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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 변 화 협 약 의 국 내 산 업 구 조 및 국 제 경 쟁 력 파 급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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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 변 화 협 약 의 국 내 산 업 구 조 및 국 제 경 쟁 력 파 급 효 과

임 재 규 ・강 윤 영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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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책 임 자 : 책 임 연 구 원 임 재 규

연 구 위 원 강 윤 영

연 구 참 여 자 : 연 구 위 원 유 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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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3차 기후 변화협 약 당 사국 총회에 서 채 택된 교 토의 정서를 통하 여 부 속서 I 국가 들의 온 실가 스 배출 량에 대한 구 속적 인 의무 감축량 이 결 정되 었으 며, 시 장기능 의 활용 을 위 한 청정개 발체 제, 공 동이행 그 리고 배출 권거 래제 등 교토 메카니 즘의 도입 이 결 정되 었다 . 그 러나 아직 교토 의정 서의 세부 적 이 행규 칙 및 규 정에 대 한 협 상이 타 결되지 않 았기 때문 에, 향 후 협상의 진 행방 향에 대한 불확실 성이 여전 히 존재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 다. 그러 나 조만 간 협 상이 타결 될 경우 , 그 다음 의 협 상이슈 는 바 로 우 리나라 를 포 함한 개발도 상국 을 온 실가 스 감축 노 력에 동 참시 키는 방 안일 것 으로 전 망된다 . 따 라서 우 리나라 는 향후 협상 의 진전 상황 및 방 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 과 이 에 대 한 적 절한 대 응 방안 을 마련 해야 하며 , 우 리나라 의 산 업계 또한 문 제의 심각 성을 인 식하 고 이 에 적 절한 대응 전략 을 수 립해 야 할 것 이다.

본 연 구에 서는 세계 일반 균형계 산모 형인 GTEM_ KOR를 이용 하여 부속 서 I 국 가들 이 교토 의정 서 온실 가스 감 축 의무 을 이행 할 경우 에 발생 하는 파 급효 과를 분석 하였다 . 또한 우 리나라 의 향후 온실 가스 감 축 의 무부 담 시나 리오별 로 발생 할 수 있는 파 급효과 에 대 한 비교분 석을 실시 하였 다.

부속 서 I 국가 들의 교토의 정서 의무 이행 시, 비록 우리 나라 를 비롯 한 개 도 국이 온실 가스 감 축 의 무부 담을 받지 않 지만, 선 진국 들의 의무 감축 이행 시 간 접적 영 향을 받게 되 는데 , 이러 한 간접 적 영 향은 국 가 간의 국제교 역 및 투 자 를 통해 발생 한다 . 일반적 으로 개 도국은 선 진국 의 의 무부 담으 로 경제적 이 득을 볼 것으 로 예 상되지 만, 각 국가 에 미치 는 파 급효과 의 크 기 및 방향 은 각 국 가 의 생산 및 국제교 역 구조 에 의 해 결정된 다. 선 진국 들의 온실 가스 감축 은 개도 국으 로부터 수입 되는 화 석에 너지 의 소비 를 감 소시켜 화석 에너 지의 국 제가 격을 하락 시키고 국제 교역량 을 감 소시킬 전망이 다. 반면 , 에너 지집 약산 업의 생 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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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는 선 진국 의 온 실가 스 의 무감 축이 선진 국 및 개도 국에 미치 는 영향을 크 게 완 화시 킬 것 으로 예측 된다 .

우리 나라의 경 우, 타 개도 국에 비 해 경 제적 이 득을 상대 적으 로 많 이 볼 전망 이다 . 철강산 업, 비 철금 속산업 그 리고 화학 , 고무 및 플라 스틱산 업 등 에너지 집 약산 업을 중심 으로 국제 경쟁 력이 향 상되어 국 내 생산활 동이 활 발해져 , 이들 산 업을 중심 으로 우 리나라 의 산업 구조 가 변 화하 게 된다. 그 러나 선 진국의 소 득감 소로 인하 여 서비 스업과 제 조업 을 중 심으 로 수출 이 감 소하 여, 오 히려 우리 나라 의 무역수 지는 악 화될 전망 이다 . 또 한, 우 리나 라의 온실 가스 배출 량은 에너 지 집약 산업의 생 산활 동의 확대 로 인하 여 오 히려 증 가할 것으 로 예측되 는바 , 미국 을 중 심으 로 우 리나 라의 의무 부담 압력 이 더 욱 거 세질 전망 이다 .

온실 가스 감 축 의 무부 담 방 법에 따 라 많 은 차 이가 있겠지 만, 우리 나라 가 의 무부 담을 받 을 경우 의무 부담 을 받지 않 을 경우 에 비해 경 제적 이 득이 축소 되 거나 오히려 경제 적 비 용을 지 불해 야할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우리 나라 의 의 무부 담 강 도가 강하 면 강할수 록 온실가 스 배출과 직 접적 연관 성이 작은 서비 스업 등의 에너 지 비 집 약산업 을 중심으 로 산업구 조가 재편 될 것으로 예 측된 다. 따 라서 , 향후 우 리나 라가 온 실가스 의무감 축에 동 참할 경 우 경제 적 비 용을 최 소화 하고 현실 적으 로 달성 할 수 있는 의 무부 담의 크기 및 방법으 로 의 무부 담을 받을 수 있 도록 협상 력을 집중 해야 한다 .

금번 제6차 당사 국총 회에 서 얻 은 가 장 중 요한 교훈은 , 1997년 교토 의정 서상 의 부속 서 I 국 가들이 구속적 온실 가스 감 축의무 를 자국 의 국 내 정책 및 조 치 를 통해 현실 적으 로 달 성하 기가 불가 능하 다는 사 실이다 . 따라 서 향후 우리 나라 의 온 실가 스 감 축 의무부 담은 국민 경제 에 미 치는 영향 과 현실적 의 무이행 가 능성 등 에 대해 종 합적이 고 충분 한 검토 가 이루 어진 이 후에 의 무부담 시 기 및 정도 가 정 해져 야 한다. 세 계적 추 세 또 는 선진 국의 압박 을 이유로 심 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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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가능 성이 농후 하다 .

이미 선 진국 의 기업들 은 기후 변화 협상 과 관련하 여 적극 적이 고 공격 적인 대 응을 하고 있 다. 미래 환 경관 련 시 장에 대한 확 신을 바탕 으로 적 극적인 기 술개 발 및 시 장개 척에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는 실 정이 다. 국제 교역 에서 는 이 미 많은 선진 국들이 여 러 가지 비 관세 장벽을 이 용하 여 온실 가스 감축 노력 을 저해 하는 제품 의 수 출입을 제한 하고 있고 , 그 강도 가 향 후 더 욱 강 해질 전망 이다 . 따 라 서 우 리 산업 계의 철저 하고 능 동적 인 사 전대비 가 없 을 경 우, 관련산 업의 국내 생산 활동 및 국 제교 역 분 야에 서 많 은 불 이익 을 볼 것으 로 예 상된 다.

따라 서, 우리 나라 산업 계에 서는 기후변 화협 약에 대한 근본 적인 인식 의 변 화 가 필 요하다 . 향 후 세 계경 제 흐름 의 화 두가 환경 으로 시작 할 것으 로 예 측되 는 바, 기후 변화 협약 을 위기 라기 보다 는 새로 운 기회 로 받아들 이는 인 식의 변화 가 필요 하다 . 에 너지 와 환경 에 대 한 투 자가 향 후 기 업의 경쟁력 을 좌 우하 는 중 요한 요소 가 될 것이 라는 것을 인식하 고, 에너 지절 약 및 효율 향상 , 온 실 가스 저감 기술 개 발 및 환 경 관 련 사업의 확 대에 적극 적으 로 참여하 며, 이 들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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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 or ld comm unity ad op ted the Kyoto Protocol in 1997 at th e third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 ations Fra mework Convention on Clima te Chan ge(UNFCCC). The main achievement w as a gr eement by developed(Annex I) countries to redu ce or limit th eir greenhouse gas emission s. To assist parties in meeting their emission ta rgets the Protocol sanctions the use of econ omic instruments su ch a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join t implem entation(JI) a nd emissions tradin g(ET).

How ever, there is still significant un certainty surr ou nding the Kyoto Protocol for m uch of the details in the Protocol remains to be negotiated.

The cha llenge now fa cing those negotiating the Kyoto Protocol is to remove the un certainty and secur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After the negotiation reaches a n agreement in near futu re, the next m ain issue to be ad dressed is the wa y of involve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emission abatement commitments.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report is based on the a pplication of a global compu 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 od el - GTEM_ KOR. Accord ing to the ana lysis, comp liance with Kyoto Protocol com mitmen ts, regardless of the emissions trad ing, is projected to impose economic costs on Annex I regions in the a ggregate. Despite having no emission a ba tement commitments under th e Kyoto Protocol, non-Annex I economies w ou ld be affected by em ission abatement in An nex I regions u nderta ken a s a result of entry into force of th e Protocol. These effects w ould a rise throu gh trad e and investmen t linkages between econom ies. Although the net im pac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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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 on its pa rticular p rod uction and trade stru ctu re. A s indu str ialized countries red uce their fossil fuel consumption to meet their emission reduction targets, their d emand for fossil fuel imports from non-Annex I countries w ill decline, lead ing to lower fossil fu el export prices and volu mes. O n the other hand , as the produ ction of energy intensive good s becomes m ore expensive in A nnex I countries w hen emissions ar e penaliz ed, d emand for energy in tensive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cr eases. Investment is projected to in crease in most of d evelop ing countries. Internation al emissions tradin g is also show n to greatly r educe the impacts of the emission reduction com mitments both on d evelop ing countries a nd on Ann ex I countries.

South Korea, w hich exports energy intensive products such as iron and steel, nonferrous metal, ch emica l, rubber, and plastic p rod ucts, is p rojected to benefit from em ission reduction policies in Annex I region s. N ationally, the Kyoto Pr otocol is forecast to incr ease gross d om estic produ ct(GDP) and gr oss national produ ct(GN P) relative to the reference case. The Protocol is also p rojected to change the ind ustrial stru cture towar d the energy in tensive industries. Because of a decrease in exports of other products su ch as service an d m anufactured produ cts r esulting fr om redu ced income of Annex I economies, how ever, the bala nce of trade of Sou th Korea is p rojected to be deterior ated relative to reference case. The Protocol is also projected to incr ease the level of greenh 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Depending on the level of emission reduction targets, the Sou th Korean emission red uction commitments in the future is projected to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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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ed to p ush South Kor ea to pay the econ omic costs through the lower GDP an d GN P grow th rela tive to the reference ca se. The emission redu ction commitment of South Korea is also projected to lead to a ch ange of industria l structu re tow ard the less energy in tensive indu str ies such as service and m anufacturing ind ustries. International em issions trad ing is also found to redu ce the econ omic an d environmental imp acts on Sou th Korea.

On the w hole, the Kyoto Pr otocol has the p otential to cause profound economic changes in individ ual countries and the w ider global economy.

Fr om an econ omic per spective the setting of greenh ouse gas emission targets in th e Kyoto Protocol w as the key decision taken at Kyoto becau se of the significant imp lications on economic a nd trad e competitiveness they hold. Now th at in dividua l Annex I country ta rgets have been set, the interna tional debate has shifted towar d the qu estion of cost effective and environmentally credible implemen tation of the Protocol an d the w ay of particip 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 g Sou th Korea to con 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for greenhouse ga s emission red uction.

It is believed that the ongoing climate change negotiation cou ld create th e str uctural changes of ind ustries in Sou th Korea. This new situation w ill br ing South Korea to an u nfamiliar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 t. To minimiz e a dverse econom ic an d social impacts,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negotiation pow er of South Kor ea needs to be consolida ted. At the sam e time, South Korea should develop policies a nd measu res to en hance economic efficiency a nd flexibility, a nd draw u p a political and str ategic scheme to strengthen the ada ptability of private industrial sector facing the new interna tional econ omic an d business environ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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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례

제 1 장 서 1

제 2 장 기 후 변 화 협 약 동 향 및 개 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논 의 동 향 5

제 1 절 기 후 변 화 협 약 협 상 동 향 5

1. 주 요 회 의 별 협 상 결 과 및 진 행 상 황 6 2. 제 6차 당 사 국 총 회 협 상 결 과 및 의 의 10 제 2 절 개 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논 의 동 향 16 1. 개 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의 무 부 담 관 련 협 상 동 향 16 2. O ECD 기 후 변 화 협 약 전 문 가 그 룹 논 의 내 용 20 3. 개 도 국 의 의 무 부 담 방 안 에 대 한 논 의 전 망 24

제 3 장 기 후 변 화 협 약 의 이 론 적 접 근 26

제 1 절 기 후 변 화 협 약 의 경 제 학 적 접 근 의 배 경 26

1. 공 유 재 산 의 비 극 28

2. 공 유 재 산 으 로 서 의 기 후 31

3. 기 후 변 화 의 불 확 실 성 과 기 후 변 화 방 지 정 책 38

제 2 절 교 토 메 카 니 즘 46

1. 개 요 46

2. 청 정 개 발 체 제 와 공 동 이 행 체 제 50

3. 배 출 권 거 래 제 56

제 4 장 G l o ba l C G E 모 형 - G T EM _ KO R 64

제 1 절 GTEM_KOR의 구 성 및 주 요 특 징 66

1. G TEM_ KO R의 구 성 과 소 프 트 웨 어 의 기 능 66 2. 선 형 방 정 식 체 계 에 의 한 접 근 방 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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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 TEM_ KO R의 주 요 특 징 72

제 2 절 GTEM_KOR의 이 론 적 구 조 75

1. 생 산 구 조 75

2. 소 득 , 저 축 및 소 비 82

3. 국 제 무 역 87

4. 국 가 간 자 본 이 동 및 환 율 88

제 3 절 GTEM-KOR의 데 이 터 베 이 스 90

1. 국 가 및 산 업 분 류 90

2. 온 실 가 스 배 출 93

제 5 장 교 토 의 정 서 이 행 시 파 급 효 과 분 석 95

제 1 절 기 준 안 설 정 95

1. 세 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변 화 95

2. 국 가 별 국 내 총 생 산 , 인 구 및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의 변 화 99 3. 우 리 나 라 의 경 제 및 에 너 지 소 비 전 망 101 제 2 절 교 토 의 정 서 이 행 시 시 나 리 오 별 파 급 효 과 106 1. 선 진 국 의 교 토 의 정 서 이 행 시 나 리 오 106

2. 세 계 및 지 역 별 파 급 효 과 107

3. 주 요 선 진 국 에 대 한 경 제 적 파 급 효 과 114 4. 개 도 국 에 대 한 경 제 적 파 급 효 과 119 제 3 절 우 리 나 라 의 거 시 경 제 에 미 치 는 파 급 효 과 124 제 4 절 우 리 나 라 의 산 업 구 조 및 국 제 경 쟁 력 에 미 치 는 파 급 효 과 126

1. 에 너 지 집 약 산 업 127

2. 전 력 산 업 132

3. 화 석 에 너 지 133

4 . 서 비 스 업 136

5. 농 축 수 산 업 137

(11)

제 5 절 선 진 국 의 의 무 감 축 에 대 한 우 리 나 라 의 대 응 방 안 138

제 6 장 우 리 나 라 의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별 파 급 효 과 분 석 14 0 제 1 절 우 리 나 라 의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140 1. 선 진 국 의 온 실 가 스 배 출 량 감 축 및 정 책 에 대 한 가 정 140 2. 우 리 나 라 의 온 실 가 스 감 축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141 제 2 절 우 리 나 라 의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별 파 급 효 과 144

1. 세 계 및 지 역 별 파 급 효 과 144

2. 우 리 나 라 의 거 시 경 제 및 저 감 비 용 에 미 치 는 파 급 효 과 147 3. 우 리 나 라 의 에 너 지 소 비 에 미 치 는 파 급 효 과 152 제 3 절 우 리 나 라 의 산 업 구 조 및 국 제 경 쟁 력 에 미 치 는 파 급 효 과 155

1. 에 너 지 집 약 산 업 156

2. 전 력 산 업 163

3. 화 석 에 너 지 164

4. 서 비 스 업 168

5. 농 축 수 산 업 169

제 4 절 우 리 나 라 의 의 무 부 담 방 안 평 가 및 기 후 변 화 협 상 대 응 방 안 171 1. 부 속 서 Ⅰ 국 가 의 감 축 의 무 이 행 171 2. 우 리 나 라 의 의 무 감 축 동 참 시 기 173 3. 우 리 나 라 의 의 무 감 축 목 표 설 정 173

제 7 장 요 약 및 정 책 시 사 점 1 75

참 고 문 헌 1 81

<부 록 > G T E M _ K O R 의 T a b lo In p u t F il e (T IF) 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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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례

[표 3-1] 배 출 권 거 래 제 도 입 의 사 회 적 비 용 저 감 효 과 58 [표 3-2] 배 출 권 거 래 도 입 과 미 국 의 온 실 가 스 배 출 저 감 비 용 62 [표 4-1] GTEM_KO R의 국 가 및 산 업 분 류 91 [표 5-1] 주 요 국 가 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 국 내 총 생 산 , 배 출 집 약 도 및

인 구 의 연 평 균 증 가 율 , 기 준 안 , % 100 [표 5-2] 에 너 지 원 별 소 비 량 변 화 , 기 준 안 , 백 만 TOE 102 [표 5-3] 산 업 별 생 산 량 의 연 평 균 증 가 율 , 기 준 안 , % 104 [표 5-4] 우 리 나 라 거 시 경 제 및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의 기 준 안 대 비 변 화 ,

2010년 , % 124

[표 5-5] 주 요 산 업 군 별 총 생 산 에 서 의 비 중 변 화 , % 126 [표 5-6] 석 탄 생 산 및 주 요 화 석 에 너 지 수 입 의 기 준 안 대 비 변 화 ,

2010년 , % 134

[표 6-1] 우 리 나 라 의 온 실 가 스 감 축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142 [표 6-2] 우 리 나 라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별 기 준 안 대 비 실 질 국 민 총 생 산 의

변 화 , 2020년 , % 145

[표 6-3] 우 리 나 라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별 기 준 안 대 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변 화 , 2020년 , % 146

[표 6-4] 우 리 나 라 의 거 시 경 제 및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의 기 준 안 대 비

변 화 , 2020년 , % 148

[표 6-5] 기 준 안 대 비 우 리 나 라 의 에 너 지 소 비 량 변 화 , 2020년 , % 152 [표 6-6] 에 너 지 원 별 총 에 너 지 소 비 에 서 의 비 중 변 화 , 2020년 , % 153 [표 6-7] 주 요 산 업 군 별 총 생 산 에 서 의 비 중 변 화 , % 155 [표 6-8] 에 너 지 집 약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및 수 입 의 변 화 ,

2020년 , % 156

[표 6-9] 비 철 금 속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및 수 입 의 변 화 ,

2020년 , % 160

(13)

[표 6-10] 전 력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과 가 격 의 변 화 , 2020년 , % 163 [표 6-11] 화 석 에 너 지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및 수 입 의 변 화 ,

2020년 , % 165

[표 6-12] 석 탄 생 산 및 주 요 화 석 에 너 지 수 입 의 기 준 안 대 비 변 화 ,

2020년 , % 166

[표 6-13] 서 비 스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과 가 격 의 변 화 ,

2020년 , % 168

[표 6-14 ] 농 축 수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과 수 입 의 변 화 ,

2020년 , % 169

(14)

그림차례

<그 림 3-1> 이 산 화 탄 소 의 대 기 중 농 도 및 배 출 27

<그 림 3-2> 신 축 성 체 제 의 이 득 48

<그 림 3-3> 청 정 개 발 체 제 와 지 속 가 능 개 발 53

<그 림 3-4> 배 출 권 거 래 제 의 경 제 적 이 득 56

<그 림 4-1> 다 단 계 계 산 에 의 한 선 형 오 차 의 축 소 70

<그 림 4-2> 에 너 지 비 집 약 산 업 의 다 중 적 생 산 구 조 76

<그 림 4-3> 전 력 산 업 의 다 중 적 생 산 구 조 80

<그 림 4-4> 철 강 산 업 의 다 중 적 생 산 구 조 80

<그 림 4-5> 가 계 및 정 부 의 소 비 구 조 82

<그 림 4-6> 가 계 의 총 소 득 구 성 86

<그 림 4-7> 소 득 의 분 배 구 조 86

<그 림 4-8> 각 재 화 의 국 제 가 격 결 정 단 계 88

<그 림 4-9> GTEM_KO R의 국 가 별 기 본 Da ta base 구 조 92

<그 림 5-1> 세 계 및 지 역 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변 화 , 기 준 안 96

<그 림 5-2> 지 역 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비 중 변 화 , 기 준 안 , % 97

<그 림 5-3> 지 역 별 배 출 집 약 도 의 변 화 , 기 준 안 99

<그 림 5-4> 국 내 총 생 산 , 국 민 총 생 산 ,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및 에 너 지

소 비 량 의 변 화 , 기 준 안 , 1995=1 101

<그 림 5-5> 세 계 및 지 역 별 기 준 안 대 비 실 질 국 민 총 생 산 의 변 화 ,

2010년 , % 108

<그 림 5-6> 선 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저 감 비 용 , 2010년 ,

1995U S$/ TC 110

<그 림 5-7> 선 진 국 의 의 무 감 축 이 행 시 효 과 의 파 급 경 로 111

<그 림 5-8> 세 계 및 지 역 별 기 준 안 대 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의 변 화 ,

2010년 , % 113

(15)

<그 림 5-9> 주 요 선 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저 감 비 용 , 2010년 ,

1995U S$/ TC 115

<그 림 5-10> 주 요 선 진 국 의 기 준 안 대 비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변 화 ,

2010년 , % 116

<그 림 5-11> 주 요 선 진 국 의 1995년 배 출 집 약 도 , 1995년 US$ 기 준 117

<그 림 5-12> 주 요 선 진 국 의 기 준 안 대 비 실 질 국 민 총 생 산 의 변 화 ,

2010년 , % 118

<그 림 5-13> 주 요 개 도 국 의 기 준 안 대 비 실 질 국 민 총 생 산 변 화 , 2010년 120

<그 림 5-14 > 주 요 개 도 국 의 기 준 안 대 비 실 질 투 자 의 변 화 , 2010년 , % 121

<그 림 5-15> 주 요 개 도 국 의 기 준 안 대 비 교 역 조 건 (Ter ms of Tr ad e)의

변 화 , 2010년 , % 122

<그 림 5-16> 에 너 지 집 약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및 수 입 의

변 화 , 2010년 , % 127

<그 림 5-17> 철 강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및 가 격 의

변 화 , 2010년 , % 128

<그 림 5-18> 비 철 금 속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및 가 격 의

변 화 , 2010년 , % 130

<그 림 5-19> 화 학 , 고 무 및 플 라 스 틱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및 가 격 의 변 화 , 2010년 , % 131

<그 림 5-20> 전 력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과 가 격 의 변 화 , 2010년 , % 132

<그 림 5-21> 화 석 에 너 지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및 수 입 의 변 화 ,

2010년 , % 133

<그 림 5-22> 석 유 및 석 탄 제 품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및

가 격 의 변 화 , 2010년 , % 135

<그 림 5-23> 서 비 스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및 가 격 의 변 화 ,

2010년 , % 136

<그 림 5-24 > 농 축 수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및 수 입 의 변 화 ,

2010년 , % 137

(16)

<그 림 6-1> 우 리 나 라 와 선 진 국 의 평 균 온 실 가 스 저 감 비 용 , 2020년 ,

1995US$ 145

<그 림 6-2> 철 강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및 가 격 의 변 화 ,

2020년 , % 158

<그 림 6-3> 화 학 , 고 무 및 플 라 스 틱 산 업 의 기 준 안 대 비 생 산 , 수 출 ,

수 입 및 가 격 의 변 화 , 2020년 , % 162

<그 림 6-4> 석 유 및 석 탄 제 품 의 생 산 , 수 출 과 수 입 의 변 화 ,

2020년 , % 167

(17)

제 1 장 서

산업 혁명 이후 의 대량 생산과 소 비를 통 한 인 간의 경 제활동 결 과, 이 산화 탄소 등의 온 실가 스 배출이 증 가하 여 지구 기 후의 급 격한 변 화 가능 성에 대한 과 학 적 논 의가 집 중적 으로 진행 되면서 지구 변화 협약 이 일반 대중 의 관 심을 끌 기 시작 하였다 . 기후 변화협 약은 그동 안 제 1~5차에 걸친 당사 국총회 를 통하여 점 차 구체화 되 었다 . 특 히 1997년 제 3차 당사 국총회 에서 채 택된 교토 의정 서에 의 해 미국 , 일본 및 EU 등 선 진국들 과 동 유럽 및 구 소 련 등의 경제 전환국 가 (Economies in Tra nsition)은 제1차 공약 기간(2008-2012)에 온실가 스 배 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삭감 하기 로 결정 하였고 , 의무 감축 을 위한 시 장기 능의 활용 을 위 하여 청 정개 발체제 (CDM: Clean Develop ment Mechan ism), 공동이 행 (JI: Joint Implementation) 그리 고 배출 권거래 제(ET: Emission Trading) 등 교 토메 카니즘 의 도입이 채 택되었 다.

2000년 11월에 개최 된 제6차 기 후변화 협약 당 사국총 회 및 부 속기 구회 의는 1997년에 채 택된 교 토의정 서의 구체적 인 이행 방안 에 대한 최종 합 의도출 을 목 적으 로 개 최되 었으 나, 각 협상 그룹 간의 의 견조 율에 실패 하여 협 상이 결렬 되고 말았 다. 그 러나 동 회 의에 서는 많 은 부분 에서 합 의점 을 찾았 기 때문 에, 2001년 5-6월경 독일 본에 서 다 시 개최 될 제 6차 당사국 총회 에서 는 일 괄타 결에 이를 가 능성 이 높 아졌 다.

만일 2001년에 협 상이 타결 될 경우, 그 다 음의 가장 중 요한 이슈 는 교토 의정 서상 의 의 무부 담을 받지 않은 비부 속서 I 국가 들의 의무 부담 방안 일 것 으로 예 상된 다. 특 히, 부속 서 I 국가 들은 한국이 나 멕 시코와 같이 경 제발 전이 어 느 정 도 이루 어졌 고 이 미 OECD에 가 입한 국 가들 에 대해 서는 자발 적이고 구속 적인 의무 부담을 요 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실제로 도 한 국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 에 대 한 국 제적 인 압 력이 점증 하고 있는 실정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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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정 부는 공 식적 으로 제3차 공 약기 간인 2018년 부터 의 무부 담을 받 는 것을 심각 히 고 려하 겠다고 천명 하였 으나 , 현 실적 으로 그때 까지 의무 부담을 받 지 않 을 수 있 을 지에 대해 서는 회의 적 시각이 주 류를 이루 고 있 다. 따 라서 우 리나 라가 조 기 의무 부담을 받을 경 우, 경 제적 부 담을 최 소화 하며 온 실가스 를 효율 적으로 감축 할 수 있는 종 합적 인 대 책수립 이 필 요하 다. 이를 위 해서 는 온 실가 스 감 축 의무 부담에 따 른 국 내 거시 경제 및 산업구 조, 특 히 국내산 업의 경 쟁력 및 국 제무 역 패 턴에 미치 는 파 급효 과에 대한 분석 이 강 조되 고 있 다.

지금 까지 많은 연구 들이 교 토의정 서의 부속 서 I 국 가들 의 온실가 스 의무 감축 이 미치 는 파급 효과 에 대하 여 수행 되었 다. 특 히 세계 일반 균형 계산모 형(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 m Model)을 이용 하여 온실가 스 의 무감축 이 부 속서 I 국가 들과 비부 속서 I 국가 들에 게 미치 는 파 급효 과에 대 한 연 구가 많이 이루 어졌는 데, MS-MRT모형 을 이용 한 Bernstein, Montgomery, Ru therfor d and Yang(1999), EPPA 모형을 이용한 Ellerman, Jacoby a nd Decau x(1999)과 Babiker, Reilly and Jacoby(1999), 그리고 GTEM(Global Trad e and Environment Mod el)을 이용 한 Tupule et al.(1999)와 Polid ano et al.(2000) 등 이 이 에 속 한다 .

본 연구 는 교 토의 정서의 부속 서 I 국 가들 이 온실 가스 감축의 무를 이행 할 경 우와 우리나 라의 향후 온실가 스 감 축 의 무부담 을 받 을 경 우를 구 분하 여, 세계 전체 와 주요 국가 들의 경제 와 온실 가스 배출 량 그 리고 우 리나 라 거 시경제 와 산업 구조 특히 주 요 산 업의 국 제경쟁 력에 미 치는 파급 효과 를 분석한 다. 이 러한 분석 을 통하 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국 내 에너 지・ 환경 관 련 산업 의 대응 방안 과 더 나 아가 우리 나라의 기 후변화 협약 대응 전략 수립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 고자 한다 .

본 연구 에서 수 행된 온실 가스 감 축 시나 리오 분 석은 세 계일반 균형 계산 모형 인 GTEM_KOR의 시뮬 레이 션 결과 를 근 거로 수 행되 었다. GTEM_ KOR는 호주 의 ABARE(Australian Bu 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에서 개발 한 GTEM을 기 초로 하 여 우리 나라 의 에너지 경제 연구 원에 서 개발 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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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GTEM_KOR는 우 리나 라에 서 기 후변화 협약 관련 경제 분석 에 사 용되 어온 기존 의 모 형들 보다 발전 된 모형 으로서 , 국가 및 산업 이 세 분 류되 어 있 고 특정 국가 또는 특 정 산 업에 대 한 세 부적 분석 이 가능 하다. 또 한 기후 변화관 련 대응 정책 의 효 과 및 도입 타당 성에 대한 비 교분석 이 가 능한 모형 이다 .

본 연구는 크 게 네 가 지의 연 구분야 로 나누 어져 있다 . 제2장 에서 는 기후변 화 협상 의 동 향 및 주 요정 책 이슈에 대 하여 분석 한다 . 특히 2000년 11월에 개 최된 제6차 기 후변 화협약 당 사국 총회의 주 요 협상이 슈들 에 대하여 자 세히 분석 하며 , 또한 우리 나라 를 포 함한 개발 도상 국의 의무 부담 방안 에 대 한 논 의 동향을 분 석한 다. 제 3장에 서는 온 실가 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이론분 석을 실시한 다. 특히 환경 이라는 공 공재 (Pu blic Good)에 대한 이 론적 분석 을 실시 하며 , 온실 가스 감 축을 위 한 시장기 능의 활 용을 목 적으로 교 토의 정서 에서 채택 된 교토 메카 니즘 에 경제 학적 이론 분석 을 실시 한다. 제4장 에서는 국 가 및 지역 그 리고 산업 이 세분 화된 Global CGE모 형인 GTEM_ KOR의 이론 적 구 조 및 실 제 응 용방 법, 그 리고 모형 의 응용을 위 해서 사용 된 Database의 구 조에 대 하여 설명 한다. 제 5장 에서 는 GTEM_ KOR를 이용하 여 부 속서 I 국 가들 이 교토 의정 서의 온 실가 스 감 축 의무를 이 행할 경우 , 세계 와 주 요 국가들 의 경제 와 온 실가 스 배출량 에 미치 는 파급효 과를 분 석하고 , 특히 우 리나라 의 거시 경제 와 산 업구 조 그리고 주 요산 업의 생산 활동 과 국제경 쟁력 에 미치 는 파 급효 과를 분석 한다 . 제6장 에서 는 향 후 우리 나라가 선택 할 수 있는 온 실가 스 감 축 의무 부담 시나 리오를 작성 하고 , 각 시나 리오별 로 세계 및 주요 국가 의 경 제에 미 치는 파급 효과 를 비교분 석한 다. 특 히 우 리나 라의 거시 경제와 산업 경쟁 력에 미치 는 효 과를 분석 하여 , 기 후변 화협 상에 대한 관련산 업의 대응 방안 에 대하 여 논 한다 . 마 지막 으로 제7장 에서 는 연 구결 과를 간략 히 요약하 며, 기 후변 화협 상에 대한 우 리나라 정 부와 산업 계의 대 응방 안에 대 하여 논하 고, 연구의 질적 향상 을 위한 연구 방법 의 개선 방향 과 앞 으로 의 연 구주 제에 대하 여 설 명한다 .

위와 같은 분석 의 결과 는 기 후변 화협 상에 대한 우리나 라의 대응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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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내 산 업계 의 대응전 략 수립 을 위한 기 초자 료로 서도 사용 될 수 있을 것 으 로 기 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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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 후 변 화 협 약 동 향 및 개 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논 의 동 향

제 1 절 기 후 변 화 협 약 협 상 동 향

1980년대 들어 대기중 온실가 스의 농 도 증가 로 인한 지 구 기후 의 급격 한 변 화 가 능성 에 대 한 과학적 증 거들이 제 시되고 이 상난동 등 의 기 상이 변이 발생 하면 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일반 대 중의 관 심을 끌 기 시작 하였다 . 지 구온난 화 문제 는 지구 환경 문제 중 환경 적, 생태 계적 , 사 회 경 제적 영 향이 가장 크며, 에 너지 와 산 업부 문과 가장 직접 적으로 관 련이 있는 문제 이다.

이에 따라 세 계기 상기구 (WMO)와 유엔 환경 프로 그램(UNEP)은 기후변 화에 관 한 정부 간 협의 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1988 년에 설치 하고 기 후변화 의 메카 니즘, 기 후변 화의 영향 , 기후 변화에 대 한 대 응 전략 등에 관 해 연 구하 기 시작하 여 1990년 제 1차 평가 보고서 를 제출 하였다 . 이 를 토대 로 UN총 회의 결 의에 따라 기 후변 화협 약을 위한 정 부간 협 상위 원회 (INC)가 설 립되 었고 여 섯 차 례의 회 의를 열어 기 후변 화협 약(U NFCCC: United Na tions Fram 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 ge)의 초 안을 작성 하였 다. 이 협약 은 1992년 6월 브라질 의 리 우에 서 열린 유엔환 경개 발회 의(UNCED)에서 154개 국의 서명 을 받았 으며 1994년 3월 21일에 정 식으 로 발 효되 었다 . 우리나 라 는 1993년 12월 14 일, 4 7번째 로 기 후변화 협약 에 가 입하 여 국내 법과 같은 효 력 을 갖 게 되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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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 요 회 의 별 협 상 결 과 및 진 행 상 황 가 . 제 3차 정 부 간 협 상 위 원 회 (IN C) 회 의

1991년 9월 케냐 나 이로 비에서 개최된 제 3차 정 부간 협상 위원 회(IN C)1) 회의 에서 미국은 기후 변화 협약 제 정에 대한 공식 입 장을 표명 하였다 . 미 국은 기후 변화 협약을 기 후변화 에 대처하 기 위한 장기 적 목 표의 설정 과 향 후 국제 협력 방안 의 도출을 위 한 체제 (Framework)로 규정 하였 다. 그 리고 온실 가스 에 대한 국제 적 배 출량 한도 및 기간 (timetable)설정 은 시 기 상조이 고 일률적 규 제는 불 합리 하다는 입장 을 표명 하였으 며 동시 에 온 실가스 저감비 용 부담 에 대 한 각국 의 특 수성 이 고 려되 는 신 축성 있는 협약 제정 을 강 조하 였다.

나 . 제 2차 U N 환 경 개 발 회 의 : 기 후 변 화 협 약 체 결 ( 92. 6.)

6차에 걸친 IN C협상 이후 , 1992년 6월 브라 질 리우 에서 열 린 제 2차 UN 환 경개 발회의 에서 기후 변화 협약 이 체 결되 었다. 동 협약 은 차 별화 된 공 동의 책임 원칙 , 온 실가 스 저 감수 단의 비용 효과 성원 칙, 지속 가능 한 경제 성장원 칙 등을 협약 의 기 본원 칙에 명시 하였 는데 , 특히 저감 수단 의 비용효 과성 원 칙은 향후 교 토메 카니즘 도 입의 논리 적 토 대를 이루 게 된 다.

또한 , 동 협약은 공 동이 행(Joint Imp lementation)을 의무 사항 조 항에 명시 함 으로 서 비 용효 과성 원칙 에 입각 한 국 외수 단을 통 한 저 감노 력을 인정 하였 다. 그

1) 1990년 11월 제 2차 세 계기 후회 의에 서 기 후 변화 협약 제정 을 촉 구하 는 세 계각 료선 언을 채택 한 이후 , 적절 한 의무 사항 을 포 함하 는 기 후변 화협 약 제정 을 위 해 동년 12월 제45차 유엔 총회 에 서 기후 변화 협약 제정 을 위한 정 부간 협상 위원 회 (INC: Inter governm ental Negotia ting Com mitte e)가 성 립되 었다 . INC는 1991년 2월 1차 회의 를 필 두로 1992년 5월 까지 6차 에 걸 쳐 협상 이 진행 되었 으며 , 제 6차 회 의 최종 회의 에서 기 후변 화협 약 최종 안 을 결정 하였 다. 그 후 1992년 6월 리우 환 경개 발회 의 에서 협 약의 공식 채택 및 서명 이 이 루어 짐. INC협 상은 협 약 체결 이 후에 도 제 1차 당사 국총 회(COP-1) 개 최까 지 6차례 더 진행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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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구체 적 공동 이행의 범 위에 대하 여는 제 1차 당사 국총회 (COP1)에서 논 의할 것을 의무사 항에 서 밝 혀 두었 다(협약 제4조 의무 사항, 2항 a). 특히 미국은 협 상 과 정에 서 국 제배 출권 거래제 도를 공식 적으 로 제 안하 였다 .

다 . 제 1차 당 사 국 총 회 : Be rl i n M an d ate 결 정 ( 95. 3.)

1995년 3월 독일 베를 린에서 개최 된 제 1차 당사국 총회 에서 는 베 를린위 임 (Berlin Mand ate)이 결정되 었으 며, 공 동이 행 시 범사 업의 실 시가 합의 되었 다. 베 를린 위임(Berlin Mandate)에 서는, 부속 서Ⅰ 국가 들이 국가보 고서 형식 으로 제출 한 온 실가 스 감 축 공약이 적 절치 못하 고 온 실가 스 감 축에 미흡 하다 고 평 가됨 에 따 라 베를 린위 임특 별기구 (AGBM : Ad-hoc Group on the Berlin Mandate) 를2) 설 치하 여, 선 진국 의 온실 가스 감축 목 표 및 실현 방안 을 수립 하도록 하였 다.

공동 이행(협약 제4조 의무 사항, 2항 a)에 관하여 는 중 국, 브라 질, 산 유국 중심 의 개도 국그 룹이 공 동이행 과 공동 활동 (Joint Activity)으 로 구분 하였다 . 공 동이 행은 참 여국을 부 속서 Ⅰ국 가들로 제 한하 고 공동 활동은 현 의 무사 항과 는 별개 로 자 발적 활 동으로 규 정할 것을 주장 하였 다. 이 에 미 국은 협약 4조 2항 a의 공 동이 행은 모든 국 가에 적용 될 수 있 다고 주 장하였 다. 협 상결 과 비 부속 서Ⅰ 국가 들은 공동 이행 활동 (AIJ)3)에 자발 적으 로 참여할 수 있 으나 부속 서Ⅰ 국가 와 비부 속서 Ⅰ국가 들간 의 공 동이행 활동 실적 은 부속 서Ⅰ 국가의 배출 감축 에 대한 의무 이행 으로 보지 않고 기술 이전 에 관 한 특 별의 무 이 행으 로 간 주하 기로 하였 다.

2) AGBM 의 활 동은 이 후 교토 의정 서 채택 직 전까 지 8차에 걸 쳐 진행 되었 으며 의 정서 초안 을 실 무적 으로 만 들어 내는 성과 를 거두 었다 .

3) 부 속서 Ⅰ국 가와 非 부속 서Ⅰ 국가 들간 의 공동 이행 (JI)은 1995년부 터 2000년까 지의 시범 기간 을 정해 놓고 사업 을 실시 하는 , 시범 기간 동 안의 공동 이행 사업 (AIJ)형태 로 실 시하 도록 하 였다 . 이 때부 터 부속 서Ⅰ 국가 와 非부 속서 Ⅰ국 가들 간의 공 동이 행을 공 동이 행사 업(AIJ)이 라고 부르 기 시작 하였 고 그 후 교 토의 정서 에서 부속 서Ⅰ 국가 와 非부 속서 Ⅰ국 가들 간 의 공동 이행 을 청정 개 발체 제(CDM)사업 으로 명칭 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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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제 2차 당 사 국 총 회 : 제 네 바 각 료 선 언 ( 96. 7.)

제1차 당사 국총회 이후 , 베 를린 위 임에 따른 선 진국 의 의 무 강화 를 주 요 이 슈로 하 는 베 를린위 임특 별기 구(AGBM)의 4 차례에 걸친 회 의가 진행되 었다 . 그 리고 이 협 상의 결 과는 스위 스 제 네바 에서 열 린 제 2차 당 사국 총회 (COP2)에서 재검 토되었 다. 제 2차 당사 국총 회에서 는 인간 의 활 동이 기 후변화 에 명백 한 영 향 을 미 치고 있다 는 IPCC 2차 보고서 의 내 용을 인정 하였 으며, 선 진국들 에 대 한 법적 구 속력 (legally-bind ing)을 갖는 감축목 표에 관 한 의정 서를 제 3차 당 사국 총회 에서 채택 하기로 결정 하였 다. 또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에 대 하여 소극 적이었 던 미국이 종래 의 입 장을 바꾸 어, 비용 효과 적 온 실가 스 저 감수 단으 로서 국제 배출 권거래 제 도입을 전 제로 하여 구속 력 있 는 감축목 표 설정에 동 의하 였다. 일 본 역시 저감 조치 시 행을 위한 국 제배출 권거 래제 도 입을 주장 하였 다.

마 . 제 3차 당 사 국 총 회 : 교 토 의 정 서 채 택 ( 97. 12.)

일본 교토 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 에서 는 선 진국 의 감축목 표를 설정 한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를 채 택하였 다. 교 토의정 서를 통하 여 부 속서 B 국가 들에 대한 구속 력 있는 감축 목표를 설 정하고 온 실가스 종 류와 배출 권을 결정 하였 으며, 국제배 출권 거래 제(IET), 공 동이 행(JI), 청정 개발 체제 (CDH) 등 의 교토 메카 니즘(Kyoto Mechanism )을 도입 하였다 .

교토 의정서 채 택의 의 의는 무 엇보 다 부속서 B 국 가들 에 대하 여 구속력 있 는 의무 감축목 표를 설정 하였 다는 점과 국 제배 출권 거래 제의 도 입으 로 온 실가 스를 재화 로서 거 래할 수 있게 하 였다 는 점이 다. 이에 따 라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 용효 율 향상 , 신・ 재생 에너지 개발 등 의 온실 가스 저 감기술 분야의 중요성 이 크게 높아 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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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제 4 차 당 사 국 총 회 : 행 동 계 획 채 택 ( 98. 11.)

개발 도상국 의 의무 부담 문제 가 조 기 무 산되 자, 선진 국들 은 교토메 카니 즘(IET, JI, CDM)에 대한 세 부 운 영방 안을 확정 하는 데 주력 하였 다. 그러 나 실 무회 의 에서 는 개 도국 들이 기술 이전 문제 와 개 도국 지원 및 보상 문제 를 교 토메 카니 즘 논의와 연 계시 킴으로 써 합의 도출 에 실 패하 였다 . 이에 따라 각 료들간 의 막후 절충 을 통해 교 토메 카니 즘을 포 함한 주 요 핵심 이슈 들을 제 6차 당 사국 총회 (COP6)까지 일괄 타결 키로 결정 하는 행동 계획(Plan of Action)을 채택 하였 다.

사 . 제 5차 당 사 국 총 회 ( 99. 10)

제5차 당사 국총 회는 COP-4에서 채택 된 부에 노스 아이 레스 작 업계 획에 따라 COP-6까 지 협상 을 완료 하는 과 정의 중 간 총회 로서 , 총 32개의 결 정문 (Decision) 및 결론 문(Conclu sion)이 채택되 었다 . 동 총회 에서는 국가 보고 서 작 성지 침, COP-6 개최 일정 등 방 법론 적, 절차 적, 행 정적 이 슈는 합의 에 이르 렀으 나, 교 토메카 니즘 , 개도 국 보 상 등 실 질적 사안 에 대해 서는 작업 계획 , 워크샾 계 획 등 을 확정 하는 선에 서 마무 리되 었다 . 그 리고 본 격적 인 협 상은 2000년 의 부 속기 구 회 의 및 COP-6에서 진행 키로 하였 다. 미국을 제외 한 대 부분 의 선 진국 과 주요 개도 국, 국 제기 구 등은 Rio+10이 되 는 2002년까 지 교 토의정 서가 발효 될 수 있어 야 한다는 입장 을 강조하 였다 .

선진 국들은 교 토메 카니 즘에 대한 논 의의 진전 을 추구 한 반 면, 개 도국 들은 개 도국 보상 과 능력 형성 문제 를 주의제 로 부각 시켰 는데, 향 후 교토 메카니 즘에 대 한 원활 한 논의 를 위해 선 진국 들은 개 도국 들의 주 장을 상 당부분 수용하 였다 . 그러 나, 선진 국들은 CDM사 업과 능력 형성 의 지 역적 안배 등을 매개로 개도 국 을 산유 국과 비 산유 국 그룹 으로 분 리시 킴과 동 시에 일 반 개도 국과 아 프리 카의 최빈 국 그룹 을 분 리시 키는 등 , 향 후 교 토메 카니즘 에 대 한 협 상력 강 화를 위해 다양 한 전 략을 구사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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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특히 중 요한 사 안인 개 도국 의 자발 적 참 여문제 는 개도 국의 강력 한 반대로 공 식적 인 논 의는 배 제되었 으나 , 아르 헨티 나의 자발 적 의무부 담 표명 으로 분위기 가 반 전되 는 분 위기여 서 미 국은 양자 회의를 통해 한국 의 자발 적 의무 부담 문제 를 제 기하 였다.

선진 국들은 교토메 카니 즘에 대 해 가시 적인 협상 의 진전 을 시도 하였 으나 개 도국 들의 반 발로 실질 적인 진 전은 이루 지 못한 반면 , 개 도국 들은 개 도국 보상 문제 , 능 력형 성 문 제 등 에 대 해 두드러 진 성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 된다.

2 . 제 6 차 당 사 국 총 회 협 상 결 과 및 의 의

가 . 협 상 동 향 및 개 요

2000년 11월 13일부 터 11월 25일까 지 네덜 란드 헤 이그에 서 개 최된 제 6차 기 후변 화협약 당 사국총 회에 는 181개국 에서 7천 여명이 참 가하였 다. 금 번 회 의는 지난 1997년에 채택 된 교 토의 정서 의 비 준을 위하 여 동 의정 서 내용의 구 체적 인 이 행방안 에 대 해 결 론을 내 리려 고 하 였다. 그러 나 온 실가 스 감축 의무 준수 가 사실상 불 가능 한 미 국, 일 본, 캐나 다, 호 주 등 Um brella그룹 과 상 대적 으로 여유 있는 EU간 에 팽 팽한 의견 대립 이 있 었으 며, 에너 지부 문의 감축 부담을 축 소하 기 위한 산 림, 토 지 등 Sink의 인정범 위와 교 토메 카니 즘의 보 조성 (Supplem entary), 그 리고 의무 준수체 계의 벌칙 조항 이 금 번 회의 의 가 장 큰 쟁 점사 항이었 다.

G77/ China 등 개도 국은 개도 국 보상을 위 한 추 가적 인 기 금 확 대를 주장 하 며 대부 분의 의 제에 서 선진 국과 대 립했 다. 이에 따 라, COP-6의장 은 정치 적 타 결을 위한 마지 막 협 상초 안을 제시 하였으 나 EU, Umbrella 그 룹, 개도 국간 이 견으 로 일괄적 인 협상 타결 에 실패하 였다 . 따라 서, 제 6차 당사 국총 회의 회기 를 연장 하여 2001년 5~ 6월경 독일 의 본에서 회 의를 속개하 기로 하고 폐 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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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주 요 쟁 점 이 슈

1) 재정메카니즘

개도 국은 개 도국 의 능력 형성, 기술 이전, 개도 국 보상 등 을 위한 별도의 기금 (fund)을 설치 할 것을 주 장한 반면 , 선진 국은 신 규 펀드 설 치에 반대 하며 지 구 환경 금융(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을 활용 할 것 을 주장하 였다 . 의장 의 협상 안에 의하면 2005년까지 매년 10억불 을 조성 하며 , CDM, JI 그리고 ET 의 부과 금(shar e of p roceeds), GEF의 일 정분, 부속 서 Ⅱ 국가의 자발 적 기여 금 및 초 기 할 당량 의 일 정부 분 등 으로 조달 하는 것으 로 되 어 있 다.

2) 산림, 토양 등 흡수원(Sinks)을 이용한 저감수단의 인정 범위

미국 , 캐나 다, 일 본 등 Umbrella그룹은 보다 많 은 부분 의 인정 을 주장 하는 반면 , EU는 불확 실성 등의 이 유로 이를 제 한하 려는 입장이 었다 . EU는 초 지경 영, 농경 지경 영에 의해 얻 어지는 탄 소 축 적변 화량은 70 %, 산 림경 영에서 얻 어지 는 탄소 축적 변화량 은 15%만 크 레딧(cr edit)으로 인 정하 되, 1990년 배출 량의 3 % 이하 로 한계 (Capping)를 정하 자고 주장하 였다 .4 ) 흡수 원의 CDM 포 함 여 부에 대하 여는 조림 은 포함하 되 기준 을 엄 격히 하 여 1차 공약기 간(2008- 2012)에는 시범 프로 젝트 수준 에서 이루 어질 것으 로 예 상된 다.

3) 교토메카니즘

교토 메카니 즘의 활 용 범위 에 대 하여 협 상 초기에 Umbr ella그룹 은 무제 한, EU는 50%, 개 도국은 25%를 각 각 주장하 였다 . 협상 종반 에 Umbrella그 룹은 질 적인 제한 으로 양 보하였 으나 구 체적 인 내 용은 언 급되지 않 아, 협 상그룹 별 해석 이 상 이하 여 협 상 내 용에 혼선 을 야 기했 다.

4) Um br ella그룹 이 제 안한 방 식에 의하 면 흡수 원으 로 얻 어진 Cr edits으로 부속 서-1 국가 의무 할 당량 의 평균 50% 이상 해결 이 가능 할 것으 로 전 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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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제 안한 Unilateral CDM은 지지 하는 국 가가 증가 하였 으나 , 근본 적으 로 교토 의정서 상의 기 본원 칙과 맞 지 않아 중 국 및 인도 등 의 강력한 반 대 로 관철시 키기 어 려운 상황 이었 다. 원래 일 본은 반대 입 장이 었으 나 우 리나 라가 ODA에 대 한 일본 입장 을 지지 함에 따 라 금번 회 의에서 찬 성으 로 전환 하였다 . 그러 나 이 러한 일본 과의 교차 지지 결정 은 중 국 등 개 도국 들의 이해 와 상 당히 맞지 않아 Unilateral CDM 관철에 오 히려 역효 과를 가 져오는 결 과를 초래 했 다.

원자 력의 CDM 포함 여부 는 EU를 제외 한 대 부분 의 국가 들이 CDM 사업 대 상을 제한 하는 목 록 포함에 반 대하 고 있어, 간 접적 으로 원자 력의 CDM사업 포 함을 지지 하였 다. 중 국 및 인 도는 원 자력 의 CDM 포 함을 명시 적으 로 지지하 고 있다 . 그 러나 , COP-6 의장 의 협상 안에 는 부 속서 I 국 가들이 원자 력을 CDM사 업에 포 함시 키는 것 을 억제 (refrain)하기 로 선언 (d eclare) 하는 정 도로 표현하 여 이에 대한 협상 그룹 별 해 석이 상이 하게 나타 났다 .

4) 의무준수체계

EU 및 개 도국 은 의무 불이 행에 대 해 강 한 제재 조치 를 취해 야 한다 고 주 장하 였으 며, 불 이행 시에는 일정금 액을 예 치하 는 준수 기금 (Compliance Fund )의 설 치를 지지 하였 다. 반 면, 미국 등 Umbrella 그룹 은 완 화된 제 재조치 를 원하 며, 필요 할 경우 미래 의 공약 기간 으로 부터 배 출량 을 차 용(Bor rowing)할 수 있 다는 입장 을 취 하였 다.

그리 고 제도적 인 문제 로 의무준 수위 원회 와 COP/ MOP의 관계 에서 , 선진 국들 은 의무준 수 문제 를 의 무준 수위 원회 에서 전반 적으 로 다 루자 고 한 반 면, 개 도국 들은 동 위 원회 의 기 능을 축소 하고 의무 준수 관련 사항 은 COP/ MOP에서 주 로 다루자 고 주장 하였다 . 또한 의무 준수 위원 회 구 성에 있 어서, 선 진국 / 개도 국 동수 로 하 느냐 , 아 니면 지역 별 안 배에 의해 구성 하느 냐도 큰 논 란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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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협 상 결 과 및 전 망

금번 제 6차 기후 변화 협상 당 사국 총회 의 협상 은 크게 두 가 지의 사 안에 대 한 협상 그룹간 의 의견조 율이 이루 어지 지 않 았기 때문 에 협 상이 결렬 되었 다.

첫째 , 개도 국과 선 진국 간에 개 도국 보 상, 능 력형 성 및 기 술이전 등을 실 천하 기 위 한 기금 (fund )의 규 모, 조성 방법 및 관리 에 대 한 입 장 차 이를 좁 히지 못 했다 . 조 성방 법 및 관리 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 이 이 루어 졌으 나, 기 금의 규모 에 대해 서는 개도 국과 선진 국간 에 의견 이 첨 예하 게 대립되 었다 . 협상 마지 막날에 개도 국이 제 출한 협 상 수정 안에 는 기존 의 의장 협 상안 에서 제 시한 기금 규모를 상 당히 초과 하는 기 금을 요구 하였 으나 , 의장 협상 안에 서 제 시한 기 금규 모에도 거 세게 반 대하 던 선진국 의 입장 에서 는 개도국 의 요구 를 받아 들일 수 없 었다 .

둘째 , 미 국과 일본 등 의 Umbr ella그룹 과 EU 간에 는 교 토메카 니즘 의 보 조성 (Supplem entarity)문제 와 흡 수원 (Sinks)의 CDM사업 포함 문제에 서 마 지막 까지 합의 를 보 지 못 하였 다. 미국 , 캐 나다 , 일본 등 Um brella그룹 의 일 부 선 진국 들은 의무 감축목 표가 현실 적으 로 국내 정책 및 조 치에 의해 달 성이 불가 능해짐 에 따라 , 이에 대한 대 안으로 흡 수원 (Sinks)의 CDM사 업 인정 범위 를 최대 한 넓 히 려고 하였 고, 반 대로 국내 정책 및 조치 로 어느 정도 의 무 감축목 표를 달 성할 수 있는 EU는 이 에 크 게 반대 하며 의무 감 축량 의 50%까지 만을 허 용하 는 기 존 입 장을 끝까 지 고 수하 였다 .

결국 제 6차 기 후변 화협 약 당사 국총 회는 개 도국 과 선진 국간 의 기금 문제 와 선 진국 의 Umbrella그 룹과 EU간의 보조 성 문제 에 대한 합 의를 도 출하 지 못해 마 지막 목표였 던 전 체의 제에 대 한 정 치적 일괄타 결을 이루 지 못했 다. 따라 서 기 후변 화협약 사무 국은 제6차 당사 국총회 의 회 기를 연장하 여 2001년 5-6월 경 독 일의 본에 서 협 상을 재개 하기 로 하 였다 .

아직 구속 적 온실 가스 배출 감 축의무 를 받지 않는 우 리나 라의 경우 , 금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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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서 가 장 중요 한 한 가지 교훈 을 얻은 것으 로 판단된 다. 이 는 1997년 에 합의 된 교토 의정 서에 명 시된 부속 서 I 국 가들의 구속 적 온실 가스 의 무감 축량 이 현 실적 으로 국 내정 책 및 조 치로 달 성되 기 어렵 다는 것 이다 . 예를 들어 , 일본 의 경우 1997년 교 토회 의 당 시 일본 통산 성은 90년 기준 0% 감 축을 주장 하였 으나 환경 청은 회 의 주최 국으 로서 양보가 필요 하다고 주장 하여 90년 기준 6% 감축 에 합의하 였다 . 기존 의 에 너지 절약 및 효율 부문 에 상당한 성 과를 보인 일 본으 로서 는 추가 적 국내정 책 및 조치 를 통한 의 무 감축 목 표달 성이 현 실적으 로 한 계가 있 는 것 으로 판 단된 다. 이 와 더불 어, 일본 경 단련 은 무리 한 감축 목표 를 설정 한 정 부에 강 한 불 만을 가지 고 있으 며, 에너 지에 대한 어 떠한 추가 적인 조 세도 반 대하 는 입 장이다 . 호 주의 경우 교 토회 의 당시 호주 의 Depar tment of Prima ry Industry and En ergy(DPIE)의 국 책 연구 기관 인 Australia n Bureau of Agricu ltura l and Resource Economics(A BARE)에서 심도 있는 연구 를 거쳐 +8%의 감축 목표를 제 시하여 합 의에 성공 했으나 , 현재 에너 지부 문에서 의 의무 이행 은 불 가능 하다는 입장 이다 . 미 국 역시 흡수원 없이 는 의 무준 수가 불가 능한 것으 로 판 단된 다.

위와 같 은 선진 국의 현실을 살펴보 면, 우리 나라의 의무 감 축목 표의 설 정은 국민 경제에 미치 는 영 향과 현실적 의무 이행 가능 성 등을 종합 적으 로 검토 한 뒤 신중하 게 설정 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 된다. 세 계적 추세 또 는 선진국 의 압박 을 이유 로 심도 있는 분석 및 연구가 뒷 받침 되지 않 은 상태 에서 의 무부담 을 받 을 경우, 현 재의 선 진국과 같 이 경제적 불 이익 뿐만 아 니라 실제 의 무이 행도 하지 못하 는 경우 가 발 생할 가능 성이 농 후하다 . 따라 서, 우리 나라 는 감축목 표 설정 을 위 한 연구 사업의 지 속적 추진 으로 , 온실 가스 감축 의무 의 각각의 시 나리 오들 이 국민 경제에 미 치는 파 급효 과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실제로 달 성 가 능한 의무 부담 방 안의 도출 을 통 해 종합 적 사 전대 책(Contingency Plan)을 차질 없이 마련해 야 한 다. 이와 더불어 온실 가스 감축에 흡수 원을 포함시 키려 는 협 상 추세 를 볼 때 흡수원 의 중 요성이 크게 강 조되 고 있는 바, 향 후 우 리나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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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CDM사업 의 개 발 및 타당 성에 대 한 깊 이 있 는 사 전 연 구가 시 행 되어 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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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 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논 의 동 향 5 )

제3차 당사 국총회 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 에 의 해 선진 국(부속 서 I 국 가)들 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가 구 체적 으로 결 정된 반면 , 개도 국(비 부속 서 I 국 가)들에 대 해서 는 현 재 논의 만 있 을 뿐 구 체적 인 온 실가 스 감축의 무가 없 는 실 정이 다. 그 러나 선 진국들 은 범지 구적 인 온실가 스 농도 의 안정 화를 위해 서는 선 진국 들의 노력 만으로 는 한계 가 있으 며, 향후 개 도국들 의 온실 가스 배 출이 크 게 증가 할 것으 로 예 상됨 에 따라 개도 국들 도 이 에 동참해 야 한다 고 주 장하 고 있 다. 본 절 에서 는 우리 나라 를 포함 한 개도 국의 온 실가 스 감축 관 련 논의 동향 을 분석 하여 우리 나라의 향후 온실 가스 감축 의 무부 담 방 법에 대한 시 사점 을 찾 아보고 자 한다 .

1 . 개 도 국 의 온 실 가 스 감 축 의 무 부 담 관 련 협 상 동 향

가 . 전 체 적 논 쟁 동 향

기후 변화협 약 제3조 1항에 의하면 각 당사 국은 공 동의 차 별화된 책임 (com 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과 각각의 능 력(respective ca pability) 에 따라 지구 기후 변화 방지 를 위 해 노력 할 것 을 명시하 고 있다 . 그러나 개 도국 은 차 별화 된 책임 을 강조하 는 반 면, 선진 국은 공동의 책임 을 강 조하 고 있 다. 즉 , 개도 국들 은 선진 국들 이 과거 경 제성 장 과정에 서 온실 가스 를 다량 배 출 하였 으므로 이 에 대 한 역 사적 책임 을 지고 온실 가스 감축 에 앞 장서 야 한 다고 주장 하고 있는 반 면, 선진 국들 은 범지구 적인 온 실가 스 감 축을 위 해서는 선 진국 들의 노력만 으로 는 한 계가 있 으며 , 향 후 개 도국들 의 온 실가 스 배출 이 크 게 증 가할 것으 로 예 상됨 에 따 라 개 도국 들도 이에 동참 해야 한다 고 주 장하 고 있 다.

5) 본 절의 내 용은 에너 지경 제연 구원 (2000)의 제4장 2-3절 의 내 용을 기 초로 하 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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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 에 의 거하여 선진 국들은 온실가 스 감 축의무 부담 을 지고 있 는 반 면, 개 도국의 온 실가 스 저 감 의무 부담에 대 해 제3~ 5차 당사 국총회 에서 논 의하 려 했으나 큰 진전 을 보지 못하 였다 . 개도국 들은 구 속력 있는 온 실가스 감 축의 무 부 담은 개도 국의 지속 적인 경제 발전 에 저 해가 된다 는 입장을 계 속 견 지하 고 있 다.

기후 변화협 약 제4조 2항 (b) 및 (d)에 따라 제 1차 당 사국 총회 에서 협약 제4 조 2항 (a), (b)에 규 정된 선진 국 의무의 적 정성 에 대 한 제1차 평 가를 실시 한 바 있다. 평 가결 과 협 약상 의 선진국 의 무가 기후 변화 방지 라는 협 약의 목적 달 성에 불충분 함을 인정 하고, 2000년 이 후의 온 실가 스 감 축을 강 화하 기 위 한 협 상을 개 시하 기로 하 였다(Berlin Mand ate). 이에 따라 베 를린 위 임 특별 그룹 (AGBM: Ad-hoc Grou p on the Merlin Manda te)을 구 성하 여 의정 서 협상 이 개시 되었다 . 동 AGBM에서 는 선 진국 의 의 무강 화뿐 만 아 니라 개도 국에 대한 의 무부 담 방 안이 제안 되었 다.6)

베를 린 위임 특별 그룹 (AGBM)이 2년 여의 논의 끝에 작성한 의정 서 초 안 제 10조 에서는 자발 적으 로 온 실가 스 감 축을 희망 하는 개도 국은 기준 연도, 감 축시 기, 배출 제한 목표 등 을 수 탁소 에 통 고하 고, 의정 서 당 사국 총회 (COP/ MOP)가 동 통고 의 수 락 여부 를 결정 하도 록 제안 되었 다. 동 조항 은 모든 선 진국 및 아 르헨 티나, 한국 , 이 스라엘 , 멕 시코 등 의 지 지를 받 았으 나, 중국, 인도 , 브 라질 등 77그룹 의 요 구로 의정 서에 서 삭 제되 었다.7)

또한 제4차 및 제5차 당사 국총회 에서 선진 국 의무 의 적 정성에 대한 제 2차 평가 문제를 논의 하려 했으나 , 개 도국 이 이 에 강력 하게 반발 하여 동 문제 는 의 제에 포함되 지 못 하고 논의가 유보 되고 있다. 개도 국들 은 현 재 선진 국들 이 협 약상 의 의 무(2000년 온실 가스 배출 을 1990년 수준 으로 안정 화)를 제대 로 이 행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으 므로 , 선진 국 의 무이 행의 적정 성 평가 를 해야 할 시기

6) 또 한 제3차 당사 국총 회에 서 협약 부 속서 I 국가 리 스트 개 정 논의 시, EU는 OEC D 국가 인 한 국과 멕 시코 를 동 리 스트 에 포 함시 키는 개 정안 을 제출 하였 으나 채택 되지 않 았다 .

7) 따 라서 이 조항 을 잃어 버린 10조 라 고 부 르기 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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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 하면 서 동 의 제에 대한 논 의 진 전을 반 대하고 있 다. 개 도국들 이 반대 하는 가 장 큰 이유 는 선진 국들 이 동 의제 를 논의 하면서 선진국 뿐 만 아니 라 개도 국에 대 해서 도 온실 가스 감 축에 참 여시 키려 하 기 때문 이다.8) 개 도국 들은 의무 적정성 문 제는 선진 국에 만 해당 되며, 개 도국 참 여문제 는 어떠 한 형 태의 논 의도 강력 하게 반대 하고 있다 .

이러 한 논 란에 도 불구 하고, 협 약은 개 도국 의 자 발적 의 무부담 절 차를 마 련해 놓고 있 다. 협 약 제4조 2항(g)에 의하 면, 부 속서 I에 포함 되지 않은 당 사국 은 언제 든지 부 속서 I 국가 의무사 항에 구속받 고자 하는 의 사를 수 탁자 에게 통고 할 수 있으 며, 사무 국은 이를 모든 당사 국에 통보하 게 되 어 있 다. 아르 헨티 나 의 자 발적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선언 이 이 경우 에 해 당된 다.

나 . 미 국 의 의 무 부 담 압 력

교토 의정서 에 따라 미국 은 제1차 공 약기 간 동 안의 온 실가스 배 출을 90년 대 비 7% 감 축해 야 하며 , 이러 한 감축 은 동 기간의 예상배 출량 대 비 30% 이상 감축 을 의미 한다. 이로 인 해 미국 은 기후 변화 협약에 서 다소 미온적 인 태도 를 보이 면서도 자국 의 온실 가스 감 축비용 을 줄 이기 위 해 다각 적인 수 단을 강 구하 고 있다 . 또한 미 국은 부 속서 I 국 가의 전 체 이산 화탄 소 배출 량의 36 %를 차 지 하고 있 어 미국 의 교토 의정 서 비준 여부 가 교토 의정 서 발효 의 결정 적인 관 건인 실정 이다.9) 그런 데 미 국은 주요 개도 국들 의 온 실가 스 감 축 참여 없이 는 교 토의 정서 를 비준 하지 않겠 다는 입 장이 다. 개도 국의 실 질적 참여 가 없을 경우 의정 서를 비준하 지 않 겠다 고 상원 이 결 의한 데 이어 , 클 린턴 대통 령도 상 원에 의정 서 비준 을 상정 하지 않 겠다 고 천명 하였다 .10) 따라서 미국 행 정부는 개도국 의

8) 협약 제4조 2항 (d)는 1998년 12월 31일 이 전에 선진 국 의 무의 적정 성에 대 한 제 2차 평 가 를 실시 하도 록 규정 되어 있다 . 그 러나 개 도국 의 반발 로 동 의 제에 대 한 논 의가 이 루어 지지 못 함 에 따 라 , 의사 규칙 에 의거 하여 동 의제 는 차기 회의 로 자 동으 로 넘어 간다 .

9) 교 토의 정서 제 25조 에 의 하면 , 교 토의 정서 는 55개 이 상의 당 사국 이 비 준하 고, 비준 한 국가 에 부속 서 I 국 가의 총 이 산화 탄소 배 출량 의 55%에 해 당하 는 부속 서 I 국 가가 포 함되 어야 발 효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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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를 계 속 종용 할 수 밖 에 없는 입장 이며 , 결국 이러 한 입장은 교 토의 정서 비준 실패 의 책 임을 개도 국에 전가 하려 는 미 국의 의도 로 해 석될 수 있 다.

이러 한 상황 하 에 미국 은 1999년 10월 개도 국의 의 무부 담 방안 을 제한 한 바 있다 . 동 제안에 서는 개도 국이 제 1차 공 약기 간(2008~ 2012년)부터 기 준 전 망치 (Business-As-Usua l, BAU ) 대비 약간 낮 은 수준 의 자 발적이 며 구 속력 있 는 배 출목 표를 설정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 는데 , 개 도국 의 온실가 스 배출 전망 의 불확 실성 을 해 소하 기 위해 경제 지표 (GDP)에 연 동된 배 출목표 (소 위 GDP-ind exed targets)를 설정 할 수 있 도록 하였 다.

다 . 우 리 나 라 의 입 장

우리 나라는 1998년 6월 기후 변화 협약 범 정부 대책 기구에 서 제3차 공약 기간 (2018년 이후)부터 자발 적 온실가 스 감 축의 무 부 담을 천명 한 바 있 으며, 그 동안 에는 자 발적 이며 비 구속적 인 온실 가스 감 축 노력 을 계속 한다 고 하였 다. 또 한 온실 가스 배출 량의 기준 전망 치를 거의 그대 로 배출한 도로 인정 해 준다고 하 더라 도, 제 1차 공약 기간 (2008~2012년)에는 참 여할 수 없 다는 입 장이다 . 그리 고 의무 부담 의 전 제조 건으로 는 첫 째, 우 리나라 의 배 출한 도는 성장 잠재 력을 지속 시킬 수 있도 록 배출 량의 증 가 속도 를 더 디게 하 는 수준 일 것이 어야 하며, 둘 째, 배 출한도 설 정의 기준 연도 를 우 리가 정 하며, 셋 째, 우 리나라 의 에너 지 다 소 비형 산 업구 조를 고려 하여 부 문별 한 도 혹은 에 너지 효 율성 목 표의 설정 등 의 방식 도 허 용해 야 하 다는 것이 다.

한편 , 1999년 11월 제5차 당사 국총 회에서 환경 부 장 관은 개도 국의 지속 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 하면서 도 온실 가스 증 가율 을 제한 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참 여방 식의 필요 성을 제 기하였 으며 , 개도 국의 새로 운 참여 방식에 대 한 폭넓은 합 의가 이루 어지면 자 발적 이고 비 구속적 인 형태 로 온실 가스 감축 노력 에 참여 할 의사

10) 미국 상원 은 1997년 6월 주요 개도 국의 의미 있는 참 여가 없이 는 교 토의 정서 를 비 준하 지 않 겠다 는 Hagel-Byrd 결의 안을 95:0으로 채 택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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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 다고 밝혔 다.

2 . O EC D 기 후 변 화 협 약 전 문 가 그 룹 논 의 내 용

지난 2000년 2월 및 5월에 열린 OECD/ 기 후변 화협 약 부 속서 I 전문 가그 룹회 의에 서 개 도국 의 무부담 방 안이 구체 적으 로 논의 하기 시작 하였 다. 현재 는 비공 식 논의 이나 , 제6차 당사국 총회 이 후에 제 2차 공 약기 간의 선 진국의 온실가 스 감축 문제와 더불 어 개도 국 의무 부담 방 안도 본 격적 으로 논 의될 것 으로 예 상된 다.

OECD에서 연 구중인 개 도국 의 무부 담 참여 방 안은 (1) 고정 목 표 설정 (Fixed , bind ing ta rgets); (2) 변 동 목 표 설정 (Dynam ic targets); (3) 비구속 적 목표 설정 (Non-bind ing targets); (4) 부 문별 목표 설 정 (Sectoral targets); 그 리 고 (5) 정책 및 조 치 규제 (Policies and Measu res) 등 5가지이 다.11) 이중 현실 적으 로 국제 협상 에서 채 택될 가능 성이 있 는 (1), (2) 그리고 (5)에 대 하여 상 세 히 살 펴보 자.

가 . 고 정 목 표 설 정 (Fi xe d, b i n di n g targe ts)

고정 목표 설정 은 개 도국이 현재 의 선 진국 과 같 이 부 속서 I/ 부속서 B 편입 으로 기준연 도 대 비 일 정한 온 실가 스 감 축목표 를 부 과받 는 방식 인데 , 이 경우 부속 서 I/ 부속 서 B 편 입국가 는 국제 온실가 스 거래에 참 여가 가능하 다.

이러 한 고정 목표 하 에서 는 확실 한 온실 가스 배 출목 표 설정 으로 미 래 배 출량 의 예측이 가 능하 고 일 부 국가 만의 목표 설 정에 따른 탄 소배출 의 누수 효과 (leakage)를 없앨 수 있 으며 개도 국의 참 여 확대 로 배출 권 시장 이 넓어 지게 된

11) Philibert, C. and J. Per shing, "Evolu tion of m itigation com mitm ents" (Dr aft Pa per), OEC D and IEA Project for the Anne x I Gr ou p on the UNFCCC, pre sented at the OECD/ Annex I Exp ert Gr ou p me eting, Bra tislava, Slovakia, 19 M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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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 라서 선진 국들 은 보 다 비용 효과적 으로 온 실가 스 배 출목 표 달성이 가 능하 고, 개 도국은 느 슨한 목표 설 정에 의해 적은 비 용으 로 온 실가 스를 저감 하여 추 가 감축량 을 국제 배출 권시 장에 판매 할 수 있 으며 , 국가 별로 상 이한 감축 목표 를 설 정하 는 방법 으로 형평 성 문 제도 어느 정 도 해 결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 나 고정 목 표 하 에서는 개도국 의 경 제상황 에 관 계없이 온실가 스 배 출목 표를 설정 해야 하 고, 일부 국가 에 대해서 온 실가 스 배 출목 표를 높 게 책 정함 으로 해서 , 자 연발 생 잉 여배 출권 (소 위 Hot Air ) 문 제가 발생 할 소 지가 있다 . 또한 개 도국 들은 현 재 온 실가 스 배출 량이 선진 국에 비 해 매 우 낮 고, 배출억 제로 인해 개도 국들의 지 속적인 경 제성장 을 저 해할 가능 성이 크다 .

따라 서 고정 목 표 설정 은 우리 나라와 같이 경제 성장 및 온실가 스 증가 가 빠 르게 이루 어지 고 있는 개도 국에 는 적 용이 현 실적 으로 어렵 다고 판단 된다 . 왜냐 하면 , 선 진국 과 같 이 1990년 을 기 준으로 할 경우 , 제 1차 공 약기 간의 배출 이 2 배 이 상에 이를 전 망이 므로 , 예 를 들 어 1990년 대비 100% 증가 라는 온실 가 스 배출 목표 설 정은 국 제사회 에서 수 용되 기 어려 울 것이 기 때문 이다 . 특히 , 우 리나 라의 에너 지 사 용에 의 한 CO2 배 출은 1998년 102.1 백 만 TC로 1990년 65.2 백 만 TC 대비 57% 증가 하였 으므 로, 1990년을 기 준으 로 한 배 출증 가 목표 (growth ta rgets) 설정 은 수 용이 매우 어려 울 것으로 판단 된다 .

나 . 변 동 목 표 설 정 (D y n am ic targe ts)

변동 목표 설 정은 온실 가스 배 출목 표를 사 전에 합 의된 경제 변수 에 연동 시켜 설정 하는 방 식이 다. 이 는 개 도국에 서는 경제성 장이 가장 중 요하 므로, 경제 성장 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 을 증가시 킬 수 있 게 되며 , 배출목 표는 경 제성장 속 도보 다 낮 게 책정 하게 된다. 이를 경제 성장에 연동 된 배 출목표 (소 위, GDP-ind exed targets)라 하 며, 구체 적인 규 제 목 표는 온 실가 스 배 출과 GDP를 연 계시 키는 지 표가 된다 . 온실 가스 / GDP 집 약도 목 표를 설정 하는 것이 그 예이 다. 따 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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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인 배 출목표 수준 은 사 전적 으로 정해 지지 않 고 GDP규모 가 밝 혀진 후 사 후적 으로 평가 된다 . 아 르헨 티나 의 I = GHG/ √(GDP) 집약도 목 표 설 정이 변 동목 표 설 정에 해당 된다 (I: 집 약도 목표 , GHG: 온실가 스 배출량 ).

변동 목표 설정 시 에는 여러 가지 사항 이 고려 되어 야 한 다. 첫째 , GDP와 온 실가 스 배출 을 연 계시키 는 구 체적 인 관계 식(Formu la)을 어떻 게 결정 하느 냐 하 는 문제 이다 . 실제 로 국가 별 상황 이 다르 므로, 모든 국 가에 일 률적으 로 적용 할 수 있는 단일 Formula 채 택은 어려 우며 , 국가 별로 상이 한 Form ula가 적용 될 수 있 다. 그러 나 구체적 인 Formu la 형태 는 단 순하 고 국 제적 으로 수용 가능 해 야 한 다. 또 한 국 가별 Formula 또는 Dynamic Targets 설정 에 관 한 기본적 인 사항 에 대 해서 는 국 제협 상에서 합의 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둘째 , 감 축수 준(Str ingen cy)의 경 우, 너무 느슨 한 목표를 설 정하면 잉 여배 출권 (소 위 "hot air" 또는 "tropical air") 문제 가 야기되 며, 너 무 엄격 한 목 표 설정 은 개도 국의 의 무준 수를 어렵게 만들 게 된 다. 따라서 국가 별로 경제구 조 및 성장 단계 가 다르 므로 , 이 에 따 른 감 축목표 수준 을 조 정해 야 하며 , The richer the country, the deeper the comm itment 의 원칙 하 에 경제성 장에 따 라 감축 목표 를 강화 할 수 있 다. 단 위 GDP당 온실 가스 집 약도(GHG/ GDP) 목표 설 정 시에 도 최 빈국의 경우 는 경 제성장 에 따 라 에 너지 집 약도 가 증 가하므 로, 단순 히 기 준연 도 대 비 집약 도를 X% 감축 목표 설정 은 최빈 국에는 적 용이 어렵 다. 왜 냐하 면, 대 부분의 저 개발 개도 국은 임산 물, 농 업부 산물 등 비상업 적인 전 통에너 지 사용 이 많고 , 소 득 증 대에 따라 이 들 에 너지 가 화석 에너 지로 대체되 기 때 문이 다. 따라 서 변 동목 표 설 정시 에 저 개발 개도 국의 이러 한 상 황을 고려 해야 한다 .

경제 성장에 연동된 변동 목표 설정은 고정 목표 설정보 다는 덜 하지 만 전 세 계적 인 온 실가 스 감축에 기 여하 며, 국제 배 출권 시장 의 확 대로 선 진국들 이 비용 효과 적으로 감축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다 는 장점 이 있 다. 그리 고 경제 성장 에 연 동된 배출 목표 를 설 정함으 로써 , 경 제성 장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 에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 정할 수 있 으므 로 개 도국 의 지 속가 능한 개발에 기 여할 수 있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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