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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1. , ,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를 금년 일부터 도입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Authorization) 3.15 , . ㅇ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없이도 입국을 허가
eTA
2.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 9.30( )금 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 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 은 반드시( ) 사전에 eTA를 취득 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 주한 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 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 신 정보 및 변경 사항 확인 필요
첨부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 관련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3.9). 끝.
보도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접수번호 16-614
배포일시 2016. 9. 20.( ) 16:00화 담당부서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담당자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 홍보담당관 정진규 심의관(02-2100-7562)․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권동석 영사서비스과장(02-2100-8167)
부터 캐나다 방문전 전자여행허가
9.30 (eTA)
반드시 취득 필요
캐나다 계도기간 종료
- eTA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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