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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4세대 중 일반분양 15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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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0조의규정에의거서울시동작구주택과-26769호(2019.8.8)로입주자모집공고승인

■공급위치:서울시동작구사당동42번지일대(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급규모:아파트지하3층,지상15층11개동총514세대중일반공급153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15세대,다자녀가구특별공급15세대,신혼부부특별공급30세대,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4세대포함]및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2021년06월예정(정확한입주일자는추후통보함)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관 세대수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19000396

01 041.9731 41 41.9731 15.3813 57.3544 36.3882 93.7426 25.6380 1 - - - 1 - 02 051.9683 51 51.9683 17.7250 69.6933 45.0531 114.7464 31.1536 48 5 9 - - 14 34 4 03 059.9270A 59A 59.9270 17.3602 77.2872 44.1105 121.3977 34.5482 25 2 5 4 1 12 13 2 04 059.9675B 59B 59.9675 20.6769 80.6444 51.9877 132.6321 36.0489 5 - 1 1 - 2 3 1 05 059.9748C 59C 59.9748 18.5915 78.5663 44.1459 122.7122 35.1199 15 1 4 1 1 7 8 3 06 059.9494D 59D 59.9494 17.9864 77.9358 44.1270 122.0628 34.8381 6 1 1 1 - 3 3 1 07 059.9270E 59E 59.9270 20.6698 80.5968 51.9528 132.5496 36.0276 17 2 3 2 - 7 10 3 08 084.9728A 84A 84.9728 23.3989 108.3717 62.5462 170.9179 48.4433 1 - - - 1 0 09 084.9243B 84B 84.9243 23.1051 108.0294 62.5107 170.5401 48.2902 18 2 4 2 1 9 9 10 10 084.9885C 84C 84.9885 24.2200 109.2085 62.5577 171.7662 48.8173 3 - 1 1 - 2 1 2 11 084.9945D 84D 84.9945 23.9232 108.9177 62.5621 171.4798 48.6873 5 1 1 1 - 3 2 2 12 084.9633E 84E 84.9633 24.8392 109.8025 62.5391 172.3416 49.0828 2 - - 1 - 1 1 - 13 084.9243F 84F 84.9243 27.7955 112.7198 73.6239 186.3437 50.3869 7 1 1 1 1 4 3 6

합계 153 15 30 15 4 64 89 34

※평형환산방법:공급면적(㎡)×0.3025또는공급면적(㎡)÷3.3058

※대지지분면적합산시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넷째자리까지표현되어합산면적의차이가발생할수있음.

※주택형의구분은공고상의표기이며,주택전시관및홍보제작물은약식으로표현되었으니,청약및계약시주택형에대한혼돈방지에특히유의하시기바람.

※주택형중59A타입과59E타입및84B타입과84F타입은전용면적이동일함.(단,59A,84B타입의경우획지1(101동~109동),59E,84F타입의경우획지2(201동~202동에배치))

■공급금액및납부일정 타입공급

세대 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계약시 계약후 30일 內 2019.12.052차(10%) 1차(10%) 2020.02.052차(10%) 2020.04.053차(10%) 2020.07.054차(10%) 2020.11.055차(10%) 2021.03.056차(10%) 입주지정일 411 202동 11호 3층 1 164,474,280 140,107,720 304,582,000 30,458,20030,458,200 30,458,200 30,458,200 30,458,200 30,458,200 30,458,20030,458,200 60,916,400

51 48 202동 1,2,3,4호

1층 2 270,000,000 230,000,000 500,000,000 50,000,000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50,000,000 100,000,000 1층 2 275,400,000 234,600,000 510,000,000 51,000,000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51,000,000 102,000,000 2층 2 286,200,000 243,800,000 530,000,000 53,000,000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53,000,000 106,000,000 2층 2 291,600,000 248,400,000 540,000,000 54,000,000 54,000,000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54,000,000 108,000,000 3층 2 294,300,000 250,700,000 545,000,000 54,500,000 54,500,000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54,500,000 109,000,000 202동 3,4호 3~4층4 297,000,000 253,000,000 550,000,000 55,000,000 55,000,000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55,000,000 110,000,000 4층 2 304,060,500 259,014,500 563,075,000 56,307,500 56,307,50056,307,500 56,307,500 56,307,500 56,307,500 56,307,50056,307,500 112,615,000 5층 3 314,280,000 267,720,000 582,000,000 58,200,000 58,200,000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116,400,000 202동 1,2호 6~12층,

14층 29 315,900,000 269,100,000 585,000,000 58,500,000 58,500,000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59A 25

103동 4호 1층 1 328,316,760 279,677,240 607,994,000 60,799,400 60,799,40060,799,400 60,799,400 60,799,400 60,799,400 60,799,400 60,799,400 121,598,800 108동 1호 1층 1 329,400,000 280,600,000 610,000,000 61,000,000 61,000,000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2,000,000 103동 4호

107동 2호 2,4층 7 388,800,000 331,200,000 720,000,000 72,000,000 72,000,000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144,000,000 108동 1,2호 5~7,

9~11층16 410,400,000 349,600,000 760,000,000 76,000,000 76,000,000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152,000,000

59E 17

202동 7호 1층 1 328,320,000 279,680,000 608,000,000 60,800,000 60,800,000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21,600,000 202동 8호 1층 1 328,860,000 280,14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202동 9호 1층 1 329,400,000 280,600,000 610,000,000 61,000,000 61,000,000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2,000,000 202동 7,8,9호

2층 3 388,800,000 331,200,000 720,000,000 72,000,000 72,000,000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144,000,000 5~7층,

10층 11 410,400,000 349,600,000 760,000,000 76,000,000 76,000,000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152,000,000 59B 5 202동 10호

1층 1 328,860,000 280,14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2,3층 2 388,800,000 331,200,000 720,000,000 72,000,000 72,000,000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144,000,000 5,6층 2 410,400,000 349,600,000 760,000,000 76,000,000 76,000,000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152,000,000

59C 15

108동 5호 1층 1 328,320,000 279,680,000 608,000,000 60,800,000 60,800,000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21,600,000 107동 1호 1층 1 328,860,000 280,140,000 609,000,000 60,900,000 60,900,000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60,900,000 121,800,000 109동 2호 1층 1 329,400,000 280,600,000 610,000,000 61,000,000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61,000,000 122,000,000 107동 1호

108동 5호 109동 2호

2층 3 388,800,000 331,200,000 720,000,000 72,000,000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72,000,000 144,000,000 5,6,

10,11층9 410,400,000 349,600,000 760,000,000 76,000,000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76,000,000 152,000,000 59D 6 108동 6호

2,3층 2 388,800,000 331,200,000 720,000,000 72,000,000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72,000,000 144,000,000 5,6,

10,11층4 410,400,000 349,600,000 760,000,000 76,000,000 76,000,000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76,000,000 152,000,000 84A 1 106동 3호 5층 1 485,460,000 413,540,000 899,000,000 89,900,000 89,900,000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89,900,000 179,800,000

84B 18

102동 2호 1층 1 439,020,000 373,980,000 813,000,000 81,300,000 81,300,000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81,300,000 162,600,000 103동 3호 1층 1 439,560,000 374,440,000 814,000,000 81,400,000 81,400,000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81,400,000 162,800,000 104동 1호 1층 1 440,100,000 374,900,000 815,000,000 81,500,000 81,500,000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163,000,000 101동 3호 1층 1 440,640,000 375,360,000 816,000,000 81,600,000 81,600,000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01동 1호 1층 1 441,720,000 376,280,000 818,000,000 81,800,000 81,800,000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163,600,000 106동 1호 1층 1 442,260,000 376,740,000 819,000,000 81,900,000 81,900,000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105동 3호 1층 1 442,800,000 377,200,000 820,000,000 82,000,000 82,000,000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164,000,000 108동 3호 1층 1 443,340,000 377,660,000 821,000,000 82,100,000 82,100,000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164,200,000 103동 2호

105동 1호 1층 2 443,880,000 378,120,000 822,000,000 82,200,000 82,200,000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164,400,000 103동 2호

104동 1호 105동 1,3호 106동 1호 108동 3,4,5호

5층 8 485,460,000 413,540,000 899,000,000 89,900,000 89,900,000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179,800,000

84F 7

202동 5호 1층 1 439,560,000 374,440,000 814,000,000 81,400,000 81,400,000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81,400,000 162,800,000 202동 6호 1층 1 440,100,000 374,900,000 815,000,000 81,500,000 81,500,000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81,500,000 163,000,000 201동 4호 1층 1 440,640,000 375,360,000 816,000,000 81,600,000 81,600,000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201동 3호 1층 1 441,720,000 376,280,000 818,000,000 81,800,000 81,800,000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163,600,000 201동 2호 1층 1 442,260,000 376,740,000 819,000,000 81,900,000 81,900,000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201동 1호 1층 1 442,800,000 377,200,000 820,000,000 82,000,000 82,000,000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164,000,000 202동 5호 5층 1 485,460,000 413,540,000 899,000,000 89,900,000 89,900,000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179,800,000 84C 3 105동 2호 1층 1 440,640,000 375,360,000 816,000,000 81,600,000 81,600,000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02동 1호 1층 1 441,720,000 376,280,000 818,000,000 81,800,000 81,800,000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163,600,000 105동 2호 5층 1 485,460,000 413,540,000 899,000,000 89,900,000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89,900,000 179,800,000 84D 5

106동 2호 1층 1 440,640,000 375,360,000 816,000,000 81,600,000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81,600,000 163,200,000 104동 2호 1층 1 441,720,000 376,280,000 818,000,000 81,800,000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81,800,000 163,600,000 101동 2호

104동 2호

106동 2호 5층 3 485,460,000 413,540,000 899,000,000 89,900,000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89,900,000 179,800,000 84E 2 103동 1호 5,10층 2 485,460,000 413,540,000 899,000,000 89,900,000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89,900,000 179,800,000

■공통사항

•본주택은분양가상한제미적용민영주택으로서상기공급금액은사업주체자체심의결과주택형별,층별등으로차등을두어적의조정하여책정한금액임.•상기공급금액에는각주택형별공히소유권이전등기비용,취득세가미포함되어

있음.•본아파트의분양조건은분양시기에따라변경될수있음.•본아파트는주택재건축사업으로공급되는아파트로서동일주택형의아파트라도조합원분양분과일반분양분에대해무상제공품목및마감재등이상이한부분에대하여

이의를제기할수없음.•본주택은정부가출자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분양보증받은아파트임.•사업주체가장래에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주택도시보증공사가지정하는자에게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포함한다)를신탁하는

경우입주예정자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함.•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상기공급대상및공급금액에포함되어있지않음.•공급금액에는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주방가전등]금액이포함되지아니한금액이며,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선택하여계약하는사항으로,별도의계약을통해선택이가능함.•상기공급금액의항목별공시내용은사업에실제소요된비용과다를수있음.(주택법시행령제60조의거)•본아파트는12m계획도로를경계로101~109동은

획지1,201동과202동은획지2로구분되어있으며,획지별법적기준에따른관리사무소및부대복리시설이별도로계획되어있음.•용도별대지지분은획지1,획지2각각의대지면적을획지별아파트주택형별공급면적의합계와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합계비율에따라배분하였으며,세대별대지지분은획지1,획지2각각의대지면적중획지별근린생활시설대지지분면적을제외한나머지면적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거주택형별주거전용면적및주거공용면적합계

비율에따라배분하였으며,향후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라대지면적증감이있을수있음.(획지2는근린생활시설없음)•세대별계약면적에는지하주차장,관리실,경비실,주민공동시설,펌프실,전기실등이기타공용면적으로포함되어

있으며,기타공용면적등에대한금액이상기공급금액에포함되어있음.(공원,도로등각종기부채납시설면적은계약면적에미포함됨)•전용면적은안목치수를기준으로산정하며,상기세대별계약면적은소수점이하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상이할수있음.•세대별공급면적및대지지분은인허가과정,법령에따른공부정리,소수점이하단수정리에따라실제등기시공급면적및대지지분과차이가발생할수있음.•각동별라인별최하층및최고층이상이하오니

반드시동·호수배치도를확인하시고청약하시기바람.•외관색채,부대시설,문주등의기타시설은경관심의재심의등을통해색상및디자인이변경될수있음.•공급금액은계약금,중도금,잔금의순서로납부하여야하며,잔금은입주(열쇠

불출일)전에납부하여야함.•2차계약금,중도금및잔금납부일이토·일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익일은행영업일을기준으로함.(연체료납부시토·일요일또는공휴일로인해납부가지연되는경우라도납부지연에따른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유의하시기바람)•중도금은당해주택의건축공정이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제외)의50%이상이투입되고,동별건축공정이30%이상인때를기준으로전후각2회이상분할하여받으며,상기중도금납부기준공정시점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예정일자이고,감리자의건축공정확인에따라추후변동될수있음.•중도금은사업주체와대출협약을체결한대출금융기관의대출을통해납입할수있으며,해당대출금융기관으로대출신청(세부적인대출신청일정등은

별도안내)은계약체결후계약자본인이하여야함.단,대출미신청자,본인의부적격사유로인하여대출이불가한자,대출규제대상자는중도금납부일정에맞추어본인이직접납부하여야함.•잔금은주택의사용검사일을기준으로받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0조에의거납부할수있으며,임시사용승인을받아입주하는경우에는전체입주금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잔금을입주일에납부하고,전체입주금의10%에해당하는입주잔금은사용검사일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함.(소유권보존등기는공부정리절차등의이유로실입주일과관계없이다소지연될수있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5항에의거주택형표기방식은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주거전용면적만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이점유념하시어청약신청바람.(평형환산방법:공급면적(㎡)X0.3025또는공급면적(㎡)÷3.3058)•분양계약자는사업주체의부도,파산등으로보증사고가발생할경우사업주체를주택도시보증공사로변경되는것에대해

동의함.•본주택에대한신청자격등판단시기준이되는면적은전용면적이고,연령조건은만나이를기준으로하며,당첨자중부적격자로판명된자는본인의책임과비용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정한소명기간이내에소명을

완료하여야만계약체결이가능함.•대한민국이외의국적인자가분양을받을시「외국인토지법」제4조규정에의거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고를하여야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신청자격별·주택형별공급세대수

구분 41 51 59A 59B 59C 59D 59E 84A 84B 84C 84D 84E 84F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서울시 장애인 - 2 - - 1 - - - 1 - - - - 4

국가유공자 외(보훈처 추천) - 1 1 - - 1 - - 1 - - - - 4

중소기업 근로자 - 1 1 - - - 1 - - - 1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추천) - 1 - - - - 1 - - - 1 3

계 - 5 2 - 1 1 2 - 2 - 1 - 1 1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 7 4 1 3 1 3 - 3 1 1 - 1 25

일반공급(25%) - 2 1 - 1 - - - 1 - - - - 5

계 - 9 5 1 4 1 3 - 4 1 1 - 1 3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서울시 1년이상 거주(50%) - - 2 1 1 1 1 - 1 1 1 1 1 11

서울시 1년미만, 경기, 인천(50%) - - 2 - - - 1 - 1 - - - - 4

계 - - 4 1 1 1 2 - 2 1 1 1 1 1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 - 1 - - - 1 - - - 1 4

합계 - 14 12 2 7 3 7 - 9 2 3 1 4 64

※주택형별특별공급대상세대수는공급세대수,비율등을감안하여배정하였으며,배정호수가없는주택형에대하여는신청할수없음.

※서울시동작구는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해당주택건설지역인서울시1년이상거주자가우선함.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대상세대수의75%를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00%이하인자(배우자소득이있는경우120%이하)에게우선공급하며,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미분양된주택을포함한다.)은소득기준을완화하여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의120%이하인자(배우자소득이있는경우130%이하)까지확대하여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입주자로선정되지아니한

자를포함한다)함.

※「다자녀가구특별공급운영지침」제5조일부개정안(2018.02.26.)으로지역우선공급(서울시1년이상거주)50%,나머지주택(우선공급에서미분양된주택을포함)50%는수도권거주자(서울시1년미만거주,인천광역시,경기도)에게공급할수있음.

■특별공급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닫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변경되었음.

무주택 요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다음특별공급유형별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무주택세대주요건을갖추어야함.

※1세대내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무주택세대주한정)중1인만신청가능하며,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의구성원(부부포함)이각각신청,중복청약하여당첨될경우에는모두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취소됨.[계약체결불가,부적격당첨자로관리되며당첨일부터‘수도권및투기·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외6개월,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당첨제한]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무주택세대주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다음각목의사람(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구성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및제4호)

가.주택공급신청자나.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다.주택공급신청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이면서주택공급신청자또는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라.주택공급신청자의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포함)이면서주택공급신청자또는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마.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의직계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포함)이면서주택공급신청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함께등재되어있는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다음특별공급유형별신청자의청약통장자격요건을갖추어야함.

-기관추천특별공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및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제외)/신혼부부특별공급/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자

①청약예금: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자

②청약부금:청약부금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매월약정납입일에납부한월납입인정금액이85㎡이하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6개월이경과하고,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자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자

①청약예금: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에가입하여24개월이경과하고,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1순위자

②청약부금:청약부금에가입하여24개월이경과하고,매월약정납입일에납부한월납입인정금액이85㎡이하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1순위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하여24개월이경과하고,해당주택에신청가능한청약예금지역별,면적별예치금액이상인자

※각청약통장으로신청가능한전용면적이하에해당되는주택형에만청약가능함.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당첨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당첨일로부터 5년), 과밀억제권역85㎡초과(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85㎡이하(당첨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 외85㎡초과(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제한사항(과거 당첨사실등) 조회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성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주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신청자격및당첨자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2호(국가유공자),3호(국가보훈대상자),8호에의거제35조제1항,

7호(군인복지기본법),17호(장애인),23호(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해당하는자중아래특별공급

해당기관의추천및인정서류를받으신분.(단,거주요건등우선순위기준은해당기관장이정하며,과거

특별공급당첨된사실이있는자는제외함)

※장애인특별공급대상자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거주자에한해신청가능함.

•자격요건:신청주택형의지역별예치금충족및청약통장가입기간6개월이상

(단,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제외)

※추천기관

①장애인:서울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②10년이상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③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서울지방보훈청복지과

④중소기업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공판로지원과

•공급세대수:전용85㎡이하주택형별건설량의10%범위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에의거하여관계기관의장이정하는우선순위에따라공급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경우자격요건을갖춘자는먼저해당기관에신청하여야함.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대상자는해당기관에서특별공급대상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반드시해당

신청일에인터넷청약신청의방법으로신청하여야하며,특별공급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이있는

경우다른특별공급신청자중선정되지않은자를포함하여무작위추첨으로입주자및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입주자및예비입주자로선정되지않을수있음(미신청시당첨자선정(동호수배정)및

계약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0조에해당하는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1년이상

거주자,서울시1년미만거주자및수도권(경기도및인천광역시)지역에거주하는만19세만의직계자녀

3명(태아포함)이상을둔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신청주택형의지역별예치금충족및청약통장가입기간6개월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자녀3명이상이모두민법상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하며,다자녀중전부또는

일부가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다른지역에거주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미성년임을입증해야함.

※자녀수에는임신중에있는태아나입양자녀도포함됨.(단임신중에있는태아나입양자녀를자녀수에

포함할경우에는출산등과관련한자료를제출하거나입주시까지입양자격을유지하여야하며,입주전

불법낙태또는파양한경우에는당첨취소및부적격처리됨)

※재혼으로성이다른자녀를부양하는경우자녀임을입증할수있는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함.

※다자녀중전부또는일부가주민등록표상청약신청자와세대를달리할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에따라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함.

※기타본공고문에표기되지않은사항은「다자녀가구특별공급운영지침」관련법령에따름.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1조에해당하는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서울시에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계속무주택자이어야함)으로서「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에서정하는

소득기준을충족하는자

*단,2018.12.11.전기존주택을처분하여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기간이2년을경과한경우2순위청약

가능(신혼부부특별공급특례)

•청약자격요건:신청주택형의지역별예치금충족및청약통장가입기간6개월이상

※출산은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표등본으로판단하며,임신의경우임신진단서,입양의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및친양자의경우입양관계증명서상입양신고일이적용됨)등으로확인

※임신의경우계약서류제출시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임신지속시임신

진단서)를추가로제출하야여하며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경우당첨취소및부적격처리되어

향후신청이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사실확인이가능해야함)

※계약서류제출시임신진단서를제출한자는입주시까지출생증명서또는유산낙태관련진단서를제출

하여야함.

※입양의경우입주시까지입양자격을유지하여야하고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입양상태를증명할수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등)를추가로제출하여야하며서류미제출,입주전파양한경우에는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및계약이취소되며,향후신청이제한됨

※기타공고문에표기되지않은사항은「신혼부부특별공급운영지침」관련법령에따름

•공급 세대수 :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

• 신혼부부 우선공급 :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호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입주자 선정 순서(소득→순위→거주지역→미성년자녀수),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 ▷우선공급 7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일반공급 25%→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년수 많은자→추첨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산정)

 ① 소득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⑴ 우선공급 75% : 소득 100% 이하(부부합산 120%이하) ⑵ 일반공급 25% : 소득 120% 이하(부부합산 130%이하)

 ② 순위 -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⑴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한자

⑵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⑶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6조에해당하는자로서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1

년이상거주자,서울시1년미만거주자및수도권(경기도및인천광역시)지역에거주하면서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을3년이상계속하여부양(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

경우에한정)하고있는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이어야하고피부양자의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하고있었던기간은무주택기간에서제외함)

•청약자격요건:청약1순위요건충족

※1순위청약제한이적용되므로세대주가아닌자,과거5년이내에다른주택에당첨된자의세대의속한자는

신청이불가함

※무주택기간산정시노부모(배우자가있을경우배우자도포함)를포함한청약자및배우자의무주택기간을산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에의거만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소유한주택을무주택으로인정하지않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별표1에의거한소형저가주택을무주택으로인정하지않음

※배우자분리세대의경우에는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도

주택을소유하지않아야함

※기타본공고문에표기되지않은사항은「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운영지침」관련법령에따름.

•공급세대수:전체주택형별건설량의3%범위내

•동일순위내에경쟁이있을경우다음의순서로당첨자를선정함.

①해당주택건설지역인서울특별시1년이상거주자가우선함.

②가점제를적용하되,동점일경우에는추첨의방법에따름

※가점제점수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2호나목의청약가점점수산정기준표로산정함.

-가점기준표는신청자본인이직접작성하여제출하여야하며,신청자본인이직접작성한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점수가본인의기재오류에의한잘못으로판명될경우,당첨이취소될수있으며,그

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음.

※당첨자선정(공고)유의사항

-입주선정결과는개별통지하지않고일반공급당첨자발표시점에동시발표하며(APT2You),입주선정자명단에대한전화문의는응답하지않으니이점양지하시기바람.

-당첨자선정및동·호수배정업무는일반공급당첨자와함께금융결제원입주자선정프로그램으로배정함.(동·호배정결과는일반공급당첨자와함께공고할예정임)

■다자녀가구특별공급배점기준표-「다자녀특별공급운영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주민등록표초본상말소사실이있는경우해당시·도거주기간은재등록일이후부터산정

※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거나검색또는확인결과평점요소자격이다르거나무주택기간상이및유주택자등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에는당첨취소및계약해제는물론관련법령에의거처벌되므로유의하시기바람.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2018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4호각목에해당하는사람을포함)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4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을말함)의120%(배우자가소득이있는경우에는130%)

이하인자.※9인이상가구소득기준→8인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1인당평균소득(649,026)*(N-8)}※N→9인이상가구원수

-가구원수는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비속②동일한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배우자가주민등록이분리된경우세대분리된

배우자및그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비속포함)]

※가구당월평균소득은무주택세대구성원중세대주및성년인자(만19세이상)의합산소득입니다(단,세대원의실종·별거등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의대상에서제외함).

※월평균소득은연간소득÷근무월수를말하며,연간소득은근로자의경우에는비과세소득이제외된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총급여액(21번)및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상의과세대상급여액을기준으로하고,사업자인

경우에는전년도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상과세대상급여액을기준으로하며,근무월수는근로자인경우에는재직증명서상의근무월수를,사업자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상의기간을기준으로함.

※가구원수는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속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주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비속②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배우자가주민등록이분리된경우세대

분리된배우자및그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비속포함)]전원으로산정.(단,임신중인태아는태아수만큼가구원수로인정)

■특별공급당첨자선정에관한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 동호수 결정

•동·호수추첨은금융결제원컴퓨터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의해일반공급당첨대상자와함께진행되며동·호수는무작위로결정함.

•특별공급대상주택에입주자를선정하고남은주택의입주자는다른공급유형의특별공급신청자중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기관추천특별공급예비대상자포함)를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선정함

•입주자(예비입주자포함)를선정하고남은주택은일반공급으로전환하여공급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4조및제57조에의거과거특별공급,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재당첨제한기간내당첨사실이있는자등부적격통보를받고통보를받은날부터일정기간(7일)내에

소명하지못할경우당첨취소및공급계약이취소될수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다자녀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노부모부양특별공급,기관추천특별공급당첨자선정방법에따라금융결제원이입주자를선정함.

•특별공급입주자선정시특별공급접수종류구분없이주택형별경쟁이있는경우추첨의방법으로주택형별공급세대의500%까지추첨으로예비입주자를선정함.

(주택형별전체신청자수가특별공급세대수의600%에미달하는경우낙첨자모두를예비입주자로선정)

•특별공급신청자가없거나예비입주물량에미달된경우,일반공급으로전환하여입주자를모집함.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 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함.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시 2순위 해당)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한 경우만 방문접수(주택전시관) 가능함.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 함.

•인터넷 청약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자격 증빙서류 대조,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음.

•현장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부적격 당첨, 당첨 취소)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 및 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야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다 무효 처리함.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도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함.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신청자격및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연속1년이상거주하거나서울특별시1년미만거주자및수도권(경기/인천)지역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인세대주또는세대주인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중입주자저축

순위별자격요건을갖춘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4항에의거10년이상장기복무중인군인으로서서울특별시,수도권(경기/인천)외지역에거주하고있더라도수도권(기타지역)거주자로봄.(본주택의해당순위1순위24개월)입주자저축요건및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시1년이상)에거주요건충족시해당1순위청약가능)※청약신청유의사항,순위별자격요건,청약가점제적용기준을확인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 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2순위로만 청약 가능)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 됨.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자.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⑵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5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함)

⑶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 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에 해당하며 기타로 청약하여야 함.

■입주자저축순위별자격요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제19조제3항에의거서울특별시1년이상연속하여거주하는청약신청자에게우선공급하며,1순위청약접수를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주민등록등·초본상거주지역및거주기간에따라접수일을

분리하여접수하오니청약접수일을명확히구분하여부적격처리,당첨취소등의불이익을받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람.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 이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00%가점제)

⑴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⑵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⑵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⑶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⑷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수도권 (인천광역시및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가능)

⑴ 세대주가 아닌 자 ⑵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⑶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청약가점제적용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세대원모두주택을소유하지않아야한다.

⑵소형·저가주택등의가격은다음의구분에따라산정한다.다만,2007년9월1일전에주택을처분한경우에는2007년9월1일전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6조또는제17조에

따라공시된가격을말한다.이하이별표에서같다)중2007년9월1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에따른다.

가)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주택을처분하는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

나)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주택이처분된경우:처분일이전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중처분일에가장가까운날에공시된주택공시가격

다)분양권등의경우:공급계약서의공급가격(선택품목에대한가격은제외한다)

⑶무주택기간은주택공급신청자와그배우자를기준으로하고,주택공급신청자의연령이30세가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주택인기간으로하되,30세가되기전에혼인한경우에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에따른혼인관계증명서에혼인신고일로등재된날부터무주택기간을기산한다.이경우주택공급신청자또는배우자가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주택을처분한후무주택자가된날(2회

이상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최근에무주택자가된날을말한다)부터무주택기간을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기준

⑴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입주자저축가입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상등재된세대원[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직계비속을말한다],직계비속(미혼인자녀로한정하며,부모가모두

사망한경우에는미혼의손자녀포함)]으로한다.다만,입주자저축의가입자의배우자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

세대원도부양가족으로본다.

⑵입주자저축가입자의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은입주자저축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이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경우에는그배우자포함]가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세대주인경우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최근3년이상계속하여입주자저축가입자또는그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등재되어있는경우에는부양가족으로본다.

※단,만60세이상직계존속이소유한주택은신청자격판단시무주택으로인정되나부양가족수에는제외됨,소형저가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도제외)

⑶입주자저축가입자의만30세이상인미혼인직계비속은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1년이상계속하여입주자저축가입자또는그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에부양가족으로본다.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입주자저축가입자의가입기간을기준으로하며,입주자저축의종류,금액,가입자명의변경을한경우에도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기준으로가입기간을산정한다.

⑵입주자저축가입기간에대한가점점수는청약신청시자동부여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가점제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의2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 -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신청시 - 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2년이상 ~ 3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11

※ 자동계산에 의거 별도 확인 필요없음

3년이상 ~ 4년미만 5 10년이상 ~ 11년미만 12

4년이상 ~ 5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13

5년이상 ~ 6년미만 7 12년이상 ~ 13년미만 14

6년이상 ~ 7년미만 8 13년이상 ~ 14년미만 15

7년이상 ~ 8년미만 9 14년이상 ~ 15년미만 16

8년이상 ~ 9년미만 10 15년이상 17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일반공급당첨자·예비입주자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층,동,호구분없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및경기도지역거주자를대상으로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청약접수하되,선순위신청접수결과일반공급세대수의600%에미달된주택형에한해차순위청약접수를받음

•동일순위경쟁자중에서경쟁이있을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서울특별시1년이상거주신청자가서울특별시1년미만,수도권(경기/인천)거주신청자보다우선하며,서울특별시1년미만,수도권(경기/인천)거주자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제외될수있음.

•가점제당첨자선정방법:가점점수의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2나목에의한높은점수순에따라당첨자를선정함.

⑴전용면적85㎡이하:일반공급세대수의100%를가점제로입주자를선정

•금융결제원컴퓨터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의해각순위별로청약통장가입은행구분없이1순위는전용면적대별가점제및추첨제로입주자를선정하고,2순위는추첨제로입주자를선정하며동호수는무작위로결정함.(단,

만65세이상자,장애인등록증을발급받은자,미성년인3명이상의자녀를둔자세대의당첨자중주택공급신청시최하층의주택배정을희망한자에대해서해당층을우선배정함)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 됨)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 됨.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공개함.

Ⅳ.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일반공급당첨자·예비입주자선정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08.27(화요일) (인터넷청약 : 08:00~17:30)

(방문접수 : 10:00~14:00)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국민은행가입자포함)

•방문접수:인터넷청약불가한신청자(장애인등록증소지자,만65세이상자)에한해

주택전시관방문접수(단,신청서류미비시방문접수불가)

※2018.05.04.개정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거특별공급신청방법이‘주택전시관방문신청’에서‘아파트투유(www.apt2you.com)인터넷청약신청‘으로변경되었으며,특별공급의경우인터넷청약이원칙이며노약자,장애인등

인터넷취약자에한하여주택전시관방문접수(은행창구접수불가)허용됨.(방문접수시간:10:00∼14:00)※일반공급의경우인터넷청약이원칙이나노약자,장애인등인터넷취약자에한하여청약통장가입은행본·지점에서청약이가능

(창구접수시간: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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