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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의 역외 보조금 규제(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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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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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의 역외 보조금 규제(안)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및 일정

□ EU 집행위는 외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내 경쟁왜곡을 차단 하기 위해 3가지 규제수단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표(6.17.)

ㅇ 보조금 수혜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품·서비스 판매, 기업 인수, 공공 조달 시장에서 EU 기업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펼침

□ 현행 제도만으로는 규제 공백(gap)이 있어 추가적인 규제 수단을 도입

ㅇ (기업결합 및 반독점 조사) 외국 보조금은 위법성 심사요소가 아님 ㅇ (국가보조금 심사) 비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상품이 아닌 서비스·투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ㅇ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안보,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며 경쟁 왜곡 여부는 심사요소가 아님

□ EU 집행위는 백서에 대해 9.23.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진행하고, 2021년 중 법안 마련 및 법제화 추진

2 보조금 정의

□ “EU 비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산업, 기업·산업 단체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로 정의*

*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of a non-EU state, which confers a benefit to a recipients and which is limited, in law or in fact, to an individual undertaking or industry or to a group of undertakings or industries

□ 적용 범위

① 비회원국이 EU에 설립된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② 비회원국이 자국 내에 설립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동 보조금이 EU에 설립된 기업(예: 해외계열사)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③ 비회원국이 자국 내에 설립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동 보조금을 이용하여 EU 기업 인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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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수단(안)

 일반 규제(Module 1) : 사후 규제 ㅇ (규제 당국) EU 집행위, 회원국

ㅇ (규제 대상) EU에 설립되었거나 EU에서 영업 중인 기업으로서 과거 3년간 2십만 유로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받은 기업

ㅇ (위법성 심사) 유형과 관계없이* 경쟁왜곡(예: 저가판매 등) 행위 여부를 심사

* 기업 인수 행위에 대한 사후 심사도 가능(Module 2는 사전심사에 한정)

** (외국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왜곡 우려 시장)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당초 초안에는 언급되어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삭제)

- (위법 추정 보조금) 수출 금융, 유동성 위기 기업(ailing undertakings) 지원 보조금, 규모·기간의 제한 없는 정부 지급보증, 기업 인수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세금혜택 형태의 운영 보조금 등

- (기타 보조금) 보조금 규모, 시장상황, 수혜기업의 규모·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왜곡 여부를 판단

- 다만, 경쟁왜곡 효과보다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디지털 전환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경우(EU Interest Test)에는 사건 종결

ㅇ (조사 절차)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해 조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조사 실시

ㅇ (조사 수단) 피조사기업에 대해 보조금 수혜여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제당국은 확보 가능한 자료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외국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EU내 및 외국에서의 기업 방문 조사 가능 ㅇ (제재 수단) 특정 자산매각, 특정 투자금지, 특정 행위금지, FRAND

조건의 라이선싱, 특정 R&D 결과 공표, 금전적 제재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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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규제(Module 2) : 사전 규제 ㅇ (규제 당국) EU 집행위

ㅇ (신고 요건) ①일정 규모(미정)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외국 기업이 ②일정 매출액(미정) 이상의 EU 기업에 대한 ③ 지배권 또는 일정 비율(미정)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 발생

* 사전 신고 성격상, 규제 당국의 심사기간 동안 기업 인수의 이행(closing)이 금지됨

** (신고서류) 인수자금 출처, 보조금 수령여부 및 규모 등

ㅇ (위법성 심사) EU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 부당한 혜택(예: 타 업체에 비해 고가 입찰 등)을 누렸는지 여부를 심사

* Module 1과 동일하게 EU Interest Test 적용

- (위법성 추정 보조금) 기업 인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금 - (기타 보조금) 수혜기업의 재정능력을 단순히 강화시키는 보조금은

보조금 규모, 시장상황, 수혜기업의 규모·행위내용 등을 함께 심사 ㅇ (조사 절차) 예비조사 후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조사 실시 ㅇ (조사 수단) 미신고 시 과징금, 원상회복(주식매각 등) 조치 부과

ㅇ (제재 수단)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조건부 승인 또는 기업 인수 금지 - (조건부 승인) 해당 기업은 경쟁왜곡 해소 시정방안(commitments)*

제출(자산 매각 등 구조적 조치 선호)하고 동 방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금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기업 인수 금지

※ <참고>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ㅇ EU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규정(FDI Screening Regulation) : 10월 시행

- (현재) 각 회원국별로 심사 → (10월 이후)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EU의 안보, 공공질서,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예정 회원국에 우려(concern) 사항을 전달

ㅇ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개정 추진

- 코로나 19 관련 경영위기에 처한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보건(백신, 의료장비), 인공지능, 암호인증, 신소재 등 4개 분야의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시, 정부 개입·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법안을 6.22 국회에 제출

· 공공보건 분야는 긴급성을 감안해 별도 행정입법을 통해 6.2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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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조달 규제(Module 3) : 사전 규제 ㅇ (규제 당국) EU 집행위, 회원국

ㅇ (조사 절차)

- ①공공 조달 입찰 참여 시, 기업은 계약 당국에 보조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 공공 조달 등이 일정 규모(미정)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②계약 당국은 규제 당국에 위법성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를 전달 - ③계약 당국은 보조금 이외의 요소만으로 낙찰 기업 선정(잠정)

- ④낙찰 기업이 피조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체결 가능, 낙찰 기업이 피조사기업인 경우에는 규제 당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 체결 불가 ㅇ (위법성 심사) 보조금 수혜 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부당한 혜택

(예: 타 기업에 비해 저가 또는 원가 이하 입찰 등)을 누렸는지 여부를 심사 ㅇ (제재 수단)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당해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됨 -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최대 3년간 여타 공공조달 입찰에서 배제  EU 펀딩 규제 : 사전 규제

ㅇ 공공 조달 규제와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외국 보조금 수혜기업은 EU 펀딩 프로젝트 참여가 배제됨

4 시사점

□ 기존 규제수단에 비해 규제범위가 훨씬 넓고 제재 수준도 강력해 불필요한 조사·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ㅇ 자칫 EU 경쟁업체들의 신고 남발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 2021년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9.23까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므로 EU 투자 위축, 과잉 조사·제재 우려 등 적극적인 의견제출 검토

* (의견제출 방법)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52-White-Pa per-on-Foreign-Subsidies 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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