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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계속

문서에서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페이지 54-57)

 예시 1

A사는 경내외 공급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품 제조후 제3자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제3자 고객에 대한 매출의 3%를 본사에 기술 로열티로 지급합니다. A사는 중국에서 연구개발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A사의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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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본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제품 응용 및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도면 등)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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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동종 업계에 있는 비교가능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검토한 결과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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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사의 영업이익률이 3%를 미달한 2017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로열티로 지급할 잉여소득이 없어 로열티 지급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도, 로열티 지급을 인정하지만 잉여소득의 한도인 2%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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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인된 로열티 소득과 관련 원천징수세는 환급되지 못합니다.

구분 2017 2018 2019

(기술 로열티 지급전)

영업 이익률 1% 5% 5%

이전가격 평가 방법,

계속

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계속

 예시 2

B사는 경내외 공급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완성품 제조후 경내외 제3자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B사는 고객개발 등의 영업 및 판매 조직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B사의 고객은 본사가 개발한 것이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도 본사가 수행합니다. B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 대비 1%를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B사의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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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지속적으로 본사로부터 대고객 영업지원 활동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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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와 동종 업계에 있는 비교가능한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검토한 결과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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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B사는 (1)실재성: 실제로 본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2) 가치성: 해당 서비스로 인해 원가절감 및 매출처 확보 등의 혜택을 받으며, (3) 적정성: 관련 수수료를 지급후에도 적정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판매대행 수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17 2018 2019

(수수료 지급전)

영업 이익률 5% 6% 4%

이전가격 평가 방법,

계속

로열티와 수수료 거래,

계속

제공받은 기술에 대한 현지화 개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여전히 기존 비율로 특허권 사용료를 계속하여 지불해야 하는지? 기술 현지화 개량 공헌에 대해 상응하는 보수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사가 상당한 특허권사용비를 지불한 후 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기술 또는 상표 등 무형자산이 기업경영에 가치 증대 및 효익(效益)을 유도하는지?

제공 받은 기술은 이미 매우 성숙하였고, 중국의 동종 업체 기업에서도 해당 기술을 장악하였는 데 기술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여전히 최초 설립 시기의 특허권사용료 지급 비율을 유지 하는지?

오랜 기간 해당 기술에 대한 어떠한 개량도 없는 상황에서 그룹이 지불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것이 합리적인지?

A사는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B사에 상표사용료를 지불함. B사는 무형자산의 진정한 보유자인가?

A사에서 매년 발생하는 광고선전비는 상표가치 상승에 공헌하지 않았는가? 이 부문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기술 로열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허권의 독점적 가치성과 이익 창출 공헌도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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