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3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5.11.25
북경시 교육위원회 2015-2016년도 기초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활동 개발 및 시범 적용(안) (北京市教育委员会关于做好2015-2016学年度基础
教育课程教材改革实验工作的意见)
북경시 교육위원회 http://www.bjedu.gov.cn /publish/portal27/tab1654
/info39272.htm
2016.2.3
상해시 교육위원회 2016년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 모집 및 입학 업무 시행(안)
(上海市教育委员会关于2016年本市义务教育阶段学 校 招生入学工作的实施意见)
상해시 교육위원회 http://www.shmec.gov.c n/html/xxgk/201602/4200
22016001.php
1
북경시 교육위원회 2015-2016년도 기초교육
1)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활동 개발 및 시범 적용(안)
北京市教育委员会关于做好2015-2016学年度基础教育课程教材改革实验 工作的意见 (2015.11.25.)
키워드 : 교육과정 개정(课程教材改革), 교수⋅학습활동 개발(教材改革)2), 체험활동(实践活动), 교 육자원 확보(构建教育资源)
* 본 원고는 북경시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북경시 교육위원회 2015-2016년도 기초교육 교육과 정 교수⋅학습활동 개발 개발 및 시범 적용에 대한 의견 (北京市教育委员会关于做好2015-2016 学年度基础教育课程教材改革实验工作的意见)≫을 전문 번역하였음.
1) 기초교육(基礎敎育) : 사회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민교육 및 소양교육을 의미한다. 공식적 으로 초⋅중학교 수준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바로 사용되나, 넓은 의미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필 수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5%9F%BA%E7%A1%80%E6%95%99%E8%82%B2) 2) 원문에 사용된 용어는 “교재개혁(教材改革)”이나, 원문의 의미는 교수⋅학습활동을 개선, 새로운 교수
⋅학습 활동의 발굴 및 적용을 등을 의미한다. 이에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본 원고에서는 “교수⋅학습 활동 개발”로 번역하였다(편집자 주)
북경시 교육 기본 업무계획 제2조3) [2015] 17호
각 구⋅현 교육위원회, 옌산 교육위원회4) :
인성교육의 근본임무를 실현하고, 교육영역의 종합개혁을 심화하며 《북경시 초⋅
중학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배양과 실천을 위한 시행 의견》,《북경시 기초교육 교 과별 교수⋅학습 개선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과 《북경시 시행 교육부 <의무 교육과정 설치 및 시범 운영방안>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수정)》(이하《교육 과정 편성⋅운영 계획(수정)》으로 약칭)을 실현하고, 기초교육의 질적 제고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도록, 2015-2016년도 기초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활동 개발 및 시범 적용(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도사상과 사업목표
(1) 지도사상
중국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3차, 4차, 5차 전체회의5) 정신과 국가 중장기 교육개 혁, 발전계획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인성교육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힘써 배양하고 실천하며, 우수한 중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선양하며,《교육과정 편성⋅운 영 계획(수정)》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기초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2) 정책 추진 방향
학생의 핵심 소양을 더욱 배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상부설계와 구조를 혁신하며, 행 정, 교육연구, 교과연구, 학교 등 제 부서와의 협조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의 전승을 강조하고, 사회 체험 활
3) 원문에 사용된 용어는 “京敎基二”이다. 북경시는 매년 교육 기본 업무계획인 “京教基”를 발표하며, 이 는 교육 업무 계획으로 시행령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북경시에 소속된 구⋅현, 소수민족 자치주인 옌산(硯山) 교육위원회는 “京教基”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 및 정책을 추진한다.(편집자 주)
4) 옌산(硯山) : 중국 윈난성(雲南省) 원산좡족먀오족 자치주[文山壮族苗族自治州]에 있는 현(縣)이다. 자 치주이나, 교육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북경시 교육 기본 업무계획을 따른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7%87%95%E5%B1%B1)
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全體會議) : 중국 정부는 5년마다 당대표 대회를 열어 임기 5년의 중앙위원 200여명을 선출하여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중앙 위원회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4%B8%AD%E5%9B%BD%E5%85%B1%E4%BA%
A7%E5%85%9A%E4%B8%AD%E5%A4%AE%E5%A7%94%E5%91%98%E4%BC%9A)
동이 인문소양교육의 실현도구가 되도록 하며, 개방적 과학 실험 활동을 통한 과학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아동을 이해하는 데 힘쓰고, 생태 학습교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과별 교수⋅
학습 개선을 통해 학생의 부담 감소 및 효과 제고 방안을 실현한다. 종합 실천활동을 지 향하고, 학과와 교육과정을 통합하며, 교내⋅외 교육활동의 일체화를 추진한다. 평가체 제 개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서 개발, 교수⋅학습 활동 방식을 개선 한다. 우수한 교육자원 구축에 진력하고, 공평, 우수, 창신, 개방의 기초교육 기본체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한다.
(3) 정책 목표
각 구⋅현 소재 학교는《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수정)》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상위 기관에서 발표한 교육과정에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 하고 시행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전환 교수⋅학습방식을 유도하고, 학교 밖으로 나아 가서 사회에서 체험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초교육 영역에서의 종합개 혁이 교육과정 개혁의 전 부문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한다. 국가⋅지방⋅단위학교의 3단계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전체 적으로 개선⋅발전되도록 노력한다. 정보기술과 교수⋅학습의 실천을 깊이 있게 융합하 는데 힘쓰고,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며, 학생 다원화와 개방식 학습을 유도한다. 응용 을 중시하는 방향을 잡고, 우수한 디지털화 교육 및 교수⋅학습자원을 적극 유치한다.
정보기술의 기초 하에서 기본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더욱 폭넓게 확보한다. 교장, 연구원, 교사의 교육과정 지도력을 제고하고 교사, 연구원 연수의 정확 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다방면의 참여와 협조, 상호협력의 틀을 만든다.
2. 주요 업무
(1)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수정)»을 추진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구조를 개선한다.
각 구⋅현은《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수정)》정책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소속 지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정하고 실현해야 한다. 각 학 교는 시⋅구⋅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각 구⋅현 학교는 교과별 체험 활동, 정보기술, 노동기술, 연구성 학습, 지역사회봉사와 사회실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실천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생들이 적절한 체험활동을 통해 땀흘려 일 하고 학생에게 맞는 노동의식과 습관,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구⋅현과 학교 간
조직적인 농촌 체험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지방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총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구조를 혁신하며, 장⋅단기적으로 크고 작 은 다양한 규모의 체험활동 수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과목 간 통합을 강화하고, 언어⋅수학⋅정보기술 등 소양을 기르기 위한 종합적인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구조를 창조적으로 혁신하고, 교육과정을 조화롭게 분류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중⋅고 입시개혁을 참고하여 “유영계획”6)을 적극 추진 하고, “고등학교의 자율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험”을 실시하며, 시범학교의 성공경험을 더욱 확대 보급하도록 한다. 시범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참고하여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에 동참하고, 학교의 교육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교육활 동 전반에서 교육과정의 교육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5가지 “초월(穿越)”을 시행한다.
각 구⋅현⋅단위학교는 인성교육에 중심을 두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을 추진하며, 상위 기관에서 발표한 계획안을 개선⋅구체화하여 다음 5가지 “초월”이 시행되도록 한다.
1. 개혁 목표 측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을 위한 초월을 점진적으로 시행한 다. 지식 중심 교육에서 핵심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에 힘쓰고, 학 생들이 생명의 가치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교육 및 교육과정 문화의 수립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 방법 구축 측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을 위한 초월을 점진적으로 시행한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초점을 과목별 수업활동에서 전체 교육과정 운영활동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3.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의 초월을 점진적으로 시행한 다. 온⋅오프라인교육을 결합하여, 수업 분위기를 고정된 공간에서의 수업에서 역동 적인 공간에서의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둠별⋅학급별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와 가정의 협동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의 선택성⋅
다원성⋅풍부성을 제고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업공간을 확장한다.
6) 유영계획(遨游计划) : 교사가 창조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북경시에서는 일선 학교에 유영계획 교육 모델 적용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 범학교와 같이 학교를 선정하여, 유영계획 모델을 적용하고, 이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보고 및 홍보하 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편집자 주, 참고 http://epaper.ynet.com/html/2015-10/30/content_162173.htm?div=-1)
4. 교육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의 초월을 점진적으로 시행한 다. 교육서비스 자원관을 수립하여, 교육자원의 유형을 풍부하게 하며 우수자원의 지평을 확대한다. 현실성에 기초하여, 교육자원의 공급원을 조성하며, 교내 외의 풍 부한 교육자원을 결합하여 학습 생활 속으로 유도한다. 시 차원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학생실천공간을 만든다. 교수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자원의 작용 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5. 평가 측면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의 초월을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와 교 육과정 편성⋅운영 간의 일체화에 관심을 갖고, 평가를 통한 학생모집 및 평가 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과정 개혁을 명확하게 하며, 학생의 부담을 줄이 고 효과를 증진하며, 학생의 진로⋅적성교육을 전면 추진한다. 평가는 학생의 전인적 인 발전에 주목해야 하고 학습활동-평가가 일치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3)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교실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각 구⋅현⋅단위학교는 교육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여 학생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교실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생태교실은 즐거움을 구현해야 한다. 교실이 교사와 학생의 생명이 어우러지는 곳 이 되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2. 생태교실은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교수⋅학습활동이 교사와 학생 간 공동탐구의 장이 되도록 한다. 학생과 교사 간 인격적 평등을 실현하며 교실 내 체험과정에서 권리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3. 생태교실은 존중을 구현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지식과 수고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개성의 특징을 존중해야 한다. 교사 -학생이 함께 유쾌한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4. 생태교실은 관용을 구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납해야 하고, 학생상호간에 서로 관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장점과 부족함을 용납하는 것을 배우 고 서로 친해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
5. 생태교실은 비판적인 사고를 구현해야 한다. 학생이 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실제적 인 사고와 비판정신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교과서만 일방적으로 가르치 지 말고, 학생은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 과감하게 의심하게 하고 질문을 장려하며 고차원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교사 연수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지도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의견》,《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수정)》을 관철하기 위해 시⋅구⋅현의 지도하 에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부서는 연구원, 교장 및 일선교사들의 교육과정 연수를 강 화한다. 교육과정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및 교장과 교사들의 연수 내용에 교육 과정 지도력 수립을 포함시킨다. 교육과 연수를 통해 시⋅구의 교과 연구원의 교육과정 지도력과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교장의 교육과정 지도력과 설계능력을 제고 하고, 학교 업무계획 교육과정을 선도하며, 전인적이고 학생의 개성 발전에 유익한 교육 과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력⋅집행력 및 교육활 동-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창조적 역량을 적극 강화하고, 모든 시의 초⋅중학교 의 시범 교수⋅학습 활동과 시범 관리교사의 소양을 제고한다. 교육과정 관리자 및 단체 의 교육과정 설계-시행-평가-관리 과정에 대한 종합 능력을 적극 제고한다. 각 구⋅현⋅
단위학교는 일체화된 교과 연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연수를 시행하고, 지역 간 협력 교 과 연구를 장려하며, 교사들이 서로 다른 교과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장려해야 한다.
(5) 교수⋅학습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실제 학생 발달에 관심을 집중한다.
고교 및 대학입시개혁과 관련하여, 중학교의 사회 실천 활동과 개방적 과학 실천 활동 을 적극 시행한다. 사회역량을 모아 교육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하며, 고등교육기관과 과 학연구기구, 기업, 사회단체 등 사회의 각종 교육자원을 발굴 및 종합하는 것을 통해, 실 천 활동의 기회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과목의 경계를 초월하는 개방적 학습서비스의 장 을 만들며, 개성과 학력 이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발전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학 생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창조정신과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 정보화를 교육과정 개혁과 발전의 중심으로 삼는다. 풍부하고 우수한 온⋅오프라 인상의 교육자원에 근거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정보기술의 강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위 해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학습 체계를 만든다. 교육과정 교재 디지털화와 호환 가능한 자 원으로 학습체계를 수립하여, 북경시 디지털교육자원의 관리 및 공유, 교환의 장을 만들 며, 북경의 디지털학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교재 자원 네트워크와 초등학교, 중 학교의 디지털도서관 및 각 구⋅현⋅단위학교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종합하여, 정보기술 과 교육, 교수⋅학습, 체험활동의 심도 있는 융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교육자원 풀(pool)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체계가 조성되도록 한다.
(6) 학생의 종합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고하고,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에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수정)》의 시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학생들 의 심신 발전의 수준과 학업발전 수준, 흥미와 특기 계발, 학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학교 교육평가의 주요내용으로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종합소질평가방 안을 기초로 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와 지도를 강화하며,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종합소질평가를 기초로 다원화, 발전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든다.
평가와 교수⋅학습 활동 간 통일을 강조한다. 학생의 학력 증가에 주목하고, 지식의 폭 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시험의 내용, 형식의 선택 가능성을 늘리고, 다양한 수준과 단 계의 학생이 모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배운 지식으로 생활 속 의 현상들을 해석하고 현실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사회주 의핵심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업무요구
오늘날 “공평”, “인성”, “개혁”은 이미 수도 기초교육을 위한 개혁의 키워드가 되었다. 각 구⋅현⋅단위학교는 반드시 교육영역 종합개혁 기본 계획과 주요 목표를 인식하고, 인성교 육의 원칙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현실에 맞도록 적절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구⋅현 2015-2016학년도 교육과정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실효성 높 은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시 기초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 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동의 건강과 즐거움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상해시 교육위원회 2016년 의무교육 단계
7)학교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에 대한 시행(안)
上海市教育委员会关于2016年本市义务教育阶段学校招生入学工作的实施 意见 (2016.02.04)
키워드 : 의무교육(义务教育), 소학교 입학(小學校 入學), 중학교 입학(初中學校 入學), 입학 절차 (入學節次)
* 본 원고는 상해시 교육위원회 2016년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에 대한 시행 (안)(上海市教育委员会关于2016年本市义务教育阶段学校招生入学工作的实施意见)을 전문 번역 하였음.
7) 본 원고에서 의무교육 단계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의미한다. 중국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기본 학제는 유치원-소학교-중등학교-고등학원(대학 포함)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소학교)-4(중학교)-3(고등학교)제를 시행 중이긴 하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편집자 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4%B9%89%E5%8A%A1%E6%95%99%E8%82%B2)
각 구⋅현 교육청 및 직속학교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촉진법》《상해시 미 성년자 보호조례》《상해시 정부 정보공개규정》등 법률규정에 의거, 준법 입학수 속을 촉진하고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의 규범화를 위해 우리 시의 2016년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 모집 및 입학업무 시행(안)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1. 정책 기본 방향과 원칙
(1) 국가와 상해시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의무교육의 균형발전과 각 학교의 원만한 운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매 적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서비스 시 스템 수립을 지향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 고, 학교행정을 규범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의무교육단계학교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2)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구⋅현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13.5 계획8)” 기간 중 역 내 교육수요 분포조정과 상주인구변화에 근거하여, 본 지역 교육사업 발전에 관한 전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 시행의견과 역내 상주인구분포상황에 근거하여, 공립학교 무시험 입학원칙과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학생모집계획과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적령기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보장해야한다.
(3) “상해시 의무교육 입학 등록 시스템”(www.shrxbm.cn)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적 용하여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 규범을 관리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교는 학생모집 계획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 모집을 엄금하며, 독단적으로 다른 지역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4)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고,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에 관한 정보를 즉시 사회에 공표하여야 하며, 교 육관리 부서와 초등학교 ⋅중학교 간, 가정 및 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
8) 13.5계획(“十三五”规划) : ‘13차 5개년 계획’을 의미한다(2016년∼2020년).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 계 획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교육정책을 포함하여 중국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중대 프로젝트 100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항목 93’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빈곤 가정 중⋅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직업 교육 실시, ‘항목 94’는 의무 교육 보급 및 유치원 건설 강화, ‘항목 95’는 세계 일류 대 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예: 과학 고등학교) 및 과학 분야 적극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편집자 주. 참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05000047)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교육관리 부서와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학생 모집 요강》등의 방식으로 관할구역 내 적령기 아동에게 학생모집 업무 정책과 입학정 보 등기시간 및 장소, 입학검증 일시⋅장소 및 지참 증명서 등을 고지한다. 유치원 에서 소학교로 진학하는 적령기 아동에게 적시에 입학정보 등기표를 발송하고, 소 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고지서를 발송하여 입학자격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상해시 의무교육 입학 등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 역별 입학 적령기 아동 수를 바탕으로 교육자원을 균형 배치하고,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급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적령기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학급 정원은 40명, 중학교 학급정원은 45명으로 하되, 외지인 근로 자 자녀 대상 학교는 학급정원 완화를 용인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은 초등 학교 정원 30명, 중학교 정원 35명 전후로 조정 할 수 있다.
(6) 의무교육 단계 학교는 구⋅현 교육행정부서가 결정한 근거리 거주 학생의 입학 규 정과 학생모집 계획에 따라 적령기 아동의 입학을 결정한다. 우수반, 시범반 등을 편성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 소양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거나, 시 험 성적으로 분반하지 않는다. 학생 모집 및 입학 과정에서 수학올림피아드 성적, 영어급수 시험 등 각종 과목의 대회 수상증서나 등급시험 증서가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대회 수상증서, 시험등급 증서를 학생 선발과 모집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 다. 의무교육 단계 학교는 보통교육 능력을 가진 적령기 장애인 아동을 학급에 받 아들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소학교 단계 학생모집
(1) 입학정보등기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본 시의 의무교육 학생 모집 및 입학업무 의 요구에 따라 인원교육과 필요설비 및 인터넷 설비 설치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적령기 아동의 입학정보 등기업무가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016년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9년 9월 1일에서 2010년 8월 31일 출생한 6세 이상의 아동으로서, 장애아동은 입학을 1년간 유예할 수 있 다. 2월 25일 전에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제공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취업 증명이 가 능한 전산자료를 확인 후, 만약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면 관련 부서 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한다. 입학조건에 부합하는 본 시 호적 미소지 아동은 소지 하고 있는 《상해시 임시거류증》상의 실제 거주 주소와 부모가 소지하고 있는 거 류증 (혹은 임시거류증)상의 실제 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 4월 9일에서 4월 23일 까지, 유치원 재원 중인 아동의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아동의 입학정보를 등기하고,
초등학교 입학정보 등기표를 받는다.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의 학부모는 각 구⋅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아동의 입학정보를 등기하고, 초등학교 입학 등기표 를 받는다. 4월 23일은 본 시 초등학교 입학정보등기 마감일이며, 등기한 입학정보 는 변경할 수 없다.
(2) 조정 거주지 입학 본 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본 시 “인⋅호 분리”정책9)을 통하여 적령기 아동의 거주지 등기, 입학 업무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본 시 호적을 갖고 있는 적령기 아동이 호적지에서 입학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진 사회사무서비스센타10) 에서 발급하는 《본 시 호적 인⋅호 분리대상 거주등기 신 청 등록증》(마감시간 2016년 4월 23일)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입학등록을 신청 한다.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본 지역에서 제정한 “인⋅호 분리”적령아동 입학 시 행세칙에 따라 먼저 호적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적령아동을 입학시키고 다시 구 역 내 “인⋅호 분리” 대상 적령기 아동의 입학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3월 31일 전 에 각 구⋅현은 본 시 호적 “인⋅호 분리”적령기 아동 입학 시행세칙을 공포한다.
본 시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적령기 아동은 거주지 입학등록 방법을 참고하여 입 학한다. 본 시 호적의 저소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적령기 아동은 호적등본과 관 련 거주증명을 가지고 저소득 임대주택 소재지의 학교에 입학하며, 구⋅현 교육행 정부서는 이들이 거주지 부근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외지인자녀 입학11).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외지인자녀의 입학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외지출신 근로자 자녀입학조건 심사를 강화한다.
《상해시 인민정부 반공청이 발행한 시 교육위원회 제 4부문 상해유입 외지인 근 로자 자녀 취학에 관한 본 시 각 급 학교의 실시의견 통지》(상해정부행정발표
〔2013〕73호)의 요구에 근거하여, 2016년 외지인 근로자의 적령기 자녀가 본 시 에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때, 적령기 아동은 반드시 유효기간내의《상해시 임시 거주증》을,부모 중 한 명은 유효기간 내의 《상해시 거주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유효기간 내의《상해시 임시거주증》(최초 발행일 자가 2016년 6월 30일 이전)을 만 3년간 가지고 있거나, 가진 사회 사무서비스 센 타에서 최근 3년간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비공식 취업정보등기를 취득해야 한다.
2016년 구⋅현 교육행정부문이 접수하는 외지인 자녀 입학수속 기간은 6월 30일
9) 인⋅호분리(人户分离) : 중국의 개방과 시장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호적지와 거주 지가 다른 상황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편집자 주, 참고 http://baike.baidu.com/view/3744080.htm) 10) 가진사회사무서비스센터(街镇社区事务受理服务中心) : 우리나라의 주민 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주 주민과 지역 사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자 주. 참고 http://jmz.cq.gov.cn/main/sqjs/jcjs/tszs/1_3368/default.shtml)
11) 외지인자녀 입학(随迁子女招生) : 외지인 자녀(随迁子女)의 입학. 엄격한 호구정책으로 외지 호구를 가진 사람의 자녀가 거주 지역에서 입학이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해당지역에서 안정된 직장과 일정한 근로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현지호구 소유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입학 및 시 험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
까지이다. 외지인 자녀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공립학교 위주로 입학한다. 일부 지역 에서 공립학교 정원이 부족할 때 정부가 위탁한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4) 공립 소학교 등록 검증 5월 21일에서 5월 22일간은 전 시 공립 소학교 등록검증 기 간으로, 각 구⋅현이 지정한 등록 검증처에서 입학등록 당시 이미 기재한 아동 및 학부모의 증명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본 시 호적의 학부모는 적령기 자녀의 호 구부, 《입학정보 등기표》, 예방접종 증명서, 부모 중 한 사람의 유효한《상해시 거주증》(혹은《상해시 임시거주증》), 적령기 아동 본인의 《상해시 임시거주 증》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1학년에 취학하는 외지인 근로자 자녀 및 그 부모의 증명 서 검증을 진행한다. 거주증 카드 리더기를 통해 본인 및 부모의 거주증명서와 증 명서 유효기간에 대해 검증한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모의 비공식 취업정보 등기의 정보를 검증한다.
3. 중학교 단계 학생 모집
(1)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방식.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본 지역 내 공립 중학교 (기숙사 학교 포함)의 신입생 모집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립 중학교는 초등학 교 거주지 위주 학구 분할 방식, 거주지 인접 방식, 혹은 전산 추첨 등의 방식으로 학교를 결정한다. 공립 기숙학교(상해시 회민중학교 제외)는 본 구⋅현 범위 내에 서 학생을 모집한다. 등록한 학생이 학교의 신입생 모집 계획상의 수보다 적을 때 에도 학교는 해당 학생을 입학시켜야 하고, 등록한 학생이 학교의 신입생 모집 계 획상의 수보다 많을 때, 학교는 전산 추첨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입학시켜야 한다.
(2) 복귀 호적지 학생의 취학. 구⋅현 경계를 넘어서 취학한 본 시 호적의 초등학교 5 학년 학생은 반드시 취학 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참가하여야 한다. 졸업 후 학적 소재 구⋅현에서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고, 현실적인 사정에 따라 복귀 호 적지 소재 구⋅현에서 중학교에 취학 할 수 도 있다. 복귀 호적지에서 입학해야 하 는 학생은 취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에 학교가 고지하는 심사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총괄조정 등 사항은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본 시 호적학생 복귀 호적 지 취학 신청표》에 기재하면, 심사조건에 부합하는 호적지 구⋅현 교육행정부서 를 통해 공립 중학교 입학을 총괄조정 한다. 복귀 호적지 거주 학생의 입학 수속은 2016년 4월 23일에 마감한다.
(3) 체육, 예술 특기생 모집.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체육, 예술특기자 학교의 입학 업무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 전통특기자 학교와 예술특기자 학교 설립의 규
정에 근거하여 본 지역 체육, 예술 특기생 모집방법을 제정하고, 건전 특기자 자격 확인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상해시 의무교육 입학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체육, 전 통 특기자학교 및 예술교육 특기자 학교의 모집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중학교 체육, 예술특기생 모집 인원수는 해당 학년 학생 총수의 5% 이내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체육, 예술특기자 모집을 하는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요강, 모집 항목, 모집계획, 모집방법 등을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모집하려는 체육, 예술특기 생 학생의 명단을 반드시 취학중인 초등학교장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구⋅
현 체육행정부서에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육, 예술 특기생 시험기간은 5월 21 일에서 5월 22일까지이며, 특기생 모집업무는 5월 30일에 마무리한다.
(4) 외지인자녀 입학. 초등학교를 졸업한 외지인 근로자 자녀 학생에게 공립 중학교 취학을 총괄조정 한다. 중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무교육 종료 후 고등학교 입학시험 등록에 관한 규정과 정책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상해에 전 입학한 소학교 6학년 학생. 본 시 호적이거나 본 시 이외의 호적(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소지하고, 상해 이외의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취학한 5학년 학생은 본 시에서 6학년에 취학하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소재지 구⋅현 교 육행정부서에서 입학정보 등기수속(2016년 6월 30일까지)을 해야 하고, 구⋅현교 육행정부서는 입학을 총괄조정 한다.
4. 사립학교 학생모집
(1) 모집요강 공표.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사립학교 학생모집 업무를 지도감독하 고, 학교 실정에 맞게 모집계획과 모집범위를 허가하여야 하고, 각 사립학교의 모 집계획과 기숙사 인원수를 시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상해시 의무교육 입학 등록 시스템” 및 구⋅현 교육 홈페이지 상에 공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허가받은 모집계획과 범위 내에서 학생을 모집하여야 하며, 기숙형 사 립학교는 구⋅현 범위를 넘어서 학생모집을 할 수 있다. 학교는 규정에 의해 학생 모집 요강과 공고를 소재지 구⋅현 교육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공개해야 할 사립학교의 모집요강 내용은 학교의 설립상황, 학생모집 계획, 학생모집 과정, 면접 범위, 학비징수 기준, “3가지 약속”(사전에 등록접수와 면접 등을 하지 않으며, 약력, 각종 수상증명 등 학생 개 인의 특기를 접수하지 않으며, 모집과정에서 어떤 사적인 교육기구와도 제휴하지 않는다)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인터넷 등록 실시. 본 시 사립학교는 인터넷 등록과 학생모집 업무를 시행한다. 4
월 24일에서 4월 27일까지 사립 초등학교 학생은 “상해시 의무교육 입학 등록 시 스템”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매 적령기 아동은 2개의 사립초등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4월 28일에서 4월 30일에 사립 중학교에 취학 등록한 학생 (사립 9년제 학교의 초등학교 졸업생 포함)은 “상해시의무교육입학등록시스템”에 서 지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 학생은 3개의 사립 중학교에 지원 할 수 있다.
(3) 면접절차에 대한 규범. 사립학교는 면접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고, 면접은 학 교의 설립이념과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면접을 통하여 활동관찰, 면접 교 류 등 방식을 통하여 행동습관, 학습습관, 단체활동, 실천능력, 심신소질, 취미, 가 정교육 등 방면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정한다. 학교가 면접을 이용하여 어 떤 형식으로든 학과지식 시험이나 측정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립학교의 면접과 정은 시와 구⋅현 급 교육행정, 지도, 감독부서 및 학교 학부모회 대표 등에게 공 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면접통지에 근거해서 호구부, 부모 중 한 사람의 유효한 《상해시 임시거 주증》과《취업 실업등기증》《본 시 호적 인,호 분리인원 거주등기 신청 접수 증》등 증명서를 지참하여 사립학교 면접에 참가하여야 한다. 중학교 면접에 참가 하는 학생은 《상해시 학생성장 기록부》를 지참하여야 한다. 사립초등학교 면접 시간은 2016년 5월 7일, 사립 중학교 면접기간은 2016년 5월 7일에서 5월 8일이다.
(4) 분할 입학. 사립학교는 지원 분할 선발 방법에 의해 학생을 모집한다. 5월 9일에서 5월 10일에 1차 지원 선발을 진행하며, 5월 12일에서 5월 13일에 2차 지원 선발, 5 월 15일에서 5월 16일에 3차 지원 선발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부모는 규정된 시간 내에 문자메시지나 “상해시의무교육 입학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완료하여 야 한다. 사립학교 지원업무는 5월 16일에 완료되며 학교는 합격자명단을 구⋅현 교육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부 지침
(1) 모집정보 공개. 시, 구⋅현 교육행정부서와 학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기타 방 법으로 사회에 의무교육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및 입학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 다. 시 교육행정부서는 사회에 전 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 실시의견과 모집정책 문답을 공표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사회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표한다.
1. 구⋅현 교육행정부문이 제정한 본 구⋅현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 시행방안 및 시행세칙.
2. 학교 소재지 기준 학생 모집의 구역 범위, 당해년도 모집계획(학급, 및 인원),
입학방법 등을 포함한 관할구역 학생모집 정보.
3. 시⋅구⋅현 상부교육행정부서가 허가한 체육, 예술 특기생 모집학교, 모집과 목, 모집 인원 수, 모집조건, 선발방법과 선발결과.
4. 재학생 인원 수, 학교 점유면적, 학교건축면적과 전용교실 수량, 운동장 면적 과 설비, 도서관 면적과 설비 및 소장도서량, 실험실 수량 등 학교의 각종 운 영규모와 시설 등 기본 현황,
5. 각 학교의 교직원 인원 수, 전임교사 수와 교사 대 학생 비율, 중•고급 교 사12) 수와 비율, 교사 학력구조와 목표도달 비율. 사립학교는 교사 중 퇴직 후 재 초빙교사의 인원수와 비율.
6. 공립 기숙학교의 기숙사 학생모집 범위, 모집 인원 수, 모집 방법
7. 사립학교의 학생모집 계획, 면접 범위, 선발방법, 학비수납 기준, 학교보증사 항13) 등
8. 각 구⋅현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의 상담전화, 신고 전화, 고충처리부서의 주소. 학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에 학생모집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2) 입학통지 발송. 각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구역 내 적령기 아동의 입학사정을 완 료하고 합격자 선정 등 업무 완료 후 8월 15일 이전에 신입생에게 입학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8월 25일 전에 학생입학정보를 “상해시 기초교육 학생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등기제도 추진.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년 등기제도를 완벽히 수립한다. 2016학년 도에 본 시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년 등기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등기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각 구⋅현 교육행정 부서와 학교는 학생과 학 부모들에게 학년 등기 고지서를 발송하고, 관련 증명서를 확인해야 함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외지인자녀와 가장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필요시 관련 기 관에서 연장을 하여야 한다.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학적 등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학교는 학적등기를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비록 학교가 승낙하였다 해도 즉시 관련기관에 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리 감독 강화. 각 구⋅현 교육행정 부서는 유효한 조치를 강구하여 의무교육 단 계 학교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의 지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시 교육행정 부문의 의무교육단계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의 각종 지침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문
12) 중국 교사들의 직급은 정고급교사, 고급교사, 1급교사, 2급교사, 3급교사의 5단계로 나눈다.
13)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통해 제공을 보증하는 사항들을 의미한다.
제 발생 시 즉시 바로잡아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가 순조롭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5) 교육 감독의 시행. 구⋅현 교육 지도부문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도⋅감독하여, 구⋅현의 교육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적령기 아동의 의무교 육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과정을 감시하고, 시 단위에서 적시에 감사를 시행하고, 구⋅현 교육행정부문에서 감독 업무를 충분히 시행하여, 학교가 규범에 근거한 업무를 시행 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의무교육 단 계 학교 입학업무의 상시 감독 체제를 점차 만들어 간다.
(6) 감사 체제 개선. 각 구⋅현 교육행정 감사 부서는 학생모집에 대한 감사 업무체제 를 더욱 개선하여, 학생모집 및 입학관련 정책과 업무지침의 실현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 과정의 위법, 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본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모집 업무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며, 의무교육단계 학교의 학생모집 및 입학업무가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7) 문책제도 시행. 공립학교의 학생모집 과정 중에 우수학급, 시범학급을 조성하거나, 학생을 등록, 선발할 때 학생의 수학올림피아드 시험 성적, 영어급수시험 등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증서, 각종 등급시험증서를 근거로 하거나, 보통교육능력을 가 진 적령기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절하였을 시, 소재 구⋅현 교육행정부서는《중화 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황이 심각하면 기한을 연장 해서라도)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담당자들을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8) “쌍감(双减)”조치14) 시행. 사립학교의 학생모집 및 선발과정에서 “3개 약속”을 준 수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입학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혹은 학생의 수학올림피아드 시험성적, 영어급수시험 등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증서, 각종 등 급시험증서를 근거로 하거나, 학적자료가 없는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학생모집 및 입학을 이용하여 돈을 받거나, 학교의 학생모집 계획 외에 독단적으로 학생을 모 집하는 등 위법 모집행위가 있을 경우, 소재 구⋅현 교육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 화국 사립교육 촉진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교장이나 관련 책임자가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쌍감”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학교의 다음 학년도 학생모집 인원수를 30% 삭감하고, 당해년도 정부지원금을 취소한다.
14) 쌍감(双减) 조치 : “두 가지를 덜어 내는” 조치.
(조치1) 다음 학년도 학생 모집 인원 수 감축, (조치 2)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취소
※ 첨부:2016년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모집, 입학업무 일정
일시 내용
2월초 2016년 본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모집 업무 시행의견 공표
2월 25일 이전 적령기 아동학부모 초등학교 입학관련 정보 비교 확인, 관련 기관에서 수정 2월 29일 이전 각 구⋅현 2016년 의무교육 단계 학교 학생모집 업무 시행방안 공표
3월 31일 이전
각 구⋅현 2016년 의무교육단계 학교 학생모집 업무 구체사항(공립 초등학교 학생 모집 학구 지역범위 포함: 사립학교 학생모집 계획 : 체육, 예술 특기생 모집학교, 항목과 계획; 공립 중학교 입학방식 등 포함) 공표 및 규정에 의해 공표해야 할 기타 학생모집, 입학 정보 공지
4월 9일—4월 23일 적령기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정보 등기
4월 23일
1. 전 시 소학교 입학정보 등기 마감일
2. 구⋅현 이외 지역의 소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상해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소학교 5학년 학생의 복귀 취학 수속 신청 마감일
4월 24일—4월 27일 사립 소학교 인터넷 등록 4월 28일—4월 30일 사립 중학교 인터넷 등록
5월 7일 전 시 사립 소학교 학생면접 진행 5월 7일—5월 8일 전 시 사립 중학교 학생면접 진행 5월 9일—5월 10일 사립학교 제1지망 선발
5월 12일—5월 13일 사립학교 제2지망 선발
5월 15일—5월 16일 사립학교(중학교에 한함) 제3지망 선발
5월 21일—5월 22일 1. 전 시 공립 소학교 등록 검증 2 .중학교 체육, 예술 특기생 실기시험 5월 30일 중학교 체육, 예술 특기생 모집업무 종료
6월 30일 1. 전 시 공립 소학교, 중학교 근거리 입학 신청 학생 입학수속 접수 종료일 2. 외지인 자녀 입학수속 접수 종료일
8월 15일 이전 각 소학교, 중학교의 입학 예정 학생에게 입학통지서 발송업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