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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의 항공분야 ETS 적용 개정방향
EU 집행위(기후변화총국)은 2014년부터 EU 역내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분야 ETS 시행방침과 함께 이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안을 10.16(수) 발표
□ 적용대상 : EU 역내외 운항 항공편의 역내(european regional airspace) 온실가스 배출량 ○ 현행(stop the clock) : EEA(EU 28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역내 공항간 운항하는
항공편의 전체 배출량
○ 추가(2014~2020) : EEA 역외국가(to and from) 운항 항공편의 경우, EEA 영공내에 서의 배출량
* EEA 영공내 배출량 : EEA 국가 국경(영해의 경우 최외곽으로부터 12해리) ~ 역내 공항간 운항중 배출량
<2014~2020 EU ETS의 적용범위안>
구분 EEA
EEA 국가의 극오지역(outer
most region)
제3국 (국제 항공배출량
1% 이상)
고-중상소득 국가(국제항공 배출량 1% 미만)
중하-저소득 국가(국제항공 배출량 1% 미만)
EEA 회원국의 해외령
EEA 100% 100% 역내배출량 역내배출량 0% 0%
EEA 국가의 극오지역 100% 100% 0% 0% 0% 0%
제3국 (국제항공배출량 1% 이상)
역내
배출량 0% - - - -
고-중상소득 국가(국제 항공배출량 1% 미만)
역내
배출량 0% - - - -
중하-저소득 국가(국제
항공배출량 1% 미만) 0% 0% - - - -
EEA 회원국의 해외령 0% 0% - - - -
□ 적용 예외
○ 국제 항공배출량의 1% 미만인 개도국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 : 약 80개국이 제외
○ 소량 배출자(small emitters)중 연간 천톤 미만을 배출하는 비상업 목적의 항공사업자 (small non-commercial aircraft operator)에 대해 적용 면제 : 배출량의 0.2%를 차지하는 2,200개 사업자가 면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항공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 * 연간 배출량 25000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 적용
○ 일부 구간 및 단순 영공통과
* 스위스(to and from) 운항 항공편의 경우, EU 역내 운항거리에 상당하는 배출량
* EEA 국가의 해외령(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운항 항공편은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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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예정일 : 2014년 1월부터 ~ 국제적 시장기반조치 시행이 예정된 2020년까지
* 집행위는 2013년 배출량 보고/정산 기한인 2014년 3/4월말 이전에 의회/이사회의 개정안 합의 희망(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top the clock의 종료로 역외운항 배출량 정산 필요) *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채택후, 시행을 위해 각국의 관련 법규에 반영 필요
□ 2013년의 역외운항 배출량에 대해서는 현행(stop the clock)과 같이 적용 면제 ○ 개정안 시행을 위한 배출량 보고, 무상할당과 경매량 산정 등의 기술적 조정이 필
요함에 따라, 2013년의 역외운항 배출량에 대해서 면제
○ 2013년 정산 시행 대상 : 역내 운항 배출량(극지역 outermost region 운항 배출량 포함)
□ 배출권 정산 일정
○ 2013년 배출량에 대한 2014년 정산은 1년 연기 : 2015년 3월까지 2개년(2013, 2014)의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고, 4월까지 정산
○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 시행
□ 배출량의 산정보고(MRV)
○ 집행위는 역외 운항에 대한 EU 역내에서의 배출량 비율을 산정하여 배출권거래제 지침의 부록(annex)에 포함 예정
○ 항공사는 역외 운항의 전체 배출량을 입력하고, 역내 배출량 비율에 따라 적용 배 출량 산정
* 항공사에 대해 탄력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무상할당량과 경매량의 조정
○ 무상할당량은 기존 계산량에서 역외(제3국) 운항의 제외되는 비율만큼 삭감
* 삭감량 = (100% - 역내 적용비율) x 벤치마크 x 역외운항의 2010년 검증배출량(tkm) * 회원국이 2011년 계산한 무상할당량에서 위의 삭감량들을 제외
○ 경매 비율은 기존과 같이 전체 할당량의 15%를 유지하되, 역외운항 삭감량만큼의 비율로 축소되어 2013~2020년간 경매 시행
□ 대책의 평가 및 수정
○ 집행위는 2016년 ICAO 총회후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부터 적용될 국제적 시장기 반조치(오프셋 등) 시행을 위한 대책과 법안 개정안을 제안 예정
○ 2016년 총회에서 국제적 시장기반조치 채택이 안되는 경우, 역외운항에 대한 완전 한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