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경제 제5권 제2호 특별호 2003년 9월, 한국응용경제학회
우리나라 FTA 추진과 농업부문 대응의 과제
김 중 기*
논문 초록
FTA체결에 앞서 식량안전보장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야 하며,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우리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구조조정노력에 악영향을 끼치 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JEL 분류번호 : F02
핵심주제어 : FTA, 관세철폐, 농업부문, 민감품목
Ⅰ.FTA의 개요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국간 또는 복수의 가맹국간에 체결하는 무역상의 규정이며 가맹국간의 관세 및 수출입 제한 등 관세에 의하지 않는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가맹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지역무 역협정(RTA)을 말하며 WTO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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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경제통상실, 국제정책전문위원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1
전화:063-280-2176, 팩스:063-231-7556, email:[email protected]
세계적으로 FTA 건수가 1990년대에 들어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인접하지 않은 국가(지역)간에도 체결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물 자 무역뿐만 아니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쟁정책의 추진, 과학기술협력, 인재육성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분야에서의 규정 등 포괄적인 내 용의 협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투자규정, 전자상거래, 환경 등 WTO에서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FTA는 가맹국 역내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관세 및 기타 무역상의 정책에 대해서 각기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역외국에 대해서 공통의 관세 및 무역정책을 취하는「관세동 맹」이나 역내의 노동과 자본의 이동까지 자유화하는「공동시장」, 그리고 공동시 장을 포함하여 역내에서 공동의 경제정책을 취하는「경제통합」등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여 지역주의는 다 자무역체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왔다
그러나 1992년 EC의 역내시장통합, 1994년에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이 1990년대 이후 가속되어져 왔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 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2000년에는 세계무역국으로 어느 FTA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지역)에 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어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 소하여 협정체결국들은 배타적인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즉,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
효과를 증대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 추진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새로운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FTA체결을 책정하게 되었고, 현재 칠레와의 FTA 협상이 3년만에 타결되었으며 일본, 태국,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도 FTA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이 이러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 는 것이라면 협정체결에 앞서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Ⅲ. 우리나라의 주요 FTA 추진 현황과 농업에의 영향
1. 한국․칠레 FTA
(1) 추진 배경
칠레와의 FTA는 1998년 11월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 맨 먼저 추진되었다. 칠레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 은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 등을 위해 산업구조의 보완성과 농업 피해 최소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간 10여개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 보로 확보하자는 것과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를 선정하여 최초로 이루어 지는 FTA협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칠레를 선택한 배경 중 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양국은 2000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1년 7월부터 FTA발효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후 여러차례의 공식협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이 상대방의 관세양허안에 대한 불만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즉, 관 세 양허안 골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차이와 양국 간 민감 품목에 대한 소극적 양허안 제시 등으로 최종 FTA 타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칠레는 한국의 관세 양허안에 칠레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대부 분이 새로운 WTO 협상 이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불만을 표시하였던 반면에, 한국은 칠레의 공산품 양허안에 자동차, 섬유류, 전자제품 등 우리의 주
관심 품목이 예외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불만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한․칠레 FTA 협상경과>
◦ 98. 11. 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 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98.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 99.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
◦ 99. 12. 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2000. 2. 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0. 5. 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2000. 11. 14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 2000. 12. 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 2001. 10월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상해)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 2001. 6. 18∼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2001. 10월
◦ 2002. 2. 21∼22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 2002. 8. 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2002. 9. 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 2002. 10. 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 2002. 10. 18∼20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 (제네바)
(2) 한․칠레 FTA협상 타결의 농업관련 주요 내용
지난 10월 24일 한국이 금융부문을 자유무역협정의 대상 외로 하자고 하는 칠레의 제안을 받아들여, 1999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던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양국은 곧바로 협정안에 조인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는 최초의 FTA가 되고 칠레로서는 10번째의 FTA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 칠 레와의 FTA를 통해 칠레는 물론 남미 전체로의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로 하였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94.5%, 칠레는 96.5%에 대해 수 입관세를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하였다<표 1, 표 2>.
칠레는 자동차․이동전화․컴퓨터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2,300개 수출품목 의 관세를 이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한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등 2,100품목 의 관세는 FTA발효 후 5년 뒤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우리나라의 세탁기와 냉장고는 협정대상 외로 되었다.
이번 협상 진행에 있어서 난항을 겪게 된 요인이었던 농수산물 취급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사과, 배, 쌀이 관세폐지에서 예외로 되었고, 칠레의 포도에 대해 서는 한국이 계절관세를 부과하도록 인정되었다(10년후 폐지). 그리고 마늘, 고 추, 양파, 낙농제품의 관세는 WTO의 다각적 농업 협상이 타결된 후에 협상 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 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 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 철폐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10년 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 철폐1)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2)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3)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4)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주: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표 2>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 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 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후 13년 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주요 쟁점과 농업에의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시 한국의 후생 수준은 연간 9억 6천만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표 3>.
칠레와의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농업품목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칠레측의 입장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우리나라에 게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 등의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제외 되었 으며 우리나라 농업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농림부는 평가하고 있
<표 3> 한․칠레 FTA 체결의 우리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구 분 경제적 효과
후생수준(억 달러) 9.6
수입물가(%) -0.001
GDP 0.01%
對칠레 수출 6.6억$
對칠레 수입 2.6억$
對칠레 무역수지 4.0억$
다. 한편, 우리나라는 칠레측에 대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 하였다.
또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거나, 일정량의 쿼터물량 을 칠레측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 등 370여개의 농업 품목에 대한 자유화를 도하 개발의제(DDA) 협상이 종료된 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포함시켜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토록 조치 되었다.
당초 한․칠레 FTA추진에 있어 한국의 농산물 관세양허안과 칠레의 가전제 품, 섬유류, 타이어 등 공산품에 대한 관세양허안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칠레가 우리나라와 반대쪽에 위치한 나라로 농산물 출하시기가 서 로 상이함을 들어 포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큰 피해는 미치 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상에 임하였다. 그러나 칠레는 곡물과 축산물 수출 실적은 미미하나 과실류 수출은 세계 최대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칠 레 FTA체결은 우리나라 시설포도, 사과, 배 등 과수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어명근 1999).
(4) 과수 피해 예상
칠레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값싼 칠레산 과일과 수산물, 고기류 등이 관세 없 이 수입돼 농가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과수농가의 몰락마저 우려되고 있다.
다행이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가운데 국내농가의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과, 배, 쌀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했으나 장 기적으로는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세계제일의 과일 수출국으로 세계시장에서 포도는 24%, 키위 17%, 사과 7.6% 등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과수농가들의 경쟁력 상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칠레와 우리는 계절이 반대라고는 하나 저장 및 유 통기술과 수송능력 이 발달되어 생산과 소비에 있어 계절적인 제약이 거의 사 라졌다.
또한 칠레의 과수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강국이며 과일 생산 증대 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장면적이 500ha 이상인 대규모 경영체
는 750여개로 전체경영체의 2.3%에 불과하지만 전체 과수농장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농장면적 중 과일재배에 활용하는 면적은 0.9% 수준에 불과하 여 엄청난 생산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주요 과일을 완전 무관세화할 경우 연간 2,800억 원의 농가피해를 예상했지만 사과, 배가 양허품목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농산물 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10년후 연간 45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 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는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 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끝난 뒤 양허문제를 논의 키로 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한편,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 는 데에 따른 포도농가의 소득 감소는 연간 30억원에서 시작하여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5년 후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복숭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칠레산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가 2008년에 해제된 다고 가정할 경우 복숭아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8년 148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23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한․일 FTA
(1) 추진 개요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간의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은 비약적으로 진전되었지만,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 확대와 관련하여1990년 대에 들어 아시아경제위기가 있기까지 양국 간 무역, 투자가 정체되었다. 그러 나 1997년 한국은 통화위기로 심각한 경제정체에 빠져들고, 일본은 1992년 이 후 장기불황에 접어들게 되어 1998년은 양국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 다. 그로부터 한일관계가 재고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하게 되었다.
한일FTA가 체결되면 한일 간에 잔존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제거 되어 투자촉진, 무역원활화 및 양국의 기준인증 공동화를 비롯한 폭넓은 시장일 체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한일FTA에 의해 양국 간의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관세 등의 장벽이 남아있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역전환효
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일 간에는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의류, 잡화, 수산물의 대일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일본으로부터는 우리나라는 정밀기계 및 금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일평균관세율이 7.9%임에 비하여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균관세 율은 2.9%로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게 되 어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간에 저급품․고급품 및 부품․완성품을 상호 수출입하는 산업내 분업형 무역이 확대되고 여객․운수․건설․통신․금융 등 서비스 무역 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FTA로 한일시장통합이 진전되면, 한일기 업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한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나아가서 는 구미 기업도 참입하여 생산성 상승 및 가격저하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경쟁 력 있는 기업이 육성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FTA의 동태적 효과이며 앞에서 말한 정태적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동태적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한일 시장의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 투자협정, 통관수속, 기타 무역원활화조치, 정부조달, 기준인증, 지적소유권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일 간 표준화가 추진되고 한일 간의 부품․서비스․자금․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활화조치가 한일 쌍방 기업에게 서로 비즈니스 신뢰를 개선하는 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한일경제아젠다 21」에 포함되어 양 국간에 협상되도록 되어 있다.
(2) 농산물분야에의 파급효과
일본이 농산물 순수입국이라는 것과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가 공동으로 발표한「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 평가와 전 망」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기로 하자. 그 한국측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 일FTA 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국은 관세철폐로 인하여 실질 GDP가 3억4 천만 달러인 0.07%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은 0.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6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일 간 FTA협정으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 게 된다. 그러나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류 등에 있어서는 수출증가와 생 산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부문은 비철금속, 철강, 금속제품, 수송기계, 전기, 전자, 기계장비 부문 등이다.
농업부문의 수출증가로 6,200만 달러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분야의 수출증대 효과는 이보다 큰 8억 5,400만 달러가 증가될 것으 로 나타났다.
일본측 연구에서는 관세철폐에 의해 오히려 한국의 후생수준이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한국은 8.3%, 일 본은 16.3%로 나타났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34.5% 증가 하고, 관세철폐로 인한 일본의 수입증가는 야채와 과실의 경우 10%, 식료품은 4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도형 외(1999)의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로 관세철폐시 농림수산물의 일본수출이 1.46%(물량기준) 증가하고 음식료품 수출은 7.62%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비관세장벽 철폐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관세장벽 철폐보다 크게 나타나, 일본에의 농림수산물 수출물량 증가는 7.85%, 음․식료품의 그 증가는 9.56%로 추정하였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세균 2001)의 연구결과를 보면, 농가소득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이, 토마토, 가지, 돈육, 김치, 고추, 밤, 화훼류 등의 주요 10대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 효과가 5,8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현행 관 세율이 높고 수출규모가 큰 김치와 깐밤은 관세인하에 의해 수출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육의 경우는 4.3%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는 2천만 달 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액관세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는 그 수출증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세 인하를 50%와 완전 철폐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증대 효과 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에서 농업부문 전체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결과 농업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특히 축산, 화훼, 채소, 과실, 미곡에서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지며 가공식품 분야 역시 생산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산물 수출 증가율은 채소 21%, 과실 27%, 화훼 6%,
돈육 47%, 육가공품 12%, 과실 및 채소가공품 18%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으 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과일, 가공식품 등에서 증가할 것이나 그 수입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배의 경우도 20% 정도 수입증가 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FTA체결의 동태적 효과 및 앞으로 한․중․일 3국의 자유무 역협정이라는 FTA 추진전략의 틀 속에서 농업 부문의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 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일본의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적극적 입장 활용
② 농림수산 부문을 포함하여 협상
③ 비관세 장벽 철폐 협상에 주력
④ 국내 관세체계 정비
⑤ WTO 농업협상과 제3국과의 FTA 체결을 고려
⑥ 무역수지 불균형, 산업 피해 등 거시적 측면 고려
⑦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검토 필요
⑧ 일본 담배의 수입 증가 측면 고려
⑨ 한일 비즈니스포럼 등 초기 협상에 대응
Ⅳ.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무역 문제-멕시코의 경우
멕시코는 남미 칠레와의 FTA에 이어 두 번째로 인접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와 1994년 1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 농림수산물 무역 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체결 뒤에는 공업부문의 무역확 대에 의해 1997년에는 미국에 대하여 제2위 수출국인 일본을 제치고 그 제1위 인 캐나다와의 차도 매년 축소시켜 가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후 멕시코는 지금까지 세계 32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하여 왔는데 이 는 무역상대국이 NAFTA가맹국에 치우쳐 있는(미국과 캐나다와의 무역의존도 가 약 80%) 것을 탈피하기 위한 결과라고도 말해진다.
NAFTA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멕시코는 거대시장과의 사이에서 자유무역 의 이점을 누려, 자동차,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의 공업부문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한편, 농림수산부문에 있어서는, 관세철폐까지 긴 유예기간을 두어 품목별로 수입 가능한 범위에서 관세 없는 할당수량을 설정하는 한편, 그 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로 예외적인 취급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국민이 주식인 옥수수와 콩, 분유 등은 1994년부터 15년 후인 2008년에 자유화하기로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밀, 동물유지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10 년 후인 2003년에 관세를 철폐하여 완전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할당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옥수수 198%, 콩과 분유 128%, 닭고기 260%, 감 자 272%의 관세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돼지고기, 사과, 감자, 가공커피에 대해 서는 세이프가드 시스템이 설정되어 수입량 급증에 대해서는 관세로 조정하도 록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단지,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에는 처음부터 유제품, 닭고기, 계란, 설탕 등은 관세첼폐 예외품목으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NAFTA체결시, 농림수산부문에서는 시장개방으로 큰 영 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 중요품목에 대해서 다양한 제한 및 예외를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멕시코에 유입되는 농산품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고, 이미 2001년 미국과의 무역수지적자는 농축산분야에서 43억 달러에 달하였고, 올해는 100억 달러까지 급증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 멕시코는 이를 환율정책 등으로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막대한 농업보조금으로 가격이 싼 농산물이 멕시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 수입이 2001년에는 전년대 비 13%이상의 증가가 있었으며, 2008년에 관세가 철폐되어 완전 개방되는 주 식인 옥수수 등의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경기침체 속에서 멕시코의 수 입업자에 의한 값싼 미국산 곡물의 매입이 계속되고 있어 멕시코의 생산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멕시코의 총인구는 약 1억에 가깝고, 그 중 제1차산업 취업인구는 약 3할정 도이지만, 생산액은 GDP의 7%에 불과하다. 멕시코는 옥수수 생산의 대국으로 그 국내생산량은 2001년 1,862만 톤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38kg이다.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 후 급속히 증가되어 2001년에는 547만 톤으로 1994년의 2.4배가 되었다. 또한 밀도 내년 2003년에 관세가 제로로 되지만, NAFTA 가맹 후 7년간에 국내생 산이 크게 감소하여 2001년에는 328만 톤(0.8배)으로 떨어지고, 수입량은 반대 로 312만 톤(2.2배)으로 급증하여 국내생산량에 가까워졌다.
물론 농산물 중에는 야채, 과일류 등 NAFTA 체결 이후 미국시장에 크게 진출한 품목도 많지만, 주식인 옥수수 등의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
덧붙여서 말하면 옥수수의 단수를 비교해보면 미국이 1ha당 7톤인 것에 비하 여 멕시코는 약 2.5톤으로 생산성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생산성향상과 농촌 경제활성화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NAFTA 가맹으로 멕시코는 농림수산업문제가 커지면서도 경제활 성화라고 하는 이유로 그 후에도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 여러 나라와 FTA체결하고, 2000년 7월에는 EU와도 FTA를 발효시켰다.
EU와 멕시코간의 FTA에 있어서는 양자의 경제적 격차를 인정하여 멕시코 공업제품이 곧바로 무관세로 EU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다. 반면, 멕시코 측은 EU로부터 수입공업제품의 47%를 즉각 철폐하였지만 나머지 53%의 품목 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농림수 산물에 있어서는 쌍방의 국내문제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은 돼지고기 등의 식육, 유제품, 곡물 등이, 수산물은 참치, 가다랭이 가공품이 관세철폐 예외품목(멕시 코측 약 300품목, EU측 약 600품목)으로 제외되어 서로가 WTO농업협상의 진행을 지켜보며 FTA 발효후 3년 이내에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Ⅴ. 농업부문 대응의 과제
세계적으로도 농림수산물 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이미 농산물 시장이 관 세이외의 조건에서 충분히 자유화가 진전되어 있다. 농산물 수입의 증대로 한국 의 식량자급율(칼로리 기준)은 계속해서 저하되어 왔고 현재는 30%전후로 주요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세계인구는 2050년에 현재의 약 1.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 고, 그리고 세계의 경지면적이 앞으로 대폭 증가될 가능성도 희박하며 오히려 사막화 등에 따라 경지면적이 감소되고 상황에서 세계의 식량수급은 중장기적 으로 핍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식량안전보장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한국의 농업보호정책과 다른 선진국들의 농업보호정책에 구조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EC는 농가에 대하여 직접소득보
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의 야채 등의 가격이 저렴하게 되고 상당한 국제경 쟁력을 지니게 된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농업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소득 보상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수입액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수출액은 극히 작다.
현실론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 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림수산물 관세철폐는 협정상대국과 다른 수입대 상국과의 사이에서 수출경쟁력의 불균형이 발생(이른바 무역전환효과)함으로 인 해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주요 수입대상국과의 사이에 무역마찰을 유발시킬 가 능성이 있다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나라 식량안전보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우루과이라운드합의에 의거한 무역의 자유화 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문제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일련의 구조조 정노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는 데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농업 및 농산물 무역․관세의 실정과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서 상대국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얻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관세이외의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협력, 기술협력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촉진시켜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분야가 어느 정도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은 상대국과의 협상전략에 있어서도 이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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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 사이트>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maff.go.jp(일본 농수산성 홈페이지)
The FTA and Countermeasures to Be Taken by the Agricultural Sector
Jung-gi Kim
Abstract
Before the signing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ood safety and security issues must be addressed in depth.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TA do not adversely affect the reform efforts to overcome difficulties the Korean farmers are presently facing.
JEL Classification : F02
Keywords : FTA, tariff elimination, agricultural sector, sensitive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