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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사증면제협정 주요조항별 요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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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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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사증면제협정 주요조항별 요지 및 유의사항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2013.12.2)

구분 주요조항 내용 유의사항

발효일자 2014.01.01 적용대상

여권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

(제1조)

여권유효기간이 러시아 체류기간이상 남아 있어야함.

협정대상 범위

근로, 유학, 거주를 제외한 60일 이하 체류자

(제2조제1항)

- 근로활동 : 취업, 영리활동 - 근무일기준 7일 초과 체류 예정

자는 7일이내 외국인 등록 필요 (외국인거주등록제도 개요 참고)

협정상의 체류기간

각 180일 기간내에 총 체류 기간은 90일

(제2조제3항)

- 총 180일 기간동안 60일체류 후 재입국시 30일간 추가 체류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시 최초입국일부터 180일이 경과 되었으므로 새롭게 60일 체류가능

국경통과 지점

국제 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 지점

(제3조)

미성년자 동반 여행

법적보호자 여권에 미성년자 동반기재시 보호자와 함께 여행

(제4조)

법적보호자 여권에 동반기재된 미성년자는 홀로 여행 할수 없음.

여권분실 시 출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여행문서를 소지 하고 러시아 출국사증 또는 별도 허가 없이 출국

(제5조)

불가항력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출국사유가 문서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 시 체류기간연장 가능 (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무료)

(제6조)

법령준수 및 공항만 입국

거부

- 러시아 법령준수 의무

- 당사국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 하다고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 하거나 체류기간 단축 권리 보유

(제7조, 제8조)

- 입국금지자, 사증면제협정 범위 외의 활동이 예상 되는 자 - 공항만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

으로 부터 입국목적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답변 필요

* 사증면제협정 시행 이전에 입국한 자는 입국당시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전에 출국하여야함.

(예: 2013.12.1 입국한 자의 비자만료기간이 2014.1.30 일시 2014.1.30 전에 출국 후 러시 아 입국 시 동 협정 대상에 해당됨.)

* 사증면제협정과 관련한 여타 문의사항은 주러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7-495-783-2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