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14. 9월 현재, 기관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 ’14. 9월 현재, 기관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Copied!
10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4년 요구자료(Ⅱ)

병 무 청

(2)
(3)
(4)

새정치민주연합 ○ ○ ○ 위원

(5)
(6)

목 차

1 ’14. 9월 현재, 기관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병역사항 의무신고자, 병역 이행자수, 병역 면제자 수 및 면제율)

··· 5

2. ’14. 9월 현재, 기관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신고대상자 수, 병역 이행자수 및 대기자 수, 병역 면제자 수 및 면제율)

··· 5

3.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별, 사유별 병역면제 현황··· 5

4. 최근 5년간 제2국민역, 병역면제 사유별 현황 ··· 6

5. 세대별 일반국민 면제율 현황 ··· 7

(7)
(8)

1. ’14. 9월 현재, 기관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

(병역사항 의무신고자, 병역 이행자수, 병역 면제자 수 및 면제율)

m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신고 현황 : 28,871명

* 상세내역 : 별도제출(게재생략)

2. ’14. 9월 현재, 기관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m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신고 현황 : 18,698명

* 상세내역 : 별도제출(게재생략)

3.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별, 사유별 병역면제 현황

m 사유별 병역면제 현황 병역이행 현황

(’14. 8.31.현재, 명)

구분 계 질 병 생계

곤란 장기

대기 수형 고령 국외 중퇴

이하 기타

계 3,346 2,673 275 177 120 24 27 19 31

% 79.9 8.2 5.3 3.6 0.7 0.8 0.6 0.9 본인 2,590 1,962 275 174 112 20 2 14 31

비속 756 711  - 3 8 4 25 5  - 

※ 기타 : 처분사유 비공개 등

(9)

4. 최근 5년간 제2국민역, 병역면제 사유별 현황

m 최근 5년간 사유별 병역면제자 현황

◦ 제2국민역

(’14. 6.30.현재, 명)

구분 제 2 국 민 역

계 질병

(5급) 장애인 수형 혼혈인 고아 가사 사정 7급

2국 중퇴

이하 장기

대기 귀화자 연령 초과 기

’14년 12,050 2,952 141 824 1 312 701 2 8 - 306 6,777 26

’13년 18,922 5,924 2,201 1,496 2 675 1,280 - 41 - 699 6,581 23

’12년 18,676 6,113 1,663 1,137 3 573 1,410 - 106 1 756 6,914 -

’11년 21,916 6,214 1,833 981 10 496 1,952 - 866 2 1,033 8,529 -

’10년 22,782 5,881 1,321 1,374 8 495 2,492 - 875 573 1,628 8,135 -

※ 기타 : 성전환자 등

◦ 병역면제

(’14. 6.30.현재, 명)

구 분 병 역 면 제

계 질병(6급) 장애인 군사분계선

이 주 자 기타

’14년 701 357 187 123 34

’13년 4,193 871 2,992 280 50

’12년 3,549 879 2,289 381 -

’11년 4,568 877 3,233 458 -

’10년 3,810 1,009 2,476 325 -

※ 기타 : HIV, 한센병 등

(10)

5. 세대별 일반국민 면제율 현황

m 일반국민 연령대별 면제율

구 분 ’40~’49년생 ’50~’59년생 ’60~’69년생 ’70~’79년생 ’80~’89년생 ’90~’94년생 면제율 38.5 33.8 30.5 18.7 10.5 6.2

(11)
(12)

새누리당 ○ ○ ○ 위원

(13)
(14)

목 차

1. 사회복무요원 범죄 및 복무이탈 현황 ··· 13 ㅇ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 및 복무이탈 현황

(살인, 폭행, 사기, 강간 등)

ㅇ ’09~’1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현황

(15)
(16)

1. 사회복무요원 범죄 및 복무이탈 현황

ㅇ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 및 복무이탈 현황

(살인, 폭행, 사기, 강간 등)

ㅇ ’09~’1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현황

m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범죄현황

(’14. 6.30.현재, 명) 사유

연도 계 폭력 사기 절도 강도 성

범죄

교통 사범

마약 사범

공무

방해 기타

’14년 68 16 14 13 - 7 11 - 1 6

’13년 114 30 11 17 4 21 12 5 3 11

’12년 118 28 15 23 2 14 21 1 1 13

※ 기타 : 횡령, 보호관찰법, 전자금융법, 문서위조, 장물취득 등

m ’09~’1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

현황

(’14. 6.30.현재, 명)

연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인원 203 431 403 356 352 378

(17)
(18)

새누리당 ○ ○ ○ 위원

(19)
(20)

목 차

1. 수형자 보충역 복무중 재범관련 ··· 19 ㅇ 재범 건별 적발일자, 범죄명, 선고형과 그에 따른 처리

2. ’15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예산안 관련)

··· 19 3. 병무청 신체검사시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현황

(총 징병검사대상 중 몇 명, 어떤 방법으로)

··· 19 4. 나이스 연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열람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혹은

Wee센터상담기록 등 파악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 ··· 20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 21 ㅇ 사회복무요원복무불성실

(복무이탈, 결근, 민원발생등)

복무관련 징계 처리 현황 ㅇ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현황

ㅇ 최근 10년간 연도별 겸직허가 제한 사유 적발 및 처리 현황

ㅇ 최근 1년간 연도별 복무관리규정 제27조 정치행위금지 규정 위반 적발 및 그 처리현황

ㅇ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9조제3항 표 의무복무기간 만료 외 사유로 소집해제 혹은 복무단축된 현황

(사유별 분류)

ㅇ 전 가족 국외이주사유 소집해제 현황

(건별, 최근 10년간)

6.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현황 ··· 23

(21)

7.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신질환 사유

소집해제 현황 ··· 23

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군별 현역병의 복무부적합 사유별 보충역 소집현황 ··· 24 9.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신질환 사유로 보충역 판정 현황 ··· 25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소방의무대원 입영자 현황

(사유별 보충역 판정자 구분)

··· 25 11. 현재 복무기준 정신과적 사유로

(복합사유 포함)

보충역 판정자의

근무배치 현황 ··· 26

12. 병무청의 신체검사 정신과 의사 경력 및 평균 근속연수 현황 ·· 26

(22)

1. 수형자 보충역 복무중 재범관련

ㅇ 재범 건별 적발일자, 범죄명, 선고형과 그에 따른 처리

m 재범 건별 적발일자, 범죄명, 선고형 : 별도제출

(게재생략)

2. ’15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예산안 관련)

m ’15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ㅇ ’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 별도제출

(게재생략)

3. 병무청 신체검사시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현황

(총 징병검사대상 중 몇 명, 어떤 방법으로)

m ’10~’14년 연도별 학교생활기록부 요청 및 열람 현황

(’14. 8.31.현재, 건)

구 분 요 청 열 람

’14년 56,419 46,992

% 100.0 83.3

’13년 96,096 69,673

% 100.0 72.5

’12년 44,694 33,556

% 100.0 75.1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NEIS) 활용 : 2012년 7월부터 실시

(23)

4. 나이스 연계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열람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혹은 Wee센터상담기록 등 파악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

m 징병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NEIS를 활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 열람하고 있음.

m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되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 또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7조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29호, ’14. 1. 16.) 제18조(자료의 보존)

m Wee센터상담기록 등은 학교상담실, 학생상담지원센터 등에 개 인상담기록을 5년간 기록·유지하고 있으나, NEIS 등 시스템에는 올려져있지 않음.

* 위(Wee)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m 정보의 필요성을 검토 후 교육부와 심층 협의하겠음.

(24)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불성실

(복무이탈, 결근, 민원발생 등)

복무관련 징계 처리 현황 ㅇ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현황

ㅇ 최근 10년간 연도별 겸직허가 제한 사유 적발 및 처리 현황

ㅇ 최근 1년간 연도별 복무관리규정 제27조 정치행위금지 규정 위반 적발 및 그 처리현황

ㅇ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9조제3항 표 의무복무기간 만료 외 사유로 소집해제 혹은 복무단축된 현황

(사유별 분류)

ㅇ 전 가족 국외이주사유 소집해제 현황

(건별, 최근 10년간)

m 복무불성실 복무관련 징계

(고발)

처리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복무인원 복무부실자

계 복무이탈 명령불이행 일반범죄

’14년 44,556 381 273 9 99

% 0.8 0.6 0.02 0.2

’13년 43,922 557 431 12 114

% 1.3 1.0 0.03 0.3

m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현황

(’14. 8.31.현재, 명)

연 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인 원 1,012 1,792 1,816 1,628 1,687

(25)

m 최근 10년간 연도별 겸직허가 제한 사유 적발 및 처리 현황

(’14. 8.31.현재, 명) 연 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인 원 115 156 119 161 77 44

※ ’05년~’08년 관리현황 없음

m 최근 1년간 연도별 복무관리규정 제27조 정치행위금지 규정 위반 적발 및 그 처리현황 : 없음

m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9조제3항 표 의무 복무기간 만료 외 사유로 소집해제 혹은 복무단축된 현황

(사유별 분류)

(’14. 8.31.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계 820 1,080 1,163 994 948

전 공상 등 280 392 485 419 416

전가족 국외이주 - 2 - - 3

산업기능요원 편입 166 230 256 201 172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115 104 71 48 -

생계곤란 소집해제 60 77 98 107 153

수형 소집해제 50 79 60 36 42

병역처분변경원 149 196 193 183 162

m 상기 현황 중 전 가족 국외이주사유 소집해제 현황

(’14. 8.31.현재, 명) 연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구분 - 2 - - 3 1 1 - 1 -

(26)

6.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현황

m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계 115 104 71 48

질병*

(제3조 제1항)

소계 99 85 62 43

1호 80 58 44 28

2호 2 3 2 3

3호 16 20 12 11

4호 - 3 2 -

5호 1 1 2 1

수형**

(제3조 제2항)

소계 16 19 9 5

1호 14 14 7 5

2호 2 5 2 -

※ 질병사유 복합 적용시 1호> 2호> 3호> 4호> 5호 순

※ 수형사유 복합 적용시 1호> 2호 순

7.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신질환 사유 소집해제 현황

(각호별 구분)

m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신질환 사유 소집해제 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질병*

(제3조 제1항)

계 96 80 54 38

1호 77 53 36 23

2호 2 3 2 3

3호 16 20 12 11

4호 - 3 2 -

5호 1 1 2 1

※ 질병사유 복합 적용시 1호> 2호> 3호> 4호> 5호 순

(27)

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군별 현역병의 복무부적합 사유별 보충역 소집현황

m 최근 5년간 연도, 각 군별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소집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계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 (정신과 질환)

군복무곤란 (야맹 등 일반질환)질환자

군복무적응 (게임중독 등부적응)곤란자

’14년

육군 906 386 171 349

해군 21 12 6 3

공군 10 6 3 1

’13년

육군 1,094 620 210 264

해군 38 17 5 16

공군 27 14 7 6

’12년

육군 768 475 192 101

해군 43 14 6 23

공군 44 18 11 15

’11년

육군 835 559 167 109

해군 51 23 6 22

공군 30 17 6 7

’10년

육군 519 415 43 61

해군 34 23 5 6

공군 21 10 5 6

(28)

9. 최근 5년간 연도별 정신질환 사유로 보충역 판정 현황

m 연도별 정신질환 사유 보충역 판정 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보충역(4급) 1,162 1,413 1,429 1,280 1,124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무소방원 입영자 현황

(사유별 보충역 판정자 구분)

m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무소방원 입영자 현황

(’14. 9.30.현재, 명/%)

구 분 계획 입영 % 사유별

현역 등 보충역

’14년 600 610 101.7 605 5

’13년 600 578 96.3 575 3

’12년 600 564 94.0 564 -

’11년 80 89 111.3 89 -

’10년 160 169 105.6 169 -

※ 현역 등 : 징병검사 대상, 신체등위 1~3급자

(29)

11. 현재 복무기준 정신과적 사유로

(복합사유 포함)

보충역 판정자의 근무배치 현황

m 현재 복무기준 정신과적 사유 보충역자 근무배치 현황

(’14. 8.31.현재, 명)

구분 계 공공단체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자치단체

인원 4,596 579 673 - 3,344

12. 병무청의 신체검사 정신과 의사 경력 및 평균 근속연수 현황

m 병무청의 신체검사 정신과 의사 경력 및 평균 근속연수 현황

구 분 정신과 의사 경력 평균 근속 연수

정신과 의사 4년

(레지던트수료)

3년

(30)

새정치민주연합 ○ ○ ○ 위원

(31)
(32)

목 차

1. ’09~’14년까지 병역법 위반현황

(내용별, 적발유형별 분류)

··· 33 2. 허위 학력 병역면탈로 인한 처벌 현황 ··· 33 3. ’12~’14년 학력사유

(중학교 졸업미만자)

병역면제자 통계 ··· 34

ㅇ 국외 장기체재 여부 확인 결과

ㅇ 학력변동 여부 대조 및 취업정보 조회 결과

4. 동원훈련 통지 관련 ··· 35 ㅇ 동원훈련 통지 관련 규정, 절차, 방식, 본인수령 확인방법,

담당부서, 예결산 내역

ㅇ ’09~’14년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신률

5. 손톱 밑 가시 과제 이행실적 현황 ··· 37 6.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연계 관련 협의내용과 실시계획

(연계방식, 병무청 열람 가능항목)

··· 37 7. 정신질환 병역면탈 관련 ··· 38

ㅇ ’10. 1~’14. 6월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 현황

ㅇ 병역면탈수법과 면탈자별 병무청의 면탈자 적발방법

8.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에 의한 병적 제적자 및

국외영주권 취득자 현황

(명단)

··· 39

(33)

9. 병무청의 관사 보유 현황

(관리기관, 주소, 형태, 면적, 계약시점, 매입가, 사용자, 관리비 내역, 관리비 부담주체)

··· 40 10. 병무청 관사 관련 규정 ··· 40 11. ’13~’14년 병무청의 법무검토 현황

(순번, 제목, 의뢰일시, 의뢰부서, 담당부서, 검토결과, 진행현황)

··· 41 12. 옴브즈맨 제도 도입시기, 도입배경, 운영현황, 관련규정 ···· 41 13. ’10~’14년 각 지방청 및 중신검의 징병검사 목적 외 의료장비 /

기기 사용내역

(사용기관, 사용장비, 관리자, 대상, 일시, 목적)

··· 42 14. 병무청 징병검사 종결처리 업무분장표 및 ’09~’14년의

징병검사 종결처리 기간 ··· 42 15.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열람 항목

(성적, 출결사항 등)

··· 43 16. 병무청-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제공 협의내용 ··· 43 17. 병역 의무자 중고등학교 건강기록부 요청 현황

(최근 3개년도 현황 및 요청사유 추가)

··· 44 18. 민간병원 심리검사 관련 ··· 45

ㅇ ’10~’14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현황

ㅇ ’10~’14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실시자의 최종 등위 현황 ㅇ ’10~’14년 민간병원의 심리검사 비용 현황

ㅇ ’10~’14년 민간병원 심리검사 실시자 중 병무청 예산 지원자와

사비 지출자 현황

(34)

19. 병역면제판정 2심제 운영 배경과 운영 이후 규정 개정 내용 ··· 47 20. ’10~’14년 심의위원회 처리결과

(최종신체등위 현황)

··· 51 21. 전체 면제자 중 2심제에 의한 면제 판정 현황

(질환별 분류)

··· 51 22. 심의위원 선발기준, 심의위원 명단

(약력, 선발일자)

··· 52 23. 2심제 운영 관련 징병검사 규정 ··· 53 24. ’13~’14년 훈련소 반복 귀가자 횟수별 현황과 관련 규정 ·· 53 25. ’13~’14년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현황 ··· 54 26. ’13~’14년 각 군의 모집병 불합격자 현황 ··· 55

ㅇ 반복 불합격자 파악을 위한 횟수별 통계 작성

(35)
(36)

1. ’09~’14년까지 병역법 위반현황

(내용별, 적발유형별 분류)

m ’09~’14년까지 병역기피자 현황

(’14. 8.31.현재, 명)

구분 계 병역거부

(입영 및 집총

거부자)

%

무단 기피

소계

%

현역 사회복무 징병

검사 계 5,653 3,497 61.9 2,156 38.1 1,224 896 36

’14년 414 202 48.8 212 51.2 132 69 11

’13년 1,043 623 59.7 420 40.3 287 127 6

’12년 973 590 60.6 383 39.4 223 157 3

’11년 1,083 633 58.4 450 41.6 208 241 1

’10년 1,147 721 62.9 426 37.1 214 204 8

’09년 993 728 73.3 265 26.7 160 98 7

2. 허위 학력 병역면탈로 인한 처벌 현황

(’12~’14년)

m 허위 학력 병역면탈로 인한 처벌 현황

(’14. 8.31.현재, 명)

연 도 인원 형사처분 결과 비 고

’14년 1 기소유예

’13년 1 징역8월 집유2년

(37)

3. ’12~’14년 학력사유

(중학교 졸업미만자)

병역면제자 통계 ㅇ 국외 장기체재 여부 확인 결과

ㅇ 학력변동 여부 대조 및 취업정보 조회 결과

m ’12~’14년 학력사유

(중학교 졸업미만)

제2국민역 처분현황

(’14. 8.31.현재, 명)

연 도 ’14년 ’13년 ’12년

인 원 11 41 91

※ 중학교 중퇴이하자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12.1.1.부 시행) (다만, ’92.12.31.이전 출생자는 종전대로 제2국민역 처분)

m 국외 장기체재 여부 확인 결과

ㅇ 중학중퇴 이하의 최종학력을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국외 장기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ㅇ 제2국민역 처분자 중 최근 3년간

(’12~’14년)

국외 장기체재자로 확인된 사람은 48명임.

m 학력변동 여부 대조 및 취업정보 조회 결과

ㅇ 당해 연도 수검자에 대해 매년 연말 징병검사업무 종결시 학력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취업정보 조회는 금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연말 조회 예정.

(38)

4. 동원훈련 통지 관련

ㅇ 동원훈련 통지 관련 규정, 절차, 방식, 본인수령 확인방법, 담당부서, 예·결산 내역

ㅇ ’09~’14년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신률

m 관련 규정

ㅇ 병역법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지방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 송달

ㅇ 병역법시행령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지방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기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m 통지절차 및 방식

열람

(주소확인 등)재교부

E-mail 확보자 E-mail 미확보자

E-mail 통지

(문자메시지 발송)

예 비 군 미열람

등기우편통지

수령 미수령

m 본인 수령확인 방법

ㅇ 등기우편 : 우체국 등기우편 배달결과

ㅇ 전자송달

(E-mail)

: 의무자의 전자우편 주소 전송결과

(39)

m 예·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편성금액 집행금액 잔액

’13년 1,144,446 1,080,779 63,667

’12년 1,146,975 1,153,755 6,780

’11년 1,140,150 1,149,241 9,091

* ’13년 불용 과다액 사유 : E-mail 통지정책 추진으로 등기우편료 절감

m ’09 ~ '14년 병력동원훈련통지서 수신률

(’14. 8.31.현재, 천원)

구분 통지

수신자

미수신자 %

소계 % 등기우편 E-mail

(열람자기준)

’14년 355,952 351,782 98.8 295,557 56,225 4,170 1.2

’13년 495,473 488,363 98.6 436,600 51,763 7,110 1.4

’12년 509,503 504,249 98.9 504,249 - 5,254 1.1

’11년 510,309 504,463 98.9 504,463 - 5,846 1.1

’10년 536,794 531,305 98.9 531,305 - 5,489 1.1

’09년 530,612 524,331 98.8 524,331 - 6,281 1.2

※ ’13년부터 동원훈련통지서 E-mail 통지 본격 시행

※ E-mail 열람율

구분 확보인원(A) 수신인원(B) 열람율

(B/A, %)

’14년 215,260 56,225 26.1

’13년 201,413 51,763 25.7

※ 통지서 미수신자 처리대책

ㅇ 이사불명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고발

<병역법제84조>

ㅇ 수취인 부재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직권연기

* 연기자 : 동원훈련 미참자 훈련 부과

* 동원훈련 : 2박 3일, 동미참훈련 : 5일

(40)

5. 손톱 밑 가시 과제 이행실적 현황

m 손톱 밑 가시 과제 현황

과제 수 진행 상황 완료 예정일

1 추진 중 ’14.10.31.

m 과제 개요

ㅇ 과제명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보장 ㅇ 과제내용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하여 지정업체 유지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선정취소 유예)

ㅇ 개선방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훈령)

개정 ㅇ 추진일정 : 차기 훈령개정시 반영

(’14.10월 예정)

6.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연계 관련 협의내용과 실시계획

(연계방식, 병무청 열람 가능항목)

m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연계 관련 협의내용과 실시계획 ㅇ 협의 내용

- 사용목적 : 징병검사시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면탈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보유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토록 함.

- 공유범위

(내용)

: 진료일자, 병명, 입/내원일수, 진료기관명, 진료

기관 연락처 등 6개 항목

(41)

- 공유방식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정기

(월 1회)

또는 수시 전송 ㅇ 실시계획

- 온라인 자료 송 수신 시스템 개발

(병무청-안행부-건보공단)

: ’14. 9.~10월 -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송 수신 시행 : ’14. 11월 이후

7. 정신질환 병역면탈 관련

ㅇ ’10. 1 ~ ’14. 6월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 현황 ㅇ 병역면탈수법과 면탈자별 병무청의 면탈자 적발방법

m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 현황

(’14. 6.30.현재, 송치기준, 명)

연 도 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인 원 33 6 8 9 1 9

m 병역면탈수법과 면탈자 적발방법

ㅇ 병역면탈 수법 : 정신과 진료 전 인터넷검색 등에 의한 정신질환 증세

(불안, 대인기피 등)

를 학습한 후 실제 진료 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방법 등으로 위장함.

ㅇ 면탈자 적발방법

- 국민제보 또는 징병검사 과정에서의 인지 등을 통해 병역면탈 의혹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취업이력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 징병전담의사, 진료의사 등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면탈내용 및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후 피의자신문을 통해 최종 확인.

(42)

8.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에 의한 병적 제적자 및 국외영주권 취득자 현황

(명단)

m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 병적제적자 현황

(’14. 9.30.현재, 명)

구 분 계 교육부 국회 기상청 농촌

진흥청

대통령 비서실

인 원 20 1 2 1 1 1

미 래창 조

과학부 산림청 안전

행정부 외교부 헌법

재판소 환경부 광 역

자 치단 체

3 1 1 2 1 1 5

※ 국적상실에 의한 병적제적자 명단 : 별도제출(게재생략)

m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외영주권 취득자 현황

(’14. 9.30.현재, 명)

계 병역면제 병역연기

26 2 24

※ 국외영주권 사유 병역면제자 명단 : 별도제출(게재생략)

※ 국외영주권 사유 병역연기자 명단 : 별도제출(게재생략)

(43)

9. 병무청의 관사 보유 현황

(관리기관, 주소, 형태, 면적, 계약시점, 매입가, 사용자, 관리비 내역, 관리비 부담주체)

m 관사 보유 현황

(’14. 8.31.현재, 채)

구 분 계 본 청 중신검 상담소 서 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계 94 9 11 5 6 7 7 12

보 유 9 1 - - - - 1 2

임 차 85 8 11 5 6 7 6 10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 원 충 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4 7 4 1 1 8 2 9 1

 - - 1 - - - 2 2 -

4 7 3 1 1 8 - 7 1

※ 보유(9) : 직원(9) / 임차(85) : 전담의사(57) + 직원(28)

ㅇ 세부 내역 : 별도제출

(게재생략)

10. 병무청 관사 관련 규정

m 관사 관련 규정

ㅇ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의하여 관리

(44)

11. ’13~’14년 병무청의 법무검토 현황

(순번, 제목, 의뢰일시, 의뢰부서, 담당부서, 검토결과, 진행현황)

m ’13~’14년 법무검토 현황 ㅇ 전체 현황

계 ’14년 ’13년

2 - 2

ㅇ 세부 현황 : 별도제출

(게재생략)

12. 옴브즈맨 제도 도입시기, 도입배경, 운영현황, 관련규정

m 병역판정 옴부즈맨 제도

ㅇ 도입 시기 : 2004년부터 시행

ㅇ 도입배경 : 징병검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외부감시, 통제장치 마련 으로 징병검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수검자 만족도 제고 ㅇ 운영실적

(’14. 6.30.현재, 명)

구분 계 신체등위

판정불만 징병검사

제도개선 환경개선 직원

불친절 기 타

’14년 894 34 2 15 30 813

’13년 1,536 22 29 10 29 1,446

※ 기타 : 단순 건강 상담 등

ㅇ 관련규정 : 징병검사 규정 제66조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45)

13. ’10~’14년 각 지방청 및 중신검의 징병검사 목적 외 의료장비/

기기 사용내역

(사용기관,사용장비,관리자,대상,일시,목적)

m 2013. 8. 1. 병무청 훈령 개정 이후 병무청 직원의 의료장비 사용 내역은 없음.

m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 중인자, 정책자문위원, 병역명문가등에 한하여 의료장비/기기 사용이 가능 함.

※ 병무청 훈령 제1107호 개정[2013. 8. 1.]

※ 징병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제9조의2 [본조신설 2013. 8. 1.]

14. 병무청 징병검사 종결처리 업무분장표 및 ’09~’14년의 징병검사 종결처리 기간

m 종결처리 업무분장표

(’13년)

및 징병검사 종결처리 기간 : 별도제출

(게재생략)

(46)

15. 생활기록부 정보 열람 항목

(성적, 출결사항 등)

m 학교생활기록 열람 정보

(10종)

연번 항 목 연번 항 목

1 인적사항(학년이력) 9 봉사활동

(계발봉사활동, 봉사체험활동)

2 학적사항(학적변동) 10 교외 체험학습상황

(자치적응행사활동)

4 출결상황(학년자료) 11 교과 학습발달상황

7 진로 지도 상황(학년자료)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년자료) 8 창의적 재량활동 사항

(계발봉사활동) 13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연번 : 생활기록부상의 연번

16. 병무청-교육부의 생활기록부 정보 제공 협의내용

m 협의 내용 ㅇ 요청 사항

- 요청 기관 : 병무청

- 요청 자료 : 나이스

(NEIS)

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 - 활용 목적 : 징병검사 시 관련자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군의관 등)

가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 활용

(47)

ㅇ 교육과학기술부 법․제도 검토 결과 : 자료 제공 승인

⇒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에 필요한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

학생부 온라인 제공을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학생부 자료 연계 제공

ㅇ 행정사항

- 제공 자료의 구체적 범위

(항목)

협의 및 확정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 중 반드시 필요한 항목 식별 - 연계방법,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

예산 및 기간 등 협의 추진 - 제공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 이용 목적․방법, 열람 권한

(지역병무청장별 열람 권한 분리)

, 보유 기간, 폐기 절차,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등 구체적 조치 방안 수립

17. 병역 의무자 중고등학교 건강기록부 요청 현황

m 최근 3년 건강기록부 요청 현황 및 요청사유

구 분 요청

 확인 정보

시력정보 신장체중 지능기록 신체활동사항 난청기록

’14년 3,560 196 3,163 200 - 1

’13년 4,848 247 4,326 273 2 -

’12년 2,493 229 1,846 417 1 -

(48)

18. 민간병원 심리검사 관련

ㅇ ’10~’14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현황

ㅇ ’10~’14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실시자의 최종등위 현황 ㅇ ’10~’14년 민간병원의 심리검사 비용 현황

ㅇ ’10~’14년 민간병원 심리검사 실시자 중 병무청 예산 지원자와 사비 지출자 현황

m ’10~’14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현황

(’14. 8.31.현재, 명)

연 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인 원 464 695 671 499 397

m ’10~’14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실시자의 최종등위 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계 신체등위 판정 정밀․서류

소계 1~2급 3급 4급 5~6급 7급 보완 등

’14년 464 456 4 112 243 77 20 8

’13년 695 689 6 129 361 157 36 6

’12년 671 671 9 92 340 218 12 -

’11년 499 499 14 57 233 180 15 -

’10년 397 397 16 38 117 204 22 -

(49)

m ’10~’14년 민간병원 위탁 심리검사 예산 및 집행액

(‘14. 8.31.현재, 천원)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위탁검사예 산 328,458 339,955 321,574 320,998 282,297

심리검사집 행 121,930 180,288 148,207 106,694 84,355

% 37.1 53.0 46.1 33.2 29.9

1 인 당

평균금액 263 259 221 214 212

m 민간병원 위탁심리검사 대상자 중 자비 부담자는 없음

(전액 국고지원)

* ’14년 1인당 지급현황(최저 ~ 최고) : 88천원 ~ 624천원

※ 심리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

ㅇ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 검사반별 정신과 의사 1명씩 증원 : 현) 10명 → 20명

(10명 증원)

- 임상심리사 인력 증원 : 현) 27명 → 87명

(60명 증원)

· 2차 심리검사 필요인력 13명, 종합심리검사 필요인력 47명 ㅇ 민간 위탁 심리검사(종합심리검사) 확대

- 현행 : 정신과 의사가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13년 695명)

- 개선 : 정신과 치료력이 있으나 치료경력 미확인자 추가

(1,000여명)

(50)

적용연도(근거) 기준·대상 등 주 요 내 용 비 고

2001. 3.27.

(대통령령 제17159호)

설치 근거 마련 (병역법시행령)

제11조(징병검사장의 설치)

- 제3항 중앙신검소 설치근거 신설 - 제4항 설치․운영 및 검사업무수행

병무청장으로 위임 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 제4항 신체등위판정업무 수행

정밀신체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귀자가중 재검사대상자

기타 지방청장이 의뢰자 등 제17조(병역처분 등)

- 제1항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 병역처분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 현역병 등의 귀가자 재신체검사

제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2002. 1.25.

(예규제2-89호)

운영절차, 의뢰 대상 등 세부 내용 규정

ㅇ 중앙신검소 신체검사 의뢰 - 신체등위 5․6급 사유 해당자

(다만, 질병상태 명백한 자 제외) - 지방심의결과 의견불일치자

19. 2심제 운영 배경과 운영 이후 규정 개정 내용

m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배경

ㅇ 군 병원 정밀검사 폐지,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로 공정성 제고 ㅇ 징병검사장 신체검사업무 체계적인 지도 등 신체등위 판정 업무

일관성 유지

m 중앙신체검사소 규정 개정 연혁

(51)

적용연도(근거) 기준·대상 등 주 요 내 용 비 고

- 지방심의결과 이의제기자

- 신체검사판정 곤란 등 정밀검사대상 ㅇ 통지서 교부 등

- 병사용진단서 등 지참 안내

- 지방청장 명의로 출력,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 - 통지서 하단에 ‘불응시 정상판정’ 날인 ㅇ 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

- 중신검 신체검사일자 및 결과 등록 - 의뢰부위 이외 통보시 의무자 출석, 질환

부위 재확인 처리

- 중신검 불응시 해당부위 정상판정

- 거동곤란자 당해지방청에서다시 받도록기회부여

2003. 1. 6.

(예규제2-96호)

검사가능 일자 공개 등 미비점 보완

ㅇ 검사가능 일자 공개

- 1일 가능 수검인원 전산화면에 공개, 지방청 에서 조회, 활용

ㅇ 신체검사준비

- 검사자료 20일전까지 인수 사전검토 -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청에 요구 ㅇ 신체검사대상자 인접 및 안내

-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후 수검안내 ㅇ 각과별 신체검사

- 의뢰한 질환 검사실시, 필요시 MRI, 임상 병리검사 의뢰

- 2~3일 정밀검사 필요자 당일판정 곤란 사유 충분히 안내

ㅇ 신체등위의 판정

- 신체검사 결과를 중앙신체검사의뢰서에 기록 날인 수석의사에게 송부

- 수석의사는 최종 확인 신체등위판정 후 중앙 신검소장에게 송부

ㅇ 신체등위의 판정확인 및 공개

(52)

적용연도(근거) 기준·대상 등 주 요 내 용 비 고

- 중앙신검소장은 신체등위 최종 확인하고 공개선언

ㅇ 신체검사 결과 교부 등

- 신체등위 확정자 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 중앙신검 판정일로부터 15일이내 지방청장

에게 송부

중앙신검소 관계자 인영등록

- 소장, 운영관, 사무원, 의사, 의료요원의 인영은 대장에 등록 10년 보존

- 인사이동시 인영회수 완전 마멸 추가 여비지급 대상자 통보

- 검사일자 초과자는 추가검사일수 지방청에 통보, 여비지급 조치

2004. 1.17.

(예규제2-4호)

징병검사의사 복수배치 등

ㅇ 중앙신검소 의뢰대상 확대

- 징병검사의사가 친인척에 대하여 4~6급 판정한 경우

ㅇ 병역처분 근거 마련

- 중앙신검소 신체등위에 따라 징병관이 병역 처분하도록 규정

ㅇ 징병검사의사 복수배치 신설

- 징병검사의사 복수배치 과목의 신체등위 합의판정

- 복수과목(7개) : 내과,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2005. 1.17.

(예규제2-9호)

재검자 처리 및 복수신체검 사 확대

ㅇ 7급 재신체검사자 처리

- 중앙신검소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7급은 바로 중앙신검소에 재신검 의뢰

ㅇ 복수과목 신체검사 확대

※ 1개 과목 : 병리과

(53)

적용연도(근거) 기준·대상 등 주 요 내 용 비 고

2006. 1.23.

(예규제2-12호) 기피자 처리

ㅇ 중앙신검소 불응시 기피자 처리

-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 불응 시 징병 검사 기피자 처리규정 준용

2007. 1.23.

(예규제2-15호)

여비지급대상자 통보

ㅇ 추가 여비지급대상자 통보 삭제 - 병역의무자 여비지급규정에 반영

2008.2.13.

(예규제2-18호) 의뢰대상 조정

ㅇ 중앙신검소 의뢰대상 조정

- 귀가자중 12월이 되는 달에 재검결과 병역 처분이 변경된 경우 제외

- 쌍둥이로먼저1~4급을받고나중에5~6급받은사람제외 - 징병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 - 의무사관후보생귀가자로신체등위4~6급판정대상자추가

2010. 2. 2.

(훈령제918호)

병역처분일기준 명시 등

ㅇ 중앙신검소 신체등위 판정자에 대한 병역 처분일 기준 명시

- 신체검사일로부터 5일이내 병역처분 ㅇ 중앙신검소 의뢰 제외대상 추가

- 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이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011. 2. 8.

(훈령제955호)

의뢰제외대상 추가

ㅇ 중앙신검소 의뢰 제외대상 추가

- 정신질환자 등 거동불편자 또는 제주지역 거주자 - 의무사관후보생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012.2.1.

(훈령제990호)

의뢰제외대상 추가

ㅇ 중앙신검소 의뢰 제외대상 추가

- 외관상 명백한 신장․체중 5~6급 대상

2013.1.23.

(훈령제1048호) 의뢰대상 조정

ㅇ 중앙신검소 의뢰 대상 조정

- 동일질병 2회이상 귀가자로서 재검사 결과 3급대상자 추가

- 신체등위 5~6급자중 장애인 진단서 등으로 확인된 명백한 장애인 제외

(54)

20. ’10~’14년 심의위원회 처리결과

(최종신체등위 현황)

m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위 판정 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계 1~3급 4급 5급 6급 7급

’14년 5,168 886 1,503 2,168 147 464

’13년 7,944 1,677 2,149 3,130 214 774

’12년 10,293 2,017 3,244 3,786 309 937

’11년 9,744 1,547 2,989 3,887 304 1,017

’10년 9,436 1,918 2,561 3,517 385 1,055

※ 판정보류, 검사대기 인원은 제외

21. 전체 면제자 중 2심제에 의한 면제 판정 현황

(질환별 분류)

m 중앙신체검사소 의뢰 5급, 6급자 현황

(’14. 8.31.현재, 명)

구분 계

중앙신체검사소 5, 6급 판정 계 내과

비뇨 기과

성형 외과

신경 과

신경 외과

안과 이 비인 후과

일반 외과

정신 과

정형 외과

치과 피 부과

흉부 외과

’14년 6,444 2,315 725 74 13 597 69 125 40 139 56 239 5 71 162

’13년 8,957 3,344 1,064 65 27 922 71 192 41 197 101 327 5 73 259

’12년 9,332 4,095 1,281 79 12 1,034 80 243 51 232 172 488 7 87 329

(55)

22. 심의위원 선발기준, 심의위원 명단

(약력, 선발일자)

m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ㅇ 외부위원 임면

- 정책자문위원회위원, 시민단체관계자, 군의관, 민간병원전문의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

ㅇ 자격제한

- 기소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벌금형 포함)

- 금품수수, 비리 등 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ㅇ 해촉사유

- 기소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벌금형 포함)

-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제척·기피·회피 의무 등 청렴윤리의무를 위반한 때

-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금품·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 관련규정 : 징병검사 규정 제62조

m 중앙신체검사소 외부위원 명단 : 별도제출

(게재생략)

(56)

23. 2심제 운영관련 징병검사 규정

m 중앙신체검사소 설치 및 징병검사 규정 ㅇ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11조

(징병검사장 등의 설치)

제1항 - 병역법시행령 제13조

(징병검사의 실시)

제4항 - 징병검사 규정

(병무청 훈령)

제67조~제75조

24. ’13~’14년 훈련소 반복 귀가자 횟수별 현황과 관련 규정

m 각 군 반복 귀가자 횟수별 현황

(’13. 1. 1. ~ ’14. 8.31.현재,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2 회 401 187 31 12 171

3 회 41 14 3 - 24

4 회 3 3 - - -

m 귀가자 관련 규정

ㅇ 병역법 제17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ㅇ 병역법 시행령 제26조

(징집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후 귀가)

(57)

25. ’13~’14년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현황

m 2014년

(’14. 8.31.현재, 명) 구 분 귀가

인원

재검 대상 재검 비대상

소계 현역

(1~3급) 보충역

(4급) 면제

(5~6급) 진행중

(7급) 소계 7급

(1~2월) 원신분 복귀 계 4,258 3,551 1,643 304 62 1,542 707 697 10 육 군 3,297 3,013 1,295 263 56 1,399 284 278 6

해 군 241 162 117 21 2 22 79 78 1

해병대 120 83 57 9 3 14 37 36 1

공 군 600 293 174 11 1 107 307 305 2

m 2013년

(단위 : 명)

구 분 귀가 인원

재검 대상 재검 비대상

소계 현역

(1~3급) 보충역

(4급) 면제

(5~6급) 진행중

(7급) 소계 7급

(1~2월) 원신분 복귀 계 7,093 5,927 4,019 911 155 842 1,166 1,122 44 육 군 5,630 4,996 3,284 793 136 783 634 623 11

해 군 454 385 312 54 6 13 69 57 12

해병대 173 62 54 6 - 2 111 104 7

공 군 836 484 369 58 13 44 352 338 14

(58)

26. ’13~’14년 각 군의 모집병 불합격자 현황 ㅇ 반복 불합격자 파악을 위한 횟수별 통계 작성

m 각 군 모집병 횟수 별 반복 불합격자 현황

(’13. 1. 1. ~ ’14. 8.31.현재, 횟수)

지원횟수 군 별 육 군 해 군 해 병 공 군

2회 54,641 4,430 6,218 16,368

3회 31,984 1,300 2,311 6,578

4회 17,723 488 1,052 2,726

5회 9,820 179 492 1,345

6회 5,539 61 224 637

7회 이상 6,644 34 206 623

※ 반복 불합격의 주요 원인

1. 전형평가 점수가 동일 할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18~19세 지원자가 반복 지원한 경우

2. 육군의 경우 선호부대인 2작사(후방사단)에 반복 지원한 경우

3. 해·공군의 경우 선발배점(성적 등)이 낮음에도 불구, 경쟁률이 높은

분야에 반복 지원한 경우

(59)
(60)

새정치민주연합 ○ ○ ○ 위원

(61)
(62)

목 차

1. 최근 5년간 정신과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인원이 저지른 범죄 유형별 정리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및 각 건별 범죄 유형 정리)

··· 61 2.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복무지도관’ 운영 현황

(도입 목적, 총인원, 수행업무, 지도관 배치현황, 복무지도 방식,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수 등)

··· 62

(63)
(64)

1. 최근 5년간 정신과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는 인원이 저지른 범죄 유형별 정리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및 각 건별 범죄 유형 정리)

m 최근 5년간 정신과 4급 판정자의 복무 중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 유형

(’14. 8.31.현재, 명)

구 분 계 폭력 사기 절도 강도 성

범죄 교통

사범 마약

사범 공무

방해 기타

’14년 12 2 1 3 1 1 2 - 1 1

’13년 12 5 1 2 - 1 1 1 - 1

’12년 6 2 1 2 - - 1 - - -

’11년 4 1 1 2 - - - -

’10년 3 - 1 1 - 1 - - - -

※ 기타 : 방화, 전자금융법위반

(65)

2.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복무지도관’ 운영 현황

(도입 목적, 총인원, 수행업무, 지도관 배치현황, 복무지도 방식, 복무 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수 등)

m ‘복무지도관’ 운영현황 ㅇ 도입목적

- 현장중심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및 복무기관 실태조사 강화 -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로 사건․사고 예방

ㅇ 총인원

(’14. 8.31.현재, 명)

계 일반행정직 임기제 기간제

90 65 12 13

ㅇ 배치현황

(’14. 8.31.현재, 명) 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 북 경

남 제

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90 20 7 7 18 8 6 3 4 4 5 1 6 1

ㅇ 복무지도 방식

- 현장중심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상담, 고충처리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ㅇ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

(’14. 8월말 현재)

: 495명

(66)

새누리당 ○ ○ ○ 위원

(67)
(68)

목 차

1.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전직현황 ··· 67 2.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중 최근 5년간 전직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기간이 0~3개월 미만 자원 수치 현황 ·· 68 3.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중 최근 5년간 전직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기간이 3~6개월 미만 자원 수치 현황 ··· 68 4.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중 최근 5년간 전직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원 신분으로 복귀된 자원현황

(현역/보충역)

··· 69 5. 최근 5년간

(’10. 1. 1.~’14년)

카투사/어학병 선발 현황 ··· 69 6. 서울청 청사 이전 또는 신축관련 그 동안의 추진경과

(2002년 이후)

··· 70 7. 최근 5년간

(’10.1.1~현재)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퇴사 현황 ·· 71 8.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무청 주관 모든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보고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병무청 주관 연구용역 결과

및 보고서 제출 ··· 72

(69)
(70)

1.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전직현황

❍ 최근 5년간 산업기능요원 전직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14년

15,862 710 5 - - -

’13년

14,111 1,341 23 - - -

’12년

13,154 1,269 23 - - -

’11년

14,800 1,519 16 - - -

’10년

17,979 1,385 10 1 - -

❍ 최근 5년간 전문연구요원 전직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14년

6,029 273 - - - -

’13년

6,975 455 6 - - -

’12년

6,959 584 2 - - -

’11년

6,743 586 6 - - -

’10년

6,532 612 2 - - -

(71)

2.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중 최근 5년간 전직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기간이 0~3개월 미만 자원 수치 현황

3.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중 최근 5년간 전직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기간이 3~6개월 미만 자원 수치 현황

❍ 전직대기기간별 현황

(’14. 8.31.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산업 기능 요원

계 720 1,387 1,315 1,551 1,408

3개월 미만 698 1,354 1,281 1,518 1,345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 22 33 34 33 63

전문 연구 요원

계 273 467 588 598 616

3개월 미만 267 458 579 588 606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 6 9 9 10 10

※ 전직대기기간 3개월 미만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3개월 초과 기간은 미포함(연장복무)

(72)

4.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중 최근 5년간 전직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원 신분으로 복귀된 자원 현황

(현역/보충역)

❍ 전직대기기간 초과 사유 편입취소자 현황

(산업기능요원)

(’14. 8.31.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원신분 복 귀

계 2 4 7 5 6

현 역 - 4 1 - 1

보충역 2 - 6 5 5

※ 관련근거 :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전직대기기간 초과 사유 편입취소자 현황

(전문연구요원)

: 해당없음

5. 최근 5년간

(’10. 1. 1.~’14년)

카투사/어학병 선발 현황

❍ 연령별, 주소별, 학력별, 어학점수별 현황 : 별도제출

(게재생략)

(73)

6. 서울청 청사 이전 또는 신축관련 그 동안의 추진경과

(2002년 이후)

❍ 서울청 청사 이전/신축관련 추진경과

’02~’08년

◦ 인근주민(탄원), 지역구 국회의원(한나라당 권영세), 서울시(도시공원 내 부적격 시설)에서 이전 요청

⇒ 청사 이전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력하였으나 대체 이전부지 확보 실패(6개 부지)

- 주한미군반환부지(’03~’05년), 송파 문정지구(’04년), 강서 마곡지구(’04년), 동부지방검찰청부지(’04년), 대방역 인근 그레이에넥스(’07년), 은평 뉴타운 지역(’08년)

’08년부터 ◦ 현 청사 일부 공원부지 해제, 신축 추진

⇒ 서울시와 청사신축(공원해제) 면적 이견으로 협상 결렬

’11. 7월이후 ◦ 지역구 국회의원(한나라당 권영세)이 기재부와 서울시에 조기 추진 요청

’11. 10월

◦ 현 부지(31,597㎡) 중 일부(12,000㎡) 공원해제, 청사 신축 추진(기재부, 서울시, 병무청간 공동)

⇒ ´11.10.12./기재부 ↔ 서울시 토지 교환 합의

서울시 → 기재부 토지 제공 기재부 → 서울시 토지 제공 소재지 면 적 공시지가 소재지 면 적 공시지가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일부 약26,000㎡ 465억

서울병무청 일부 성동구 응봉동 동대문구 장안동

34,905㎡

19,597㎡

13,165㎡

2,143㎡

465억 321억 96억 48억

⇒ ´11.11. 3./서울시, 시의회에 부지교환(안) 상정

⇒ ´11.11.30./서울시, 용산가족공원 부지를 기재부에 제공불가로 방침 변경(시의회 상정 철회)

(74)

’12. 4월

◦ 서울시, 재협의 요청

(서울시 공원녹지국장 서울지방병무청 방문)

⇒ 서울시(시의회)에 종전 합의사항 이행 요구

’13. 11월

◦ 지역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서울지방병무청 이전과 관련하여 기재부에 입장 등 문의

⇒ 병무청 의견 제시(기재부) : ’11.10월 기재부 ↔ 서울시 부지교환 합의(안) 계속 찬성

’14. 7월 ◦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언론 인터뷰(한국경제, ’14. 7.15.)

- 서울지방병무청 부지를 영등포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현 재 ◦ 서울시 ↔ 기재부, 부지교환 협의 중

(병무청, 기존의견 반영 요구)

7. 최근 5년간

(’10.1.1~현재)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퇴사 현황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ㅇ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이 원(願)에 의해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

(전직)

하고자 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 산업기능요원 : 1년

- 전문연구요원 : 1년 6월

ㅇ 전직에 필요한 기간 중 3개월 이내는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를 해야 함.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②항

(75)

❍ 전직 현황

ㅇ 산업기능요원의 전직현황

(’14. 9.25.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전직 대기 기간별

740 1,133 1,076 1,241 1,131

3개월 이하

740 1,133 1,075 1,241 1,131

3개월 초과

- - 1 - -

ㅇ 전문연구요원의 전직현황

(’14. 9.25.현재, 명)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전직

대기 기간별

88 183 244 247 258

3개월 이하

87 183 244 247 258

3개월 초과

- - - - -

8.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무청 주관 모든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보고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병무청 주관 연구용역 결과 및 보고서 제출

m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연구용역 및 결과서 등 : 별도제출

(게재생략)

(76)

새누리당 ○ ○ ○ 위원

(77)
(78)

목 차

1. 후순위 선발안 제도 관련

(시행 시기와 도입목적, 폐지 시기 및 폐지 사유)

··· 77 2. 사회복무요원 질병해당자

(장기 질병환자)

사회복무요원 선발방안

후순위 개정안 ··· 78

(79)
(80)

1. 후순위 선발안 제도 관련

(시행 시기와 도입목적, 폐지 시기 및 폐지 사유)

m 시행 시기와 도입 목적

ㅇ 2000년부터 시행되었던 후순위조정제도는 고졸이하 학력자로서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사고 발생을 차단하고자 도입하였음.

ㅇ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소집 순서인 별도소집대상자, 정상소집대상자 순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소집하였으며, ㅇ 후순위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복무부실 발생율은

매년 감소하였음.

※ 연도별 복무부실 발생률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발생률(%)복무부실 5.0 4.0 4.0 2.9 2.4 2.4 1.9 1.7 1.1 0.9

m 폐지 시기와 폐지 사유 ㅇ 폐지 시기 : 2010년

ㅇ 폐지 사유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한 사람을 후 순위로 조정하여 장기간 소집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 하는 것은 병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적 하여 폐지하였음.

※ 후순위조정제도 개선 요구 : 국회(’07년, ’08년), 감사원(’07년)

(81)

2. 사회복무요원 질병해당자

(장기 질병환자)

사회복무요원 선발방안 후순위 개정안

m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으로 장기간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복무 중 본인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치료할 수 있음.

m 질병 치료 후에도 병역의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때에는 병역 처분변경을 신청,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장기 질병환자의 소집순서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병역처분변경 등)

(82)

새누리당 ○ ○ ○ 위원

(83)
(84)

목 차

1. 최근 10년간 병역면제 및 감면제도 변경사항 ··· 83

(85)
(86)

1. 최근 10년간 병역면제 및 감면제도 변경사항

m 고아

관련근거

(개정일) 주요내용 세부사항

종전 방위소집면제 처분

영 제136조 (’94.10.6.)

시행령에 제2국민역 처분

근거 마련

◦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5년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 제136조 (’06.12.29.)

복무희망자 처분변경 근거 마련

◦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허용

영 제136조 (’09.12.7.)

제2국민역 처분대상 확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 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m 귀화자

관련근거

(개정일) 주요내용 세부사항

종전 방위소집면제 처분

영 제136조 (’94.10.6.)

시행령에 제2국민역 처분

근거 마련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영 제136조 (’06.12.29.)

복무희망자 처분변경 근거 마련

◦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허용

영 제136조 (’12.12.20.)

귀화자 개념 명확화

◦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참조

관련 문서

아토피는 다른 질환도 동반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성격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유아기 아토피에 걸렸을 경우

71) 강제채혈의 경우 주사를 잘못 놓은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훼손의 위험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채뇨(삽관을 함으로

일반적인 디자인에는 Bard Button, MICKey, Copak, Entristar 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r]

[r]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