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U 집행위의 항공분야 ETS 적용 개정방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EU 집행위의 항공분야 ETS 적용 개정방향"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EU 집행위의 항공분야 ETS 적용 개정방향

EU 집행위(기후변화총국)은 2014년부터 EU 역내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분야 ETS 시행방침과 함께 이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안을 10.16(수) 발표

□ 적용대상 : EU 역내외 운항 항공편의 역내(european regional airspace) 온실가스 배출량 ○ 현행(stop the clock) : EEA(EU 28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역내 공항간 운항하는

항공편의 전체 배출량

○ 추가(2014~2020) : EEA 역외국가(to and from) 운항 항공편의 경우, EEA 영공내에 서의 배출량

* EEA 영공내 배출량 : EEA 국가 국경(영해의 경우 최외곽으로부터 12해리) ~ 역내 공항간 운항중 배출량

<2014~2020 EU ETS의 적용범위안>

구분 EEA

EEA 국가의 극오지역(outer

most region)

제3국 (국제 항공배출량

1% 이상)

고-중상소득 국가(국제항공 배출량 1% 미만)

중하-저소득 국가(국제항공 배출량 1% 미만)

EEA 회원국의 해외령

EEA 100% 100% 역내배출량 역내배출량 0% 0%

EEA 국가의 극오지역 100% 100% 0% 0% 0% 0%

제3국 (국제항공배출량 1% 이상)

역내

배출량 0% - - - -

고-중상소득 국가(국제 항공배출량 1% 미만)

역내

배출량 0% - - - -

중하-저소득 국가(국제

항공배출량 1% 미만) 0% 0% - - - -

EEA 회원국의 해외령 0% 0% - - - -

□ 적용 예외

○ 국제 항공배출량의 1% 미만인 개도국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 : 약 80개국이 제외

○ 소량 배출자(small emitters)중 연간 천톤 미만을 배출하는 비상업 목적의 항공사업자 (small non-commercial aircraft operator)에 대해 적용 면제 : 배출량의 0.2%를 차지하는 2,200개 사업자가 면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항공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 * 연간 배출량 25000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 적용

○ 일부 구간 및 단순 영공통과

* 스위스(to and from) 운항 항공편의 경우, EU 역내 운항거리에 상당하는 배출량

* EEA 국가의 해외령(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운항 항공편은 적용 면제

(2)

- 2 -

□ 시행예정일 : 2014년 1월부터 ~ 국제적 시장기반조치 시행이 예정된 2020년까지

* 집행위는 2013년 배출량 보고/정산 기한인 2014년 3/4월말 이전에 의회/이사회의 개정안 합의 희망(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top the clock의 종료로 역외운항 배출량 정산 필요) *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채택후, 시행을 위해 각국의 관련 법규에 반영 필요

□ 2013년의 역외운항 배출량에 대해서는 현행(stop the clock)과 같이 적용 면제 ○ 개정안 시행을 위한 배출량 보고, 무상할당과 경매량 산정 등의 기술적 조정이 필

요함에 따라, 2013년의 역외운항 배출량에 대해서 면제

○ 2013년 정산 시행 대상 : 역내 운항 배출량(극지역 outermost region 운항 배출량 포함)

□ 배출권 정산 일정

○ 2013년 배출량에 대한 2014년 정산은 1년 연기 : 2015년 3월까지 2개년(2013, 2014)의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고, 4월까지 정산

○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 시행

□ 배출량의 산정보고(MRV)

○ 집행위는 역외 운항에 대한 EU 역내에서의 배출량 비율을 산정하여 배출권거래제 지침의 부록(annex)에 포함 예정

○ 항공사는 역외 운항의 전체 배출량을 입력하고, 역내 배출량 비율에 따라 적용 배 출량 산정

* 항공사에 대해 탄력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무상할당량과 경매량의 조정

○ 무상할당량은 기존 계산량에서 역외(제3국) 운항의 제외되는 비율만큼 삭감

* 삭감량 = (100% - 역내 적용비율) x 벤치마크 x 역외운항의 2010년 검증배출량(tkm) * 회원국이 2011년 계산한 무상할당량에서 위의 삭감량들을 제외

○ 경매 비율은 기존과 같이 전체 할당량의 15%를 유지하되, 역외운항 삭감량만큼의 비율로 축소되어 2013~2020년간 경매 시행

□ 대책의 평가 및 수정

○ 집행위는 2016년 ICAO 총회후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부터 적용될 국제적 시장기 반조치(오프셋 등) 시행을 위한 대책과 법안 개정안을 제안 예정

○ 2016년 총회에서 국제적 시장기반조치 채택이 안되는 경우, 역외운항에 대한 완전 한 적용 등

참조

관련 문서

This figure is based on the national allocation plans of Member States for the period from 2008 to 2012 bu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extended scope of the EU ETS as from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미칠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뺷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뺸, 뺷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뺸, 뺷국가 배출권 할 당계획뺸

한국의 탄소시장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 nism; CD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거래시장(Volun- tary Market)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Background: The European Centre for Ecotoxicology and Toxicology of Chemicals’ Targeted Risk Assessment (ECETOC TRA) tool has been recognized by EU REACH as a preferred approach

7.4 Recap, complementary use of theories and equifinality The analysis has sufficiently answered the research question: Negative cognitive feedbacks about carbon

It is based on transparent rules and would use the current surplus to help provide an orderly transition from an oversupplied market to one with a shortfall of allowances. It

넷째로, 발전원 집중도 변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응용한 것으로서 그 값이 클수록 특정 발전원에 대한 이용률뿐만 아니라 의존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에 EU ETS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시 장이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