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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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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 2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발전 의 거점으로 재육성하기 위해 시범지구로 대전 1,

2산업단지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대전 시범지구에

대한 재정비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

대전 1, 2산업단지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단순 생산시설 위주의 노후 산업단지로서 녹지 가 전혀 없는 등 도로, 주차 공간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 심에 편입되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각종 문제 점이 발생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심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대전 1, 2산업단지는 노후 화된 단순 공장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공원, 녹 지 및 문화공간 등 친환경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형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아울러, 이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오는 9월경 건설교 통부, 대전시, 토지공사 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키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후 산업 단지에 대한 단계적 재정비 추진근거를 보강한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는 시 점에는 체계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7/26)

6월 토지거래량 26.2% 감소, 지가 0.43% 상승

6월 토지거래량은 21만 1,882필지, 2억 1,104만 6천m

2(6,384만 평)로 전년 동월대비 필지 수는 -26.2% 감소(-7만 5,177필지), 면적은 -44.9%

감소(-1억 7,198만 6천m2)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전체 거래 중 큰 비중 (52%)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지 거래와 농지 및 임야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 로 분석된다.

6월 건축물 거래량은 총 13만 2,032호(아파트 8만 1,139호)로 지난 5월 거래량 14만 6,204호(아

파트 8만 9,223호)에 비해 -9.7% 감소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 거래량은 11만 3,931호로 5월 거 래량 12만 7,042호에 비해 -10.3% 감소하였다.

한편, 전국 지가는 전월 0.48%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0.43% 상승하였다. 248개 시∙군∙구 중 전국평균 상승률을 상회한 지역은 48개 지역이 며, 나머지 200개 지역은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여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가가 전반적 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0.73%)만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을 상회하였 고, 이외 지역은 전국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 다.(7/25)

신분당선 수원까지 연장… 수원 광교~강남역 33분

건설교통부는 신분당선 연장(성남 정자-수원 광 교-호매실 간 총 연장 23.04km) 복선전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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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사업은 수지 상현 등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만성 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수원 이의지구(광교테크 노밸리)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노선 정거장 차량기지 건설방안 등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2010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착공한 신분당선(강남-정자 간 18.5km) 복선전 철의 연장사업으로 신분당선 정자역(분당선 환 승)에서 용인 수지 및 수원 이의지구(광교테크노 밸리), 월드컵경기장, 화서(경부선 환승)를 거쳐 호매실 택지지구까지 총 23.04km(지하 20.6km, 지상 2.44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정거장 10 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계획하였으며, 정부의 재 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정자-광교 간 11.9km) 전철이 개

통되면 수원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3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여 현재의 광역버스(출퇴근 시 약 60분)보다 소요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용인 수지 및 수원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7/24)

송파거여 205만 평 택지개발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강남에 인접한 송파거여지구 일원(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

원) 205만 평을 7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중대형 아파트 2만 세대를 포함한 약 4만 6천 세대의 주택을 강남지역에 공 급할 수 있게 되어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강남지역의 주택부족, 특히 중대형 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기 위하여 송파거여지구를 개발하기로 하고 관 계장관회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송파거여지구 개발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그리고 주민공람공고, 관계부처 협 의,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7월 21일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구지정된 송파거여지구는 서울시 강 남역 동남쪽 10km 지점의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성남시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 서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지하 철 8호선(복정역), 북쪽으로 지하철 5호선(거여 역)이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청량산 자락(남한산성 도립공원) 에 입지하고 있어 경관도 매우 뛰어나다.

송파거여지구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유지 일부(36만 평, 전체 13%)가 국공 유지 내부 및 인근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이고 합 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포함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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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구 내 포함된 사유지의 소유자 및 거주 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와 협의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보상대 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파거여지구 기본 개발구상은 ①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 ②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및 커뮤니티 도시, ③ 녹색교통∙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조성으 로 개발구상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 전문 가의 자문 등을 거쳐 더욱 발전∙구체화시킬 예정 이다.(7/20)

‘경관법안’국무회의 통과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경관법안’이 지난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이 법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과 지역환 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 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 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살고싶은 도 시만들기’와‘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과제 의 하나인‘아름다운 경관조성’이 본격적으로 실 시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44개의 지 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보전 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경관협정,

경관사업과 같은 능동적인 경관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여러 지자체에서 요청함에 따라 경관법 제 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안이 제정되면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이 도입되어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 리∙조성하고 행정기관이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공식화되어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 면 체계적이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경 관관리가 가능하여 지역의 특화된 경관을 관광자 원화할 수 있고 지역의 경제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당초보다 453만 평 줄여 본격 추진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 콘셉트, 도시 규모, 지구경계 등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주공, 토공)로부 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 청하였다.

광주∙전남, 전북도는 현재 지구지정 제안서류 를 작성 중에 있어 이달 하순경에는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구와 울산은 택지개발예정지 구로 이미 지정이 완료되어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지역이다. 또 부산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기 개발 지이고, 제주는‘제주특별자치특별법’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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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제정 후에 지 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별 면적 규모는,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면적, 상업 등 서비스 시설면적 등에 대한 전 문 연구기관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산 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입지선정 당시 면적(1,759만 평)보다 453만 평이 줄어든 1,306만 평으로 조정 될 예정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10월까 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절차와 함께 수용인구 및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 될 개발계획은 8월에 착수하여 2007년 상반기까 지 마무리된다.

토지보상은 혁신도시의 개발절차와 이전기관 및 직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 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제정되는 대 로 지체 없이 착수할 예정이다. (7/12)

7. 12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건설교통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령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안은 지난 1월 11일‘기반시설부담금 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 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 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 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 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이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일용도로 간주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 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해당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 되도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반시 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free-riding)에 부 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바로 잡고 무 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부담 금이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등에 사용됨으로써 주 변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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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