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한 눈에 보는 한국 해외입국 관리 (‘22.7.25. 이후)
(220725,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재정리)
◆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국적자 또는 시민권자가 항공으로 한국 단기 방문시 기준으로 간략 정리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구분 한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K-ETA 또는
비자신청 해당없음 필요
사전음성확인서
▷ PCR/NAAT 등: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 전문가용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 Walgreens 등에서 시행하는 PCR, Rapid NAATs, RAT 도 인정 가능
* 만 6세 미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사전 제출 예외 가능, 단, 입국 후 검사는 예외없이 반드시 실시
사전음성확인서 예외사유 : 확진 이력
한국 및 해외에서 확진된 경우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확진일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인정되지 않음
(사전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Q-Code
▷ 나이/국적 무관
▷ Q-code 등록이 입국을 위한 필수사항은 아니나, QR 제출 시 빠른 검역 및 입국 심사 가능(기내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불요)
▷ 입국 전 여행정보(항공기, 체류정보 등) 등록, 입국 2일전부터 음성확인서 정보 등록 가능
▷ 예방접종력은 선택 입력 사항 (▶ 입국후 1일차 PCR 검사결과 입력)
입국후
1 일차
PCR검사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거주지 근처 보건소(무료)
인천공항 검사소(사전 예약 필수) 또는 의료기관
* 비용 본인부담
* 결과 확인전까지 자택 대기 권고, 입국 당일 출국 시에도 검사 의무
입국 후 양성시
7일간 격리
* 단, 입국 후 확진일 45일 이내 확진이력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PCR/RAT 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등)시 보건소가 격리여부 판단(재검출 인정시 미격리)
* 해외유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용 부담(미국:
개인부담)
* 최초 1일차 PCR검사 음성결과 이후 확진시 국적 관계없이 한국정부 치료비용 부담
입국 후 6-7일차 검사
자가 RAT 검사 권고(필수사항 아님)
* 양성 확인 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로 방문
* 장기체류외국인은 한국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나, 사전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의 경우 한국 내 확진이력만 인정
- 2 -
한국 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22.7.25. 이후)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도착 후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청 공지사항 내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입국후 1일차 PCR 검사결과 입력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장기체류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
※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도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관리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대중교통 이용 가능
구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후 1일차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구 분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제출 ⇨ 보건소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
(적합)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