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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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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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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기타 목적 사증 

⋆ 안내의 말씀

1. 외교 및 공무 A-1, A-2,

c-3-1 2.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동반가족 A-1 3.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가족 C-3-1

4. 일시취재 C-1

5. 취재 D-5

6.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석

C-3-1 7. 일반연수

8. 환자유치 우수업체 임직원

9. 순수환승 C-3-10

10. 사증발급인정서 해당 자격

주 우 한 대 한 민 국 총 영 사 관

⋆ 안내의 말씀

사증신청의 일반사항

● 사증업무 운영시간 (비자신청센터)

운영시간 09:00~17: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접수(개 인) 09:00~16: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접수(대행사) 09:00~12:00 점심시간 접수가능

비자교부 09:00~16:30 점심시간 교부가능

비자콜센터 09:00~21:00 점심시간 문의가능

비자신청센터 대표번호: 400-8133-666 (우한지역 5번)

● 사증심사 기간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사증 종류

1일 가족사망

2일 급행

3일 수학여행단, 단체관광, 공무, 병간호, 사증발급인정서 6일 개별관광, 단기일반, 단기상용, 외국국적동포 등

12일 결혼이민

※ 파란색 글씨부분의 사증종류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과정에서 서류 보완, 정밀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급행사증자격대상

○ 단기방문(C-3)복수사증 발급대상자(단수, 복수 신청 가능)

- 단기일반 비자(C-3-1), 순수관광 비자(C-3-9), 단기상용 비자(C-3-4) 신청 가능

○ 의료관광비자(C-3-3, G-1), 단체관광비자(C-3-2),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단, 방문취업(기술교육) 관련 일시방문자, 동포방문(C-3-8) 제외

※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급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증별 수수료(수수료는 사증의 체류기간 및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 분 일반사증 급행사증 비자신청센터 수수료

단체관광 ¥105 ¥140 -

90일 이하(단기), 단수 ¥280 ¥420 ¥120

91일 이상(장기), 단수 ¥420 ¥560 ¥120

더블 ¥490 ¥630 ¥120

복수 ¥630 ¥910 ¥120

※ 수수료는 현금(인민폐) 및 알리페이(支付宝) 지불 가능(카드, 계좌이체 불가)

(2)

-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신청한 비자와 발급된 비자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수수료의 전액 또는 차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영사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소정의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부대경비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증 신청 및 수령방식

- 가족사망, 수학여행단, 단체관광, 공무, 병간호 외의 사증은 모두 비자신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여행사 대리 신청 및 수령(지정여행사 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참고) - 가족 대리 신청 및 수령(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要)

※ 상용, 교환학생, 회의참석, 단기취업비자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신청하실 경우 일행 중 한명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해당기관 직인이 날인된 위탁서(지정양식) 要)

참고사항

▢ 일반사항

1. 각 사증의 발급대상을 꼭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는 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 후, 각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는 관할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영사관별로 다소 상이한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영사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4. 심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신청인에게 심사전화를 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영사-양식다운로드-사증관련) 2. 신청서는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당 1부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신청서 부착 사진은 3.5cm×4.5cm크기의 얼굴부문이 2.5cm×3.5cm이며, 사진 배경은 흰색으 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색이 들어간 안경을 착용등 얼굴을 가리 는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시각 장애인 제외)

- 스캔본, 사진 임의 보정, 선명하지 않는등의 경우 접수되지 않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비자신청센터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초청장

1. 초청장은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을 포함 및 신청인의 귀국보장에 대한 내용과 초청기간, 초청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정 양식이 필요한 사증종류의 경우, 지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지정양식

1. 구비서류 중 지정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기재한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당관 홈페이지 ‘영사 - 양식다운로드’ 폴더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입증서류(1종 선택)

① 가족이 함께 기재된 호구부 원본 및 사본

② 공안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 원본

③ 결혼증 원본 및 사본, 출생의학증명 원본 및 사본 등

※ 기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경제능력입증서류

① 은행 거래내역 원본(최 근 6개 월 , 소 지 자 의 성 명 이 보 여 야 하 며 , 은 행 직 인 날 인 , 마 지 막 거 래 는 사 증 신 청 일 기 준 20일 이 내 )

② 신용카드 사용내역 원본(최근 6개월) ③ 사회보험 납부내역서 원본(최근 6개월)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 사증발급 시 심사기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발급 불허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구비서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사증 불허의 구체적 사유는 사증신청인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사증 불허 후 재신청은 불허 된 날로부터 2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결혼이민, 거주비자는 6개월)

● 타공관에서 최근 2개월내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 공관에 재신청

※ 단기방문(C-3)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입국허가(사증발급 포함) 여부는 개별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서 사증이 불허된 경우 라도 불허사유에 대해 민원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④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6개월) ⑤ 방산증 원본 및 사본(토지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입증서류 (1종 선택)

① 재직증명서 원본 및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② 월급내역이 명시된 은행내역 원본(최근 6개월)

③ 사회보험 납부 내역서 원본(최근 6개월)

④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6개월)

▢ 외지인의 잠주증명 (1종 선택)

① 유효한 거주증(잠주증) 원본 및 사본(발급 2개월 이상)

② 은행 거래내역 원본(카드 발행지역 및 거래지역이 명시되어야 함, 최근 3개월 이상)

③ 이동전화 납부요금영수증 원본(조회 가능한 전자영수증도 가능. 최근 3개월 이상))

④ 현지 사회보험납부내역서 원본(최근 3개월 이상)

⑤ 개인소득세 납부증명 원본(최근 3개월 이상)

※ 당관 관할 호구 소지자가 아닌 신청인은 반드시 잠주증명을 함께 제출

▢ 결핵건강진단서

1. 당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 및 발급(중국내 타 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도 인정)

- 당관 홈페이지 ‘영사 – 사증- 사증신청시 참고사항’ 에서 지정 병원 리스트 및 결핵건강진단서 양식 확인)

2. 만 5세 이하, 임산부는 제출면제 3.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4. 흉부 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결혼이민(F61)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당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된 경우 제출 면제 (유효기간은 건강진단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 사증발급여부 확인

1.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chn-wuhan.mofa.go.kr) ‘사증심사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신청종류: 재외공관, ◾구분: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기재 2. 전화조회: 400-8133-666(우한비자신청센터는 5번 선택)

(3)

1. 외교 및 공무(A-1, A-2, 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외교, 공무여권 소지자 수수료 면제)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일시적 인 외교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동반가족(A-1)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30일 이내 의 외교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 우,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불요 (공무보통여권 제외)

2.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공무활동을 하려는 자와 동반가족(A-2)

3. 공무보통여권을 소지하고 공무 수행 또는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자(C-3-1)

1. 초청장 2. 사업자등록증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자국 소속부처의 협조공문 또는 재직·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동반가족(A-1)

※ 체류기간 재임기간,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수수료 면제)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 내 주재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자국 소속부처의 협조공문 또는 재직·파견을 증명 하는 서류

※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가족(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수수료 면제)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 내 주재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외교부의 협조공문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4. 일시취재(C-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1. 중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3.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자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본사 재직증명서 및 취재또는 파견증명서등 6. 기자증(외신보도증) 사본

7.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기관 직인 날인) 8.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5. 취재(D-5)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중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한국에 주재 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한국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3. 한국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중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 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한국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 초청장 원본

2. 한국 내 지사·지국의 설치허가증 또는 한국 내 지사·지국의 운영 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본사 재직증명서 및 취재 또는 파견증명서등

6. 기자증(외신보도증) 사본 7.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기관 직인 날인) 8.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인)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9.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4)

6.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국제회의),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 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2. 한국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참가자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 하는 보수를 받는 자는 단기취업 (C-4) 사증 신청

※ 일반 회사의 회의 참가는 단기 상 용(C-3-4)사증 신청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 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7. 잠주증명

한국정부 초청의 경우

1.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초청장

2. 행사 또는 회의 관련 서류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7. 일반연수(C-3-1)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정부·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 하기 위해 신청하는 자

1.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내용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연수계획서 등 일반연수 관련 입증서류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 원본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 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7.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8. 환자유치 우수업체 임직원(C-3-1)

※ 체류기간 30일 이하,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 급 대 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서 최근 6개월 이내 200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을 알선한 현지업체 등의 대표 및 상근 임직원

1.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실적 입증서류 - 유치알선협약서, 유치기관의 실적 확인서, 국내유치기관등록증명서 등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재직증명서 원본

6.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또는 조직기구 대마증 사본(기관 직인 날인) 7. 잠주증명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9. 순수환승(C-3-10)

※ 체류기간 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시리 아, 수단, 예멘, 이집트 국민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여행계획서(지정양식)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5)

10.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발 급 대 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소재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2.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및 4. 본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91일 이상 사증 및 D~H계열 90일 이 하사증 신청자는 당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건강진단서(병원직인날 인) 추가 제출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 취업(H-2)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및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지정양 식) 추가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는 공증 및 외사판공실 인증 필요

- 사증 신청시 원본 및 사본 제출, 원본은 여권 교부시 반환

* 파란색 글씨 부분은 p.2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결핵검진 지정 의료기관

2021.04.28.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후 베 이 성

(9)

华中科技大学同济医学院附属协和医院 武汉市解放大道1277号 027-85726114 湖北省国际旅游卫生保健中心 武汉市洪山区珞狮南路457号 027-85811605

武汉市肺科医院 武汉市硚口区宝丰路28号 027-83660176

武汉市第五医院 武汉市汉阳区显正街122号 027-84812067

荆州市胸科医院 荆州市荆州区东环路6号 0716-8475697

宜昌市第三人民医院 宜昌市西陵区港窑路23号 0717-6483841

0717-6488915

襄阳市结核病防治院 襄阳市樊城区新华路20号 0710-3273805

恩施州中心医院 恩施市舞阳大道161号 0718-8222760

神农架林区人民医院 神农架林区松柏镇沿河路61号 0719-3332713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후 난 성

(9)

湖南省人民医院 长沙市解放西路61号 0731-83929139

长沙市中心医院 长沙市雨花区韶山南路61号 0731-85668000

株洲市第二医院 株洲市石峰区响田东路269号 0731-28307251

0731-28307119

湘潭市第一人民医院 湘潭市岳塘区书院路100号 0731-58669005

0731-58669182

邵阳市中心医院 邵阳市大祥区乾元巷36号 0739-5328175

岳阳市第一人民医院 岳阳市岳阳楼区东茅岭路39号 0730-8246724

0730-8887828

张家界市人民医院 张家界市永定区古庸路192号 0744-8222270

郴州市第二人民医院 郴州市苏仙区苏石路18号 0735-2891605

湘西自治州人民医院 吉首市乾州世纪大道与新建路交汇处 0743-8222417 0743-8513338

(6)

- 10 -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허 난 성

(11)

河南国际旅行卫生保健中心 郑州市金水路93号 0371-55196601~2

郑州市第六人民医院 郑州市二七区京广南路29号 0371-60331675

河南省胸科医院 郑州市金水区纬五路1号 0371-65662695

河南科技大学第一附属医院 洛阳市洛龙区关林路与学府街交叉口636号 0379-69823362

平顶山市结核病防治所 平顶山市西环路南段第三人民医院 0375-2236765

新乡市结核病防治医院 新乡市石榴园大街137号 0373-2716898

焦作市第三人民医院 焦作市山阳区建设东路 0391-5352800

濮阳市第五人民医院

(濮阳市结核病防治医院) 濮阳市黄河路西段 0393-4600188

0393-8798990 南阳市第六人民医院

(南阳市结核病防治医院) 南阳市长江路南苑61号 0377-63619000

0377-63618316 信阳市第五人民医院

(信阳市结核病防治医院) 信阳市工业城京珠高速公路入口处东500米 0376-3389816 周口市第五人民医院

(周口市结核病防治医院) 周口市中州路北段 0394-8505908

0394-8505915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장 시 성

(6)

江西省人民医院体检中心 南昌市爱国路92号 0791-86895550

江西省胸科医院 南昌市东湖区叠山路346号 0791-86770951

九江市第三人民医院 九江市十里大道408号 0792-8131468

宜春市第二人民医院 宜春市中山东路475号 0795-3271155

宜春市第六人民医院 宜春市宜阳北路488号 0795-3562889

赣州市第五人民医院 赣州市章贡区水西镇赤珠村105国道旁 0797-8131261

참조

관련 문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연락불가 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재학생 인권실태 및 의식조사 설문 안내.. 접속방법 :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장기복무부사관(준사관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한 입사지원서 양식 미사용, 작성방법 미숙지,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필수 입력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사실에 대한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장기복무부사관(준사관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의 전산 검색 결과 주택 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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