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조건
도매제공 제도 전반에 대해 32개 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설문을 진행 하였다. 첫 번째로 설문으로 도매대가 계약방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들의 계약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대가 계약은 도매제공 고시에 있는 유형별 도매대가 를 기준으로 사업자별 협정에 의해서 도매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도매대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자별로 협정에 의해 산정되어 혼재된 도매대가 방 식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MVNO 간에 서로의 계약 내용, 조건 등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한 26개 사업자 중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업자가 24개 사업자에 달해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KT와 LGU+의 도매약관이 존재하나 두 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매제공 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정보 접근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도매제공 제도는 도매의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약 관 공개, 도매제공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MVNO에 대한 정보제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 MVNO를 대상으로 ‘자회사 MVNO와 비교해 계약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
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85% 가량의 사업자들이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 자 회사 MVNO를 도입하면서 초기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실 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SK텔링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자회사(KT M모바일, 미디어로그)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1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시 장의 흐름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가입자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또한 MNO가 자회사에 대해 차별적인 도매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향후 두 자회사의 점유율이 성장하면서 MNO 3사의 자회사 MVNO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도매제공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도매대가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고시를 바탕으로 한 Retail-minus 방식을 따르고 있다.
Retail-minus는 용량단위의 소매요금에서 회피비용을 차감한 값을 도매대가로 정하여 이 를 기준으로 사업자간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최근 LTE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데이터 사용 량이 급증하면서 Retail-minus 방식 이외에도 MNO와 MVNO간 수익배분(Revenue Sharing) 방식을 통해서 도매대가를 정산하는 방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가 Retail-minus방식과 수익배분 방식을 혼용하여 MNO와 도매대가 계약 및 정산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3G 서비스는 Retail-minus, LTE 서비스는 수익 배분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MNO 정산 방식별 사업자 수(2015년 9월 기준)
구분 2G 3G LTE
SKT RM 방식 - 12 2
RS 방식 - - 10
KT RM 방식 - 20 15
RS 방식 - - 15
LGU+ RM 방식 12 - -
RS 방식 - - 12
도매대가 적당한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32개 사업자중 20개 사업자가 도매대가 가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업자들 중 일부는 데이터 중
심 요금제 도입에 따라 음성, SMS 도매대가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다만, 32개 사업자중 17개 사업자가 도매요금이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도매요금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라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질 문에 대해서 MNO 사업자들에게 설문을 진행한 결과 1개 사업자는 ‘대체로 만족’, 1개 사업 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1개 사업자는 ‘평가할 수 없음’으로 의견을 나타냈다.
다. 협상력
다음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MNO가 MVNO에 비해 협상력면에서 우위에 있다 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31개 사업자 중 27개 사업자가 MNO가
‘대체로 협상력면에서 우위에 있다’ 혹은 ‘매우 협상력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MVNO 사업자가 MNO가 협상력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업 경험 및 시 장지배력 우위’, ‘MVNO는 MNO가 제공한 정보내에서 판단해야함’, ‘MVNO의 사업 전문성 이나 기타 손익 판단 등에 대하여 사업 경험이 일천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서비스 등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협상의 여력이 MVNO에는 없음’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MNO 가 설비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MVNO가 불리한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MVNO 사업자가 단순재판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에, 독립적인 서비스 운영 및 가입자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 또한 위와 같은 설문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복수의 MNO 망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2개 사업자로 늘어나는 등, 사업 운영 측면에서 다수의 MVNO 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설문으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도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MVNO의 협상력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17개 사업자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MNO 사업자 수자 증가한다고 해도 상당수의 MVNO 사 업자는 협상력 측면에서 변화가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수 MNO가 허용됨에 따라 과거보다는 MNO의 협상우위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임’이라 고 응답한 사업자도 존재하는 등 향후 충분한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 으로 MVNO 시장의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부분적으로 설비를 보유한
MVNO 사업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이를 고려하여 MVNO의 협상력 변화 가능성을 모니 터링 할 필요 있다.
<표 4-3> MNO가 협상력면에서 우위에 있는지 여부(MVNO 설문)
전혀 아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수 - 3 12 15
라. 지원정책 일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향후 몇 년간 더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대다수의 사 업자가 당분간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의견으로 ‘6년~7년’, ‘가능한 지 속’, ‘3년’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정 사업자는 기간보다는 이동전화시장에서 MVNO 점유율 이 20%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제 도의 지속을 원하는 이유로 ‘MVNO 사업자들이 협상력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배적 지위에 대한 공정 경쟁을 위해’ 등을 제시하였다.
MVNO 사업자들의 답변 사유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 을 통해서 MNO와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된다면, 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 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