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7-116
배포일시 2017. 2. 22.(수)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 담당자 이재완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2100-7565)
“여행전 방문국가 여행경보 확인하세요”
- 외교부, 2017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
□ 외교부는 2.22(수) 부로 아래와 같이‘17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을 실시한 바, 해외여행 전 방문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여행경보 신규발령 지역
ㅇ 서부 사하라 지역
- (모래방어벽 서쪽 50km 이원 지역)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시위 등 폭력 사태 발생으로 인한 치안 불안 우려 감안 - (그 外 전 지역)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 1980년대 서부사하라 지역내 분쟁 발생 당시 매설된 불발 지뢰 제거 미완료 및 해당 지역 민간인 접근 통제 상황 감안 나. 여행경보 상향 조정 지역
ㅇ 파라과이
- (산뻬드로주‧콘셉시온주‧아맘바이주)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아맘바이주) 주재국 내 피살 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점, 마약조직 간 세력다툼 등 치안 불안 감안
다. 여행경보 하향 조정 지역 ㅇ 베네수엘라
- (카라보보주 주도 발렌시아市)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및 범죄조직 소탕 등 치안 호전 ㅇ 온두라스
- △2단계 황색경보 지역을 기존‘바히아섬 外 전지역’에서‘요로, 코르테스, 프란시스코모라산, 아틀란티다 지역’으로 축소, △그 外 전 지역(기존 1단계 바히아섬 포함)은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 2단계 지역 제외 전지역 살인사건 발생율 감소 등 전반적인 치안 상황 호전
ㅇ 스리랑카
- (북부, 동부주)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09년 타밀 반군과의 내전 종식후 치안 및 행정 안정 확보 ㅇ 몰디브
- (말레 수도섬, 아두섬)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1단계 남색 경보(여행유의)
⇒ ‘15.11월 폭탄 테러 이후 치안 및 행정 안정 확보 ㅇ 네팔
- 全 지역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15.4월 발생한 지진 피해 대부분 복구 ㅇ 인도
- (텔랑가나주)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해당 지역 內 치안상황 전반적으로 호전
ㅇ 콩고민주공화국
- △기존 전역에 발령 중이던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를 ‘오트 우엘레주, 이투리주(남수단, 우간다 접경지역), 북키부주, 남키부주, 舊 카탕가주 북부’지역으로 축소, △그 外 전 지역은 기존 3단계적색경보(철수 권고)에서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로 하향 조정
⇒ 대통령 임기 만료(‘16.12.19) 이후 추후 대선 일정 등과 관련한 정쟁으로 인해 악화되었던 현지 정세 및 치안상황이 여야간 정치적 합의 도출(‘16.12.31)에 따라 완화
라. 여행경보 해제 지역 ㅇ 싱가포르
- 全지역에 발령중이던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제
⇒ △해당 지역 內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감소, △기설정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대한 주재국 보건부의 해제 발표 등 위험 수준 전반적으로 호전
※ 지카바이러스 관련 로밍 문자 발송은 지속 유지 예정
ㅇ 카자흐스탄
- (악토베주) 기존에 발령중이던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해제 ⇒ 주재국 정부가 작년 6월 알마티 총격테러 등을 감안하여
‘16.8.14 발령하였던 전 지역 테러 황색경보를 해제(1.16)
하는 등 해당 지역 치안 상황이 호전 마. 여행경보 상향 및 하향 조정 지역
ㅇ 콜롬비아
(1) 하향조정 지역
-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안티 오키아주 일부, △카케타주 일부, △초코주 일부, △메타주 일부,
△과비아레주
⇒ 해당 지역 內 무장단체 활동 감소 등 치안 호전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깔리市,
△볼리바르주, △과이니아주, △세사르주, △라과히라주, △
⇒ 해당 지역 內 최근 3년간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 감소 등 전반적인 치안 상황 호전
(2) 상향조정 지역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카우카주 ⇒ 해당 지역 內 무장단체 활동 우려 등 치안 불안
바. 여행경보 신규발령 및 상향 조정 지역 ㅇ 페루
(1) 신규발령 지역
-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 지역) △우안카벨리카주(츄르캄파 지역),
△아푸리막주(안다우아이라스, 친체로스 지역)
⇒ 코카인 최대 생산지 중 하나로 마약 관련 범죄 가능성 상존 (2) 상향조정 지역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로레로주, 산마르틴주(우아야가 지역), △우아누코주(우아카이밤바, 우마리에스 지역)
⇒ 해당 지역 내 마약 밀매 조직 활동, 강도 등 강력사건과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기존 1‧2단계 →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후닌주(1단계 콘셉시온, 우안카요, 2단계 사티포 지역), △쿠스코주(1단계 라콘벤시온 지역),
△우앙카벨리카주(2단계 타야카하 지역), △아야쿠초주(2단계 라 미르, 우안타 지역)
⇒ 브라엠*(VRAEM) 지역으로 마약 관련 범죄 가능성 상존
* 브라엠 : 아푸리막강, 에네강, 만타로강 주변지역인 쿠스코주, 아푸리막주, 아야쿠쵸주, 우앙카벨리카주 및 후닌주 근처 열대 우림 지역으로 페루 및 전세계 코카 최대 생산지중 하나
□ 아울러,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 여행경보조정 상세 내역 및 단계별 행동요령, △국가별 최신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제도 단계별 행동요령
q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신변안전 유의)
q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여행필요성 신중 검토/신변안전 특별 유의) q (3단계 적색경보) 여행취소 또는 연기/철수권고
q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즉시 대피 및 철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