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율하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 트)을 해제한 대구율하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국 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을 지난 8월 25일 승인 하였다. 율하2지구(31만 3천 평)는 대구광역시 동 구 율하동·신기동·서호동 일원으로 대구시청 동쪽 약 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4차 순환도로(범안로), 국도4호선 및 지하철 1호선(율 하역·신기역)이 있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지구에서는 단독주택 265호·공동주택 6,089호 등 총 6,354호를 건설하는데, 이 중 53%
인 3,362호를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 대주택으로 건설하게 된다. 사업지구 남쪽은 자연 생태계가 양호한 금호강과 연계하여 녹지·생 태·보행축을 구성하는 등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 성하고, 지하철역 접근로 주변에 광장 및 휴게공 간을 조성하여 자연지형과 부합되는 환경친화적 인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의 승인으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는 토지보상과 함께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에 착 수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2003년 12월)을 거 쳐 200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하고 2007년 상반기에 입주가 시작된다.(8/26)
3호선 수서와 5호선 오금 지하철역 연결
서울시 강남권의 교통난 해소 및 지하철 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3호선(종점
수서역)이 5호선 오금역까지 연장 건설된다. 건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 였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수서역∼8호선 가락시장역∼5호선 오금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0km, 총사업비 4,397억 원(국비 1,759억 원, 지 방비 2,63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분당선, 8호선 및 5호선을 연결하는 연계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에 따라 송파지역에서만 하루 3만여 명 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지하철 2·8호 선의 환승역인 잠실역의 혼잡 해소와 송파·강남 지역의 직접 연결로 강남권의 동·서 교통난이 크 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8/20)
GIS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행
건설교통부 NGIS팀에서는 GIS중앙교육센터(국 토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제작한 GIS 온라인교 육(www.e-gis.or.kr)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공간에 관한 지형·지적·시설물 등의 정 보를 디지털화하는 GIS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 GIS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계 적이고 효과적인 인력양성의 필요가 있으나 그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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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GIS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 의 제약과 비용의 부담이 없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GIS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모 두 16과목으로서 GIS기초과정에서 응용과정까지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었고, 전자도서관에는 약 500종의 문헌자료, GIS교재, 동영상자료, GIS관련 소프트웨어, GIS용어사전 과 GIS법령 등을 구비되어 있다. GIS 관련 정보 를 교환하고 질의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커뮤 니티(Community)와 구인 및 구직 서비스, 일상 생활에서 GIS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정보도 제공된다.
GIS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GIS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여 국가GIS사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GIS 활용저변을 확대할 수 있으며, 관 련 공무원과 산업체 인력,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GIS교육 및 교재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GIS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8/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시킨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이 7월 3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 12%, 170만대)에 의 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문제나 불충분한 보 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 호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시행시기는 준비과정 을 거쳐 1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금 의 규모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서 결정할 계획이다.
2. 가불금제도의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지급청구에도 불구하 고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현 행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 와 보험회사간 합의 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불금지급을 중단하여 발생하 는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 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 은 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중 일부(70% 범위 내)를 정부에 청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는 개선된 보험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3. 음주운전시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후에 구상할 수 있는 자 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음주운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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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표 근거 신설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
연구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 양업계간 정비요금 계약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의 정비요금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 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 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8/01)
2003년도 2/4분기 토지시장 동향
2/4분기중 전국 토지시장은 불투명한 경기전망,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평균 0.47%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1/4분 기에 이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상승률을 보면 전국의 지가는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어 평균 0.47%(상반기누계 0.88%)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IMF 이전인 1996년말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0.45%, 중소도시 0.55%, 군지역 0.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정 세를 보였다. 대도시지역은 신행정수도 추진 및
대전 서남부권 개발기대 등에 따른 대전 서구 (2.45%)·유성구(2.30%)와 상권활성화 및 개발 제한구역해제 기대 등으로 대구 수성구(1.57%) 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 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중소도시지역은 신도시계 획 발표 등으로 김포시(3.92%)가 비교적 높게 상 승하였고, 상권활성화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으 로 수원시 팔달구(1.77%), 화성시(1.68%) 등의 지가가 소폭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 로 녹지지역(0.80%), 주거지역(0.41%) 등이 소 폭 상승하였으나 역시 안정세를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도 주거용 대지(0.42%) 및 상업 용 대지(0.49%) 등의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중 토지거래는 아파트 분양권전매 등 주거용 토지거래 증가에 따라 총 82만 4,037필지, 7억 902만 1천m2(2억 3,440만 평)가 거래되는 등 전년동기에 비해 필지수로는 10.8%, 면적은 9.9%
증가를 보여 1/4분기 이후 거래가 증가세로 전환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토지시장 안정조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이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저 금리 추세의 지속,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조 성· 택지개발 추진 등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 등 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급등 우려가 상존한다 고 보고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시 는 즉시 허가구역·투기지역 조정, 투기혐의자 조 사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8/01)
주택건설, 상반기중 금년 목표 50만 호의 64% 달성
상반기중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및 다세대·단독 주택 등 건축허가는 32만 1,471호로서 지난해 같 은 기간 31만 1,547호보다 3.2% 증가하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전체 건설실적 중 아파트 는 24만 6천 호로 아파트가 전체 주택건설실적의 3/4수준인 76.4%다. 아파트 건설은 전년동기 대 비 63.9% 증가한 수치로서 수도권이 13만 8천 호 로 전년동기 대비 109% 증가하였고, 지방이 10만 8천 호로 전년동기 대비 28.5% 증가하였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서울(6만 호, 166.6% 증가), 인천 (2만 호, 64%), 경기(5만 7천 호, 84.9%) 대전(1 만 1천 호, 244.1% 증가), 광주(1만 3천 호, 105.5%증가) 및 강원(8천 호, 271.7%)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7만 6천 호 를 건설하여 전년동기 16만 2천 호에 비해 53.1%
감소하였다. 상반기 주택건설이 32만 1천 호인데 비해 6월 주택건설이 14만 9천 호로 대폭 증가한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기관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새로 도입한 제도 및 업무절차에 적응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주택법 개 정·시행(5월 29일)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토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의제절차도 간소화하여 승인기간을 단축(6∼12개월 → 3∼6개월)하였고, 7월부터 일
반주거지역 구분(종) 세분화 및 용적률 강화에 대 비하여 6월까지 사업승인을 받고 착수신고 등을 한 경우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조기에 사업승인을 한 영향 등으로 판단된다.
최근 주택시장이 아파트 위주로 형성되고, 아 파트건설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 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금년 주택건설 목표 50만 호는 무난히 달성되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 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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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경제정책정보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