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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Diário da República), 2020.3.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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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Diário da República), 2020.3.18.(수)

임시 대통령령 1/20(Decreto Legislativo Presidencial Provisorio)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20.3.20.(금), 00시부터 15일 간(동일한 기간으로 추후 연장가능) 앙골라 출/도착 모든 상업 및 민간 여 객기 운항이 중단, 육로국경내 사람들의 이동, 역내 모든 항구에서 해외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여객선 출입항, 선박 승무원들의 하선 등을 금지함.

3.18 임시대통령령1/20

동 법령은 WHO가 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세계적 유행병(Pandemia)으로 선언한 코로나19를 고려함.

바이러스 유입 방지 및 인간의 보편적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존의 조치를 강화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앙골라 공화국 헌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6 조에 따른 공화국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국경 이동)

1.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3.20.(금), 00시부터 15일간 (동일한 기간으로 추후 연장가능) 앙골라 출/도착 모든 상업 및 민간 여객기 운항을 중단함.

2. 위 제1항에서 화물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항공 기 또는 앙골라의 대외 정책 수행을 위한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음.

3. 세계적 대유행병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3.20.(금), 00시부터 15일간 육로국경을 통한 사람의 이동을 금지함.

4.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3.20.(금), 00시부터 15일간 (동일한 기간으로 추후 연장가능) 역내 모든 항구에서 해외를 통해 들

(2)

어오는 모든 여객선 출입항 및 선박 승무원들의 하선을 금지함.

5. 화물선 출입항은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6. 위 제5항에 언급된 화물선의 승무원 하선은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의료/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함.

제2항

(사회적 모임)

1. 공공 행사, 가령 종교 예배, 문화·향락·스포츠·정치·회합·관광·개인적 또 는 그 밖의 성격의 2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됨.

2. 모든 공공 또는 사적인 장소, 쇼핑센터, 시장, 식당, 바, 카페테리아, 철 도역, 버스터미널, 항구, 공항, 예배장, 사무실, 학교 또는 여타 공공에 게 개방되는 회합의 장소들은 반드시 비누와 흐르는 물 또는 알코올 기반의 소독약의 적합하고 접근가능한 손 세정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3.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학교, 사무실, 예배장 등의 단체 모임에 있어서 악수나 포옹과 같은 밀접한 인적 접촉을 삼갈 것을 권고함.

4. 모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국내외 여행과 불필요한 모임 참가 등 감염 확산을 피하는 위생 조치들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함.

5. 특히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버스, 택시, 열차, 비행기 또는 선박의 공 공 이동 수단이용 시 위생 규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함.

제3항 (격리)

1. 2020.3.20.(목) 00시까지 역내 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도착시 관할 당국이 제공한 필수 위생 관리 양식을 작성하고, 보건부의 지침 을 준수하면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 해야 함.

(3)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격리기간에 방문하는 것은 금지됨.

3. 본 법령에 의거한 격리 기간 동안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행정 기관/

자국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업무 부재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됨.

제4항 (이행)

1. 보건부, 내무부, 국방부 및 교통부에 소속된 유관기관은 동 법령을 이 행하고 구체화해야 함.

2. 상기 기관들은 동 법령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 한 범위에서 민관 기관과의 특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3. 규제 역량은 COVID 19의 범세계적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규제 강화, 이동(migration) 및 공공질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마련을 위해 (적절히) 각 부처에게 부여됨.

제5항

(임시 재원)

재무부는 범세계적인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직, 지원 제공 및 전염 역학 상의 감독 조치 준비를 위해 필요한 I SERIES - No. 31 - OF MARCH 18, 2020 2203 상의 수단 마련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비용 지불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임시 재원을 반드시 확보함.

제6항

(해석의) 의문 및 (표현의) 누락

동 법령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의문 및 (표현의) 누락은 대통령이 해결함.

제7항 (시행 )

동 대통령령은 즉시 시행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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