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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32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208호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 2

◦인천광역시규칙 제3209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3

◦인천광역시규칙 제3210호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5

◦인천광역시훈령 제1224호 인천광역시 감사사무처리규정 폐지규정 ··· 24

◦인천광역시훈령 제1225호 인천광역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 폐지규정 ··· 25

◦인천광역시훈령 제1226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26

◦인천광역시훈령 제1227호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28

◦인천광역시훈령 제1228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142호 도시계획관리(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공고 ···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16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171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 4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17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상신종합건축개발㈜) ··· 4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183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5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8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7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8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73

◦인천광역시예규 제475호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 ··· 76

(2)

인천광역시 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08호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사전보) 감사관은 감사결과 비위혐의자의 비위내용이 당해 직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위혐의자 및 관련자를 타 직 또는 타 부서로 인사전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시정요구:”를 “시정요구, 주의요구:”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범죄ㆍ망실 및 훼손 등의 통보)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별지 제2호서식)

(3)

2. 현금, 유가증권, 물품 기타 재산 등을 망실ㆍ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별지 제3호서식)

제25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 한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귀청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사,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감사권한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업에 투자 하거나 직계가족 구성원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별지 제1호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기관의 소재지)

직 명

전 화

번 호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 결과의 내용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20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귀중

(6)

범 죄 발 생 통 보 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신 : . . .

조 : 발 신 : (인)

1. 행 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및직급 관리기간

2. 범행사실 사 건 명

내 용

3. 관계기관의

조 치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상황

4. 기 타 참 고 자 료

(가로 190mm × 268mm)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7)

[별지 제3호서식]

망 실 훼 손 통 지 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경 유 : . . .

수 신 : 시장 발 신 : (인)

1. 행 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회 계 직 명 회계직관리기간

2. 망실훼손사실

사 건 명

내 용

발생 또는 발견동기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자체변상 및 명령일자, 금액 및 납입기한 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 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 타 참 고 자 료

(가로 268mm × 세로 260mm)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직 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 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의무 태만여부를 기재한다.

4. 망실훼손 사실과 회계 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 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8)

감사결과처분 심의의결서

□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심의사항(앞쪽)

건 명

심 의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위) 성 명

심 의 내 용

심 의 요 구

심 의 의 견

(9)

□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심의결과(뒤쪽)

의안번호 제 목 심의대상자 요구

양정 심의

결과 비고

소속 직위(급) 성명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 . .

인천광역시 감사결과처분심의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10)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감사담당자로 근무함에 있어, 인천 광역시와 시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감사관련 법령과 법규에서 정 하고 있는 제반 사항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1. 본인은 개인적 친분관계나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권한남용이나 이권 개입, 청탁 등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1. 본인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 니다.

감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리의 의혹을 받을 경우 추가 동의서 없이 본 서약서에 의거 계좌추적, 부동산 조회, 핸드폰 조회, 이-메일 열람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11)

[별지 제6호서식]

특 수 관 계 인 신 고 서

본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특수관계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 합니다.

특수관계인 인적사항 특수관계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속 직위 직급 성명

. . .

신 고 인 : 소속 직 성명 (인)

감 사 반 장 : 소속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1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을 근거로 하는 2개의 행정규칙(훈령)을 규칙으로 통합․정비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감사담당자의 우대사항과 감사결과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근거 조항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결과 처리 보고 대상 처분 목록 명확화 (제19조제2항제3호) 나. 감사 대상기관의 범죄 망실 및 훼손 발생 시 보고 조항 신설(제22조의2) 다.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등

인사우대를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제26조제2항)

라.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수관계인 신고 조항 신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13)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09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85%”를 “85퍼센트”로, “자”를 “사람으로서 소득상실, 질병, 사고,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지원이

(14)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복지지원비(이하 “긴급복지지원비”라 한다)”를 “긴급복지지원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변경)서”를 “긴급 복지지원 신청(변경)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을

“담당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완화된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 한정 규정 삭제 (제2조제3호)

(15)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10호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 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16)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때.”

를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제2호 및 제3호 중 “때.”를 각각 “때”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업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적격여부”를 “적격 여부”로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11조제1항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시설개선자금 :”을 각각 “시설 개선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육성자금 :”을 “육성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개선자금 :제3호”를 “시설개선자금: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7)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1퍼센트로 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만 :”을 “미만:”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대장을 별 도로 작성ㆍ관리”를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 관리 카드를 별도로 작성 및 관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접수번호 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 소 명 소재지 (☏ )

영업의 형태

융자신청금액

식품위생법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19)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소명 소재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20)

조 사 서

융 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상구분 업종 업소명 (☏ ) 소재지

재산상태 총 액 부동산 동 산 동산의 주내역

만원 만원 만원

경제상태 월평균소득 생활상태 자부담가능액

사업의 타당성

구 체 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과 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사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21)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

채 무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융자내용 융자금액 원정 융 자 일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조사일자 상환여부 운영실태 조사일자 상환여부 운영실태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 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22)

발급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 카드

채 무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채무자와의 관계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융자 내용 융자금액 금 원정 융 자 일

원리금상환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조사일자 상환여부 운영실태 조사일자 상환여부 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고,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 기재한다.

(23)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에게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변경(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24)

인천광역시감사사무처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24호

인천광역시감사사무처리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감사사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감사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 상위 법령을 재기재하는 조항은 삭제 하고 필요한 조항은「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감사사무처리 규정」을 폐지함

(25)

인천광역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25호

인천광역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 폐지규정

인천광역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감사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 상위 법령을 재기재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수칙」을 폐지함

(26)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1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26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을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27)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면책심의회 신청 처분대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면책심의회 개의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제10조)

나. 심의회 개의 요건 명확화(제11조제3항)

(28)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27호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부터 제46조의8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서 간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협 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행정협업과제의 발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각 부서 의 장과 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이하 “ 각 부서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부서 간 또는 다른 행정기관(「행 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ž군(軍)의 기관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수행할 행정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서로 협업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29)

② 각 부서의 장 등이 행정협업과제를 발굴할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수행할 협조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협업과제의 수행 등) ① 행정협업과제 주관부서의 장 및 협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협업과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상호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3. 공동 사업계획 수립 및 협업 예산확보 4. 협업추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5. 그 밖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행정협업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의 장과 협력하여 행정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협업책임관 및 협업지원관) ① 영 제46조에 따른 협업책임관은 협업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업 총괄부서의 장을 협업지원관으로 한다.

② 협업지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행정협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지원

3. 행정협업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성과평가ž분석, 관리 및 지원 4. 행정협업 우수사례 전파 및 시민 홍보 등

제5조(행정협업조정회의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협업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행정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협업조정회의체를 둔다.

(30)

협업지원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을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업조정회의체의 회의는 각 부서의 장 등 또는 기관의 장이 요청 하거나, 협업지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평가ㆍ보상) ① 협업책임관은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협업과제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행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협업 공무원 등에게 영 제46조의8 제2항에 따른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행정협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업과제 발굴 추진, 평가 등 상시적인 협업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 (제1조)

나.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수행, 점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

다. 협업책임관 협업지원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라. 행정협업조정회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 (제5조)

마. 행정협업과제 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근거 마련 (제6조)

(31)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 령한다.

2021년 5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28호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방면(서부): 서부소방서ㆍ강화소방서 2. 2방면(동부): 부평소방서ㆍ계양소방서

3. 3방면(중부): 중부소방서ㆍ남동소방서ㆍ미추홀소방서 4. 4방면(남부): 공단소방서ㆍ송도소방서ㆍ영종소방서

(32)

1. 대응 1단계시: 재난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소방본부 통합지휘 차 운용)

2. 대응 2단계시: 재난현장 방면지휘 및 소방본부장 지휘보좌(소방본 부장 부재시 현장지휘)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장지휘보조관”을 “현장지휘보좌관”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별표 2]

재난발생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제5조 관련)

구 분 관서별 비상소집범위

대응 1단계

관할 소방서 당일근무인원, 긴급구조통제단(부분 또는 전면)

지원 소방서 지원출동대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119특수구조단(당일근무인원)

대응 2단계

관할 소방서 당일근무인원, 긴급구조통제단(전면), 비번자 50%이내

지원 소방서 방면별 소방서장, 지원출동대

소방본부 방면현장지휘대장, 긴급구조통제단(부분 또는 전면) 119특수구조단(비번자 50%이내)

대응 3단계

관할 소방서 해당 소방서 전직원(비번자 포함)

지원 소방서 전 소방서장, 지원출동대, 비번자 50%이내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전면), 119특수구조단(전면)

비고

1. 재난현장이 2개 소방서 이상의 관할에 걸쳐 발생된 경우 관할 소방서의 기준은 재난현장이 발생된 모든 소방서에 적용한다.

2. 119특수구조단은 현장지휘관의 지원요청시 대응단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지원한다.

3. 통합지휘차는 소방본부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작전회의 및 총괄지휘 활동이 필요한 경우와 재난현장 관할 소방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장지휘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4. 대응2단계의 경우 즉시 비번자에게 통보하되, 상황여부에 따라 현장지휘 관의 판단으로 동원여부를 결정한다.

(34)

방면별 출동체계 운영시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하고,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면의 구분을 지도상의 방위개념에 맞게 변경(제6조제2항) 나. 대응단계 발령시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출동체계 및 역할을 명확히 함

(제7조제3항)

(3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42호

도시관리계획(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7.

인 천 광 역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36)

구 분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대로 3 111 25 집산

도로 349 (211)

인천가정지구 대로3-109호선

(가정동 127)

중로1-488 (가정동 179)

일반

도로 - ′07.11.06

변경 대로 3 111 25 집산 도로

340 (340)

인천가정지구 대로3-109호선

(가정동 127)

중로1-488 (가정동 649)

일반

도로 - ′07.11.06 연장 및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488 20 집산 도로

125 (125)

인천가정지구 남측지구계 가정동 441-9

인천가정지구 중로1-321호선

가정동 151-1

일반

도로 - ′15.12.21

변경 중로 1 488 20 집산 도로

242 (128)

광2-5 (가정동273-5)

인천가정지구 중로1-321호선

가정동 151-1

일반

도로 - ′15.12.21 연장 및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666 20 집산 도로

307 (-)

대1-19 (가정동290-1)

중1-488 (가정동178-4)

일반

도로 - 인천고시215(16.09.19) 루원시티 내 기 결정도로

변경 중로 1 666 20 집산 도로

307 (20)

대1-19 (가정동290-1)

중1-488 (가정동178-4)

일반

도로 - 인천고시215(16.09.19) 연장 및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665 12 국지 도로

298 (-)

대3-111 (가정동177-8)

루원시티구역계 (가정동411-27)

일반

도로 - 인천고시248(

20.06.29)

루원시티 내 기 결정도로

변경 중로 3 665 12 국지 도로

310 (12)

대로3-111 (가정동177-8)

대3-111 (가정동633)

일반

도로 - 인천고시248(

20.06.29)

도로노선 연장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11 대로 3-111

·전체 노선연장 정정 - L = 349m → 340m (감 9m)

·구역내 도로노선 연장 변경 - L = 211m → 340m (증 129m)

·루원시티와 중복 산정된 노선연장 정정 및 구 역 내 미결정된 도로선형 반영

중로 1-488 중로 1-488

·전체 노선연장 변경

- L = 125m → 242m (증 117m)

·구역내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 - L = 125m → 128m (증 3m)

·루원시티 기 결정사항 반영

·루원시티 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노선 연장 및 선형 변경

중로 1-666 중로 1-666 ·구역내 노선연장(확폭구간) - L = -m → 20m (증 20m)

·루원시티 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노선 연장 및 선형 변경

중로 3-665 중로 3-665

·전체 노선연장 변경 - L = 298m → 310m (증 12m)

·구역내 노선연장 - L = -m → 12m (증 12m)

·루원시티 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도로노선 연 장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7)

1) 상업시설용지(변경)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번 호 위 치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면 적(㎡) 면 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3,512.7 33,260.5 - - 33,512.7 17,554.4 15,958.3 - - 33,260.5 17,554.4 15,706.1 - - C1 1,002.1 1,002.1 -1 가정동 122 일원 1,002.1 1,002.1 - - - 1,002.1 1,002.1 - - -

C2 6,695.5 6,695.5

-1 가정동 124-1일원 1,279.2 1,279.2 - - - 1,279.2 1,279.2 - - - -2 가정동 128-3일원 1,418.8 1,418.8 - - - 1,418.8 1,418.8 - - - -3 가정동 128-3일원 1,047.5 1,047.5 - - - 1,047.5 1,047.5 - - - -4 가정동 128-2일원 1,045.1 1,045.1 - - - 1,045.1 1,045.1 - - - -5 가정동 128-4일원 1,007.5 1,007.5 - - - 1,007.5 1,007.5 - - - -6 가정동 129-2일원 897.4 897.4 - - - 897.4 897.4 - - -

C3 3,779.9 3,779.9

-1 가정동 138 일원 1,231.0 1,231.0 - - - 1,231.0 1,231.0 - - - -2 가정동 138 일원 1,273.8 1,273.8 - - - 1,273.8 1,273.8 - - - -3 가정동 138 일원 1,275.1 1,275.1 - - - 1,275.1 1,275.1 - - - C4 1,865.0 1,865.0 -1 가정동 123 일원 1,865.0 1,865.0 - - - 1,865.0 1,865.0 - - - C5 1,246.3 1,246.3 -1 가정동 150-3일원 1,246.3 1,246.3 - - - 1,246.3 1,246.3 - - -

C6 2,965.6 2,965.6

-1 가정동 134-1일원 1,499.2 1,499.2 - - - 1,499.2 1,499.2 - - - -2 가정동 131 일원 1,466.4 1,466.4 - - - 1,466.4 1,466.4 - - -

C7 2,927.0 2,927.0

-1 가정동 150-2일원 1,366.1 - 1,366.1 - - 1,366.1 - 1,366.1 - - -2 가정동 151-1일원 1,560.9 - 1,560.9 - - 1,560.9 - 1,560.9 - - C8 1,749.1 1,749.1 -1 가정동 158-3일원 1,749.1 - 1,749.1 - - 1,749.1 - 1,749.1 - - C9 1,858.9 1,208.8 -1 가정동 126-1일원 1,858.9 - 1,858.9 - - 1,208.8 - 1,208.8 - -

C10 6,373.8 6,373.8

-1 가정동 133 일원 1,572.7 - 1,572.7 - - 1,572.7 - 1,572.7 - - -2 가정동 156 일원 1,654.1 - 1,654.1 - - 1,654.1 - 1,654.1 - - -3 가정동 132-3일원 1,541.9 - 1,541.9 - - 1,541.9 - 1,541.9 - - -4 가정동 154-3일원 1,605.1 - 1,605.1 - - 1,605.1 - 1,605.1 - -

C11 3,049.5 2,956.7

-1 가정동 155-1일원 1,728.7 - 1,728.7 - - 1,728.7 - 1,728.7 - - -2 가정동 155-1일원 1,320.8 - 1,320.8 - - 1,228.0 - 1,228.0 - -

C12 - 490.7

-1 가정동126-1일원 - - - 316.6 - 316.6 - -

-2 가정동126-1일원 - - - 174.1 - 174.1 - -

(3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1,767.5 - 1,767.5 - 1,767.5 - -

공공

공공1 1,324.1 가정동 158-3 일원 1,324.1 - 1,324.1 - - ·획지 분할 불허

·연접한 1개 획지에 한하여 합병 허용 공공2 443.4 가정동 158-3 일원 443.4 - 443.4 - -

※ 용지명칭 변경 외 변경사항 없음

(39)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 선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1 C1~

C11 C1~

C12 용도

허용 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8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기정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C1∼3, C5∼6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4 70% 이하 560% 이하 8층 이하

C7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8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9 70% 이하 600% 이하 180m 이하

C1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1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변경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C1∼3, C5∼6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4 70% 이하 560% 이하 8층 이하

C7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8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9 70% 이하 700% 이하 70m 이하

C10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1 70% 이하 700% 이하 10층 이하

C12 70% 이하 700% 이하 70m 이하

배치 기정

∙ C1~C11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

∙ 차량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치는 가급적 인접하는 필지에 가깝게 계획

∙ C1∼C2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변경

∙ C1~C12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부분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조성

∙ 차량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치는 가급적 인접하는 필지에 가깝게 계획

∙ C1∼C2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 건축물 전면 외벽면은 1층 전면을 3/5이상 투시벽으로 하되 셔터 설치시에도 투시형 셔터를 설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설치 금지

∙ 간선가로 변에 조립식 경량철골조(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인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단, 임시용 또는 공사용 건축물은 제외)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 도록 권장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

건축선 기정

∙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 로 후퇴하여 건축

∙ 건축지정선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 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함

∙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화단, 담장,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불허

변경

∙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참조)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 로 후퇴하여 건축

∙ 건축지정선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 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함

∙ 건축선에 의한 공지는 친환경소재의 도입을 권장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화단, 담장,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불허

※ 건축한계선 위치조정

기타 기정

∙ C9, C11의 경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인접필지와 합병 개발시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

변경

∙ C9, C11~C12의 경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인접필지와 합병 개발시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

(40)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 내용

1 공공1, 공공2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및 일반업무시설(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사무소) 단,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공공1에 한함

허용 용도 (부용도)

기정 공공1 공공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 수리 등을 위한 시설,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교습소, 다중생활시 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자동차 경기장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전신전화국에 한함) 27.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변경 공공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 수리 등을 위한 시설, 옥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교습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자동차 경기장 제외)

7.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9.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2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2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촬영소, 전신전화국에 한함) 27.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공공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부대시설 14.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한함. 단, 한 획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일부 구간 포함 되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에 한함)

기타 기정 ∙ 주용도는 공공청사에 한하며,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변경 ∙ 주용도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단, 공공2의 경우 제외)

건폐율, 용적률, 높 이

기정 구 분공공1 건폐율(%)70% 이하 600% 이하용적률(%) 200m 이하높 이

공공2 70% 이하 600% 이하 200m 이하

변경 구 분공공1 건폐율(%)70% 이하 600% 이하용적률(%) 200m 이하높 이

공공2 60% 이하 300%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전면방향

-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건축선의 지정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기 타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인접필지와 합병 개발시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 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

※ 공공1, 공공2 인접필지(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계획내용

- 허용용도(주용도):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및 일반업무시설(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사 무소)

단,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공공1에 한함

(41)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주변개발사업지구와의 연계계획

기정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인접한 필지인 상업시설용지 C9, C11 및 공공복합업무용지의 경우 인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인접필지와 합필하여 합병개발이 가능하며, 합병개발 시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변경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인접한 필지인 상업시설용지 C9, C11~C12 및 공공업무용지의 경우 인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인접필지와 합필하여 합병개발이 가능하며, 합병개발 시 합병된 획지간 지구단위계획이 상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 획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모가 큰 획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

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32-440-4634)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032-440-4516)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 (☎032-560-4763)

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관련도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4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6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1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및 대표자 주소

단체명 : 인천광역시 통·리장 연합회

등록번호 단체명 주된 사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006-0- 인천광역시

-26호

인천광역시 통·리장

연합회

건강한 시민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

대표자 : 손경해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표자 : 김상기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임원선출에 따른 변경

(4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71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목적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2.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가. 주민 열람

◦ 열람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열람 장소

- 방문 열람 : 중구(미래전략실), 동구(기획감사실), 미추홀구(기획예산실), 연수구 (기획예산실), 남동구(기획예산과), 서구(기획예산담당관), 강화군(기획예산과), 옹진군(기획조정실), 인천시(정책기획관실)

- 온라인 열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인천소식 > 고시/공고/시보 > 공고/고시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붙임 자료)

◦ 열람 기간 : 2021. 5. 20. ~ 2021. 6. 3.

◦ 의견제출 : 서면 또는 온라인

- 서면 : 방문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열람의견서(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군수ㆍ구청장에 제출

(44)

나.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21. 6. 7.(월) 14:00 ~

◦ 장

- 온 라 인 :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channel/UC0gN8lFykfFoD4EmpO3RuFg)

※ 온라인 참여방법 : ①주소입력을 통한 접속, ②유튜브에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검색 또는 ③유튜브에서 ‘국토TV' 검색 후 배너 클릭 - 오프라인 : 충청남도 문예회관 대강당(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병행 추진하고, 공청회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실시간 의견게재 가능

◦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 신청 : 일반인 50명 한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현장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며, 참석희망자는 충청남도 업무담당자 이메일(sys0360@korea.kr)로 공청회 참석 신청서 제출

- 공청회 참석 신청은 2021. 5. 24.(월) 09:00 이후 제출한 사람에 한해 참석 대상자 선정(이메일 신청 선착순으로 참석자 선정하며, 참석대상자 선정 여부는 이메일로 회신 안내)

- 공청회 참석 신청서 양식 : 홈페이지 게재 참조

◦ 주요내용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설명, 토론 등

◦ 주 최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3.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개요 가.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8개 군・구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45)

◦ 경기도 6개 시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 충청남도 7개 시・군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전라북도 4개 시・군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다. 내용적 범위 : 서해안권 여건 분석, 발전 기본구상,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 계획, 사업 집행 관리계획 등

4.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고, 주민열람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할 경우 해당 인천광역시 담당자 또는 군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032-440-2393, smyang318@korea.kr) - 중구 미래전략실 (032-760-6313, lovepika96@korea.kr)

- 동구 기획감사실 (032-770-6052, pcscom7260@korea.kr) - 미추홀구 기획예산실 (032-880-4057, snyan9012@korea.kr) - 연수구 기획예산실 (032-749-7085, rosi123@korea.kr) - 남동구 기획예산과 (032-453-2054, bora2884@korea.kr) - 서구 기획예산담당관 (032-560-4043, bocsunga@korea.kr) - 강화군 기획예산과 (032-930-3214, alstn8026@korea.kr) - 옹진군 기획조정실 (032-899-2032, octover24@korea.kr)

5. 기타사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주민열람 기간 내 또는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이에 따른 온라인 참석을 권장합니다.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46)

◦ 열람 등을 위하여 시군을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안) 주민 열람 의견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제출의견)

상기와 같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21.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 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48)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안)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 신청서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 소

상기와 같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을 희 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참석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4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7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상신종합건축

개발㈜ 김영환 2021. 5. 18. 인천210007 300,000,000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2,

2층(가좌동)

2021년 5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5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183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과태료 납부고지 대상자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1 91모8465 장*권 2021-01-2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만수동) 2 40마8235 권*옥 2021-02-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

(숭의동, 이스턴빌)

3 23호4425 김*철 2021-01-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 ***호 (주안동)

4 68너5817 이*준 2021-01-26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 (송림동) 5 154호8841 이*길 2021-01-12 5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역로**번길 **-*. ***호

(갈마동,대명빌라)

6 60저7874 남*우 2021-01-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 ***호 (주안동, 정다운파크빌)

7 34더5875 차*완 2021-02-09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 , ***동

***호(효성동, 선경스카이뷰)

8 89버0874 이*혁 2021-02-0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호(주안동, 예성빌라)

9 25버5676 최*기 2021-01-18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번길 ** ,

***호(비전캐슬)

10 63저7347 전*훈 2021-01-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 *동 ***호 (만수동, 유창다세대주택)

11 158주4228 고*현 2021-01-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번길 **-** ,

***호(주안동, 청호아트빌)

12 13루2309 이*범 2021-02-09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 , *동 ***호 (덕이동, 철산아파트)

13 42서2396 김*우 2021-01-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 ***동 ****호(산곡동, 우성아파트)

14 128허9534 양*미 2020-12-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번길 **, ***동

***호(주안동, 대송파인빌)

15 01하0548 장*현 2021-01-19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댕이길 **, ***호 (사동,파크빌*)

참조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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