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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의 진단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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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교신저자:박성운, 광주기독병원 비뇨기과 광주 남구 양림로 37번지

503-715

Tel: 062-650-5171, Fax: 062-650-5116,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September 10, 2012

Revised: September 24, 2012 Accepted: September 29, 2012

성매개감염병의 진단과 신고

광주기독병원 비뇨기과,

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박성운∙이길호

1

[Abstract]

Diagnosis and Notification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eong Woon Park, Gil Ho Lee

1

From the Department of Urology, Kwangju Christian Hospital, Gwangju, and

1

Department of Urolog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In 2010, the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of Korea was faced with a series of changes. For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s) such as syphilis, gonorrhea, chlamydia, chancroid, genital herpes, condyloma accuminata or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every case had to be reported ac- 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 passed in 2003. But the reporting system for STIs was changed to a ‘Sentinel Surveillance System' in 2010, except for syphilis and AIDS, due to the fact that reporting every case was not practically possible and their occurrences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to ensure the early detection and control of these diseases. In addition, the public health improvement or control activities of medical personnel need regular feedback of the surveillance results. However, the effi- cient reporting or surveillance of STIs has yet to be successfully carried out because of special require- ments such as the need to protect patient's privacy. Therefore, to set up countermeasures and research to prevent the spread of STIs, first line medical personnel should be active and familiar with the reporting system so that the nationwide surveillance system can be successfully managed. (Korean J UTII 2012;7:121-128)

Key Word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Disease notification, Public health

(2)

서 론

우리나라의 전염병은 과거 후진국의 특징이었던 수인성 매개질환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바뀌고 있으며, 해외여행과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전염병 의 유입이 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신종, 재출현 전염병이 증가하는 등 그 발생 양상이 바뀌고 있 다.

1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염병 관리 정책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 정을 거듭하면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2003년 상반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사스 (SARS)의 유행을 계기로 전염병 퇴치가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질병 관리본부의 출범과 전염병 관리 조직의 개선을 이 루었다. 또 병원감염과 다제내성 같은 그동안 간과 했던 감염병의 문제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관련 법 규에 포함시킬 필요가 제기되었고, 전염병의 국가 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인 국제보건규칙 (2005)

2

에 대응하는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였 다. 따라서 기존의 법을 확대, 개편하여 2010년 12 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6개군 75종으로 법정감염병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전염병' 이라는 용어가 ‘감염 병'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 증, 쯔쯔가무시증처럼 국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람 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되지 않는 질병을 모두 포함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3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신고의 대상 과 주체도 의료인에서 벗어나 다양화하였으며 감 시의 방법 또한 다변화되었다.

성매개감염병은 2010년 전까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제3 군 전염병에 속해 있으면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 등의 7개 질환이었다. 2010년에 개정 된 법률에 따르면 제3군 전염병에 속했던 비임균성 요도염은 삭제되었고, 성병 중 임질, 클라미디아감 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은 제3 군전염병에서 지정감염병으로 분류가 변경되었다.

성매개감염병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같은 그 특수성 때문에 신고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고 있다. 성의 개방화, 성 행태의 변화, 성윤리의 변질 등과 인구이동 증가로 인하여 성병 및 인체면 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병의 증가는 젊은 층뿐 아니라 전 연령 층, 특히 점차 증가되고 있는 노년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지금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 정확하 고 신속한 전염병의 신고체계와 이를 통한 실제적 인 신고를 통해 성매개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11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5

을 토대로 하여 법정감염병에 대 한 개요와 함께 여러 법정감염병 중에서 성매개감 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과 신고에 대해 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법정감염병의 분류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명시된 감염병을 의미하며,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으로 구분 된다 (Appendix 1).

- 제1 군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등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병의 우 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6종)

- 제2군 감염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등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10종) - 제3군 감염병: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등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19종) - 제4군 감염병: 페스트, 황열, 뎅기열 등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

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17종)

(3)

- 제5군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등 기생 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 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6종)

- 지정감염병: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감염병 (17종, 세분류 56종)

동 법률에서는 이들 감염병을 다시 몇 개의 중요한 관리목적과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구 분하고 있다.

- WHO 감시대상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 루엔자, 사스 (SARS) 등 WHO가 국제공중보건 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9종)

- 생물테러감염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등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 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8종)

- 성매개감염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성접 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6종)

- 인수공통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 염 등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 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10종)

- 의료관련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 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등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 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6종) 2. 법정감염병의 신고

법정감염병의 신고 시 신고 대상자의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 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5항

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 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 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 시기와 대상은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감 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 단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그리고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한다. 성매개감염병 중에 매독과 후 천성면역결핍증이 여기에 해당되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전수에 대해 지체 없이 신고해야한다.

유의할 것은 각 감염병 별로 법적 신고 대상이 다 르므로 잘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후천성면역결 핍증의 경우에는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 매독의 경 우에는 환자만이 법적 신고의 대상이다. 신고할 때 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다. 반면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 는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 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은 감염병의 전수보고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거나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감

염병 관리에 조기 발견이 필요한 질환 (인플루엔

자, 지정감염병)에 대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적으로 감시하고, 국민ㆍ의료인에게 감시 결과를

환류하여 보건증진 및 감염병관리활동을 지원토록

하기 위해 지정한 감염병이다. 따라서 표본감시 대

(4)

상 감염병은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 관이 ‘2011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의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매주 화요일에 전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생한 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Appendix 2).

4. 성매개감염병의 표본감시

성매개감염병은 남녀 모두에서 높은 이환률과 발생률을 보이는 질병으로 불임 등의 합병증을 유 발하며 근래에는 HIV 전파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 환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매개감염병은 지 정감염병에 속하며 지속적인 발생 수준에 대한 감 시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감시체계에서 산출된 자 료는 성매개감염병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표본감시기관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군 은 보건소만 지정되어있고 대도시는 인구 10만명 당 1개소로 시ㆍ군ㆍ구 보건소 외에도 지역 인구수 와 특성을 고려하여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 료과목이 있는 1,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매개감염병의 법적 신고 대상도 질환별로 다른 데 임질을 포함한 5개 표본감시 성매개감염병 모두 임상 증상이 없이 병원체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법 적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클라미디아와 연성하감 의 경우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해당 병 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만 신고하면 된다.

5. 질환별 신고 방법 및 범위

1) 성기단순포진

(1)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방법: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서식에 따라 7 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한해 1회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➀ 환자: 성기단순포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 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간접형광항체법 등에 의한 바 이러스 항원 검출

- 검체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으로 바 이러스 유전자 검출

➁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 을 고려하여 성기단순포진감염 이 의심되나 검사 방법에 의하 여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 지 아니한 자

2) 연성하감 (1) 신고범위: 환자

(2) 신고방법: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서식에 따라 7 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연성하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 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궤양이나 국소림프절의 농 같은 검체에서 도말염색 및 배양검사를 통한 균 분리동정

3) 임질

(1)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방법: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서식에 따라 7 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➀ 환자: 임질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 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 (요도 또는 자궁경부 도말)에서 배

양으로 균 분리 동정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남자의 요도 도말 검사에서 세포내 그람 음성 쌍구균 관찰

➁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 여 임질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자궁경부 도말 검사에서 세포내 그람음

성 쌍구균이 관찰되는 여자

(5)

4) 첨규콘딜롬

(1)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2) 신고방법: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서식에 따라 7 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 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한해 1회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➀ 환자: 첨규콘딜롬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 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 (조직)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➁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첨규콘딜롬임이 의심 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 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5) 클라미디아 (1) 신고범위: 환자

(2) 신고방법: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서식에 따라 7 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클라미디아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 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 (요도, 자궁경부 도말 등)의 세포배양

에서 균 분리 동정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6) 매독

(1) 신고범위: 1기·2기 매독환자, 선천성 매독환자 (2) 신고방법: 모든 의료기관이 즉시 관할 보건소

에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➀ 1기·2기 매독환자: 1기·2기 매독에 합당 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 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 (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 은 피부병변)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 등으로 매독균 확인

- 검체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혈청매 독검사 (FTA-ABS 또는 TPHA 또는 TPPA) 양성

➁ 선천성 매독환자: 선천성 매독에 합당 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 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또는 질병 특성상 초기에 임 상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 (태반, 제대, 피부병변, 림프절,

제대혈 등)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 등 으로 매독균 확인

- 혈청매독검사나 혈청비매독검사에서 항체가가 모체 항체가보다 높거나 모 체 항체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 양 성인 경우

- 검체 (혈청 등)에서 매독균에 대한 특 이 IgM 항체 검출 (FTA-ABS 등) - 뇌척수액 VDRL 양성

- 연속검사에서 VDRL 역가의 상승 -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선천성 매독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

7) 후천성면역결핍증

(1) 신고범위: 환자, 병원체보유자

(2) 신고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즉시 관 할 보건소에 신고. (※ 후천성면역 결핍증예방법에 의거 즉시 신고)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➀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 된 자

➁ 병원체보유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임상

증상은 없으나 다음 검사

(6)

방법으로 HIV 감염이 확 인된 자

생후 18개월 미만인 자: 두 번 이상 채취 한 검체 (제대 혈액을 제외)에서 다 음 검사 등에 양성인 경우

- HIV 핵산 검출 - HIV p24 항원 검출 - HIV 분리 (바이러스 배양)

생후 18개월 이상인 자: 확인검사 (예, 웨 스턴블롯법 등)에서 양성인 경우

결 론

성매개감염병은 감염의 사유가 분명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감염자 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국내에서 성 의 개방화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지만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표된 이후 감염자들이 노출을 꺼린다는 점과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특수성 때문 에 그 전파의 범위와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2010년 이뤄진 법정감염병 신고 정책의 변화 로 매독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지체 없이 전수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성매개감염병 5종은 표 본감시 체계의 도입과 운영으로 인해 표본감시기

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만 신고하면 된다. 성매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연구를 위 해서는 이와같은 전국적인 감시체계의 효율적 운 영과 실제적인 신고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일선 의료인들의 신고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숙지와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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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e DH, Park K. Revision of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and task of improving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and quarantine system in the re- public of Korea. J Korean Med Assoc 200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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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J Korean Med Assoc 2008;51(10):868-74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case definitions for national notifiable in-

fectious diseases. http://www.cdc.go.kr

(7)

Appendix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 분 특 성 종 류 신고

주기

제1군

물 또는 식품 매개 : 발생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요 (6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즉시

제2군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10종)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즉시

제3군

간헐적 유행 가능성 :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요 (19종)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즉시

제4군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 (17종)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 등),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즉시

제5군 기생충 감염증

: 정기적 조사 요 (6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7일 이내

지정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감시 요 (17종)

C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7일 이내

WHO감시대상

감염병 (9종)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감염병 (8종)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감염병 (6종)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인수공통감염병 (10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큐열, 결핵

의료관련감염병 (6종)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의 종류는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에 의거 다음과 같다.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ETEC),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EIEC),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EPEC),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 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 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 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이상 20개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 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폐렴알균 감염증, 헤모 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이상 11개 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사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

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선충증 (이상 11개 감염증)

(8)

Appendix 2. 표본감시감염병의 종류와 신고범위

질병명 신고범위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인플루엔자 ○ ○ ×

기생충감염증

회충증 ○ × ×

편충증 ○ × ×

요충증 ○ × ×

간흡충증 ○ × ×

폐흡충증 ○ × ×

장흡충증 ○ × ×

C형 간염 ○ × ○

수족구병 ○ ○ ×

성매개감염병

임질 ○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

연성하감 ○ × ×

성기단순포진 ○ ○ ×

첨규콘딜롬 ○ ○ ×

의료관련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구균 (VRE) 감염증 ○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 ×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 × ×

장관감염증 ○ × ×

급성호흡기감염증 ○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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