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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로 인한 건강위해성평가

김호현⋅양지연⋅박창수⋅신동천

1)

⋅손종렬

2)

⋅임영욱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Health Risk Assessment of VOCs in The Public Facilities under Uncontrolled Korean-IAQ Regulation

Ho-Hyun Kim⋅Ji-Yeon Yang⋅Chang-Su Park⋅Dong-Chun Shin

1)

Jong Ryeul Sohn

2)

Young-Wook Lim

*

The Institute for Environment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 Dept. of 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 Dept. of Environmetal Health, College of Health Sciences,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health risk of VOCs in indoor air under uncontrolled Korean-IAQ regulation.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and 5 VOC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in indoor air at 232 public buildings for four kinds of public facility (32 wedding halls, 17 Gymnasiums, 20 Galleries, and 166 Welfare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There were estimated the human exposure dose and health risk used average time and frequencies of questionaries for subjects such as facility users and office workers. There were estimated the lifetime excess cancer risk (ECR) for carcinogens (formaldehyde and benzene) and hazard quotient (HQ) for non-carcinogens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For the facility user, the average levels of ECRs were 10

-4

∼10

-5

and 10

-5

∼10

-6

, respectively, for formaldehyde and benzene in all facilities. HQs of four non-carcinogens were not exceeded 1.0 in all facilities and subjects. In addition, there was showed the highest ECR in the smoking facility.

Keywords: VOCs, Formaldehyde, Health risk assessment, Public facility

(2)

1. 서론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극심한 인구의 도시 집중화 로 도시인구의 과밀, 지가 상승 및 상권 확대 등의 현 상으로 거주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다 양한 실내공간의 창출, 새로운 개념의 주택의 증가, 지하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대중 및 개인교통수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실내거주 시간이 급격히 증가되었 다(환경부, 2001). 실내공기 질(indoor air quality)은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나, 실내공기 질 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임영욱 등, 2006). 특히, 전 연령계층이 이용하고, 다양한 영업형태를 보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실내공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낮더라도, 노약자, 유아, 환자들은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기 때문에 매우 큰 건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상효 등, 2006).

환경부에서는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의 전문개정을 추진하여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공포하고 2004년 5월 30일부로 시행하였다. 적용대상은 지하역사, 지하 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7개 군이다. 최근에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인식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상시 설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포 함되어 있지 않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에 대한 실태조사연구가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환경부에서는 2005∼2006년에 걸쳐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 즉, 영화관, 업무시 설, 대형음식점, 학원, 문화공연장, PC방, 노래방, 주점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고, 2006∼2007년은 예식장, 실내체육관, 전

시장과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자 보호시설)의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07년에 걸쳐 실태 조 사된 예식장, 실내체육관, 전시장과 대표적인 사 회복지시설의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우려되는 포름알데히드(for- maldehyde) 및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로 인한 건강위해성평가(health risk assessment)를 통해 대상 시설의 위해 요인을 평가하여 현행 관리법 체제하에 있지 않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의 향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기 초 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측정대상 시설의 선정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006년 6월-2007년 8월 동안 실시되었다. 전국을 지 역을 대상으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예식장, 체육 , 전시관) 69개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보호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자보호시 ) 166개 시설에서 실내 공기 중 대상물질 농도를 측 정하였다. 시설별 현황은 <Table 1>과 같다.

2.2 평가 대상 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의 시행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및 스티렌(styrene)의 5종 VOCs를 주 요 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3)

3. 측정 및 분석 방법

3.1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및 5종 VOCs의 시료채 취 및 분석방법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공 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시료 채취는 대상 시설의 영업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으며, 채취장소 및 지점은 대상 시설의 구조, 특성, 발 생원, 환기시설의 운영패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 다.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는 오존스크러버가 장착된 DNPH(2, 4-dinitrophenylhydrazone) 카트리지를 사 용하였으며, 흡착된 포름알데히드를 유도체화하여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로 분석하였다. 공기 중 VOCs는 Tenax-TA 고체 흡착관 을 이용하였 흡착한 후, 열탈착 장치가 연결된 GC/MSD(gas chromatography/mass selected detector)

로 분석하였다.

3.2 분석의 정도관리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기 때문에 측정 및 분 석의 효율을 고려하여 각각 샘플링(5개 기관) 및 분 (3개 기관)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동일 기관이 아 닌 여러 기관에서의 측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도관 리를 위해 공기채취 펌프의 보정, VOCs 흡착관 및 DNPH 카트리지의 청정도 평가, VOCs 흡착관 이력 관리 및 RRT(Round Robin Test), 즉 임의의 농도의 측 정시료의 상호비교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의 측정/분석에 대한 정도 관리를 위해 1-2 차는 동일 지점에서 동시에 시료 채취한 후 정량 분 석하였으며, 3차는 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VOCs 물질만을 대상으로 표준가스 대비 허용오차 율을 평가하였다. 1-2차의 측정 결과는 각 참여 기관 에서 15% 내외의 허용오차범위내의 오차비율을 나 타냈고, 3차의 표준가스에 대한 분석기관별 농도는

Table 2. Conditions of sampling.

Contents Formsldehyde VOCs

Type Flow rate Sampling Vol.

DNPH-Slica 0.5 ℓ/min

15 ℓ

Tenax-TA(60/80mesh)200mg 0.1 ℓ/min

3 ℓ Table 1. Description of the facilities.

Types of facility Number of survey

Wedding Gymnasium

Gallery Welfare

32 17 20 166

Total 232

(4)

표준편차는 20% 이내의 재현성을 나타냈다.

3.3 연구대상물질의 평가 분류

평가대상물질은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물질분류 범주(US EPA, 1997)에 따라 포름 알데히드(probable human carcinogen, B1)와 벤젠 (human carcinogen, A)은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으며, D group(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으로 분류된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및 스티렌은 비발 암물질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3.4 대상 시설의 분류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의 실내공 기 농도는 지역별, 흡연, 지상/지하, 개업시기, 시 설교체 및 공사여부, 방향제 사용, 환기여부 등의 변수가 모든 물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농 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중요한 실내 오염 요 인인 실내흡연 시설은 전체 대상 시설의 5% 이내 로 매우 적게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는 비흡연 시 설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조사 지역간의 분포 가 고르게 이루어진 사회복지시설을 경우에는 수 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지역 분류를 하여 평가하였 으며, 그 외 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설이 수 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 구분없이 평가하였다.

3.5. 인체노출량 및 건강위해성 평가

임의의 농도로 오염된 실내공기에 평생 노출되 며 생활할 경우의 인체 노출량은 오염농도, 일일 호흡률(inhalation rate), 체중(body weight), 노출빈 (exposure frequence), 노출기간(exposure duration), 기대수명(lifetime) 등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일일호흡률은 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의 특성 에 따라 적용하였으며, 국내의 일반인에 대한 호 흡률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 (1997)의 ‘Exposure Factor Handbook’의 연령별 권 고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호흡률을 적용하였 으며, 사회복지시설은 0.5㎥/hr(앉아서 하는 가벼 운 운동시 호흡률), 예식장, 전시관은 1.0㎥/hr(가 벼운 운동시 호흡률), 체육관의 경우 3.2㎥/hr(격렬 한 운동시 호흡률)로 적용하였다. 또한 시설 근무 자는 다양한 활동을 복합적으로 하므로 미국 성인 의 일일평균호흡률인 13㎥/day를 적용하였다.

그 외 노출 변수에 대한 자료는 설문 조사 결 과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시설별 총 노출 기간은 예식장,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대 이하부 60대 이상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 여 총 노출기간을 약 60년으로 산정하였으며, 실 내체육관, 전시관의 경우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60대까지 약 55년 노출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Table 3. Criteria of classification for health risk assessment.

Group Criteria

Facilities Region

1 2 3

Wedding, Gymnasium, Gallery Welfare facility Welfare facility

the Whole Country the National Capital Region Outside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5)

노출 패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악 노출 시나리오(Worst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 WIES)를 위해서는 노 출 기간과 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최빈 이용자에 대한 노출 패턴에 의해서 최빈 노출 시나리오(Reasonable Maximum Inha- lation exposure scenario ; RMIES), 그리고 이용자 의 평균 노출 패턴에 의해서는 평균 노출 시나리 오(Average Inhalation exposure scenario ; AIES)의 3 가지 조건에 의한 인체 노출량 및 위해도를 산출

하였다. 대상 시설의 노출 시나리오별 인체 노출 량은 US EPA(1998)의 수식을 근거로 노출 시기별 노출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식을 일부 변형 하여 적용하였다.

LADD (mg/kg/day) =C

IA×

IR

kj×ETkj×EFkj×EDkj

BW

i×AT

Where LADD

C

IA

IR

kj

ET

kj

EF

kj

ED

kj

BW

i

AT

: Lifetime average daily dose(㎎/㎏/day)

: Concentration of chemicals in indoor air at facility(㎎/㎥) : Inhalation rate for exposure scenario, k and facility, j(㎥/hr) : Exposure time for exposure scenario, k and facility, j(hrs/day) : Exposure frequency for exposure scenario, k and facility, j(days/yr) : Exposure durations for exposure scenario, k and facility, j(yrs) : Body weight at age, I(㎏)

: Average time for lifetime(days)

Table 4. Exposure factors of workers and users for the facilities.

Exposure Factors Wedding Gymnasium Gallery Welfare Welfare- Children Inhalation*

(㎥/hr)

Worker User

0.5 1.0

0.5 3.2

0.5 1.0

0.5 0.5

0.5 0.5 Exposure time

(hr/day)

Worker 8 8 8 8 8

User Mean Max

1.7 4

2 3

1.8 3

13.1 24

13.1 24 Exposure

frequency (days/yr)

Worker 300 264 300 288 288

User Mean Max

15.6 24

90 240

43 240

252 360

252 360 Exposure

duration (years)

Worker 40 40 40 40 40

User 60

(1-60)

45 (14-60)

45 (14-60)

65 (1-65)

13 (1-13)

Body weight**

(㎏)

Worker 60 60 60 60 60

User

1-4years:10 5-13years:30

>13years:60

5-13years:30

>13years:60

5-13years:30

>13years:60

1-4years:10 5-13years:30

>13years:60

5-13years:30

*U.S. EPA(1997)

**KTS(2004) : Average body weight of 1-4 years old:12.1kg, Average body weight of 5-13 years old:32.3kg, Average body

weight of 14-19 years old:58.6kg, Average body weight of >20 years old:62.8kg

(6)

대상물질의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한 용량-반응 자료는 US EPA의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및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독성 자료들을 수집, 고찰하여 결정하였다.

포름알데히드는 Kerns 등(1983) 연구의 용량-반 응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화 다단계 모델 (Lineari- zed multistage model)에 의해 발암잠재력이 4.6×10

-2

(㎎/㎏/day)

-1

으로 산출되었다. 벤젠의 발암 잠재력은 벤젠 노출 산업 근로자의 역학자료에 의 한 단위위해도의 기하평균값인 3.6×10

-2

(㎎/㎏

/day)

-1

으로 산출되었다<Table 5>.

비발암성 물질의 호흡 노출에 대한 노출참고치, RfC(reference concntration)는 Table 6에 제시하였 다. 톨루엔은 역학 자료에 의해 독성 영향이 유발 되지 않을 가장 낮은 농도, NOAEL이 119㎎/㎥으 로 결정되었으며(Foo 등, 1988), 이를 바탕으로 독 성 결과의 불확실성 상수를 고려하여 호흡 노출

참고치, RfC를 0.4㎎/㎥으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 였다.

대상 시설 이용자 특성에 따른 건강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노출 시나리오에 의한 시설별 인체노출량과 대상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를 이용하였다. 발 암성 물질에 의한 평생초과발암위해도(excess cancer risk; ECR)와 비발암 물질에 의한 독성위험값 (hazardous quotient; HQ)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 하였다(US EPA, 1989, 1997). 비발암물질의 RfC값은 US EPA에서 미국 일반 성인의 일일호흡률 및 체중 을 이용하여 단위를 ㎎/㎥로 환산하였기에 본 연구 에서는 이를 다시 고려하여 RfC의 단위를 인체일일 노출량과 동일한 ㎎/㎏/day로 보정하여 HQ를 산출 하였다.

ECR = LADD( ㎎/㎏/day) × Slop factor( ( ㎎/㎏/day)

- 1

)

HQ = LADD(㎎/㎏/day) RfC (㎎/㎥)×20(㎥/day)/70(㎏)

Table 5. Cancer potencies and unit risks for carcinogens.

Carcinogens Dose-response model Cancer potency ((㎎/㎏/day)-1)

Unit risk (㎍/㎥)-1) Formaldehyde

Benzene

Linearized miltistage model Linearized miltistage model

4.60×10-2 3.60×10-2

1.30×10-5 6.00×10-6

Table 6. Reference concentration (RfC) for non-carcinogen chemicals.

Chemicals Toxicity data (㎎/㎥) RfC (㎎/㎥) Toluene

Ethybenzene Xylene Styrene

LOAEL (HEC) = 119 NOAEL = 434

NOAEL = 39 NOAEL(HEC) = 39

0.4 1 0.1 0.1

LOAEL :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HEC : Human Equivalent Concentration

RfC : Reference concentration for inhalation

(7)

4. 결과

4.1 대상 시설의 실내 유해 물질 농도 분포 대상 시설별 최대 농도는 전시관이 381 ㎍/㎥, 사회복지시설이 328 ㎍/㎥, 예식장이 248 ㎍/㎥, 실 내체육관이 183 ㎍/㎥으로 조사되어 현행 다중이 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120㎍/㎥)를 초과하 는 시설이 일부있었다. 연구대상 시설군별 포름알 데히드 권고치 초과율은 전시관 40%, 예식장 6.8%, 실내체육관 0.41%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에는 VOCs 개별 물 질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 VOCs에 대해서는 독성만을 고려한 권고 농도 를 이용하여 노출 수준을 평가하였다. 벤젠은 독 성권고농도인 30㎍/㎥을 넘는 곳은 없었다. 대상 시설의 평균 톨루엔 농도는 독성권고농도인 1000

㎍/㎥보다 모두 낮았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최대 농도(2347㎍/㎥)와 실내체육관의 최대 농도(1830

㎍/㎥)가 권고 수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었다. 그 외 에틸벤젠(독성권고농도 360㎍/㎥), 자일렌(독성 권고농도 700㎍/㎥), 스릴렌(독성권고농도 300㎍/

㎥)은 모든 시설의 평균농도가 독성권고농도를 초

과하는 시설은 없었으나, 1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스틸렌 최대 농도가 독성권고농도치의 5배를 초 과하기도 하였다.

4.2 건강 위해성평가

4.2.1 발암성 물질의 평가

연구대상시설 노출시나리오별 포름알데히드의 평생 초과발암해도는 전시관의 경우 전지역 근무 자의 경우 평균 인구 만명당 1.17명(1.17×10

-4

), 최 빈이용자의 경우 평균 인구 십만명당 1.21명 (1.21×10

-4

), 평균이용자의 경우 평균 인구 백만명 1.30명(1.30×10

-5

)로 근무자는 다소 높은 인체 위해도로 산출되었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근무 자들의 포름알데히드의 평생 초과발암해도는 대 부분 만명당 1명(1×10

-4

) 이상으로 산출되어 근무 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저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중 예식장, 실내체 육관, 전시관 및 사회복지시설 중 전시관의 최빈 이용자들의 포름알데히드의 평생 초과발암해도가

Table 7.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s for VOCs in indoor air at all subject's facilities.

VOCs Concentration (㎍/㎥)

5th% 25th% 50th% 75th% 95th%

Formaldehyde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5.97 ND ND ND ND ND

17.4 ND 4.67 0.82 0.6 0.22

27.8 0.79 14.26

3.32 4.05 0.74

46.58 1.86 51.10

5.82 12.14

2.63

157.25 4.02 260.60

19.85 42.49 11.53

ND : Not detected

(8)

대부분 만명당 1명(1×10

-4

) 수준으로 산출되었으 며, 평균이용자들은 4개 시설 모두 포름알데히드 의 평생 초과발암해도가 대부분 만명당 1명 (1×10

-4

) 이상으로 산출되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시설 노출시나리오별 벤젠의 평생 초 과발암위해도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근무자의 경우 평균 10

-5

∼10

-6

의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나, 수도권 최빈 이용자의 경우 만명당 1.34명(1.34×10

-4

)의 위해도를 나타내 어 평균 8시간-10시간 근무하는 시설근무자에 비 해 시설 내 숙식으로 인한 장기 노출에 의한 차이

(20-24시간)로 인해 타 시설과 이용 특성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근무자에 비해 시설 이용자 의 발암 위해도가 더 높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사 회복지시설 중 24시간 시설을 이용하여 즉, 숙식 을 모두 해결하는 형태의 이용자를 위한 저감 조 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중 예식장, 실내체육관, 전시관 및 사회복지시설 4개 시설 모두 벤젠의 평 생 초과발암해도가 대부분 십만명당 1명∼백만명 당 1명(10

-5

∼10

-6

의 수준)의 수준으로 산출되어 지 속적인 관리만 우선되면 문제시 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Excess cancer risks of formaldehyde in indoor air for the subject's facilities.

Facilities Exposure scenarios

WIES RMIES AIES

Wedding 5.22E-05 7.20E-06 1.99E-06

Gymnasium 1.48E-05 5.57E-05 1.39E-05

Gallery 1.17E-04 1.21E-04 1.30E-05

Welfare Seoul and national capital region 5.21E-06 4.35E-05 1.66E-05 Seoul and national capital outside 5.14E-06 4.29E-05 1.64E-05

Children 3.44E-05 5.81E-05 2.22E-05

Table 9. Excess cancer risks of benzene in indoor air for the subject's facilities.

Facilities Exposure scenarios

WIES RMIES AIES

Wedding 2.36E-06 3.25E-07 8.98E-08

Gymnasium 2.03E-06 7.65E-06 1.91E-06

Gallery 2.23E-06 2.31E-06 2.48E-07

Welfare Seoul and national capital region 1.11E-06 9.30E-06 3.55E-06 Seoul and national capital outside 3.78E-06 3.15E-05 1.20E-05

Children 9.40E-07 1.59E-06 6.06E-07

(9)

4.2.2 비발암성 물질의 평가

연구대상시설 노출시나리오별 톨루엔의 독성위 험값은 사회복지시설 수도권 근무자의 경우 평균 0.003, 최빈이용자 0.02, 평균이용자 0.01로 산출되 었고, 수도권 최빈 및 평균 이용자의 경우 최대값 에 의해 3.3 및 1.2로 산출되어 톨루엔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에 대 해서는 재측정하였으며, 최종 평가에서는 2차 평 가 결과로써 위해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시설 중 수도권 최빈 및 평균 이용자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의 톨루엔의 독성위험값이 대부분 1 이 하로 산출되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대상시설 노출시나리오별 자일렌의 독성위 험값은 사회복지시설 수도권 근무자의 경우 평균 0.002, 최빈이용자 0.02, 평균이용자 0.009로 산출 되었고, 수도권 최빈 및 평균 이용자의 경우 최대 값에 의해 4.4 및 1.7로 산출되어 자일렌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에 대 해서는 재측정하였으며, 재측정한 결과를 최종 사 용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중 수도권 최빈 및 평균 이용자를 제외하고 모든 시설의 자일렌의 독성위 험값이 대부분 1 이하로 산출되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 에틸벤젠, 스티렌, 파라디 클로로벤젠의 독성위험값은 톨루엔과 자일렌의 결 과보다 낮은 독성위험값을 나타내었다.

5. 고찰

실내 환경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원은 다양 한 목적의 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주택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주거용도로 함께 사용되 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U.S. EPA, 1987; Jantunen 등, 1998; 김윤신 , 2002).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결혼식장, 체육관, 전시장, 사회복 지시설(노인 및 어린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5종 VOCs에 대한 건강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시관의 최빈이용자 및 상시 근무자들의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평생 초과발암해도가 대 부분 만명당 1명 (1×10

-4

) 수준으로 산출되어, 이들 시설에서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행 연구된 2005년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 중 대형음식점, 문화 공연장, PC방, 노래방, 주점에서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위해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발암물질의 경우, 모든 물질에 대해 모든 시설에서 현재의 오염수준이 허용 가 능한 수준 (위험값 1)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선행 연구된 2005년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톨루엔과 자일렌의 경우 비발암 독성위험값(HQ)이 1에 근 접하게 평가된 바 있어 일부 시설에서는 톨루엔 및 자일렌의 상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임영욱 등(2006)의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VOCs 로 인한 위해도 산출결과,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인체 초과발암위해도는 평균 천명당 1.36명 (1.36×10

-3

)으로서 적극적인 위해 저감 관리가 요 구되는 천명당 1명 수준을 초과하였고, 톨루엔과 자이렌으로 인한 인체 비발암독성위험값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건축된 신축공동주택에서 모두

(10)

HQ 1을 초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윤신 등 (2006)의 일반 주택 내 VOCs 노출자료를 사용하 여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벤젠의 발암위해도는 10

-5

∼10

-6

의 수준으로 산출되었고, 톨루엔 등 비 발암성 물질의 경우 허용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출 특 성 및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건강위해성평가 결 과는 향후 주택, 교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통합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공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별 노출패턴을 고 려한 위해도에 바탕을 둔 건강위해성평가 기법을 활용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다중이용시설 의 건강보호기준 마련은 지속적인 실태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같이 단기 실내 측정 자료를 이용하 여 건강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때, 노출 농도의 변 이, 노출 기간의 타당성 등에 의해 산출 결과의 불 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 시설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론

첫째, 대상 시설의 물질별 실태 조사 및 인체 위 해성 평가 결과에 의해서, 물질별로는 휘발성유기 오염물질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관리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의 경우 우선적 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숙식을 모두 해결하는 형태의 이용자를 위한 저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벤젠의 경우 독성기준치인 30㎍/

㎥을 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실내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특징을 가

지고 있는 시설에서 초과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어진 바, 시설에 따라 실내금연 조치 및 권장을 통 해 오염원 제거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 실태 조사된 입주전 신축공동주택 (국립환경과학원, 2005) 및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환경부, 2006) 즉,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음식점, 학원, 문화공연장, PC방, 노래방, 주점에서 공통적 으로 문제시 되었던 비발암물질 중 톨루엔 및 자 일렌의 경우 본 연구에서 실시된 예식장, 실내체 육관, 전시장과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 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자 보 호시설)의 전국단위 조사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 았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환경부의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2007)” 사업 지원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입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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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효, 김윤신, 양원호 (2006), 실내 공기 질 모델 을 이용한 신축공동주택의 VOCs 및 HCHO 배 출량 추정, 한국 환경과학회지, 15(10), 929-933.

임영욱, 양지연, 김호현, 이윤규, 김윤신, 장성기,

(11)

손종렬, 노영만, 신동천 (2006), 신축공동주택 휘 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한 건강 위해성평 , 한국 실내 환경학회지, 3(3),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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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7), NCEA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Exposure Factors Handbook I. Washington, D.C..

수치

Table  2.  Conditions  of  sampling.
Table  3.  Criteria  of  classification  for  health  risk  assessment.
Table  4.  Exposure  factors  of  workers  and  users  for  the  facilities.
Table  6.  Reference  concentration  (RfC)  for  non-carcinogen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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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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