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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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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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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능력 보충자료 (2)

성년후견인제도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 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 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면개정

- 다원적 : 여러 가지 보호 유형 (한국)

- 일원적 : 하나 보호 유형 + 탄력적 운영 (독일)

한국

① 성년후견 ② 한정 후견 + 특정후견/ 계약에 의한 후견 2 유형 정적인 제도

2. 성년후견의 개시

(1) 성년후견 개시의 실질적 원인

과거제도의 문제점: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 지적 장애아 보호하기 힘듦 -> 성년후견제도 로 확대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질병, 노령,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 함.

성년후견 개시 효과 : 피성년후견인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단,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원인이 아님

(2)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 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공익의 대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노인에 대하 ㄴ전 문성)의 청구

단, 사실혼 배우자 청구 X,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의 배우자 청구 X

3. 가정 법원 심판 본인의사고려

(2)

피성년후견인의 능력, 효과에 관한 규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 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함.

대리에 의하지 않으면 취소가능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권이 없고,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예외 2.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하 ftn 없음.

3.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단독결정 가능(예 시: 거주할 곳 결정하기,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체결)

성년후견의 종료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 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청구에 의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피한정후견인

(1) 한정후견개시의 요건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처리능력 부족 -> 한정후견 한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한 청구 요

(3)

2) 가정심판에 의해 한정후견 개시

(2)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 효과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 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 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 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정후견심판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음 피한정후견인은 종국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동의 유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 가능.

2) 동의를 요하는 행위임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 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능.

예외) 4) 일용품의 구입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음.

(3) 한정후견의 종료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 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청구에 의해서

피특정후견인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

(4)

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 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인제도의 개관 1. 의의

정신적 제약, 다소 미약한 정도/ 일상생활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통해 생활 영위 +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 일시적, 일회적으로 가정법원의 보호조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지속적 & 포괄적 특정후견 = 일회적, 특정적

* 개시와 종료를 별도로 심판할 필요 없고, 기간이 지나거나 사무처리의 종결에 의해 특정후 견도 자연히 종결.

2. 특정후견의 개시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 그 개시원인에 있어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도 특정후견 심판청구가능.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특정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를 정 해야 함.

3. 특정후견개시의 효과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특정법률행위를 위해 특정후견인을 선 임하고 그에게 법정대리권이 이미 부여되었더라도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된 피특정후견인의 행 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 특정후견인은 취소권, 동의권을 가지지 않는다.

*후견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1) 본조는 각 후견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고 있음.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 경우, 종전 한정후견 또는

(5)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 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경합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뤄진 심판에 따른 후견제도가 적용되지 만,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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