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각 국의 정책대응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 OECD는 ‘18.6월-8월 동안 회원국 및 EU, G20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관련 서베이 실시
◇ 총 44개 국가가 서베이에 참여, 각 국은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자영업
(self-employment), 기간제 및 임시직 노동(fixed term & temporary work), 가변 시간계약(variable hours contract) 등의 순서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 ㅇ 자영업(self-employment) 관련, 잘못된 노동자 분류(worker misclassification)와
회색영역(grey zone)에 대한 각 국의 우려가 높고,
ㅇ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은 노동자와 플랫폼간의 관계, 플랫폼이 중개하여 노동자에 의해 행해지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른 다양성이 높으나, 노동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
ㅇ 기간제(fixed-term) 관련, 각 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역할(디딤돌 혹은 트랩)에 대한 논쟁과 우려
ㅇ 가변시간계약(variable hours contract)은 노동시간 및 소득의 예측 불가능성과 변동성을 높여 최근 지속적인 논란 야기 중
◇ 이와 관련, OECD는 아래와 같은 정책 방향 제시 ㅇ 고용상 지위가 정확히 분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노동법상 권리와 각종 보호기제가 회색지대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ㅇ 기간제,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남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ㅇ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적절한 사회 보장체계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가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정보,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출처: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19. 3. 21 발간)
Ⅰ.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
□ OECD는 ‘18.6월-8월 동안 회원국 및 EU, G20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관련 서베이 실시 ㅇ 총 44개 국가가 서베이에 참여, 각 국은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자영업
(self-employment), 기간제 및 임시직 노동(fixed term & temporary work), 가변 시간제(variable hours contract) 등의 순서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림 1> 조사대상 국가의 관심 영역(39개국 응답)
(출처: 본 보고서 p13)
□ 자영업(self-employment)과 관련, 잘못된 노동자 분류(worker misclassification)와 회색영역(grey zone)에 대한 우려가 높음
ㅇ 노동자 분류는 노동권 및 관련 급부, 보호수준 등을 결정짓는 근본적 요소 - 근로자(employee)는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유급휴가 및 병가, 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직업훈련 및 부당해고로의 보호 등 노동법상 권리와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 독립계약노동자(independent contractor) 등 자영업자는 낮은 수준의 사회 보험 기여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정산 및 세금혜택 등의 반대급부는 있으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와 보호의 주체는 되지 못함
ㅇ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임금 노동비용(non-wage labour costs)이 훨씬 높은 전형적인 근로자(standard employee)를 고용하기 보다는 독립계약노동자 등 자영업자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려는 유인 높음
- 이와 관련, 응답국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회피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가짜 자영업(false or bogus)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 다는 의견
ㅇ 한편, 고용상 지위(employment status)가 근본적으로 불분명하여 직무의 수행형태가 전통적인 근로자와 전통적 자영업자 사이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회색영역(grey zone)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에 대한 우려 증가
* 각 국은 ‘종속적 자영업(dependent self-employed)’, 유사근로(employee-like), 고용과 유사한 형태의 노동(work style similar to employment) 등의 다양한 용어 사용 중
□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은 노동자와 플랫폼간의 관계, 플랫폼이 중개하여 노동자에 의해 행해지는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른 다양성 높음 ㅇ 서베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많은 경우에 있어 플랫폼 노동자는 법률상 1인 사업자(own-account workers)로 분류되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
* 다만, 기존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각 국의 전체 고용의 0.5%-3%선에 머무르고 있어 아직 ‘제한된 현상’으로 인식
□ 기간제 및 임시노동(Fixed term and temporary work)에 대해 각 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역할(디딤돌 혹은 트랩)에 대한 논쟁*과 우려 지속
* 캐나다는 기간제 노동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 헝가리ㆍ이태리 등은 기간제 노동의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 트랩이 된다는 의견
ㅇ 특히, 기간제 계약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기간제 고용을 반복적으로 겪는 청년층의 문제 등은 기간제 계약이 노동시장 분절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줌
□ 가변시간계약(variable hours contract)은 시간제 계약을 할 때 노동시간에 대한 조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으로 극단적인 경우 최소 노동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는 초단시간 계약(zero hour contract)도 가능 ㅇ 이러한 노동유형은 예측불가능한 임시적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으나, 노동시간 및 소득의 예측불가능성과 변동성을 높여 최근 지속적인 논란 야기 중
Ⅱ. 새로운 고용형태별 각 국의 정책대응 현황
□ 자영업: ‘가짜 자영업’ 방지를 위한 유인차단, 회색지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등
ㅇ (실질세부담 격차 완화) 근로자와 자영업간 실질세부담(payment wedge)의 차이는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각 국은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중
- 자영업 등 다른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율 인상(슬로베니아), 고용주에 대한 감세(네덜란드)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영업을 활용할 때의 노동비용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그림 2>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총 고용비용의 구성요소(동일한 실질임금 가정)
노동소득 개인소득세 자영업자 사회보험 부담금
사업주 사회보험부담금 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출처: 본 보고서 p21)
ㅇ (노동자 분류 관련 규범의 확행)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등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사용주가 부담(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하거나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ㆍ신속화(포르투갈)하여 잘못된 분류 축소
- 잘못된 분류를 정정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면제(아르헨티나), ‘가짜 자영업’이 만연한 산업분야 등에 대한 타겟화된 근로감독(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등을 통해 규범 확행
ㅇ (회색지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제 확대적용) 직무의 수행형태가 회색 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는 노동법적 보호기제, 사회보장체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을 확대적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 - 종속적 자영업(dependent self-employed)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포르투갈, 스페인),
단결권 및 파업권ㆍ단체교섭권 허용(스페인, 수입의 75%이상을 의존하는 사용주 대상)하거나 특정 직역의 종속적 자영업에 노동법적 보호기제 적용(오스트리아,
독일, 한국)하는 등의 사례
□ 플랫폼 노동: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플랫폼 관련 제도 정비
ㅇ 최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 중 우버 등 여객운송 영역에 대한 관심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 급증
* 소득불안정성, 과도한 노동시간,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ㅇ (노동조건 개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제공 되는 서비스의 특성을 플랫폼이 결정하는 경우 노동자의 산재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프랑스, 16년 El Khomri law)
* 프랑스는 최근 우버 등 여객운송 영역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Mobility law) 제출
ㅇ (플랫폼 규제 및 과세형평성 제고)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 형태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의 불공정 경쟁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정비 등 추진 중
* 노동자의 소득을 과세기관에 신고토록 모든 온라인 플랫폼 규제(‘19, 프랑스), 여객 운송 플랫폼의 자금거래 내역을 과세기관에 자동통보(에스토니아), 여객운송 플랫 폼의 활동가능 지역 규제(캐나다,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 기간제 근로: 과도한 활용 억제 및 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ㅇ (기간제 노동계약 활용 억제) 기간제 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을 제한하고, 갱신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규제와 동등 처우 규정을 통해 기간제 계약의 과도한 활용 억제
- 리투아니아는 ‘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계약의 상한을 설정
(전체 노동계약의 20%)하고, 기간제 활용기간 축소(5년→2년), 독일(’18년, 24개월 → 18개월), 이탈리아(‘18년, 36개월→ 24개월) 등도 축소경향
* 다만, 네덜란드(‘17년, 2년→3년)와 에스토니아는 기간제 계약과 관련한 규제 완화, 프랑스는 산별교섭을 통해 법정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성 존재
ㅇ (기간제 계약 활용 시 재정부담) 기간제 활용 시 사회보험료율을 할증 하여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간제 활용 억제
* 이탈리아(기간제 계약에 대해 1.2% 할증, 갱신 시 추가 0.5% 할증), 스페인(5일 미만 초단기 계약 시 보험료율 40%) 등
ㅇ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인센티브) 무기계약 노동자 채용 시 사회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원하거나 해고제한규정을 완화 하여 무기계약 채용 촉진
* 이탈리아(무기계약 노동자 채용 시 사회보험료 50%할인), 네덜란드(무기계약 신규 채용 시 견습기간 연장, 해고규정 완화 등 정규직 보호기제 일부 완화), 프랑스(부당 해고 제소가능 상한임금 설정, 해고배상금 상ㆍ하한 설정, 부당해고 제소기간 단축 등)
□ 가변시간계약: 노동시간의 예측불가능성 완화 및 ,‘zero-hour contract’ 규제 ㅇ (노동시간의 예측가능성 제고) 최소 노동시간ㆍ기간을 보장(호주)
하거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고(핀란드, 뉴질랜드) 변경사항은 사전에 통지(뉴질랜드)하는 등 노동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 진행 중
ㅇ (‘zero-hour contract’ 규제) 최소 노동시간을 정하지 않는 노동계약을 금지(뉴질랜드, 아일랜드)하고, 노동계약 시 최소 노동시간을 반드시 명시(뉴질랜드)토록 규제하여 노동자 보호
- 한편, ‘zero-hour contract’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독점 조항(exclusivity clause)을 배제하여 노동자의 자율성과 협상력 높임
(뉴질랜드, 네덜란드)
Ⅲ. OECD의 정책방향 제시
□ 고용상 지위가 정확히 분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간접노동비용 회피, 사회보험 부담금 회피, 세제상 이득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용상 지위를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근 로감독 강화 필요
ㅇ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가 정당한 고용상 지위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절차 등 간소화 필요
□ 노동법상 권리와 각종 보호기제가 회색지대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ㅇ 특정 업역(독일ㆍ오스트리아의 예술가)의 노동자와 소득의 대부분을 단일 사업주에 의존하는 등 종속성이 강한 자영업자 등은 노동법상 권리와 각종 보호기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
□ 기간제, 임시직,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남용 방지 필요
□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적절한 사회 보장체계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가입요건 및 노동자간 보호의 격차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 필요
□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의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에의 접근성 향상 필요
ㅇ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가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정보,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