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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I 1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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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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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II 11주차

국가배상책임

(2)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의 비교와 차이점??

1.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도로․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

 영조물의 개념 cf 공물개념

공물과 소유권 귀속의 문제: 타유(他有)공물, 사유(私有)공물

공물의 성립시점 문제: 언제 공물이 성립하는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정공물

(2) 설치, 관리의 하자

하자의 의미: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 성의 결여’

(3)

 일반도로와 대비된 고속도로의 특별성

 매향리사격장판결의 의의??

- 하자유무의 판단과 관련한 논의현황

- 판례의 태도: 행위책임적 기조에서 일종의 의무위반설에 의거 ??

 기왕의 논의의 문제점??

하자의 입증책임: 원고책임설(다수설) vs 피고책임설, 차이??

- 자연공물과 관련한 설치․관리의 하자, 특히 하천범람 및 하천안 전사고의 문제

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의 차이점에 관한 바른 이해

 하천관리상의 특수성: 기본은 과거사례에 바탕, 사회통념

 재정사정에 따른 방재시설의 불충분≠하자

(4)

(3) 하자로 인한 타인(국민)에 대한 손해발생

하자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발생의 경우: 천재 or 인재 ??

-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상응한 안전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

 제2조로 가능한지?

Ⅵ. 배상책임자, 선택적 청구권, 구상 및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 정의 문제

1. 배상책임자

-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의 불법적 공법행위의 문제 - 사무귀속과 공무원의 소속의 불일치한 경우 등: §6 ①

(5)

-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하 ??

대판 2007다82950, 82967의 내용, p.156면 이하 2. 가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와 가해 공무원의 관계??

문제점: 참고 구 동독 국가책임, 스위스

 첨부 소방기본법개정안의 문제점??

3. 구상

(1) 구상유보 및 구상의 본질: 헌법 §29 ① 단서의 의미 - 구상의 본질: 변상책임,

- 법 §2 ②과 헌법 §29 ①과의 관계: 경과실에도 구상허용성??

- 구상의 성질: 기속 or 재량 ‘제 식구 감싸기’

(6)

(2) 내부관계상의 구상: 법 §6 ②

- 누가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가??

- 논의의 문제점: 일본에서의 논의, 필요한지 의문

- 법 §6와 권한위임법리의 관계: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초점 - 궁극적 책임자: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 대법원 80다2303판결의 문제점??

(3) 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법 §5 ② 4.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정의 문제

-적용범위 문제: 군인의 일반 직무집행의 경우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cf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7)

-특례규정상의 재해보상 등에 관한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관계: 대법원2000다39735판결 vs 2015두60075판결

-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로 군인에게 공상을 입힌 경우:

- 대법원94다6741판결: 불허 헌재 93헌바21: 불허 위헌

대법원 96다42420판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

Ⅶ. 배상범위․방법, 배상청구권의 양도금지와 소멸시효, 배상청구 절차

1. 배상범위

-정당배상의 원칙, 배상기준의 성질의 문제: 단순기준액설 vs 한 정액설

(8)

2.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

-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 7 3. 배상청구권의 양도금지와 소멸시효

-규정내용: §§ 4, 8

- 현행 소멸시효제의 문제점

- 판례의 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 헌재의 판단??

4. 배상청구절차

- 종래의 결정전치주의가 임의적 결정전치제도로 변경 § 9 : 배상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국가배상소송이 가능,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의 효력: 과거엔 재판상 화해가 성립 (§16), 지금은 삭제, 다만 신청인의 동의→ 민법상의 화해

(9)

Ⅷ. 행정의 사법적 작용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 생 문제

- 전적으로 민법의 책임규정이 적용 -공무원: 민법 §750, 국가: 민법 §756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은 민법의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

 민법규정 단순 대입하면 면책과 관련해서 치명적 불합리한 점 -민법상의 구상규정의 단순 적용의 문제점: 국가배상법과는 달리 경과실의 경우도 구상가능

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례: 민법의 기조를 제외, 경과실의 경우에 도 구상배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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