 준해 면책

인정

3. 통상의 자연소모, 누손 및 파손 4. 전쟁, 파업(strike)

5. 항해의 변경 – 출발항, 도착항 변경 6. 이로 (deviation) – 항로의 변경

지연

310-319

(16)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①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701조의2 (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1991.12.31]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17)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18)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19)

1. 의의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

 미 준수하는 경우 보험자 면책

2. 담보의무의 종류

 명시적 담보의무

o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는 담보의무

o

포장의 적정성, 출항시기 등

 묵시적 담보의무

o

보험증권상 기재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의무

o

감항능력(seaworthiness), 적법성(legality)

그러나, 적하보험에서는 별 관련이 없는 문제임. 화주는 선박의 감항능력을 알 320-323

(20)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21)

참고

출처: http://blog.daum.net/insucompany/17

(22)

1. 손해액의 산정

 보상해야 하는 금액 결정 위해

 손해액에 따라 결정

 예, 운송물품 15만불 가액일 때,

o 전체 멸실이면 15만불이 손해 o 일부 (2/3) 멸실이면 10만불 손해

2. 손해의 분류

 분손 (partial loss)

 전손 (total loss)

o 현실 전손 (actual total loss)

o 추정 존손 (constructive total loss)

324

(23)

1. 분손의 처리

 일부의 손해, 전손(total loss)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해

 손해액의 산정이 중요

2. 적하보험에서 손해액 산정

 예컨데, 보험가액이 10만불이고, 총 10만불 물품중 7만이 멸실되었다면?

332

손해액 = 보험가액 ×확정된 멸실된 부분의 가액 화물 전체의 보험가액

90,000 ×

70,000

= 62,000

(24)

MIA 57. Actual total loss

(1)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destroyed, or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or 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thereof, there is an actual total loss.

(2) In the case of an actual total loss no notice of abandonment need be given.

58. Missing ship

Where the ship concerned in the adventure is missing, and after the lapse of a reasonable time no news of her has been received, an actual total loss may be presumed.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개정 1991.12.31>

1.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 멸실

 훼손되어 더 이상 부보된 물품이 아닌 것,

 박탈: 피보험자가 점유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박탈(irretrievably deprived)

o 예, 선박이 적국에 나포되어 전리품으로 몰수된 경우

o 이후 설명하는 추정전손의 요건인 회복가능성이 크지 않은(unlikely to recover)보다 높은 수준

 전손이므로 보험자앞 위부(abandonment) 불필요.

o Cf. 우리 상법은 오직 선박 행방불명만을 규정하고 그것도 위부의 근거가 되는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고 있어 다른 접근

324

(25)

60. Constructive total loss defined

(1) ..there is a constructive total loss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it could not be preserved from actual total loss without an expenditure which would exceed its value when the expenditure had been incurred.

(2) In particular, there is a constructive total loss--

(i) Where the assured is deprived of the possession of his ship or goods by a peril insured against, and o (a) it is unlikely that he can recover the ship or goods, as the case may be, or

1. 추정전손 槪要

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보험의 목적물(적하)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

 화물의 점유 상실 (deprived of the possession)

 수선비용이나 운송비용이 과다 (cost of repairing and fowarding)

325

(26)

제716조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18조 (위부의 효과) ①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위부승인 및 효과

 불승인

o

보험자가 위부 불승인하면, 피보험자는 위부 원인 증명해야 보험금 청구 가능 (717조)

 승인

o

이의제기 불가 (716조)

o

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대해 모든 권리 취득

o

관련 서류 역시 교부해야

325

(27)

MIA 61. Effect of constructive total loss

Where there is a constructive total loss the assured may either treat the loss as a partial loss, or abandon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the insurer and treat the loss as if it were an actual total loss.

상법 제713조 (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상법 제714조 (위부권 행사의 요건) ①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1. 추정전손의 效果

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o 분손으로 하거나 혹은

o 피보험자 위부(abandonment) 통지 및 보험자의 승인 통해 결정

 위부 통지

o 피보험자의 손해 입증책임 완화 필요

o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보험자에게 목적물 관리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제도 o 상법상 단독행위, 형성권

o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 위부승인 및 효과

o 보험자가 위부 불승인하면, 피보험자는 위부 원인 증명해야 보험금 청구 가능 (717조) 3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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