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체 정기감사 계획 2016년 자체 정기감사 계획 2016년 자체 정기감사 계획
1. 감사근거(법률 및 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 실시)
- 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감사규정 제3조 및 제10조 - 규정 제3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 규정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목적(배경, 필요성)
◦ 업무 처리의 합법성, 합리성 등을 점검하여 규정 위반, 오류, 부적절한 관행 등에 대해 시정․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 적정한 업무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전 예방과 외부기관 감사에 사전 대비
3. 감사중점
가. 복무관리 분야
◦ 대외활동 관리의 적정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나. 예산 집행 분야
◦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 각종 수당 지급의 적정성
◦ 출장비 지급 및 집행의 적정성 ◦ 각종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
◦ 각종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 시 편법 분할 수의계약 여부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다. 연구사업 관리 분야
◦ 연구사업 관리의 적정성 ◦ 연구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분야
◦ 감사원, 국무조정실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시정 여부 ◦ 종합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추가 가능
예) 법인카드 운영실태 점검 등
4.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 : 총 13명
- 감사 : 백준현 비상임감사 - 감사반장 : 감사실장
- 감사반 구성 : 팀은 총 4개 팀, 감사반원은 총 11명(감사지원 1명 포함)으로 구성
◦ 감사기간 : 2016. 9. 1.(목) ~ 9. 21.(수) <약 3주간>
※ 원내 사정에 따라 감사반 편성인원 및 감사기간은 변동 가능
5.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 부서
◦ 감사범위 : 기관운영 전 분야
- 2015. 1. 1. ~ 2016. 6. 30.(1년 6개월) 수행 업무
단, 법인카드 관련분야는 2015. 1. 1. ∼ 2016. 9월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