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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인 날인 방식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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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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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입국자 편의를 위한 -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 변경 시행

 검토 배경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및 방한 외국인 급증에 대비한 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검토 내용

‣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을 입국심사 확인증 교부로 변경

○ (운영 방식)

현 행 변 경 (안)

<< 용지 크기 : 가로 79mm × 세로 70mm >>

○ 시범운영기간 : ‘18. 1. 1. ~ 3. 31. (3개월)

○ 장 소 : 인천국제공항

○ 내 용 : 외국인 입국심사인 날인방식 변경

(현행) 여권에 입국심사인 날인 → (변경) 입국심사확인증 교부

 참고 사항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기타 공항만사무소는 기존대로 입국심사인 날인

○ 법무부는 출입국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입국심사인(2011.2.10.) 및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시행(2016.11.1.) 중임.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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