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II 11주차
국가배상책임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의 비교와 차이점??
1.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도로․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의 개념 cf 공물개념
공물과 소유권 귀속의 문제: 타유(他有)공물, 사유(私有)공물
공물의 성립시점 문제: 언제 공물이 성립하는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정공물
(2) 설치, 관리의 하자
하자의 의미: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 성의 결여’
일반도로와 대비된 고속도로의 특별성
매향리사격장판결의 의의??
- 하자유무의 판단과 관련한 논의현황
- 판례의 태도: 행위책임적 기조에서 일종의 의무위반설에 의거 ??
기왕의 논의의 문제점??
하자의 입증책임: 원고책임설(다수설) vs 피고책임설, 차이??
- 자연공물과 관련한 설치․관리의 하자, 특히 하천범람 및 하천안 전사고의 문제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의 차이점에 관한 바른 이해
하천관리상의 특수성: 기본은 과거사례에 바탕, 사회통념
재정사정에 따른 방재시설의 불충분≠하자
(3) 하자로 인한 타인(국민)에 대한 손해발생
하자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발생의 경우: 천재 or 인재 ??
-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상응한 안전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
제2조로 가능한지?
Ⅵ. 배상책임자, 선택적 청구권, 구상 및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 정의 문제
1. 배상책임자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의 불법적 공법행위의 문제 - 사무귀속과 공무원의 소속의 불일치한 경우 등: §6 ①
-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하 ??
대판 2007다82950, 82967의 내용, p.156면 이하 2. 가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와 가해 공무원의 관계??
문제점: 참고 구 동독 국가책임, 스위스
첨부 소방기본법개정안의 문제점??
3. 구상
(1) 구상유보 및 구상의 본질: 헌법 §29 ① 단서의 의미 - 구상의 본질: 변상책임,
- 법 §2 ②과 헌법 §29 ①과의 관계: 경과실에도 구상허용성??
- 구상의 성질: 기속 or 재량 ‘제 식구 감싸기’
(2) 내부관계상의 구상: 법 §6 ②
- 누가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가??
- 논의의 문제점: 일본에서의 논의, 필요한지 의문
- 법 §6와 권한위임법리의 관계: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초점 - 궁극적 책임자: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 대법원 80다2303판결의 문제점??
(3) 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법 §5 ② 4.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정의 문제
-적용범위 문제: 군인의 일반 직무집행의 경우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cf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특례규정상의 재해보상 등에 관한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관계: 대법원2000다39735판결 vs 2015두60075판결
-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로 군인에게 공상을 입힌 경우:
- 대법원94다6741판결: 불허 헌재 93헌바21: 불허 위헌
대법원 96다42420판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
Ⅶ. 배상범위․방법, 배상청구권의 양도금지와 소멸시효, 배상청구 절차
1. 배상범위
-정당배상의 원칙, 배상기준의 성질의 문제: 단순기준액설 vs 한 정액설
2.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
-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 7 3. 배상청구권의 양도금지와 소멸시효
-규정내용: §§ 4, 8
- 현행 소멸시효제의 문제점
- 판례의 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 헌재의 판단??
4. 배상청구절차
- 종래의 결정전치주의가 임의적 결정전치제도로 변경 § 9 : 배상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국가배상소송이 가능,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의 효력: 과거엔 재판상 화해가 성립 (§16), 지금은 삭제, 다만 신청인의 동의→ 민법상의 화해
Ⅷ. 행정의 사법적 작용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 생 문제
- 전적으로 민법의 책임규정이 적용 -공무원: 민법 §750, 국가: 민법 §756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은 민법의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
민법규정 단순 대입하면 면책과 관련해서 치명적 불합리한 점 -민법상의 구상규정의 단순 적용의 문제점: 국가배상법과는 달리 경과실의 경우도 구상가능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례: 민법의 기조를 제외, 경과실의 경우에 도 구상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