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 (2013-2차)
박대근l국토연구원연구원
지난 2013년 7월 11일, 국토연구원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선진화 방안 연구”에 관한 주제로 「건 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3-2차)」가 열렸다.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3-2차)」는 건설현장(현업)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연구품질 제고와 정책선도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정국영 부장, 도화엔지니어링 김용구 전무, 평화엔지니어링 김종원 부사장, 도화엔지니어링 심만보 부사 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연구위원 등 건설정책 관련 전문가들께서 조찬 연찬회에 참석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조찬연찬회에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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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용역 업자 선정 은 PQ+적격심사낙찰방식, 설계공모, 건 설기술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가격위주의 적격심 사 방식만을 적용하여 기술발전의 저해효 과를 초래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선진외 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입낙찰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의 특 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발주방식을 도출하 고 있음
■ 특히 현재 턴키입찰공사에서는 활용중인 가중치방식과 유사한 기술능력 평가를 기반 으로 한 기술가격 종합평가 방식을 운영하 여 기술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최근 새정부 출범에 따른 발주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 력 향상,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설기 술용역업자 선정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과업의 목적은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 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방식의 활용과 최적
◎ 정국영 한국도로공사 부장
■ 현재 우리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금액에 따 라 적격심사에 의한 PQ(사업수행평가), SOQ(기술자평가), TP(기술제안서 평가)방 식을 병행해서 활용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공사가 25억 이상의 공사가 수행되므로, 주 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TP 방식임.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방식도 실시설계 의 경우 100% TP 방식을 통해 용역 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기술제안 입찰 방식(500m 이상, 200억 원인 공사의 경우) 으로 일종의 공모를 통해 발주하였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여 현재는 TP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평가에 대한 기준은 우리 한국도로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수 행 중에 있음
■ 지반조사, 측량조사의 분리발주는 발주자 입장에서 볼 때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됨. 한국도로공사는 토지조사를 위해 분리 입찰을 하고 있으며, 지질조사가 주 분야로 활용되며, 측량조사의 경우, 법률에 분리발 주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
■ 특히 지질조사는 실시설계의 경우 전부 분 리발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전 단계는
■ 분리발주를 하게 된 경위는 영세한 건설업 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요율이 30%(하도급 율) 이상 되다 보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 체들의 분리발주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으 며, 저가의 하도급으로 발주하다 보니 설계 변경이 많고 조사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던 점으로 인해 실시하게 되었음
◎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 설계, 감리 통합발주는 기존의 「건설기술관 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 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 적·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 업관리”로 통합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좋은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하지만 발주청이 공사기준을 설정할 때, 상 이하게 입찰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 다고 봄
■ 현재 자사의 경우, 여러 가지 용역업자 선 정 방식 중 설계용역에서는 거의 기술제안 평가(TP), 기술자평가(SOQ) 방식에 의해 주로 선정되고 있고, 금액이 적은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른 방식보다는 이 3가지 방식에만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음
■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지반조사는 설계영 역의 기초조사 영역에 포함되는 상황이기 에 분리발주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왜냐 하면 지반 및 측량조사가 분리발주로 될 경 우, 기존 설계용역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투 명함. 또한 설계에 대한 기초데이터의 불명 확한 상태가 발생되어 기존 설계 가격보다 상승됨으로써 전체적인 공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술발전에도 저해된다고 판단됨
◎ 김종원 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건설용역 업자선정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가격위주로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연 구의 배경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기 술용역발주방식을 설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물론 건설기술심의회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결정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봄. 특히 기술 평가부분을 적격심사 체제 속에 넣어 평가 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분리발주는 최근 새 정부가 건설부문에서 표방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특히 타당 성 조사는 기본계획으로 발주하지 않고, 기 본 및 실시설계 등에서 발주하여 실시설계 기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설 계단가도 동반 상승하여 전 건설공사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설계, 실 시설계 순으로 별도로 발주한다든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책정으로 현실적인 과업기간 및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여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정한 기간에 최고의 기술력이 발휘 되도록 기간을 좀 보장해 주는 장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됨
◎ 심만보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방식은 대부분 적격 심사에 의한 방식에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용역업자들은 입찰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 가하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그에 맞도록 추 진해 나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방안은 발주처에서 입찰공고시에 기술 제안평가 등 입찰참가자 자격을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분리발주차원에서는 적정 설계예산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봄. 현재 분리발주와 관련해 서 타당성 조사, 지반조사, 측량조사 등을 분리발주를 했을 경우, 적정대가는 합리적 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발주처의 우월적인 지위가 악용될 경우에는 기존 설 계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설계변경 소 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증액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게 구조자체가 마련되어 있음. 이는 오히려 적정 공기에 공사를 완
책정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설 계용역 목적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것 으로 설계품질 확보가 우선 담보되어야 하 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리발 주가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됨
◎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내용에서는 7가지 방식으로 규명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공모에 의한 방식,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 3가지 방식이 계약방법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음. 왜 활용이 안 되는 가?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일 수 도 있음
■ 각 방식별로 살펴보면 먼저 적격심사에 의 한 PQ, SOQ, TP 방식은 시설공사의 적격 심사에 의한 기준을 용업업체 낙찰자 선정 에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조상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음. 설계공모는 토 목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그 활용건수 가 극히 일부임. 건설기술공모는 시설공사 의 턴키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 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건설 기술공모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
음. 기술-가격 분리입찰은 현재 건기법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어떤 용역에 적용하는 지, 그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어서 활용도가 적은 편임
■ 기존 방식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별로 적격심사 틀 속에서 적용 할 수 있는 PQ방식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 술평가가 포함되는 SOQ, TP 경우에는 적 격심사 체제에서 벗어나 유기적으로 활용가 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외 국에는 ‘QBS 방식’이라고 하여 기술평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시설공사에서 차용되고 가중치 적 용 종합평가방식도 용역에 적용가능한 부 분이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