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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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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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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1.7

제2회 기업소득세 및 이전가격 관련 세무 리스크 사항

온라인 세무설명회

(2)

Discla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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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기일 -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 수입금액

- 세무상 공제비용

- 기업소득세율

(4)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기일

(5)

• 거민기업과 비거민기업

(*) 실제 관리기구: 사업전반의 관리, 영업, 인사, 재무, 생산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관리/통제를 수행하는 기구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기일

• 거민기업과 비거민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

구분 과세대상 소득

거민기업 중국 경내외의 모든 원천소득

비거민기업 중국 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여 취득한 중국내 원천소득

중국 내에 설립한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 관계가 있는 중국외 발생 소득

중국 경내 원천소득에 제한적 과세

(1)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2)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여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구분 개념

거민기업

①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내 설립된 기업

②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된

기업이지만 실제 관리기구(*)는 중국 내에 있는 기업

비거민기업

①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되고 실제관리기구도 국외에 있으나, 중국 내에 기구나 장소가 있을 경우

② 중국 내에 어떠한 기구도 없으나 중국 내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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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 분 납세지의 판정

거민기업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거민기업의 납세지는 기업등록지역이며, 기업등록지역이 경외인 경우 그 실제관리기구의 소재 지역을 납세지로 합니다. 기업등록지는 기업이 관련 국가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재지입니다.

비거민기업

1.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중국 경내의 기구∙장소가 취득한 중국 경내 원천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기구 및 장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한편,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둘 또는 둘 이상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그 주요 기구 및 장소를 선정하여 기업소득세를 일괄 납세할 수 있습니다.

2.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등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기일

계속

(7)

구 분 세무 처리

과세연도

기업소득세는 과세연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기업이 한 과세연도 중에 개업하는 경우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며, 기업이 법률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청산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해야 합니다.

납부

(1) 예납

기업은 매월 또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정산납부신고

신고납부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고 세액을 결산, 납부합니다.

기업이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지, 납세기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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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9)

 고정사업장의 기본 개념

 고정사업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 특정 국가 내에 정식으로 인가된 법적 실체가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면 동 실체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세 부과를 위하여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적용

 한중조세협정 – 고정사업장

 한중조세협정 제5조: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이다.

 다음은 거주자로 볼 수 있는 법적 실체가 없더라도 고정사업장에 해당

①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자연자원의 채취 장소,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등

② 기업이 타국에서 피고용인 또는 기타 종사자를 통하여 일정기간(12개월 중 연속 또는 누계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례

① 단순히 기업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을 위한 시설

② 저장, 전시 또는 인도를 목적으로 본 기업의 재화 또는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③ 다른 기업을 위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기업의 재화 또는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등

고정사업장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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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국적 단기 출장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추징 사례

배경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의 모회사(B사)는 중국의 자회사(A사)에 수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자 회사 업무를 지원하였음.

• 중국자회사(A사)에 파견된 직원은 아래 두조건 만 족시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면제 가능함.

– 각 출장자들이 중국 경내에서 거주한 시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음

– 급여는 모회사인 B사에서 지불하거나 부담함 세무조사결과

• B사가 중국에서 각 출장자들의 거주 시간의 합계 가 183일 고정사업장을 구성한것으로 인정되어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 등의 세금과 가 산세를 징수 당함.

모회사 (B사)

해외 중국국내

중국자회사 (A사)

(주) 인원변화 자금흐름 계약상황

고정사업장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계속

(11)

고정사업장 구성 후 납세 절차

• 합법적 근거, 적격증빙의 기장, 정산진행 사실 신고

• 과세소득액 = 수입총액 X 세무기관 책정 이윤율 회계상 수입총액에 의해 확정

• 과세소득액 = 원가총액 /(1-세무기관 책정 이윤율) X 세무기관 책정 이윤율 원가에 의거하여 비용 평가

• 과세소득액=경비지출총액/(1-세무기관 책정 이윤율) X 세무기관 책정 이윤율 경비지출액을 계산하여 확정

고정사업장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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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례: 본사 파견인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Q. 비거민기업의 파견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나요?

A. 비거민기업(이하, “파견기업”)의 파견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파견기업이 파견한 인원의 업무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파견인원의 근무실적을 통상적으로 심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파견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파견기업이 조세협정 체결국 기업이고 노무제공 기구 및 장소가 상대적으로 고정성과 영구성을 구비한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장소가 중국 경내에 설치 된 상설기구를 구성합니다.

상술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요소들을 결합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 노무를 제공받는 경내기업(이하, “접수기업”)이 파견기업에 관리비나 서비스비용 성격의 대금을 지불

• 접수기업이 파견기업에게 지불하는 대금총액이 파견기업이 파견한 인원에게 사전 지급 또는 대리 지급한 급여, 임금, 사회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

• 접수기업이 파견기업에게 지급한 관련 비용을 파견인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유보

• 파견기업이 부담한 파견인원의 급여, 임금에 대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중국 내 개인소득세를 납부

• 파견기업이 파견인원의 수, 임직자격, 임금기준 및 중국 경내에서의 근무장소를 확정

고정사업장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계속

(13)

소득 세무처리

배당금

세액=배당액 * 원천세율 (5% 또는 10%)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10% 원천세율이 적용되나, 아래 조건 충족 시에 조세조약에 따라 5% 적용 - 주주가 수익적소유자. 지분율 25% 이상을 보유. 12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

2007년 및 그 이전연도 이익금을 재원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면제

무상증자(재투자)할 경우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소득세 납부

중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할 경우 기업소득세는 면제

사용료소득 (로열티)

세액 = 계약액 * 원천세율 (10%)

중국세법과 한중조세조약 상의 세율이 동일하므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불필요.

사용료란 기술이전비, 상표사용비, 지적재산권 양도 또는 사용허가비, 장비 대여, 산업정보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

로열티계약에 따라 파견된 인원에 지급하는 서비스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 가능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증치세 대상 (6%, 성건세 포함 약 6.7%), 기술로열티의 경우 증치세 면세 가능

이자소득

세액 = 이자소득 * 10%

중국세법과 한중조세조약상 세율 동일하므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불필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증치세 대상 (6%, 성건세 포함 약 6.7%)

각 소득별 세무처리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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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 세무처리

(서비스비용)노무소득

각종 자문, 건축설치, 교육훈련, 수탁개발, 판매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을 의미함. 중국 경외에서 서비스를 제 공할 경우,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면제 가능

사용료소득(로열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판단이 중요함.

인력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정사업장 중국에서 임시세무등기를 하고, 기업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 로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됨.

세액 = 서비스비용 * 추계소득율 * 25% (중국 파견기간이 183일 이하일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면제 )

증치세 대상 (6%, 성건세 포함 약 6.7%)

지분양도소득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기업소득세 과세되나,

중국자회사가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면제 가능. 단, 주관 세무국과 조세조약 신청을 통해 면세에 대하여 협의 필요

양도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납부의무 없음.

설비 수입과 관련 용역비

해외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 해외의 설비 판매자가 중국에서 설치, 조립, 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설비대금과 용역대금을 구분해야 하며, 각각 상이한 세무처리를 해야 함.

설비대금에 대해 수입자가 관세/증치세 납부, 용역대금에 대해 해외 판매자가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설비대금과 용역대금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10% 이상을 용역대금으로 추계함.

- 기업소득세액 = 용역대금 x 추계이익율 x 25%

- 증치세 대상 (설치 11%, 교육 6%, 성건세 등 부과)

각 소득별 세무처리

비거민기업의 세무처리,

계속

(15)

수입금액

(16)

수입의 종류

기업이 화폐성, 비화폐성을 불문하고 각종 원천에서 취득한 수입을 수입총액으로 하며 재화판매, 노무제공, 자산양도, 배당 등 권익수익,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특허권 사용료 수입, 자산수증이익과 기타소득을 포괄합니다.

수입의 종류 수입금액

구 분 내 용

과세총액

화물판매 수입 노무제공 수입 재산양도 수입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특허권사용료수입 자산수증수입 기타수입 비과세대상수입 재정교부금

행정사업성 수수료, 정부성 기금

면세수입

국채이자

일정 조건을 구비하는 거민기업간의 주식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중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가 중국 경내 거민기업으로부 터 취득한 동 기구, 장소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일정 조건을 구비하는 비영리 조직의 수익

(17)

수입의 인식

기업은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수입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수익실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입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 A회사는 시중은행에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만기일은 2019년 1월 31일입니다. A 회사는 2019년 1월 31일에 이자 및 원금 206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일자에 따라 계산한 2018년 말 현재 미수이자는 5만원으로 계산되어 기업회계준칙에 따라 2018년에 이자수익 5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동 회사가 2019년 5월말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신고 시 인식할 이자수입은?

• A. 기업회계기준의 발생주의에 따르면, 상기 5만원의 미수이자는 2018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업소득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면, 상기 이자의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례: 이자수입의 인식 시기

수입의 인식

수입금액,

계속

(18)

세무상 공제 비용

- 비용공제항목의 인정과 범위 -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19)

 발생주의 원칙과 수입비용 대응원칙:

기업의 비용은 대금 지출 여부에 관계 없이 발생된 시점에 공제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산된 수입과 대응되는 비용은 수입인식 시기에 공제되어야 합니다.

 한도 제한: 일부 비용항목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을 인정합니다.

 추가공제: 연구개발비 등 일부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 외에 추가 가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공제불가능한 비용: 기업의 세법 위반으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 국가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손실금, 기업간 지급된 관리비용, 기업내 영업기구 간 지급된 임대료, 지적재산권 사용료 및

비은행기업의 영업기구간에 수수된 이자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손금산입비용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Source:

Note:

비용항목 손금인정한도액 이월 공제 여부

직원 복리후생비 총급여의 14% 불가

공회(노동조합)경비 총급여의 2% 불가

직원교육비용 총급여의 2.5% 가능

이자비용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는 전액 공 제 대상이며, 비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는 금융기관의 동종 대출이자 율로 계산된 이자비용을 한도로 함

불가

업무 접대비용 발생액의 60%와 당해 영업수입

(매출)의 5% 중 작은 금액 불가 광고홍보비 당해 영업수입(매출)의 15% 가능 공익성기부금 연간 이윤총액(회계상 순이익)의

12%

이후 3개 사업연도 간 이월 가능

(20)

사례: 중국 거민기업인 A기업의 세무상 손금

Q. 2018년도 중국 거민기업인 A기업의 수입총액은 1억원, 임금 총액은 500만원, 이윤총액은 2000만원이며 주요 항목별 비용 지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 손금인정금액 및 이월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손금산입비용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비용항목 지출액 손금인정한도액 이월 공제

직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500만 * 14% = 70만원 불가

공회(노동조합)경비 15만원 500만 * 2% = 10만원 불가

직원교육비용 15만원 500만 * 2.5% = 12.5만원 한도초과액 2.5만원 이월 가

이자비용

200만원

은행 차입금 이자 60만원, 관계사 차입금 이자 140만원

(관계사 차입금은 2000만원, 동종기업 금융기관 차입이자율은 6%)

금융기관이자비용 = 전액(60만원)

관계사 차입금 = 2000만원 * 6% = 120만원 불가

업무 접대비용 200만원 Min(200만 * 60%, 1억원 * 5%)

= Min(120만, 500만) = 120만원 불가

광고홍보비 600만원 1억원 * 15% = 1천5백만원 이월액 없음

공익성기부금 1500만원 2000만원 * 12% = 240만원 한도초과액 3백만원은 이후

3개 사업연도간 이월 가능

(21)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의 개요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은 75%를 기준으로 추가공제

【적용대상】

제조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상업 서비스업, 유흥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기업.

【우대내용】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 무형자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개발비용이 규정에 부합하고 사실에 입각한 공제라는 전제하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액의 75%를 추가로 세전공제하며, 동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 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상기 기간 동안 무형자산 인식액의 175%를 기준으로 계산된 상각액을 세전 공제합니다.

제조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비율을 100%로 인상

【적용대상】

제조기업

【우대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 무형자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를 추가 세전공제하며 동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인식액의 200%를 기준 으로 계산된 상각액을 세전 공제합니다.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22)

추가공제대상 연구개발비 항목

재세[2015]119호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이 과학기술 신지식의 취득을 위하여 과학기술 신지식을 창의적으로 운용하는 활동 및 기술, 제품(용역), 생산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일련의 활동

1) 인건비: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공적보험료 등 2) 직접 투입 비용

①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소모되는 재료, 연료 및 동력 비용

② 시험활동의 모형, 장비의 개발 및 제조비, 고정자산이 아닌 샘플, 샘플 기계 및 일반 시험장비 구입비, 시험제작품 검사비

③ 연구개발 기계 및 설비의 운행 유지, 검사, 수리 등 비용, 운용리스(operating lease)방식을 통해 임차한 연구개발 기계 및 설비 리스료 3) 감가상각비: 연구개발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4)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비특허기술(허가증, 전유기술, 디자인 및 계산방법 등이 포함됨)의 상각비

5) 신제품 설계비, 새로운 생산 규정 제정비용, 신약 연구제작의 임상시험비 및 탐사개발기술 현장시험비

6) 기타 관련 비용: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서 기술도서 자료비, 자료 번역비, 전문가 자문비, 고신과학기술 연구개발보험료, 연구성과의 검색, 분석, 평의, 논증, 검증, 심사, 평가 및 검수비, 지적재산권의 신청료, 등록료, 대리비, 출장비, 회의비 등이 포함된다. 이 비용 총액은 추가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 비용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23)

추가공제대상 연구개발비 제외 활동 : 재세[2015]119호에 따른 공제 제외 활동 1) 기업 제품(용역)의 일상적 업그레이드 활동

2) 특정 연구성과의 직접적 운용. 예를 들면, 공개된 신기술, 재료, 장치, 제품, 용역 혹은 지식 등을 직접 적용하기 위한 활동 3) 기업이 상품화 완료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 지원활동

4) 기존 제품, 용역, 기술, 재료 혹은 생산 과정에 대해 적용하는 반복적이거나 간단한 변경 5) 시장 조사연구, 효율조사 혹은 관리연구

6) 생산(용역) 단계에서 진행하는 일상적 품질 관리, 시험 분석 및 유지보수 7) 사회과학, 예술이나 인문과학 부문의 연구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24)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 A. {120만원+MIN [120만원*2/3, 80만원*80%]} * 175% = (120만원 + 64만원) * 175% = 322만원 Q. A회사가 2018년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 120만원이고 해외 모회사에 위탁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 80만원입니다. 상기 연구개발활동비용은 모두

재세[2015]119호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입니다. 동 회사가 2019년 5월말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용은?

• A.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의 적용 시, 세무국에 별도의 신고 또는 비안은 요구되지 않으며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기업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되 관련 자료를 준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보관비치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Q.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우대정책 적용 시 세무국에 신고 또는 비안할 필요가 있나요?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사례

(25)

자산의 세무처리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자산손실의 세무처리

• 자산손실 처리 대상:

 실제자산손실: 기업이 해당 자산을 처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 손실

 법정자산손실: 기업이 실제로 처분, 양도하지 않았으나 규정의 요건에 부합되는 손실 금액. 예를 들면,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예금손실, 대출금 및 상거래채권의 대손, 지분증권 손실,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손망실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가능

• 자산손실 처리 절차: 국세발[2018]15호 공고에 따라 기존의 사전 심사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2017 년 및 이후의 기업소득세 신고 시, 기업은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 중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 명세표>를 제출하고, 기타의 관련 자료는 제출 없이 기업에 보관하면 됩니다. 기업은 자산손실 입증 자료의 보존 및 자료의 진실성/적법성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손실 처리 기한:

 과거 발생 자산손실을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경우: 특정사항 신고로 공제 진행. 해당 자산손실이 공제 요건 충족시, 자산손실 발생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며 추가확인 기한은 통상 5년입니다.

 법정자산손실: 손실처리한 연도에 신고 및 공제

 실제자산손실이 있었으나 과거에 공제 누락하여 초과 납부한 기업소득세액: 확인된 연도의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가능 과세소득이 부족할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

 과거에 누락한 실제자산손실을 확인하여 이를 발생연도에 과세소득에 공제 후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자산손실 발생연도를 결손으로 처리 후, 이후 연도에 결손보전 원칙에 따라 기납부 기업소득세를 조정함.

(26)

기업소득세율

- 기본세율과 특혜세율

(27)

구 분 세 율 비 고

기본세율 25%

다음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1) 거민기업

(2)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해당 기구, 장소가 취득한 소득이 동 기구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감면세율-

비거민기업 10%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세율-

소형박리기업 20% 소형박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우대세율-

고신기술기업 등 15%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고신기술기업 또는 선진기술형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서부지역 15% 서부지역에 설립된 국가 중점지지산업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주).

법정세율

기업소득세율

(주): 서부지역은 내몽골자치구, 광서쫭족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산시성(陕西), 깐수성(甘肃), 칭하이성, 녕하회족자치구, 신쨩자치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호남성의 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 호북성의 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 및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 및 강서성깐조우시(赣州市)까지 서부지역 우대정책을 확대 적용받습니다.

(28)

 요건

 국가 제한 및 금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음

 해당연도 과세소득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직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우대정책

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기업소득세 계산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율

과세소득액 기업소득세

0~100만 위안 과세소득액 * 25%(소득인정) * 20%(세율) 100만 위안~300만 위안 과세소득액 * 50%(소득인정) * 20%(세율)

사례: 소형박리기업의 기업소득세율 적용

• Q. A회사는 중국 내 제조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은 3천만원이며 직원수는 150명입니다. 2018년 A 회사의

과세소득액은 250만원일 경우, 납부할 세액은?

• A. (100만원 * 25% + 150만원 * 50%) * 20%

= 20 만원

(29)

고신기술기업 기업소득세율

Source:

Note:

요 건 절 차

1. 설립요건: 중국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등록한지 1년 이상인 거민기업 2. 지적재산권: 기업이 직접개발, 양수, 증여,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주요제품(용역)의 핵심지지 기술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취득 3. 기술의 범위: 주요 제품(용역)의 핵심지지 기술이 <국가 중점지지

고신기술영역 >의 규정 범위에 속함.

4. 연구개발인원: 기업의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원이 당해 연도 총 직원수의 10% 이상

5. 연구개발비 요건: 최근 3개 회계연도(사업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실제

경영기간의 비율)의 총 연구개발비가 동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최근 연 매출액이 5천만 위안 이하: 5% 이상

• 최근 연 매출액이 5천만 ~ 2억 위안: 4%이상

• 최근 연 매출액이 2억 위안 이상: 3% 이상

6. 매출 구성: 최근 1년간 고신기술제품(용역)매출이 같은 기간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임

7. 혁신능력평가: 기업 혁신능력평가(채점 평가)가 해당 요구에 부합해야 함.

8. 환경, 안전: 고신기술기업 인증신청 전 1년 이내에 중대한 안전, 품질 사고나 환경 관련 심각한 위법행위가 없음

1. 기업은 <고신기술기업인증방법> 및

<세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신기술기업 인증관리작업 네트워크>에 온라인 인증신청 및 신청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2. 인증기구(세무국, 과학기술국, 재정국)는 평가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 pool에서 전문가 평가팀을 무작위 선정 후, 해당 팀이 기업의 신청 자료를 평가하여 평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3. 인증기구는 전문가 팀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신청 기업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의견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상부에서는 10 영업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고신기술기업인증관리작업네트워크>에 심사 결과를 공시하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고신기술기업 인증관리작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신기술기업 증서를 발급합니다.

4. 익년 5월 31일 전까지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시 동 고신기술기업 세수혜택 비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30)

 요건

 설립요건: 중국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등록한 거민기업

 사업 용역 범위: 「기술 선진형 용역 업무의 인정 범위(시행)」중의 1 가지 또는 여러 가지 기술 선진형 용역 업무에 종사하고 선진 기술을 사용하거나 상당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

 직원 요건: 전문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직원 총수의 50%이상

 수입 구성 요건: 「기술 선진형 용역 업무의 인정 범위(시행)」중 사업에서 취득한 수입이 당해연도 총수입의 50%이상

 경외 아웃소싱 용역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업에서 취득한 수입이 당년 총수입의 35% 이상 차지

 절차

성급과학기술부서는 소재 도시의 구체적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지역 정부 과학기술 부서에 신청을 제출합니다.

선진기술형 기업

기업소득세율

(31)

이전가격 세제

- 특수관계자의 판정

- 이전가격세제상 준비 및 신고 의무 - 이전가격 평가 방법

- 이전가격 세무조사

- 조사사례

(32)

특수관계자의 판정

(33)

특수관계자의 판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판정은 특별납세조정 실시의 전제 조건입니다. 42호공고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수관계를 구성합니다.

 지분관계에 따른 판정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이상을 보유하거나 (2) 쌍방의 25% 이상 지분을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보유한 경우; 또는, (3) 한 당사자가 중간 회사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에 대한 지 분율이 25% 이상이면 중간회사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로 판단합니다.

 A와B, A와C는 각각 특수관계를 형성함.

 B와C는 지분관계가 없으나 특수관계를 형성함.

B C

A

지분 25%이상 보유

지분관계 없음

A

예시 1

B C

지분 30% 보유

 A의 C에 대한 지분율은 30%임.

 A, B, C는 각각 특수관계를 형성함.

예시 2

지분 25%이상 보유 지분 25%이상 보유

(34)

특수관계자의 판정,

계속

 지분관계에따른 판정, 계속

부부, 형제자매, 직계 친족 및 기타 부양 관계가 있는 2명 이상의 자 연인이 동일기업 지분을 소유할 경우의 특수관계자 판정 시, 지분율 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형 동생

C 회사

 형과 동생은 모두 C회사와 특수관계를 형성함.

지분 16% 보유 지분 10% 보유

예시 3

 채무관계에따른 판정, 계속

쌍방에 지분 관계가 존재하나 지분율이 상기 지분관계에 따른 특 수관계요건에 미달하나, 쌍방간의 채권채무액이 납입자본금의 5 0% 이상이거나 어느 한 당사자의 채무액의 10% 이상을 다른 당 사자가 담보한 경우

o 채권채무액의 납입자본금 비율 = 1년 가중평균 채권채무 액 / 1년 가중평균 납입자본금

- 1년 가중평균 채권채무액 = Σ (제i회 차입금 또는 대출금 장부 가액 × 제i회 차입금 또는 대출금 연간 실제 사용일수) / 365 - 1년 가중평균 납입자본금 = Σ (제i회 납입자본금 장부가액 × 제

i회 납입자본금의 연간 실제 사용일수) / 365.

o 만약, 갑회사와 을회사간에 지분관계가 전혀 없거나 또는 동일한 제3자에 의한 갑과 을회사의 지분 소유가 전혀 없 는 경우, 상기 채권채무액의 납입자본금 비율이 50%를 초 과할지라도 특수관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5)

특수관계자의 판정,

계속

 경영통제에따른 판정, 계속

o 쌍방간 지분 관계가 존재하거나 제3자가 쌍방의 지분을 소유하나 지분율이 지분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쌍방 중 한 당사자의 생산경영활동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진 행될 수 있는 경우

o 쌍방간 지분 관계가 존재하거나 제3자가 쌍방의 지분을 소유하나 지분율이 지분관계에 따른 특수관계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쌍방 중 한 당사자의 구매, 판매, 용역 제공 및 용역 접수 등 경영활동이 다른 한 당사자의 “통제”를 받을 경우

o 상기의 "통제"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재무, 경영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 당사자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취 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 중국내 자동차딜러인 갑회사는 해외 을회사의 A브랜드 자동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갑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는 모두 해외 을 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이며, 구매가격은 완전히 을회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 갑회사와 을회사간에는 지분관계가 없으며, 동일 한 제3자에 의해서도 소유된 지분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비록 을회사가 판매가격에 대해 통제권이 있고 갑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갑회사와 을회사간에 지분관계가 없고, 동일한 제3자에 의해서도 지분이 소유되지 않았으므로, 갑회사와 을회사는 특수관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6)

특수관계자의 판정,

계속

 관리통제에따른 판정, 계속

회사의 절반 이상의 경영진 인원(이사회 임원, 총경리, 부총경리 및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이 다른 회사의 인원에 의해 임명 또는 파견되었거나,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경영진 인원을 겸직할 경우 또는 쌍방 회사의 절반 이상의 이사 또는 경영진 인원이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임명 또는 파견되었을 경우.

사례

중국내 갑회사에 모두 7명의 이사와 경영진이 있으며, 그 중 4명은 을회사가 파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회사가 파견한 인원수가 갑회 사 해당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 갑회사와 을회사는 특수관계를 구성합니다.

(37)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38)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서로, 그 룹 의 글 로 벌 조 직 구 조 , 글 로 벌 경 영 현 황 , 공 급 사 슬 구 조 및 기능위험분석, 그룹내 무형자산, 그룹내 자금조달 현황, 재무 및 세무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지 기업의 연간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문서로, 주로 기업개요,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기능위험 및 가치체인 분석, 비교가능성 분석, 이전가격정책, 기능과 위험 분석, 산 업 분 석 , 지 역 특 수 요 인 ( 원 가 절 감 효 과 , 시 장 프 리 미 엄 ) 분 석 , 정상가격범위의 계산방법, 관계사간 용역거래와 관한 분석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이 특수관계자와 원가분담협의서를 체결 또는 집행하거나,

기업의 관계사 채무/자본 비율이 표준비율(일반 2:1, 금융기관 5:1)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사항문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과소자본세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원가분담약정 특수사항

문서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39)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계속

구분 내용

보고서 구조 • 마스터 파일, 로컬파일 및 특수사항문서

작성대상

마스터 파일:

1. 연도 중 글로벌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최종 지배기업(*)이 이미 마스터 파일을 준비하거나, 2. 연간 특수관계거래 총액이 10억위안 인민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지배기업이란 해당 다국적 기업 산하 모든 구성원 실체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기타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로컬파일(기업이 체결한 APA와 관련 특수관계거래는 아래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1. 연간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내료가공 업무는 연간 수출입 통관가격에 따라 산정)이 2억RMB를 초과 2. 연간 금융자산 양수도금액 또는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이 1억 RMB를 초과, 또는

3. 연간 기타 특수관계거래 (유형자산 사용권 양수도, 무형자산 소유권 양수도, 이자수익/비용, 용역제공/수취대금) 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 RMB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사항문서:

1. 기업이 원가분담협의서를 체결 또는 집행하거나;

2. 기업의 관계 채무/자본 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여 공정거래원칙에 부합됨을 설명해야 할 경우

면제대상 • 경내 관계사와만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은 마스터 파일, 로컬파일 및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 APA를 체결한 기업은 APA와 관련 특수관계거래의 로컬파일과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준비기한 • 마스터 파일: 그룹 최종 지배회사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12개월내

• 로컬파일과 특수사항문서: 익년 6월 30일 전 제출기한 • 세무기관이 제출요구한 날부터 30일내 제출

(40)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계속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이하 "6호 공고") 제 28조에 의하면,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를 위해 내료가공 또는 진료가공 등 단순 제조업무 또는 유통판매, 계약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합리적 이익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에게 결손이 발생할 경우, 동기자료 준비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결손연도에 대해서는 동기 자료 로컬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기관은 상술 기업의 로컬파일을 중점 심사하고,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 중국내 갑회사는 본사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품을 제조후 본사에 다시 판매하는 거래를 주거래로 수행합니다. 2019 사 업연도에 원재료 구매 및 완성품 판매의 거래금액 합계는 총 1억 2천만 RMB에 달하나 본사로부터의 오더가 줄어들어 영업손 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회사의 유형자산 거래 금액이 동기자료 준비 요건인 2억 RMB를 미달하나, 영업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로컬파일을 준비하여 세무국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세무기관은 상술 기업이 의사결정 실책, 조업부족, 제품판매부진, 연구개발 실패 등 사유로 인해 관계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가격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손법인의 경우

(41)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연말신고 의무

특수관계자거래 연말신고 의무

42호공고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에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시, <중화인민공화국 연간 특수관계자거래 보고표>를 함께 제출하여 특수관계자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거래 유형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① 유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 유형자산에는 상품, 제품, 건물, 교통장비, 기계설비, 공구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② 금융자산 양도: 금융자산에는 매출채권, 받을어음, 투자지분, 투자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③ 무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업기밀, 상표권, 브랜드, 고객명단, 판매경로, 시장조사 결과, 특허경영권, 정부허가, 토지사용권 및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④ 자금조달: 자금에는 각종 장단기차입금/대출금(신용대출, 담보대출 포함), 어음할인, 금융리스, 그룹내 캐쉬풀링 및 지급보증수 수료, 이자지급 등 이자성격을 가진 비용의 지급이 필요한 각종 선급금 및 만기연장 수불금 등이 포함됩니다.

⑤ 노무거래: 노무에는 시장조사 서비스, 마케팅 기획 서비스, 대리 서비스, 설계 서비스, 자문 서비스, 행정관리, 기술 서비스, 약정 연구개발, 보수서비스, 법률 서비스, 재무관리 서비스, 감사(Audit)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집중구매 서비스, 건축공사 서비스, 설 치공사 서비스, 교통운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42)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연말신고 의무,

계속

국가별 보고서 연말신고 의무

국가별 보고서는 주로 최종 지배기업이 소속된 글로벌 기업 그룹 내 전체법인의 글로벌 소득현황, 납세현황 및 사업활동의 국가별 분포 상황을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42호 공고에 따라,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킬 경우, 특수관계자거래 연말신고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연간 특수관계자거래 보고표>내에 국가별 보고표를 작성하여, 기업소득세 연말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거민기업은 글로벌 기업 그룹의 최종 지배기업이며, 전년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상 각종 수입(매출액, 노무수익, 특허권사 용료 수입, 이자수익 및 기타수입을 포함하며, 배당수익은 제외)의 합계액이 55억원을 초과할 경우

① 소속된 글로벌 기업 그룹이 거민기업을 국가별 보고서 작성기업으로 지정한 경우

(43)

이전가격세제상 준비/신고 의무,

계속

이전가격동기자료의 준비,

계속

동기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동기자료를 준비 및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벌금이 부가되고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특별납세조사조정에 따른 세금추징시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한 RMB 공시대출기준 금리에 5%를 가산한 이자를 추징되며, APA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특수사항문서를 준비 및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배한 원가나, 표준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되는 특수관계 이자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불가합니다.

(44)

이전가격 평가 방법

(45)

이전가격 평가 방법

사업성격의 판단

Toll Processor

Limited Risk or Contract Manufacturer

Fully-fledged Manufacturer

Licensed or General Manufacturer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

제조업자

구분 특징

Fully-fledged Manufacturer

적극적 연구개발활동과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기술 및 판매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한 회사로 본사 기능을 수 행하는 제조업자로 볼 수 있으며, 제조, 판매와 관련 사 업상 리스크를 부담함.

Licensed or General Manufacturer

본사로부터 허여받은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생산활동 을 수행하고 현지 고객을 상대로 영업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제조업자로 시장 리스크를 부담함.

Limited Risk or Contract Manufacturer

본사로부터 주요 원재료 또는 부품 등을 구매하여 완 성품을 제조후 본사 또는 지정된 제3자 거래처에 판매 하는 제조업자로 제한적 시장 리스크를 부담함.

Toll Processor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가공업무에 대 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임가공업자로 시장 리 스크를 부담하지 않음.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에 따른 기대이익 수준 사업성격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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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계속

사업성격의 판단

Sales Agent

Limited Risk Distributor

Fully-fledged Distributor

General Distributor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

판매업자

구분 특징

Fully-fledged Distributor

적극적 영업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고 마케팅 관련 무 형자산(고객기반, 로고 또는 브랜드 인진도 등)을 보유 한 회사로 본사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업자로 판매와 관련 모든 리스크를 부담함

General Distributor

본사로부터 허여받은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현지 고객 을 상대로 적극적 영업활동(고객 개발 및 관리 등)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판매업자로 시장 리스크를 부담 함.

Limited Risk Distributor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지정된 제3자 고객에 판 매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업자로 제한적인 시장 리스크를 부담함.

Sales Agent 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본사를 위해 현지에서 판매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상으로 시장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음.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에 따른 기대이익 수준 사업성격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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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계속

사업성격의 판단

중국법인 본사

수행기능

구매활동 √ (부품 구매) √ (원재료 구매)

연구개발활동 -

마케팅활동 (글로벌 고객 개발 및 관리, 제품 홍보 등) -

판매활동 (본사 또는 본사의 지정 거래처에 판매) -

생산 및 품질관리 √ (완성품) √ (원재료 및 부품)

물류관리

재고관리

대금회수 (현지 고객 관련) -

부담위험

시장리스크 (부품 가격 조정을 통해 중국법인의 일정 마진 보장)

신용리스크 (일부 본사의 지정 거래처) -

연구개발리스크 -

재고리스크

환율리스크

생산리스크

사용자산

유형자산 (고정자산 등)

무형자산 (기술 노하우 및 특허) -

좌측의 기능과 위험을 보유한 회사의 사업성격은 어떻게 규 정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사업성격을 규정한 후, 이전 가격 평가방법를 선정하고 비 교가능 회사를 선정하여 이익 률을 벤치마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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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계속

이전가격평가방법

평가방법 적용 가능성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관계사 거래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관계사 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즉, 비 특수관계자와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거래를 동일 또는 유사 거래조건 하에서 수행하거나 외부의 공개시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 거래에 대한 가격 정보가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 가격에서 비교가능 비관계거래 매출총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 을 특수관계자 상품 구입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재판매가격법은 매출 대비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그 정확성은 회계처리 및 비교회사의 기능상 차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업과 그 비교가능회사의 회계처리의 일치 여부와 높 은 기능상 비교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가산법 원가가산법은 관계사 거래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원가에 비교가능 비관계거래 매출총이익을 가산한 후의 금액을 특수관계자거래의 정상가격 으로 합니다. 원가가산법은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비교가능회사와의 높은 기능상의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원가가산법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양도 및 용역거래 등에 적용됩니다.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은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관계사 거래의 통합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각 법인에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익분 할법은 관계사 거래의 각 참여자들이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관계사 거래를 일방의 이익수준을 기초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래순이익률법 거래순이익법은 영업이익 기준의 이익지표로 관계사 거래의 정상이익 수준을 확정하는 것으로, 비교가능회사의 높은 기능상 유사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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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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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평가방법

이익률지표 산식 적용

자산이익률 영업이익 / 영업자산 (총자산 – 투자자산 – 현금 등) 제조업자

총원가가산률 영업이익 / 총원가 (매출원가 + 판관비) 제조업자 또는 서비스업자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Berry Ratio 영업이익 / 판관비 + 1 서비스업자

•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을 위한 이익률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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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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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회사의 선정과 이익률 분석

데이터베이스 OSIRIS® 데이터베이스

검색지역 아태지역

SIC 코드

예시:

- 2836 - 2835

제외기준 검색대상 모집단 600 개

비교대상선정기준

상당한 수준의 관계사 거래를 행사는 회사 제외

2016~2018년도 임의 1년의 재무자료가 없는 회사 제외 2016~2018년도 연속 영업손실한 회사 제외

비교적 현저한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는 회사 제외 비교적 현저한 판매비용을 지출하는 회사 제외 제품 또는 기능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회사 제외 최종 선정결과 최종 10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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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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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사명 국가 / 지역 SIC 코드 영업이익률

2016 2017 2018 가중평균

1 A 한국 2836 2.41% 2.03% 2.53% 2.33%

2 B 일본 2836 5.63% 4.15% 3.48% 4.37%

3 C 일본 2836 6.91% 7.11% 5.06% 6.32%

4 D 한국 2836 1.36% 4.56% -0.50% 1.81%

5 E 인도 2836 6.86% 9.30% 10.96% 9.28%

6 F 일본 2836 3.54% 3.54% 3.60% 3.56%

7 G 태국 2836 5.65% 5.70% 9.45% 6.50%

8 H 인도 2835 4.29% 4.76% 4.46% 4.50%

9 I 인도 2835 6.29% 6.08% 2.21% 4.96%

10 J 한국 2835 2.80% 3.28% 3.96% 3.35%

정상가격범위 2016 2017 2018 가중평균

하위 사분위값 3.92% 4.11% 3.01% 3.97%

중위값 5.65% 5.37% 4.46% 5.42%

상위 사분위값 7.45% 7.50% 6.33% 7.09%

비교가능회사의 선정과 이익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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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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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회사 이익률 (A) 6.00% 2.00% 1.00%

중위값 (B) 5.65% 5.37% 4.46%

중위값과의 차이 (C = B-A) - 3.37% 3.46%

회사 매출액 (D) 1,000 1,000 1,000

소득금액조정액 (E=D x C) - 33.7 34.6

추징세액 (F=E x 25%) - 8.4 8.7

비교가능회사의 선정과 이익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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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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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거래와 수수료 거래를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3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실제성: 해외 관계사가 기술정보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가치성: 동 기술과 서비스가 중국법인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3) 적정성: 해외에 지급한 금액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상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 가능할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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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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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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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A사는 경내외 공급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품 제조후 제3자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제3자 고객에 대한 매출의 3%를 본사에 기술 로열티로 지급합니다. A사는 중국에서 연구개발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A사의 영업실적

-

A사는 본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제품 응용 및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도면 등)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A사와 동종 업계에 있는 비교가능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검토한 결과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

이 경우, A사의 영업이익률이 3%를 미달한 2017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로열티로 지급할 잉여소득이 없어 로열티 지급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도, 로열티 지급을 인정하지만 잉여소득의 한도인 2%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부인된 로열티 소득과 관련 원천징수세는 환급되지 못합니다.

구분 2017 2018 2019

(기술 로열티 지급전)

영업 이익률 1% 5% 5%

참조

관련 문서

Zhu, &#34;Defending False Data Injection Attack on Smart Grid Network Using Adaptive CUSUM Test,&#34; Proceeding of the 45th Annu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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