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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2385-3388 [주요 내용 목록]
❏ 주요 사건사고 발생 ㅇ 북한 舊券 화폐 사기주의 ㅇ 우리 국민 불법체류 사건 발생 ㅇ 우리 국민 신변위협 사건 발생
❏ 인권보호 활동 & 법률 상담
ㅇ 동북3성 수감자들에게 영치금 전달 및 영사면회 실시
❏ 치안 동향 관련
ㅇ 유니온페이(銀蓮), 비밀번호 입력없이 1000元까지 결제 가능
☆ 공관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 북한 舊券 화폐 사기주의
o 사기 수법- 각국 범죄조직들이 우리나라 교민 및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 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
→ 북한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 No, 환전 No, 100%사기
o 최근 사례
- 태국 범죄조직들이 동남아 우리 교민을 상대로 북한 화폐를 헐값에 사두 면 나중에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기 시도
- 캄보디아에서도 일부 對北 브로커들이 北核해결 이후 북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 북한 화폐 구매를 알선 중
o 유의 사항
- 북한 화폐는 북한 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 또한,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 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o 관련 문의는 각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00-2100-0404)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 불법체류 사건 발생
o 우리국민 A씨는 본인의 비자기간을 잘못 알아 56일 불법체류를 하였다며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o 당관은 A씨에게 현지 출입경관리국에 방문을 하라고 안내했으나, A씨의 중 2018-06-29[금]
치안소식지 <東北平安 18-06>
주선양총영사관사건사고팀- 2 -
국어 의사소통상 문제가 발생하여, 현지 영사협력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통 역 및 불법체류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 신변위협 사건 발생
o 우리국민 B씨는 06.08 주중대사관 당직전화를 통해 현재 인적미상의 수명의 사람들이 동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당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o 당관은 신고 접수 B씨와 통화를 하여 상세내용을 청취할려고 했으나, 극도 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 B씨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 및 신변 위협 관련 신고사실을 설명한 바, B씨가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o 당관은 현지 영사협력원 및 항공사에 연락하여 B씨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영사협력원 및 항공사의 보호하에 06.08 한국으로 귀 국하였습니다.
❒ 동북3성 수감자들에게 영치금 전달 및 영사면회 실시
o 당관은 동북3성내에 수감되어있는 17명 수감자들에게 국내가족들이 보내온 영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o 또한, 당관 영사들은 심양 제2감옥, 요녕성 여자감옥, 연길간수소 등을 방문, 우리 국민 수감자들과 영사면회 및 재판방청을 실시하였습니다.
❒ 유니온페이(銀蓮) 비밀번호 입력없이 1000元까지 결제 가능
[2018.06.04.]o 현지 언론사인 요녕신문는 6월부터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는 1000元 이 하를 결제할 경우 비밀번호나 서명 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는 본인의 카드 소비 성향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개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6월4일 전했습니다.
o 한편 카드를 분실할 경우 1000元 이하 결제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유니온페이와 연계한 시중 은행은 카드 분실 보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o 즉 1000元 이하의 소액결제 거래의 경우,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 당한 경우 분실 신고 72시간 전에 소비된 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서 비스는 유니폰페이의 휴대폰 퀵패스(QickPass)결제도 해당됩니다.
o 카드 발급 기관과 청구기관은 업무 개통 전 카드 소지자에게 해당 서비 스(소액결제 비밀번호 입력 없이 결제)를 고지할 의무를 지며, 만일 카 드 소지자가 해당 기능의 개통을 원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 기관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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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관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 원거리 영사협력원 지원 및 법률 상담 문의 안내
ㅇ 단동, 연변, 장춘, 잉코우, 하얼빈, 치치하얼, 길림시, 훈춘, 목단강 9개지역에 11명 의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교민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영사협력원 도움과 당관 법률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당관 사건사고 팀 ☏ 024-2385-3388 / 138-0400-6338 (야간 당직 핸드폰) 으로 문의 바랍니다.
<작성자: 사건사고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