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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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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정 태 화

2004. 7.

(2)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정 태 화*

< 목 차 >

Ⅰ. 논의의 배경과 목적 ··· 1

Ⅱ. 평생교육제도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 4

Ⅲ. 평생교육의 이념과 기능 재정립 필요성 ··· 10

Ⅳ. 평생교육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추진 과제 ··· 12

참고문헌 ··· 19

그간에 평생교육제도는 사회 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 국민의 다양 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제 평생교육제도는 성 인 대상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이 주 내용을 이루면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평생 교육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에 기초한 평생교육제도의 개편 방향과 발전 과제에 대해 논했다. 결론으로 제시된 제안은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제도의 운영을 위한 중앙부처간의 협력 강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서의 평 생교육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Ⅰ. 논의의 배경과 목적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평생교육제도 발전의 필요성

○ 산업사회와 달리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가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 및 정보 생산 요소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지식․정보의 네트워크화(networking) 는 기존의 경제 체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지식 판매회사인 미국의 ‘야후’(yahoo)는 종업원이 670여명에 불과하고 사옥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1999년에 우리나라 한국전력의 2.4배, 삼성전자의 3.8배에 해당되 는 부가가치를 창출(이무근, 2000: 3).

- 따라서 학생 대상의 정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서 도 학습 참여자에게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추고 이를 적절하게 활 용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일이 필요함.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기존 지식의 유용성은 급 속하게 반감하게 됨.

- 미래학자들은 2020년경이 되면 73일을 1주기로 지식이 2배로 증가하고, 2050년이 되 면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1%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인 호, 1998).

- 마이스터(Meister, 1998)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

- 따라서 기존의 교육체제는 평생학습체제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은 평생에 걸쳐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함.

○ 지식과 정보의 확장은 물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규 직종과 직업의 숫자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기존의 직종과 직업의 숫자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직업의 생성․

소멸 주기도 크게 단축되고 있음(이무근, 2000: 3).

- 이같이 직업의 생성․소멸 주기가 단축되어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직업인은 일 생동안 직장을 5∼7회 정도 옮겨야 하고,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직장은 사라지 고 평생직업만이 존재하게 될 것임을 시사.

- 이에 따라 국가의 평생교육제도는 개인의 ‘취업능력’(employability) 보전을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의 직업교육 필요성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책무를 수행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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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제도 운영의 필요성

○ 평균수명 증가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교육인적자원부, 2004: 7; 우천식, 2004: 10)

- 200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7.6%로 선진국의 14.4%보다는 낮지만, 고 령화의 진전 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2019년에는 고령화(ageing) 사회에서 고령 (aged)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고령 사회 진입(65세이상 인구 7%→14%) 속도 국가비교

한국 19년(2000→2019), 일본 24년(1970→1994), 미국 69년(1945→2014), 프랑스 114 년(1865→1979)

- 한국 인구의 평균 수명은 75.5세(‘02년 OECD)

○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자와 제2의 인생 준비가 필요한 퇴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이 요청되고 있고, 평생교육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 할 필요가 있음.

□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제도 운영의 필요성

○ 직무능력 향상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노동시장→학교 이동(work to school transition) 지원 제도의 필요성 점증

- 노동시장의 유동성(variability)이 증대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직업능력 보강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 증대 예상

○ 상시적인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추세 속에서 조기퇴직 및 비관련 분야로의 전직 압 력이 가중된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체제 강화 의 필요성 제기(우천식, 2004: 10)

-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 퇴출 연령은 35세로 OECD 평균 45세를 크게 밑돔. 30대 에 14%가 퇴직하고 50세가 되기 전에 절반 이상이 퇴직하고 있음.

- 경총의 2003년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평균퇴직 연령은 45세임.

- 장기적으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평생교육체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

○ 대졸 신규졸업자의 취업난 가중

- 정규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 직업세계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및 기술과의 괴리 등으 로 인해 신규졸업자의 취업난 가중

- 평생교육체제를 통해 이들의 취업능력을 보완시켜 주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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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가 주도하는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은 감소하고, 대신에 재직자의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것임.

○ 채용관행 변화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

- 노동시장의 채용관행은 신규졸업자 정기채용 방식에서 경력자 수시 채용방식으로 변화. 경력자 채용 비율은 ’97년 39.3%에서 ’02년 81.8%로 대폭 증가

※ 경력자 채용은 이전에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를 가리키며, 조사대 상은 주요기업(30대 대기업․공기업 및 금융기관): 고용보험 DB(노동부, 2004: 3) - 이에 따라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04년 4월 현재 15-29세의 청년층실업률은 10.0%로 전체실업률 3.4%의 2.9배 수준이고, ’03년 4월의 8.4%에 비해 1.6% 포인트 증가(이정표, 2004: 96)

- 청년실업의 증가 원인은 대체적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청년의 고용 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미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체제에서 정규학 교 교육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역할(기업체 요구의 지식․기술․태도 교육)의 필요 성 증대

○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 주5일 근무제실시에 따른 여가를 학습으로 연계하는 정책 필요

○ 복지 정책과 연계된 평생 직업능력개발 제도 운영

- 소외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등)

□ 기존 평생교육제도의 개선 필요성

○ 과학기술의 발전,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고용구조의 변화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확대 시키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 한 평생교육제도 구축 방안이 요청됨.

○ 최근의 급격한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모든 근로계층의 고용안정을 근 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에 대한 개인의 새로운 인식과 선택, 그 리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평 생교육의 관점과 강조점 및 운영 체제를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시대상황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교육체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정형화된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교육이념으로서 학습자의 자발성과 학습권에 기초한 평생교 육의 강조가 필요함.

○ 특히 노동시장과의 연계, 부처 정책간의 협력,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 발․활용을 강조하는 제도 운영 방안의 수립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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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과 내용 범위

○ 이 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에 관한 문제 점 진단을 기초로 평생교육 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었음.

○ 이 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지원’(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All)에 초점을 두어 평생교육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학력(학 점) 인정 및 여가․교양교육 등과 관련된 평생교육의 내용은 다루지 않음.

○ 용어 정의

- 평생학습: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구성해 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정. 평생 학습에서는 평생교육에 비해 배우는 자, 학습자의 입장이 강조.

-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과정이 학습자의 내면적 성장과 통합에 충실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과정(최운실, 1990. 14-17; 최운실 외, 2002: 390 한숭희, 2004: 36)

- 직업교육: 광의의 직업교육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재의 직무를 유지․개선하기 위 한 형식(formal) 또는 비형식(informal) 교육을 의미. 협의의 직업교육은 학사학위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 소년 및 성인을 위한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의 일부(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1971: 73; 1999: 23-24).

- 직업훈련: 청소년과 성인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근로자가 직무의 개선 및 전직․재취 업을 위해 행해지는 훈련.

Ⅱ. 평생교육제도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1. 평생교육제도의 현황

□ 현재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점․학력인정 중심의 평생학습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교육제도를 통해, 그리고 성인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전직지원훈련, 실업자훈련, 취약계층 훈련 등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제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 개요 ○ 평생교육 정책 추진 계획(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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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 추진 계획(2004)

주요 정책 추진 계획

1)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 - ‘평생학습주간’ 제정 추진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확대: 11개 도시 → 16개 도시 2)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평생학습

활성화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분야 추진계획 확정 3) 원격대학 육성 지원 ○ 원격대학 특성화를 위한 지원: 특성화 우수대학 컨텐츠 개

발비 등 차등 지원

○ 원격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학사운영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원격대학 평가 기준 마련

4)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방안 수립․시행

○ 학점은행제 질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 원격교육 학습과목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시범 운영 5) 노인․저학력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방송고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5개년 계획)

○ 초등학교 학력 인정제 도입 추진 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 중학교과정 학생 학비 지원

○ 초등학교과정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7)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통합(장기

추진과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2004)

○ 평생교육 대상

- 비정규, 대안적인 교육제도 참여자

※ 중등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39개 2만7천명), 방송통신고(39개 1만3천명) ※ 고등교육: 원격대학(17개 2만여명), 사내대학(1개 1백명), 기술대학(1개 200명), 기

능대학(24개 1만8천명), 방송대학(1개 20만명), 학점은행제(6만5천명), 독학학위제 (4만3천명)

※ 기타과정: 대학부설평생교육원(343개), 학원(6만6천개),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 일반 성인

※ 취업자(2천1백만명), 미취업자(78만명), 비문해자(200만명), 노인(339만명) ○ 예산

- 교육대비 평생교육 예산: 0.04%(22조 307억원: 99억원, ‘04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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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 정책의 문제점

- 국민의 직업교육 및 경력개발 교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로 학점․학력인정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둠으로써 일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잉교육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런 상황에서 ‘평생교육법’은 사회 전반에서 형식적․비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다양 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노동부 직업훈련 정책 개요

○ 1999년에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은 그간 정부주도의 기능 인력양성 훈련 정책을 다양한 대상의 자율적․민간주도적 훈련촉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

이를 통해 성인대상의 평생교육 활성화 여건 마련.

< 표-2 >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직업훈련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기본철학 의무 부과에 의한 훈련 실시 기업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참여 촉진 중점대상 비진학 청소년 대상 양성훈련 재직근로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모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분 야 제조업, 생산직 중심 사무관리, 서비스직까지 확대

법의내용 훈련의 방식, 기준, 절차 등 훈련뿐아니라 능력개발촉진지원시책을 포괄 적으로 규정

규 제 훈련기준 등 요건이 엄격 훈련목적․내용에 따라 유연화, 자율화

○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 표-3 >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2002)

(단위: 천명, 억원)

훈련명 인원 예산

총계 1,973 7,426

실업대책훈련 152 2,898

재직자 향상훈련 1,748 2,368

기능인력양성훈련 73 2,160

(9)

○ 노동부 직업훈련의 문제점

-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시행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훈련기회의 불균형(성 별, 직종별, 학력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 훈련 참여가 저조한 실정: ’03년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 5.3%(전체 23.1%)

- 현재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이 사업주 지원 중심이어서 근로자 개인의 자기주도적 인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

- 기술인력의 전업(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전문서비스업으로의 전업)은 단기간의 교육 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상당 기간의 체계적인 고급의 재교육훈련을 요함.

그러나 현재의 직업훈련체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임. 따라서 직 업훈련체제개편의 문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우천식, 2004: 16)

□ 평생학습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

○ 35세 이상 성인 중 대학 등 각종 재교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은 2.87%로 일본(2.17%), 멕시코(2.78%)와 함께 OECD 최하위권임(우천식, 2004: 17)

- 호주 21.0%, 캐나다 12.9%, 미국 16.4%, 영국 23.9%

○ 연령층별 평생학습 참여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짐. 20대가 26.5%임에 비해, 40대 는 17.5%, 50대는 11.6% 수준(통계청, 2000)

○ 이같이 참여율이 낮은 것은 학교교육 이후의 교육훈련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수요자 (일반 국민)와 정부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데 기인함

2. 평생교육제도의 주요 문제점

□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정책 초점 미흡 ○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부족

-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의 교육에 치중하고, 정규 학교교육의 개선은 추진되지 않음. 정규 학교교육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평생학습사회에서 요청하는 학습 수요에 부응하 지 못하고 있음(최운실 외, 2002).

- 평생교육제도도 학교교육의 실패(직업기초능력 교육, 생애능력교육 미흡 등)를 보완 해 주는 교육으로는 부족.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는 이들 교육이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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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부족 ○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부족

- 국민의 직업교육 및 경력개발 교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로 학점․학력인정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둠으로써 한계가 있음.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문화센터에서의 성인교육은 직업능력개발보다 교양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기업에서 근로자(특히 생산직) 대상교육은 직무능력중심보다는 의식 교육에 치우쳐 있음.

- 직업교육 및 경력개발이 강조되는 평생교육 수요 동향은 외국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음. OECD 국가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주된 성인교육 참여 이유는 직업교 육 및 경력개발로 나타남(Belanger & Valdivielso, 1997: 12).

※ 미국: 87.6%, 캐나다: 79.2%, 스위스: 64.4, 네델란드: 64.3%

-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중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23.1%로 건강․보 건․스포츠교육(21.3%), 취미․오락․여가교육(17.8%), 기초․교양강좌(11.5%), 학력 인정교육(3.0%)보다 높게 나타남(최돈민 외, 1999: 88-89).

- 따라서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 및 경력개발이 크게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정부 정책의 수직적․수평적 통합 접근 미흡 ○ 부처간 협력 및 연계체제 미흡

- 성인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전직지원훈련, 실업자훈련, 취약계층훈련 등은 노동부에 서 관장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제도와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이정표 외, 2001a).

-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문광부 등과의 정책 협력․연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평생교육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법 이라는 비판 제기

○ 지방에서의 협력 체제 미흡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평생학습지원체제의 구축․정비가 중요하 나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간의 비연계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파생(이정표 외, 2001b: 148).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지원 정책은 지역 교육청 중심 체제로 추진되고 있 음에 비해,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지원 평생교육 사업은 교육청의 프로그램보다 다양 하며, 예산 규모도 큼.

(11)

-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방의 지역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만으로 는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직업교육 강화의 측면에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특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 력 체제가 요청되나, 실제는 미약한 상황임.

○ 부처간 협력 체제와 지방에서의 협력 체제 미흡은 예산의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 기대의 어려움,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의 어 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취약한 재정 규모

○ 정부의 평생교육예산이 지극히 열악하며 비용이 수혜자 부담 사교육비로 충당되고 있 어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사회 정책과 모순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평생학습 정책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 예산 약 26 조 3천8억원 중 약 0.025%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 ※ 미국 10.5%, 영국 29%, 일본 6.1%

< 표-4 > 2004년도 기준 평생학습정책 예산 (단위: 백만원)

정부예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평생학습정책 예산 평생교육센터예산

118,132,320 26,384,088 11,058 780

○ 타 부처와의 통합적 예산배분 및 민간참여 유도를 통한 전체 예산 규모의 확대 필요

□ 프로그램 질 관리 미흡과 평가인정체제의 다양화 부족 ○ 질 관리 대책 부재

- 대부분의 평생교육 교과과정은 비체계적이고 강사위주적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 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 다양한 평가인정 체제의 부족

- 학점이나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내에서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이 외에는 근로자의 다양한 경험을 적정 수준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근로자의 소중한 평생학습 경험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학교교육과 직업세계의 경험간의 연계가 미흡함.

(12)

Ⅲ. 평생교육의 이념과 기능 재정립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이념의 시대상황과 요구에 따른 변화

○ 평생교육의 이념은 1960년대 교육개혁 필요성을 배경으로 태동되어 1970년대 초 UNESCO에 의해 세계 각 국의 교육개혁 이념으로 권고․확산됨.

○ 지난 40여년간 평생교육론 담론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발달과 억압의 사회현실을 극복 하려 했던 접근은 평생교육론의 주변부에 머물고, 유네스코 주도의 학습사회론(learning society)과 OECD의 학습경제론(learning economy)이 주축을 이룸(김경회, 2003: 53).

□ UNESCO/OECD/European Parliament의 평생교육 이념

○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 지식경제와 학습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 교육과 훈련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수립과 이에 터한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제도, 전통적․대안적 교육제도, 공공부문․민간부문의 교육제도 등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

-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산업체, 계속교육기관간의 이동통로(pathways) 확대

-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과 고용주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지원

○ 평생교육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 국가의 인력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 국민 개인의 만족스러운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는 개인적 발전 - 강력한 사회 통합의 추구(Chapman & Aspin, 1997: 1-3)

□ OECD(1996: 3) 회원 국가 교육부 장관의 합의

○ 1996년 1월에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현 대책’(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for All)에 관한 회합을 가진 후에, 21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 산업현 장,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사 회적 결집력을 확보해 주는 핵심적인 수단은 유아교육에서부터 퇴직 후의 적극적인 학습 에 이르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라는 합의문에 서명

(13)

○ 이 합의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의 광범위한 과제를 제시

-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의 확장과 질 제고 - 형식적‧비형식적 교육과 직업생활간의 상호 연계된 이동 경로 체제 확대

-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있어서 정부, 사회기관, 교육기관, 가족, 그리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의 재규정

- 정책결정과 실행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의 기반’(knowledge base)과 인적‧물적 자 원 확보

-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제공

□ 평생교육의 핵심 이념으로서의 직업교육의 자리매김

○ 평생교육 사조는 인문주의적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기관․공급자․제도권 중심 에서 학습자 또는 수요자중심으로 변해왔고, 민주적 사회구현과 개인의 생애 학습권 보장 으로 출발했던 평생교육의 이념이 인적자원개발로 그 강조점이 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평생교육의 이념 왜곡이라고 비판하는 관 점(박성정, 2001; 손순종, 2000; 한숭희, 2004)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사 회의 도래, 경제의 저성장, 고용시장의 변화 등으로 OECD의 평생교육 이념이 강조되는 추세임(김경회, 2003: 54-55).

○ 이에 따라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의 위치와 가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일이 필요.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상관성

○ UNESCO(2001)에 따르면,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인문교육(general education) 이외에 다양한 직업생활과 관련된 지식, 이해력, 태도, 실무 능력의 습득, 과학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 등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임.

○ 한편 직업교육은 ① 인문교육의 필수 요소, ② 직업 세계로의 효과적인 이행 수단, ③ 평생학습의 중요 요소, ④ 책임감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 ⑤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적 인’(safe and sustainable) 발전의 촉진 도구, ⑥ 빈곤 완화 수단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의 중요한 한 수단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직업교육에 대한 협소한 의미를 극복하고 평생교육과의 상관성을 제고시켜 평 생교육의 강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직업훈련 포함)시장은 광범 위하므로 직업교육을 포함하는 일은 평생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음. 또한 직업교육을 통한 국민의 ‘취업능력’(employability) 강화는 경제 안정과 사회안정에도 기여 할 수 있음.

(14)

○ 이러한 주장은 청년실업, 중고령층의 조기퇴직 증가, 고령인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 업능력지원 제도의 필요성 점증 등의 상황에서 평생교육이 학점․학력 취득이나 여가․문 화 교육 지원사업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직업교육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임.

□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 시대상황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필요가 있음.

< 표-5 >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평생교육 새로운 평생교육

의미 학교 밖의 교육 교육의 핵심

내용 학점․학력인정, 문해 교육, 교양․여가 교육

기존의 교육 + 다양한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강조

제도 운영 주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부 + 인적자원개발 관

련 부처 + 자치단체 지역에서의

접근

평생교육센터(KEDI)→지역평생교육정보센 터→평생학습관

자치단체장 + 지역평생교육기관 + 특별행정기 관(지방 노동사무소, 중기청 사무소)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역 기관 (중앙정부 + 자치단체)→지역 기관 학습방식 공급자 위주의 일회성 학습 자기주도적 계속 학습

학습 공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 일터

교사 일반 교사 평생학습사

평가 학교 교육 방식의 평가 기존 방식 + 선행학습 인정(RPL) 민간기관의

역할

공공 교육훈련기관에 뒤쳐진 2류 기관 공공 교육훈련기관과 민간기관의 경쟁적 관계

Ⅳ. 평생교육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추진 과제

1. 평생교육제도의 발전 가능성

○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와 평생교육체제․제도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크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음.

(15)

○ 평생교육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 및 공급 변인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6 > 평생교육제도의 발전을 시사하는 수요․공급 요인 변화 추세

수요 변인 공급 변인

▪ 지식기반사회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평생학습 필 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school to work에서 work to school transition 지 원 프로그램 수요 확대

▪기업체의 학습조직 운영 필요성 증대

▪ 고령화 사회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취업 지원 교 육의 수요 증대

▪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 증대에 따른 재취업 교육 수요 증가

▪ 주5일근무제 근무에 따른 자기개발 학습 기회 확 대

▪ 학습휴가제, 교육계좌제 도입의 필요성 점증

▪ 저학력 소유 성인의 학력 취득 욕구 증대

▪ 참여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지원 대책 강조에 따 라 지역 자치 단체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통한 인적자본 및 사회자 본 창출에 대한 관심 증가

▪ 평생교육법의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 련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평생(사회)교육원 운영 확대

▪ 민간 교육훈련 기관의 증가

▪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원격대학, 사내대 학, 학력인정 교육시설, 기술계 학원 등)

▪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한 e-Learning 학습 체제 확보

▪ 학점․학력 인정제도 구축(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노동부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책간의 연계․협력 노력

▪ 참여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RIS를 통한 지역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 창출 증대 관련 사업 지원(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자료: 정태화(2004). 28쪽.

○ 평생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변수는 참여정부 출 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방화․분권화(국가균형발전) 노력임. 평생교육의 장이 지역이며, 지역내 기업, 교육훈련기관, 문화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체제와 지역학습네트 워크․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는 평생학습 활성화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임(우천식, 2004: 19).

○ 정부의 재정 투자 증대와 지원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강화는 평생교육을 크게 발전시 키고, 이를 통해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평생학습 참여율과 1인당 국민소득은 .664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평생학습 참여가 1% 증가할 때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22달러 증가함을 보임. 또한 평생교육을 받은 상태 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참여 정도의 상관이 높음. 이는 평생교육 확대가 국민의 소득 증가 와 고용능력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줌(최돈민, 2004: 7-9)

(16)

2. 평생교육제도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

□ 능력개발 중심으로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강화

- 정규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 요청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하는 방식(learn how to learn)을 배우는 능력’, ‘생애능력 교육’(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 소통능력, 팀워킹 능력 등) 등을 운영하고 학교와 학급에서 ‘학습조직 운영’을 적극 지원함.

- 평생 직업능력개발 정보 관리 제도 운영: 고교생 및 대학생이 재학 중에 평생교육기 관에서 취득한 능력개발(자격취득, 산업체 현장실습, 직업세계 탐방학습, 기능․경진 대회 참여실적, 인턴십 참여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보존․관리해 주 어 취업시 자신의 경력․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외국 사례: 영국의 ‘종합성취기록부’(NRA: National Record of Achievement), 일 본의 ‘커리어 레코드’(Career Record)

- 평생학습(사회교육)결과 인정제도 도입: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혹은 방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 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습 결과(자격 취득, 연수 참여,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당해 교육기관의 학점으로 인정

※ 외국 사례: 일본 문부성의 ‘인정 기능심사제도’

- 청년실업자에게 학교교육의 실패(직업기초능력 교육, 생애능력교육 등)를 보완해 주 고, 산업계가 원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함.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인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 각종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 평생교육에서 Educational for all과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all 의 통합적 접근 강조.

(17)

- 다음의 그림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제공

[학교교육 단계] [직업생활 단계]

발달단계개인과업

초·중학교

일반고교

진학 진학

실업고교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직업 전문학교

사설기관 (기술계 학원등)

군복무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고용

변화

창업자

전직·이직자

창업자

실업자

퇴직 고령자·

퇴직자

(직업생활 1단계) (직업생활 2단계) (직업생활 3단계)

□ 진로 인식 · 직업세계 탐색 · 적성 발견

취 업

□ 진로 선택

·대학진학 ·취업(기능인력)

□ 취업준비와 구직 ·취업준비

·구직 ·창 업 ·군복무

□ 직무능력 향상

·공공훈련 참여 ·자율훈련 주도 ·창업

□ 고용능력 유지 ·이직·전직 준비 ·창업 ·실업 극복

□ 생계유지 및 사회봉사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사회봉사 활동 순 환 교 육

[그림-1] 생애 경력 발달 단계와 직업능력개발 과업

□ 근로자의 능력개발 활성화 여건 조성

○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 고용주의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제도 운영: 시간제 및 주말제 프로그램 운영 체제, e-Learning 학습 체제 등 개발․지원

○ 매년 ‘우수 평생교육기업’을 선정하고 국민에게 홍보

○ 정부, 경영주, 근로자 개인이 교육비를 공동 부담(혹은 저리 융자 제공)하는 방안 수립

□ 정부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 ○ 부처간 협력 및 연계체제 강화

- 1안(단기안): ‘인적자원개발회의’ 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부처간 예산과 정책 조정 기능 수행

(18)

- 2안(단기안): 총리실 산하의 ‘인적자원개발정책개선위원회’(조만간 구성 예정)에서 부 처간 예산과 정책 조정 기능 수행

- 3안(중기안): 대통령 직속의 ‘평생교육훈련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배정권과 정책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이를 통해 국가수준에서 일반 평생학습, 성인교육, 노인교육, 여성교육, 취약계층교 육 등의 평생교육사업을 통합․지원함.

○ 자치단체에서의 협력 체제 강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정책 조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유관기관, 직업교육관련 지방특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 터, 중기청 지방사무소, 여성능력개발센터,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

-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 1. 16)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에 따라 자치 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방의 평생교육 체제 운영

-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규교육기관은 물론 평생교육유관기 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강화

□ 재정의 획기적 확보

○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전체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율을 현재 의 0.04%에서 5%로 확대.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교부금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 교육청 교부금 중 일부(5%)를 지역의 평생교육 운영지원비로 배정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후자의 대책에 대해 자치단체의 장이 대응투자 하도록 유도

○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예산 투자 규모 확대. 이 경우 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이들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NURI 사업,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지 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독립 영역으로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예산과 연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평가와 연계된 재 정지원 사업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의 예산 확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예산과 연계

-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지원

○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방식도 기관 중심에서 바우처(Voucher) 제도 도 입을 통해 학습자에게 직접 지원

(19)

□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실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우선적 직업교육훈련 대상자’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법제3조)에 따른 우선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프로그램 운영

-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사회봉사 기능을 강화하고, 민 간교육훈련의 참여를 촉진하되, 이 경우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이들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수요 조사→직무내용 분석→프로그램 개발․운 영→(재)취업 및 창업 알선 등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대 상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

□ 노동부의 평생교육 지원제도 운영 활성화

○ 사업장의 감원계획, 도산, 파업 등으로 인해 이직예정자와 50세 이상인 재직근로자에 게 훈련수강에 필요한 경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에 훈련수강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수강장려금의 제한 완화를 통해 지원 확대

○ 비자발적인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 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인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운영 활성화

○ 전문대와 대학 중 성인중심대학(andraversity)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성 인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수요 조사→직무내용 분석→프로그램 개 발․운영→(재)취업 알선 등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중심 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 프로그램 운영 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 지원에서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부의 재정 지원시 민간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경쟁 체제 도입

□ 프로그램 관리 체제의 개선 및 평가인정체제의 다양화

○ 수업목표 설정→교육내용 구성→학습결과 평가→교과과정 운영평가→새로운 교과과정 운영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교과과정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 구축 지원. 이를 위해 평생교육사 배치 확대 방안 강구 필 요.

(20)

○ 근로자의 다양한 직업경험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사전학습인정제 도’(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도입

-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성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서 획득한 유용한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이 학생에게는 대학 당국의 사후 지도를 필수화하여 근로자 들이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운영

- 포트폴리오 작성 예시(안: 미국의 사례)

산출물의 유형 구성 요소

학습자 자신에 의해 완성된 산출물 문서로 작성된 서류, 교육 계획서, 예술 작품: 그림, 도자기, 직물 작 품,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물이나 비디오, 연 설문, 발표물, 잡지 기사, 사건 보고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계획서, 저서, 논문,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만든 작품

타인이나 조직에 의해 작성된 산출물 추천서, 친구나 거래 손님으로부터의 편지, 직무수행 평가 결과, 포 상, 자격증, 면허, 졸업장, 성적, 각종 시험의 결과, 재직증명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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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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