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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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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MVNO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서비스 다양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의 연구결과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 구 기 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 광 재 부 연 구 위 원

: 김 대 건 전 문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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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문 ··· ⅸ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장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MVNO 제도 정책 경과 ··· 3

제 1 절 국내 이동통신 시장현황 ··· 3

1. MVNO 도입개요 ··· 3

2. 이동통신시장 현황 ··· 5

3.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 8

제 2 절 MVNO 제도도입 경과 ··· 12

1. 2011~2012년: MVNO 제도의 기반 마련 ··· 13

2. 2013년: 제1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 15

3. 2014년: 제2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 16

4. 2015년: 제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 19

5. 종합 ··· 23

제 3 장 해외 MVNO 시장 현황 및 MVNO 주요 이슈 ··· 26

제 1 절 해외 MVNO 시장 현황 ··· 26

1. 전 세계 MVNO 시장 현황 및 전망 ··· 26

2. 해외 주요 국가별 MVNO 시장 현황 ··· 29

제 2 절 해외 MVNO 관련 주요 이슈 ··· 34

1. 해외 주요 국가의 MVNO 관련 정책 및 규제 현황 ··· 37

2. 해외 MVNO 서비스의 주요 이슈 ··· 38

(10)

제 4 장 MVNO 시장상황 평가 ··· 41

제 1 절 평가의 목적 및 방법론 ··· 41

1. 평가의 목적 ··· 41

2. 평가 방법론 ··· 42

제 2 절 MVNO 시장상황 평가 ··· 44

1. MVNO-MNO간 도매제공 계약 ··· 44

2. 시장구조 ··· 47

3. 유통구조 ··· 63

4. 수익성 ··· 64

5. 서비스 현황 ··· 68

6. 이용자 현황 ··· 71

제 3 절 MVNO 시장상황 평가 종합 및 시사점 ··· 73

제 5 장 MVNO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76

제 1 절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향 ··· 77

1. MVNO의 유형 세분화 및 관련 지원 정책 ··· 78

2. 도매제공 일몰제도 연장 검토 ··· 84

제 2 절 산업에서의 자생적인 노력 ··· 86

1.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다양화 ··· 86

2. 서비스 다양화 ··· 89

제 6 장 결 론 ··· 91

참고문헌 ··· 93

(11)

표 목 차

<표 2-1> 이동전화 재판매(MVNO) 사업자 현황 ··· 5

<표 2-2>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무선 재판매 별도) ··· 9

<표 2-3> 이동전화 사업자별 소매 매출액 현황 ··· 10

<표 2-4> 다량할인율 적용구간 ··· 16

<표 2-5> 도매대가 정산방식 다양화 주요 내용 ··· 16

<표 2-6> 이통 자회사 5가지 등록조건 ··· 18

<표 2-7> 단위당 도매대가 변동추이 ··· 20

<표 2-8> 2015년 도매대가 세부내역 ··· 20

<표 2-9> 수익배분 방식 비율 비교 ··· 21

<표 2-10>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 개요 ··· 23

<표 2-11> 주요 활성화 방안 내용 ··· 23

<표 2-12> MVNO 제도 경과(종합) ··· 24

<표 3-1> 2014년~2019년 MVNO 가입자 수 전망 ··· 28

<표 3-2> 주요 국가별 MVNO 시장 현황 ··· 29

<표 3-3> 유럽과 MVNO 도입 초기 국가들의 규제 방침 비교 ··· 35

<표 3-4> 주요 국가의 MVNO 관련 규제 현황 ··· 36

<표 3-5> 해외 MVNO 주요 사업자 BM 및 요금제 ··· 39

<표 4-1> 시장상황평가 요소별 세부지표 ··· 43

<표 4-2> MNO 정산 방식별 사업자 수(2015년 9월 기준) ··· 45

<표 4-3> MNO가 협상력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여부(MVNO 설문) ··· 47

<표 4-4> MVNO 유형별 필요설비 ··· 48

<표 4-5> MVNO 사업자 현황(2015년 6월 기준) ··· 48

<표 4-6> 사업자별 매출액, 가입자 수 및 점유율 ··· 55

<표 4-7> 주요 MVNO 가입자들의 월평균 음성 사용량과 데이터 사용량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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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MVNO 가입경로(가입자 수 상위 8개 사업자 대상) ··· 64

<표 4-9> 2014년 MVNO 5개 사업자 수익성 현황 ··· 65

<표 4-10> 우체국 알뜰폰 ARPU(2015. 2분기) ··· 67

<표 4-11> MVNO 사업자 별 요금제 현황(후불 요금제 기준) ··· 68

<표 4-12> 기본제공량 구간 별 MVNO 요금제 비율 및 평균 가격 ··· 70

<표 4-13> SKT 맞춤형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 구간별 가격 ··· 70

<표 4-14> 연령대별 가입자 비율 ··· 72

<표 4-15> 가격대별 가입자 수 ··· 72

<표 4-16> 각 사업자별 1위 요금제 평균 ··· 73

<표 5-1> 단순 MVNO와 부분 MVNO의 투자 비용 차이 ··· 79

<표 5-2> Ofcom의 MVNO 분류 ··· 80

<표 5-3> 중국의 MVNO 분류 ··· 80

<표 5-4> 별정통신 사업자 분류 기준 ··· 82

<표 5-5> 별정통신2호 사업자와 4호 사업자의 등록요건 차이 ··· 83

(13)

그 림 목 차

[그림 2-1]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연혁 ··· 3

[그림 2-2] MVNO 개념도 ··· 4

[그림 2-3]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매년 말 기준) ··· 6

[그림 2-4] 이동전화 서비스 소매 매출액 추이 ··· 6

[그림 2-5] 이동전화 발신통화량 추이 ··· 7

[그림 2-6] 이동전화 SMS 발신건수 추이 ··· 8

[그림 2-7] 이동전화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추이 ··· 9

[그림 2-8] 이동전화 소매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 10

[그림 2-9] 이동전화 발신통화량 기준 점유율 추이 ··· 11

[그림 2-10] 이동전화 1위 사업자 점유율 추이 ··· 12

[그림 2-11] 알뜰폰 허브사이트 ··· 22

[그림 3-1] 전 세계 대륙별 MVNO 사업자수 현황(2014년) ··· 26

[그림 3-2] 전 세계 대륙별 MVNO 가입자 수 현황(2014년) ··· 27

[그림 3-3] 국가별 MVNO 가입자 수 점유율 현황(2013년) ··· 30

[그림 3-4] 영국 MVNO 사업자별 유형 현황(2013년) ··· 32

[그림 3-5] 프랑스 MVNO 점유율 추이(’11. Q3~’15. Q3) ··· 33

[그림 3-6] 이탈리아 MVNO 사업자별 점유율(2014년 3분기) ··· 34

[그림 4-1] MVNO 시장 지표 ··· 42

[그림 4-2] MVNO 가입자 유형별 비중 ··· 50

[그림 4-3] MVNO 서비스 가입자 추이(성장률) ··· 51

[그림 4-4] 선 ․ 후불 가입자 수 비중 ··· 52

[그림 4-5] 2G+3G vs LTE 가입자 수 비중 ··· 52

[그림 4-6] 주요 MVNO 사업자들의 가입자 구성 변화(2012년~2015년 6월) ··· 53

[그림 4-7] MVNO 사업자별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상위 10개사)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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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전체 MVNO 시장 소매 매출액 변화 추이 ··· 57

[그림 4-9] 2015년 상반기 기준 MVNO 사업자별 통화량 점유율 ··· 58

[그림 4-10] 상위 10개 MVNO간 2 ․ 3G vs. LTE 가입자 구성 비교 ··· 59

[그림 4-11] 이동전화시장 점유율 추이 ··· 60

[그림 4-12] MVNO 사업자 별 MVNO 시장 내 점유율 변화(2012년~2015년 9월) ··· 61

[그림 4-13] 이동통신 시장의 HHI 지수 변화 추세 ··· 62

[그림 4-14] MVNO 5개 사업자 영업이익 변화 추이 ··· 66

[그림 4-15] MVNO ARPU 추이 ··· 67

[그림 5-1] 국내 MVNO 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소 및 향후 필요 개선방향 ··· 76

[그림 5-2] 도매대가 산정방식 유형별 분류 ··· 87

[그림 5-3] MVNO의 사물인터넷 가입자 추이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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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MVNO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서비스 다양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지난 4년간 국내 MVNO 시장은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 아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MVNO는 본격적인 사업자 진입 이후 단기간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점차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MVNO 시장의 양적인 급성장에 따라 한편으로 향후 MVNO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기 존 MNO 사업자들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MVNO 시장의 질적인 성장에도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MVNO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 었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MVNO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이 가격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쟁 체제로 점차 변화하면서, 그동안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성장해오던 MVNO 시장 역시 장기적인 성 장 동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필요해지고 있다. 해외 의 주요 MVNO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MNO와 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업전략을 점차 보이고 있다.

한편, 2016년 9월에는 MVNO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등 국내 MVNO 시장에도 앞으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시점에서 현재 MVNO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MVNO 시장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

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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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MVNO의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MVNO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이슈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과 그동 안 과거 MVNO 관련한 지원 정책의 경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해외 MVNO 시 장의 현황과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MVNO 시장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제 4장에서는 MVNO 도입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 및 현재 시장상황을 크게 시장구조, 수익성, 이용자 및 서비스 현황 등의 관점에서 관련 자료 및 통계 지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국 내 MVNO 시장의 특성을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파악된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향 후 MVNO의 지속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사점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마지 막 장에서는 시장상황 및 도출된 시사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본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4년여 만에 MVNO 가입자 수는 10%의 점유율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서 MVNO는 양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서 앞으로 새로

운 도약을 이루어낼 발판을 마련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는 동안

MVNO 시장은 통화량이 적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고객층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MNO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MVNO의 도입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HHI가 2011년 3,823에서

2015년 9월 3,168로 약 21% 정도 감소하여 시장의 경쟁집중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사업자들이 초기 투자로 인한 적자구조

에서 점차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손익 분기점 돌파가 전망되고 있다. 우

체국의 수탁판매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확대는 가입자 증가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

자들이 정착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러한 점들로 볼 때, MVNO 시장은 당초 MVNO 도입의 취지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의 절감에 MVNO가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이동통신 시장에 30여개의 사업자들이 진출하여 시 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MVNO 시장은 도입 4년여 의 시간이 지난 현재 초기 시장 형성이 어느 정도 지나 성숙기로 지나가는 과도기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MVNO 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 도 분명히 있어보인다. 가입자 기준의 점유율이 10%에 다가왔지만, 매출액으로 따져보았 을 때는 2%정도의 점유율에 그친 점을 볼 때,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낮은 ARPU로 인하여 사업자들의 수익구조가 MNO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객층의 구조를 볼 때 MNO의 저가 서비스 이용 고객을 주로 흡수하여 고 연령대의 고객층이 고착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재판매 위주의 사업자 구조로는 MVNO 서비스 및 가입자 유치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VNO 시장이 성장해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수의 Full MVNO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30여개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여 활발 한 경쟁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비슷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가격 중심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MVNO가 현존하는 한계점 및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설비 투자의 확대로 인하여 MVNO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 혁신을 통한 고부

가 가치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일몰 연장이나 도매대가의 개선을 통해서 MVNO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주거나,

운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MVNO 서비스를 개선하고 ARPU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MVNO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MVNO 사업자의 설비투자를 확대 하거나, 대형 IT 서비스 사업자의 MVNO 진출을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8)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MVNO 사업자들의 경쟁 활성화와 MVNO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 기 위한 정책적 방안 수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상황평가 결과에 따른 MVNO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은 향후 MVNO 지원 정책에 대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 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도매 대가 산정, 사업자 유형별 지원방안, 도

매제공 서비스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련제도 개선 및 MVNO 활성화 방안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MVNO Policy and MVNO Service Diversification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MVNO Marke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ith the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to encourage market entries, the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arket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1. After about four years since the first MVNO entered in the market, MVNOs have accounted for almost 10% of total mobile subscribers in Korea. Despite the explosive growth of MVNOs, there has been concerns about focusing not only of the size of MVNOs, but also on their quality and competitiveness compared with MNOs. Especially, those concerns have become important because the designation of SKT to provide mobile wholeslae access to MVNOs is only effective unitl September 2016.

In perspective of market environment, there is an emerging global trend that mobile operators have focused more on service competition than on price competition. So far, many MVNOs in Korea have relied on ‘low price.’ However, customer are grow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diverse mobile service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MNOs’

services.

For this issue, our research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MVNO market in

Korea and aims to identify policy issue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MVNO market. the analysis in our research consists of two part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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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ocus on a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supporting policies and breakthrough business strategies about MVNO market in other countries. Next, we collect the market data from MVNOs and MNO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MVNO market in Korea.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this research, we study the following topics. First, We research the policy status and progress of the domestic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Chapter 2. Second, We analyze the international MVNO market conditions and regulatory regime in Chapter3. Third, We analyze the changes of MVNO market and achievements after the introduction of MVNO policy in the fourth chapter. Chapter 5 derive for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Finall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MVNO system.

4. Research Results

In 2014 there are expected to be 1,203 MVNOs operating globally, representing an annual growth of 5.1% from the 1,145 MVNOs existing in 2013. Since 2011 MVNOs have been growing with a CAGR of 7.6%, as the number of operators increased by 234 in these 4 years. The global MVNO market has been expanding due to a number of positive factors for their development such as: high mobile penetration rates, saturated markets, regulatory changes, more affordable devices and a shift of business strategy on the part of MNO.

The Global Mobile market is expected to reach more than 10 Billion subscriptions in 2019.

We forecast that almost 2.4 billion subscriptions will be added for the period 2014-2019, representing a CAGR of 5.5% during those five years.

Meanwhile, MVNO subscribers percentage of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is around the 9.6% level and exceeded by about 7%p global MVNO subscriber market share.

MVNO subscribers reached 10% market share in about only 4 years. According to this

growth, MVNO can be seen in certain degree scale. During the this growth, MVNO

(21)

customer base was secure while meeting the needs of low-traffic users, and it launched a plan compared with the MNO. MVNO has been identified as going to hold a place in the market. HHI also has reduced approximately 21%p after the introduction of MVNO. MVNO companies also have made surplus in terms of initial investment, profitability, and break-even point has been surpassed. The expansion of offline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the Post Office entrusted the sale of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ttling their subscriber growth, as well a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From these points, MVNO is expected to reduce subscribers’ price and enabled competition in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In addition, more than 30 operators have entered the mobile market, it makes MVNO play a role to reduce the entry barriers in the market.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report provides variou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such as wholesale pricing, wholesale of value-added service, etc. The policy suggestions might be used by the MSIP to increase the MVNOs’ competitiveness. As a result, MISP can promote the competition of Korean mobile telephony market.

6. Expectations

We expect that our findings and implications could help the policy makers when they

consider long-term plan for mobile wholesale regulation.

(22)
(23)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urrent status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he progress of MVNO policies in Korea

Chapter 3.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MVNO market and global trends in MVNO business

Chapter 4. Competition assessment of MVNO market in Korea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MVNO market in Korea

Chapter 6. Conclusion

(24)
(25)

제 1 장 서 론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0년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가 진출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은 꾸준한 증가를 기록해왔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MVNO 가입자는 450만 명을 돌파하였고 점유율은 8.0%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5년 이내에 두 자리 수 점유율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제공 제도 도입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 는 4G LTE망의 도입, 모바일 데이터 수요의 급증, 스마트폰 기기의 급성장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인 변수가 발생해 왔지만, 해마다 발표되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 해 다양한 시장변화에 대처하면서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MVNO 시장의 성장 및 성과에 발맞추어, 한편으로는 MVNO 시장의 체질 및 구조를 돌아보고 향후 MVNO 시장이 지금과 같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제도 도입 이래 MVNO 사업자의 수는 이동통신망 사업자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으나, 개별 사업자의 점유율은 0에서 2%사이에 머무르고 있어서 3대 이동통신망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동안 MVNO 사업자들은 MNO에 비해서 저가형 서비스 중심

의 사업전략을 취하면서, 이미 100%가 넘은 이동통신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이동

통신 시장에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저가형 서비스 중심의 사업전략은 이용자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MVNO 사업자의 수

익성 약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이미 과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6)

향후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MVNO 시장이 현재와 같은 꾸준한 성장세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MVNO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9월에는 MVNO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등, 국내 MVNO 시장에 도 앞으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MVNO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MVNO 시장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 로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 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해외 MVNO 시장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여 해외 MVNO 시장의 트렌드와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국내 시장 측면에서는 MVNO 시장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MVNO 시장의 전반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MVNO 시장의 주요 특성을 파악한다.

시장상황 분석은 크게 시장 구조, 이용자 및 서비스 현황, 도매제공 계약 현황 등을 분석 하여 시장의 주요한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MVNO 시장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과 그동 안 과거 MVNO 관련한 지원 정책의 경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해외 MVNO 시장의 현황과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MVNO 시장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제 4장에서는 MVNO 도입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 및 현재 시장상황을 MVNO의 시장지도

관점에서 크게 MNO와의 계약관계, MVNO의 가치사슬, 이용 고객층 구조 관점에서 관련

자료 및 통계 지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국내 MVNO 시장의 특성을 파악한다. 제5장에

서는 4장에서 파악된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MVNO의 지속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사점들이 무엇인지를 정책적 지원 측면과 산업의 자생적 노력 측면에서 논의하

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시장상황 및 도출된 시사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본 보고서

를 마무리한다.

(27)

제 2 장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MVNO 제도 정책 경과

1 절 국내 이동통신 시장현황

1. MVNO 도입개요

이동전화서비스는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 업자수가 제약되는 경향이 있으며, 막대한 투자비용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이동전화 서비스를 비롯해 모든 무선통신은 주어진 전 파자원의 특정 대역을 활용하여 가입자의 단말기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때문에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사업자 수가 허가당국에 의해 일정 수로 제한된다는 점에 서 주파수를 할당 받고 무선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설비기반 진입 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연혁

출처: 변정욱 외(2011), 재구성

(28)

이처럼 설비기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파수를 보유하지 못한 사 업자가 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가입자망을 포함한 이동통신망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도매로 임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최종 이용자에게 소매로 판매하 는 MVNO 방식의 진입이 고안되었으며, 이는 사업자간의 자발적 협상 또는 규제에 의한 의무적 이동통신망 개방 형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서 서비스 기반 진입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전주용 외, 2012).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9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MVNO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네트워크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시장지배적 이동통신사업 자 및 경쟁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소매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 매하고 있는 MVNO 사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32개를 기록하 고 있다. 특히 MVNO 사업자가 복수 MNO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상력 등이 제고될 가 능성이 높아 향후 MVNO 사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 MVNO 개념도

자료: 디지털 타임스, “[알아봅시다]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2007년 7월 9일

(29)

< 표 2-1 > 이동전화 재판매(MVNO) 사업자 현황

망제공사업자 MVNO 사업자(2015년 6월 기준)

SKT (16개)

- CJ헬로비전,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아이즈비전, 에스원, 울산중앙방송, 유 니컴즈, 이마트, 제주방송, 프리텔레콤, 한국정보통신, KCT, SK텔링크, 금 강방송, 스마텔, 큰사람컴퓨터,

KT (17개)

-머천드코리아, 홈플러스, 아이즈비전, ACN코리아, CJ헬로비전, KT M모바일, KT텔레캅, KT파워텔, 세종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앤알커뮤나케이션,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위너스텔, 이지모바일, 유니컴즈, 프리텔레콤 LGU+

(11개)

- 남인천방송,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서경방송, 엠티티텔레콤, 이마트, 인스코비, 제주방송, 푸른방송, 홈플러스, 울산중앙방송

주: CJ헬로비전(SKT, KT), 남인천방송(SKT, LGU+), 서경방송(SKT, LGU+), 아이즈비전(SKT, KT), 에스원SKT, KT), 울산중앙방송(SKT, LGU+), 유니컴즈(SKT, KT), 이마트(SKT, LGU+), 제주방 송(SKT, LGU+), 프리텔레콤(SKT, KT), 머천드코리아(KT, LGU+), 홈플러스(KT, LGU+) 총 12 개 사업자는 복수 MNO 선택 사업자

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2. 이동통신시장 현황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SK텔레콤(이하 SKT), KT, LG유플러스(이 하 LGU+)의 MNO 3사간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1일 KT가 KTF를 합병하 고, 2010년 1월 1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3사가 합병하여 2010년 7월 1일 LGU+

가 출범함에 따라 유 ․ 무선 통합사업자의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2015년 9월말 기준 전체 이동전화시장의 가입자는 5,842만 명이며 전년 동기(5,674만 명)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이 둔화되고 보급률이 113.5%(2015년 9월말 기준)를 상회 하는 등 이미 포화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를 기술방식별로 살펴보면, 2G, 3G 서비스는 LTE 활성화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G 가입자 수 비중은 2007년 6월말 전체 가입자의 3.2%

에서 2011년 10월에는 67.8%까지 성장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LTE 가

입자 수는 3G 가입자 수 감소와 동시에 2011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급격하게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2015년 9월말 기준 기술방식별 가입자 수 비중은 2G 8.7%, 3G 22.3%, LTE

가 69.0%로 LTE 가입자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30)

[그림 2-3 ]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매년 말 기준)

(단위: 만명)

자료: KISDI(2015) 「201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재구성

2014년 기준 이동통신시장의 소매 매출액(소매 요금수입)은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활성화 및 고가요금제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4% 증가한 약 21조 5,396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 이동전화 서비스 소매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주: 소매 매출액은 영업수익에서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 소비사업용 수익 등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KISDI(2015) 「201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재구성

(31)

한편, 2014년도 이동전화 발신통화량은 무제한 요금제의 등장으로 전년 대비 14.1% 증 가한 1,260억 분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에 음성통화량이 도입이후 처음으로 감소추세 로 전환되었지만, 2013년에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되었다. 또한 2015년 5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도입되어 통화량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2-5 ] 이동전화 발신통화량 추이

(단위: 백만분, %)

자료: KISDI(2015) 「201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재구성

2014년 SMS 발신건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589억 건으로 나타났다. SMS는 2011년 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MIM 사용에 의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의 도입으로 음성통화와 마찬가지로 무료화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다시 소폭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음성통화량 및 SMS 발신 건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스마트폰 이용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10년 1월 430TB에서 2011년 12월 21,186TB, 2012년 12월 47,886TB, 2013년 12월

72,947TB, 2014년 12월 119,284TB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당 모바일 데이터 트래

픽도 2010년 1월 9MB에서 2011년 12월 427MB, 2012년 12월 947MB, 2013년 12월 1,443MB,

2014년 12월 2,360MB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대부분은

(32)

스마트폰에서 발생되는데,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월 90%를 넘어섰으며, 2014년 12월 기준으로는 99%를 상회하고 있다.

[ 그림 2-6 ] 이동전화 SMS 발신건수 추이

(단위: 백만 건, %)

자료: KISDI(2015) 「201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재구성

3.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가. 시장 개황

2014년 말 기준 SKT, KT, LGU+의 가입자 수는 각각 2,646만 명, 1,522만 명, 1,101만 명

으로 SKT, LGU+는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KT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MVNO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 9월에도 KT(1,521만 명)의 가입자 수는 소폭 감소

하였다. KT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2G 서비스 종료와 상대적으로 LTE 서비스 도입

이 타사보다 늦은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도 존재하여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재판매 가입자 수는 2008년부터 감소추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9월 23일 도매제공제도 시행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

과 비의무사업자인 KT와 LGU+로부터 도매제공을 받는 MVNO의 진입이 증가하고, MVNO

의 후불제 출시, 우체국 판매 대행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재판매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

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12월 기준 127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약 2.4%를 차

지했으며 2015년 9월에는 560만명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9.6% 수준을 차지하는 등 크

(33)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표 2-2 >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무선 재판매 별도)

(단위: 천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SKT(MNO) 26,497 26,555 26,286 26,468 26,264 KT(MNO) 16,249 15,848 15,286 15,221 15,214 LGU+(MNO) 9,358 9,945 10,625 11,017 11,343

SKT 재판매 55 406 1,067 2,141 2,563

KT 재판매 314 654 1,169 2,079 2,586

LGU+재판매 33 217 249 364 451

소계(MVNO) 403 1,276 2,485 4,584 5,601 합 계 52,507 53,624 54,681 57,290 58,422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및 사업자 제출자료

MNO 3사와 MVNO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소매 가입자 수 기준으로 무선재판매 가 입자를 제외한 SKT의 점유율이 2006년 이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2014년 말 기준 46.2%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6월말에는 45.0%로 1.2% 포인트가 하락하였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KT는 26.6%, LGU+는 19.2%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9월말에는 KT가

[ 그림 2-7 ] 이동전화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사업자제출자료

(34)

26.0%, LGU+가 19.4%로 나타났다. SKT, KT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기간동안 MVNO 점유율 은 1.6%포인트 증가하였다.

2014년 사업자별(MVNO 별도) 소매 매출액은 SKT, KT, LGU+ 각각 10조 6,969억 원, 5조 7,994억 원, 4조 5,981억 원으로 SKT, KT는 감소하였으며, LGU+는 증가하였다. 점유율은 SKT, KT, LGU+ 각각 49.7%, 26.9%, 21.3%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SKT가 지속적으로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KT, KT는 각각 1.3%, 1.1% 가량 전년 대비 감소한데 반해 LGU+가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MVNO는 아직 전체 소매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수준(2014년 기준 2.1%)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점유율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표 2-3 > 이동전화 사업자별 소매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SKT 104,721 104,565 107,233 106,969

KT 56,939 56,592 58,838 57,994

LGU+ 28,791 35,231 41,759 45,981

MVNO 1,547 1,206 2,444 4,452

합 계 191,998 197,594 210,274 215,396 주: 소매 매출액은 영업수익에서 접속료 수익, 국제정산 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재판매 이용대가 등을 제외한 값임

자료: SKT, KT, LGU+ 사업자 영업보고서, MVNO 제출자료

[ 그림 2-8 ] 이동전화 소매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자료: 사업자 영업보고서

(35)

이동통신 시장을 통화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SKT, KT, LGU+의 발신통화량 규모는 각각 656억분, 352억분, 252억분으로 3사 모두 증가하였다.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이후 음성 통화가 무료화 되는 추세로 인해 전체 이동전화 통화 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2-9 ] 이동전화 발신통화량 기준 점유율 추이

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나.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시장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집중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며, 주파수 제약 등으로 인 해 잠재적 경쟁압력도 부족해 시장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MVNO 활성화 및 기술발전(MIM, mVoIP)에 따라 향후 개선 가능성 있다.

다음의 [그림 2-10]과 같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2004년 이후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MVNO 본격화 등으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시장상황의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6)

[ 그림 2-10 ] 이동전화 1위 사업자 점유율 추이

자료: 사업자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2 절 MVNO 제도도입 경과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는 제한된 주파수 대역폭과 설비기반 진입 시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의 원인으로 시장 진 ․ 출입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 시 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됐을 때에는 사후적으로 과도한 기반설비 투자비용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MVNO가 대두되었다. 2010년 무렵 우리나 라 이동전화 시장의 구조는 MNO 3사를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비경쟁적 시장상황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규제기관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 로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38조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법의 도입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의무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사업법 개정 이후 2010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

(37)

호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에 이어, 2010년 11월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 절차 ․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42호, 이하 도매제공고시)를 신설하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와 이용사업자(MVNO) 에게 부과 되는 일정한 제한(조건), 협정체결 과정에서 의무사업자와 MVNO가 따라야 할 순서나 방 법(절차), 도매제공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수단(방법)과 도매제공대가 산정 방안을 제시하 였다.

1)

2010년 도매제공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초기 다수의 MVNO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였으나 다양한 실무적인 제약요인이 존재하여 MVNO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MVNO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연도별 주요 MVNO 정책 경과에 대해 살펴본다.

1. 2011~2012년: MVNO 제도의 기반 마련

2011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단말기 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MVNO 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국제로밍 등 사업자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여 MVNO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1) 번호이동, 2) UCMS(Usim Card Management System), 3) SCP(Service Control Point) 개발, 4) 영업전산 개발, 5) 단말 수급, 6) SKT 설비설치 및 개조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하고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11년 7월에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① 다량구매할 인율, ②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③ 재제공, ④ 자가소비 등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다.

2012년에는 재판매 서비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가입자 식별카드(USIM)의 이동 가 능성을 확대하였다. 3G 단말기간 USIM 이동시 음성통화 등 기존 이용가능 서비스의 이용 은 문제가 없었으나 그 외에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의 원활한 이용은 보장되지 않

1) 이후 가장 최근의 개정이었던 2014년 12월까지 총 여섯 번의 개정이 있었음.

(38)

았다. 이에 USIM 이동으로 MMS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스마트폰 USIM 이동시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2년 3월 3G-LTE 단말기 간 USIM 이동이 시행되었으며, 4월에는 동년 6월 이후 출시 단말기의 USIM 이동 시 MMS 이용이 가능하도 록 조치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의 MVNO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 고, 재판매 사업자의 주력시장인 선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 간 번호이동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설비보유 MVNO 번호이동이 2012년 5월 시행 되었으며, 전산 보유 MVNO의 번호이동은 CJ헬로비전이 7월, 온세텔레콤이 동년 9월에 각 각 시행되었다. 동년 10월에는 번호이동 관련 고시인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다. 선불-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은 사업자 시스템 개선작업 등으로 201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재판매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영업전산을 개발하여 재판매 사업자와 공동사용 하기로 하는 등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시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되는 부분을 완화하였 다.

2)

그 결과 SKT는 단순 MVNO의 경우 국제로밍, 컬러링 등 부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 여 당초 15종의 부가서비스만 제공하려던 것을 2012년 10월 38종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한국MVNO협회 등과 협력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매 서비스를 쉽게 알릴 수 있 는 용어를 마련(2012년 4월~5월, 공모추진)하고, 연중 재판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신 문, 방송, 지하철 광고 등)를 지속 추진하여,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 기로 하였다. 그 결과 ‘알뜰폰’이라는 새 명칭을 결정하였고 ‘알뜰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 작하여 원하는 MVNO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하였다. 전파사 용료 면제 시 재판매 사업자에게는 약 2.6% 정도의 추가적인 도매대가 할인효과를 기대할

2) 영업전산이란 요금설계, 고객정보, 대리점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시

30억원 이상 필요.

(39)

수 있다. 아울러,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일회성 비용(전산개발 비용 등, MVNO 사업자당 5 천~7천만원 소요)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관련 비용을 면제키로 하였 다. 그 결과 2012년 11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시행하게 되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납부가 면제되었다.

3)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동통신 가입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 트폰 이용 시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WiFi의 이용이 매우 중요하였지만, WiFi는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MVNO 사업자가 스마트폰을 판매 시 경쟁력을 저하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한 재판매 사 업자에 대해서는 무선랜(WiFi) 망을 도매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장소(버스터미널, 공항, 관공서 민원실 등)에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랜(WiFi) 망에 대해서도 도매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SKT은 2012년 11월 (부분MVNO 기준) 자사 WiFi망의 도매제공을 개시하였다.

2. 2013년: 제1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2013년 제1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4)

이 발표된 이후 매년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양한 MVNO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1차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 지원’ 등이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도매대가를 전년보다 음 성 22%(54.5원/분 → 42.21원/분), 데이터 48%(21.6원 → 11.15원) 인하하였다. 추가로 재판매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유인과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량구매할인

5)

의 적용 하한선(2,250 만분 → 1,000만분)을 대폭 낮추어 세부적인 할인구간을 추가하고, 할인구간별 통화량 등을 조정하였다.

3) 2015년 재개정으로 1년 추가 면제.

4) ‘2013년 이동통신서비스 ․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5)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

(40)

< 표 2-4 > 다량할인율 적용구간

추가할인율 1% 1.5% 2% 2.5% 3% 4% 5% 6%

음성 1,000만분~ 2,000만분~ 3,500만분~ 5,000만분~ 7,500만분~ 11,250만분~ 15,000만분~ 20,000만분~

두 번째로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및 도매제공 대가 정산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기 존 이동통신사 보다 20~30% 이상 싼 알뜰폰을 활성화하여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 진하고자 2G ․ 3G의 음성 ․ 데이터 ․ SMS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서비스 범위를 LTE 및 컬러 링 ․ MMS 등의 주요 부가서비스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이통사와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가 정산방식을 다양화하였다.

< 표 2-5 > 도매대가 정산방식 다양화 주요 내용

◈ (정액제) 다량의 트래픽을 사후 종량제보다 할인된 가격에 先구매하는 방식으로 알뜰폰 사 업자는 구매한 용량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품을 구성 ․ 판매 가능

◈ (수익배분)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 자체를 도매 제공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 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

※ KT는 ’12. 9월, SKT는 ’13. 1월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와 LTE 상품을 수익배분(MNO 소 매요금의 50%) 방식으로 제공 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세 번째로 이통사의 신상품(SKT의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 등) 출시시 신속하게 알뜰 폰 사업자에게도 도매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이통사의 망내 ․ 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 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알뜰폰의 싼 요금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라도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3. 2014년: 제2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2014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

(41)

였다.

6)

첫 번째 방안으로 전년에 이어 추가로 도매대가를 인하하였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하였다. 도매대가 인하로 소매 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 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

7)

의 배분비율을 과거 50%(이통사): 50%(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 55%, 초과 요금제 에서는 55%: 45%로 조정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켓으로 삼고 있는 중 ․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2G․3G 피쳐폰 중심의 알뜰폰 시 장을 3G ․ 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 50%까지 저렴한 요금제를 대량 출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출시되 는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폰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 입이 가능하고(SIM-Only 상품), 기존 이통사보다 명목요금 대비 50%까지 저렴하며, 대부 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상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수익과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획된 상품이어서 온라인 위 주로 판매되나(CJ헬로비전의 일부 상품, 자체 40개 매장을 보유한 홈플러스 등은 오프라 인에서 판매계획), 7월까지 확대되는 우체국을 통해 오프라인 고객접점을 확대하는 방안 도 추진하였다. 이렇게 출시된 상품들은 기존 이통 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명목요금 기준 50%(24개월 약정요금 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하므로 인당 평균 10만원/年의 요금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세 번째 방안으로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 M모바일(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 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하였다. 과거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

6)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7)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 자체를 도매 제공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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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통한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 능성 등 부작용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통 자회사들에 게 ①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 모기업의 직원 ․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 팅비 보조금지, ③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 기 ․ 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하였다.

< 표 2-6 > 이통 자회사 5가지 등록조건

①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 모기업의 직원 ․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③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 유심 구매대행 의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이중 ①~③은 2012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링크와 KT M모바일에 부과했던 등록 조건과 같고, ④(시장점유율 제한)과 ⑤(단말기 ․ 유심 구매대행)가 새롭게 추가된 등록조건 이다.

④에서 정한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 는 1차적 기준으로, 이미 영업 중인 SKT 자회사(SK텔링크)의 점유율(’14. 5월 기준 전체 알 뜰폰 시장의 16.3%)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전체 알뜰 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 보장,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규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 었다.

한편, 2013년부터 알뜰폰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으나, 사업자간 상품구성․주요 수요층․재무 여력의 차이와 재고부담으로 대상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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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공동구매 물량 결정, 가격협상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등록조건을 통하 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모회사인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및 유심을 지원받기 용이한 이통 자회사에 대해 단말기 ․ 유심 구매대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사업자가 자기 니 즈에 맞는 단말기를 재고부담 없이 사실상 공동구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심비용 절감으로 50%까지 저렴한 3G․LTE 상품과 같이 경쟁력 있는 SIM-Only 상품 출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등록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 터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4. 2015년: 제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5월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활성화 계획」, 6월 「이동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경쟁력 제 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허브사이트 구축,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의무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 도매대가

알뜰폰은 가입자 수 500만명을 넘어서고(2015년 9월 기준 이동전화 시장의 9.6%), 통신 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오프라인 의 우체국과 같은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의 부재, 싸구려 ‧ 애프터서비스(A/S) 미흡과 같 은 부정적 이미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주요 중소사업자들이 흑자를 시연하는 등 영업적자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이통 3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자 대부분은 아직 적자 상황이며, 이동전화 시장의 주류인 LTE 데이터에서는 저가 음성에서와 같은 차별화된 상품(예: 기본료 없는 요금제) 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5년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

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전년 대비 음성은 10.1%(39.33 → 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 → 6.62원/MB) 인하키로 하였다.

(44)

< 표 2-7 > 단위당 도매대가 변동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음성 54.51원 42.21원 39.33원 35.37원

데이터 21.65원 11.15원 9.64원 6.62원

금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2-8 > 2015년 도매대가 세부내역

서비스별 도매대가 소매요금 대비 할인율

(1-도매대가/소매요금) 음성(원/분) 데이터(원/MB) SMS(원/건)

’14 ’15 증감 ’14 ’15 증감 ’14 ’15 증감 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SMS (20원/건) 39.33 35.37 ↓10.1% 9.64 6.62 ↓31.3% 7.36 6.88 ↓6.5% 67.2% 87% 65.6%

* 데이터 소매요금은 SKT의 올인원 요금제 기본제공량 초과시 요율 기준

또한 이통사의 정액형 상품 자체를 도매 제공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인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기본료 4.2만원 이하 요금제는 55%(알뜰폰): 45%(이통사)를 60%: 40%으로, 5.2

만원 요금제는 현행 45%: 55% 유지, 6.2만원 요금제는 45%: 55%를 55%: 45%으로, 7.2만원

이상 요금제는 45%: 55%를 50%: 50%으로 조정키로 하였다. 다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45)

< 표 2-9 > 수익배분 방식 비율 비교

LTE 정액요금 구간

(명목요금 기준) 3.4만원 4.2만원 5.2만원 6.2만원 7.2만원 8.5만원 10만원 기존 수익배분 비율

(SKT: 알뜰폰) 45%: 55% 55%: 45%

변경 수익배분 비율

(SKT: 알뜰폰) 40%: 60% 45%: 55% 50%: 50%

알뜰폰 수익증가 ↑9% - ↑22.2% ↑11.1%

이러한 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아직 2G․3G 피쳐폰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을 3G․4G 스 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나, 알뜰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9월까지 전파사용료 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면제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저렴한 요금제 출 시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전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 장하도록 결정하였다(2015. 9월→2016. 9월).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인당 연 약 4,800원(전체 연 300여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되므로, 알뜰폰 업계의 사업환경 개 선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허브사이트

2015년 5월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 및 LTE ․청년계층 이용자 수요 대응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를 구축하였다. 알뜰폰 허브사이 트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 선호(피쳐폰/스마트폰, 요금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알 뜰폰 상품들(단말기 결합 240여종, 유심 60여종)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인 참여 사업자는 SK텔링크, KT M모바일,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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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아이즈비전, 이지모바일, 스페이스네트,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온 세텔레콤, 프리텔레콤, 스마텔, 위너스텔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알뜰폰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업자별 인지도 가 낮아 그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 알뜰폰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은 알뜰폰 허브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 ․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알뜰폰 허브가 오픈되면 그동안 부족하였던 알뜰폰 온라인 유통이 보완되어 알뜰폰 지속 성장에 필요한 LTE․청년층 가입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2-11 ] 알뜰폰 허브사이트

자료: https://www.mvnohub.kr/

라. 기타 지원 정책

2015년 6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하여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 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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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 개요

① 알뜰폰 사업자가 연/분기 사용량을 예측하여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수백 TB~PB 단 위)를 사전 구매

② 알뜰폰 사업자는 동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예: 데이터 이월, 가족간 데이터 쉐 어링)

③ 사전 구매량 초과시에는 추가 데이터 구매 또는 초과 도매대가 납부

현재 이통사와 주요 알뜰폰 사업자간 세부사항이 협의 중으로 2015년 하반기에는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SKT),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KT), LTE 선불(SKT, KT)과 최근 출시된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 금제가 알뜰폰에 도매 제공 된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으로 이통 3사의 주요 요금상품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폰에 서 출시할 수 있게 되어 통신비 인하,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1 > 주요 활성화 방안 내용

☞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알뜰폰에 도매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시기, 도매대가 수준 등은 동 요금제의 가입자 추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 하여 추후 결정

☞ 「LTE 선불」 도매제공

- (시장현황) 전체 선불시장(269만)의 75.6%(203만)를 알뜰폰이 차지

- (문 제 점) 선불 LTE가 도매제공되지 않아 LTE 단말기에서 알뜰폰 선불사용이 불가능

- (기대효과) 저렴한 데이터 도매대가(9.64 → 6.62원/MB으로 인하)를 활용한 데이터 선불 출 시, 선불 활성화, 선불 비중이 높은 중소사업자 지원

5. 종합

MVNO 제도의 도입부터 지금까지의 정책적 지원 경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 < 표 2-12 >

와 같다. 지난 6년간의 제도 경과를 살펴보면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음성

도매대가는 연 평균 11.6%, 데이터는 22.0% 가량 인하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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