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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탈퇴 선언 이후 주요국의 대응 및 유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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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이후 한·이란 경협관계 전망 및 시사점

이권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khlee@kiep.go.kr, 044-414-1073)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044-414-1266)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 (yhjang@kiep.go.kr, 044-414-1330)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2)

▶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완화(2016. 1)와 함께 빠른 속도로 회복된 한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 은 2018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로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 복원 유예기간(wind-down period)을 설정함에 따라 유 예기간 이후 한국기업의 이란 진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이 완화했던 대이란 제 재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는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들이 이란 관련 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90일과 180일의 제재 복원 유예기간을 설정함.

- 9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8월 6일 이후에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은행권 매입, 금 및 귀금속 거래,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일부 제재가 복원되며, 미국의 이란산 카펫 및 식품 수 입, 항공기 및 부품 수출 등에 대한 허가가 취소됨.

- 180일이 지난 11월 4일 이후에는 항만·해운·조선 부문,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 제품 구매 등을 포함한 석유 관련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 제재가 부과됨.

▶ 국제유가는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2주간 소폭의 상승만을 보인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5월 넷째 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76.6달러로 2주 전(미국의 탈퇴 선언 시점) 대비 약 4.1%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원유 시추기 수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주요 산유국의 증산 논의 가 가시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임.

- 그러나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이란이 역내 핵심 원 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6월 마지막 주 들어 다시 70달러 중 반대로 상승함.

▶ 이란 제재의 복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유 도입, 수출, 건설, 금융 부문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는 한편 원유 수입처를 다변 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원화결제시스템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

- 또한 기술협력, 전문가 교류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채널을 다양화하고 이란과 우호적 관계 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1. 서론

2. 미국의 JCPOA 탈퇴 배경 및 주요 발표 내용

3. 미국의 탈퇴 선언 이후 주요국의 대응 및 유가 동향 가. 주요국의 대응

나. 유가 동향

4. 한·이란 경협관계 및 향후 전망 가. 원유 수입

나. 수출 다. 해외건설 라. 금융

5. 시사점: 한국의 리스크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4)

1. 서론

■ 이란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비롯해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핵심 국 중 하나임.

- 2017년 기준 이란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1,580억 배럴로 전 세계 4위,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1,183조 입방피트로 전 세계 2위를 기록함.1)

◦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0%에 달하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체 매장량 중 13%를 차지하 는 규모임.

- 2017년 이란 원유(crude oil) 생산량은 일일 382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중동 내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았음(그림 1 참고).2)

- 이란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출 규모는 2017년 평균 일일 250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2016년 대비 일일 20만 배 럴 상승하였음.3)

◦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국은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등으로 2017년 기준 이란의 원유 수출 중 한국으로의 수출은 14%

의 비중을 차지함(그림 2 참고).

■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원유를 수입할 뿐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등 수출과 건설 부문에서도 협력관계를 이 어왔으나 2010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며 이란과의 경제협력이 다소 약화된 바 있음.

1)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18. 6. 20).

2)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18. 6. 20).

3)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18. 6. 20).

그림 1. 중동 주요 산유국별 원유 생산량(2017년)

(단위: 백만 배럴/일)

그림 2. 이란 원유 수출국 비중(2017년)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18. 6. 20). 주: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수출 비중임.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검색일: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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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한국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을 큰 폭으로 줄였으며 이란 내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및 에 너지, 석유화학 설비 판매를 제한함.

◦ 2012년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는 2011년 평균 일일 23만 배럴에서 13만 배럴로 축소됨.4)

- 또한 중장기 무역금융 및 금융보증을 금지하고 UN 제재 대상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이 란항공(Iran Air)에 대한 제재에 동참함.

- 이밖에 이란 기관과의 거래 중 4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의무화하였으며 멜라트 은행 등 은 행 15개를 포함해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함.5)

■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완화(2016. 1)와 함께 빠른 속도로 회복된 한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은 2018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로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

-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2015년 7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 아) 및 독일과 이란이 체결한 핵합의안으로 이란이 핵 관련 활동 제한 시 이란에 부과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16년 1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합의안 의무사항 이행을 발표하면서 JCPOA의 이행일 (Implementation Day)이 선언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완화됨.

◦ 이행일 도래와 함께 미국, UN, EU가 부과했던 대부분의 제재가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경우 제3국 기업 및 개인을 대상 으로 하는 2차 제재만 해제함.

- 이란 핵합의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해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JCPOA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대이란 제 재를 복원할 뜻을 밝힘.

-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제재 복원 유예기간(wind-down period)을 설정함에 따라 유예기간 이후 한국기 업의 이란 진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이에 한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JCPOA 탈퇴에 따른 한국의 리스크를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모 색하고자 함.

-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이란은 물가 상승, 리알(rial)화 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짐.

◦ 2018년 4월 이란 정부가 달러당 42,000리알의 단일환율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마지막 주 실제 거래 환율은 90,000리알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6)

◦ 2018년 6월 24일 테헤란 상인들이 상점을 닫고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시위가 촉발되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최대의 시위로 확산됨.

- 한편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국 제재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이란도 이 에 강경히 대응하고 있어 한국도 향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4) Katzman, Kenneth(2018), p. 22.

5) 정책브리핑, e브리핑, 대(對)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정부·관계 기관 합동 명의의 발표(검색일: 2018. 6. 22).

6) McKernan, Bethan(2018. 6. 27, 검색일: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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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JCPOA 탈퇴 배경 및 주요 발표 내용

■ 2017년 1월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JCPOA 파기 를 공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공화당 경선 후보 때부터 이란 핵합의를 두고 자신이 본 최악의 거래(one of the worst deals I have ever seen) 중 하나라고 비난하며 핵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고 언급함.

- 2016년 3월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 연설에서는 이란 핵합의 무효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언 급하기도 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12일 JCPOA의 내용이 재협상을 통해 120일 안에 수정되지 않으면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대이란 제재 유예를 조건부로 연장함.7)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JCPOA 합의에 따라 이란 핵개발 제재 관련법의 일부 제재를 일정 기간마다 유예 (waiver)해왔음.

◦ JCPOA하에서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2012), 이란제재법(ISA: Iran Sanctions Act), 이란위협감소및시리아인권법(ITRSHRA: 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 of 2012),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 Iran Freedom and Counter-Proliferation Act)의 일부 제재를 유예해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감시기구가 요청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사찰을 이란이 즉각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전면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JCPOA와 달리 핵개발 제한과 관련된 조항에 기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에 대 해서도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 JCPOA에 따르면 이행일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원심 분리기 관련 제한과 우라늄 농축 관련 제한 등이 폐지됨.

■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이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 국무부 및 재무부는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들이 이란 관련 활동을 정리할 수 있도록 90일과 180일의 제재 복 원 유예기간을 설정함.

- 9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8월 6일 이후에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은행권 매입, 금 및 귀금속 거래, 자 동차 부문 등에 대한 일부 제재가 복원되며, 미국의 이란산 카펫 및 식품 수입, 항공기 및 부품 수출 등에 대한 허 가가 취소됨(표 1 참고).

- 180일이 지난 11월 4일 이후에는 항만·해운·조선 부문,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등을 포 함한 석유 관련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 제재가 부과됨.

7)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에 대해서는 윤여준, 권혁주, 장윤희(2018),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정책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 계경제 제18-1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7)

표 1.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내용

90일 유예(2018년 8월 6일 이후 적용) 180일 유예(2018년 11월 4일 이후 적용) Ÿ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은행권 매입·인수

Ÿ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Ÿ 흑연과 알루미늄, 철강, 석탄과 같은 원금속 및 반가공금속, 산업공정통합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 Ÿ 상당 규모의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이외에서의 리알

화 표시 자금 보유 및 계좌 유지

Ÿ 이란 정부 발행 채권의 매수, 청약이나 채권 발행을 용이하 게 하는 행위

Ÿ 자동차 부문

Ÿ 이란 항만·해운·조선 부문(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등에 대한 제재 포함)

Ÿ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등을 포 함한 석유 관련 거래

Ÿ 이란 중앙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과의 거래

Ÿ 이란 중앙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에 특수금융메시징서비스 (specialized financial messaging services) 제공 Ÿ 이란 거래 관련 보증, 보험 및 재보험 제공

Ÿ 에너지 부문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the Re-Imposition of Sanctions Pursuant to the May 8, 2018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Relating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JCPOA).

■ 미국의 핵합의 탈퇴 발표 이후 5월 2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을 위한 1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함.

- 요구사항에는 △ 우라늄 농축 중단,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중수형 원자로 폐쇄 △ IAEA가 이란 내 모든 시설에 제 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탄도미사일 확산 및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시스템 개발 중단 △ IAEA에 이 전 군사용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보고 및 관련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구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밖에 △ 헤즈볼라, 하마스를 포함한 중동 테러리스트 그룹 지원 중단 △ 예멘 내 후티 반군 지원 중단 △ 시리아 내 모든 병력 철수 등을 요구하며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함.

3. 미국의 탈퇴 선언 이후 주요국의 대응 및 유가 동향

가. 주요국의 대응

■ 이란은 미국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을 제외한 협정 당사국(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을 차례로 방문하 며 핵합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함.

- 2018년 5월 8일 하산 루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TV연설을 통해 미국의 핵합의 탈퇴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다른 협정 당사국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자바드 자리프(Javad Zarif) 이란 외무부 장관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중국, 벨기에를 방문하여 각각 러 시아 외무장관, 중국 외교부장, 영국·프랑스·독일 및 유럽연합(EU)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협정 탈퇴에 대 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아울러 5월 25일 압바스 아락치(Abbas Araghchi) 이란 외무부 차관은 미국을 제외한 협정 당사국 5개국 대표와 실무회담을 갖고 기존 핵합의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당부함.

(8)

- 한편 지난 5월 23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합의 유지를 위한 7 개 요구사항을 유럽의 협정 당사국인 영국·프랑스·독일에 제시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에서 철수하겠다 는 뜻을 밝힘(표 2 참고).

표 2.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에 제시한 7개 요구사항

자료: Khamenei.ir(2018. 5. 23), “To remain in JCPOA, Imam Khamenei announces conditions to be met by Europe.”

■ 미국의 탈퇴 선언 직후 영국·프랑스·독일 3국은 협정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영국·프랑스·독일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란도 이를 계속해서 준 수해주기를 촉구함.

-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함.

- 더불어 5월 21일 미국이 12개 요구사항을 이란에 제시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 한 EU는 이란에 대한 어떠한 경제제재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JCPOA 체결 이후 EU와 이란 간 교역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란의 대EU 원유 수출이 늘면서 수 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그림 3 참고).

그림 3. 이란의 대EU 상품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검색일: 2018. 6. 22).

1) 미국의 핵합의 위반에 대한 대응 강화 2) 미국의 위반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발표

3) 이란의 미사일 및 중동 지역 정책에 대한 개입 중단 4)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항

5) 이란산 원유 구매 보장

6) 유럽 금융기관과 이란과의 금융거래 보장

7) 유럽이 상기 조건 허용을 지체할 경우 이란은 핵 활동을 재개할 권리 보유

(9)

■ 한편 미국의 2차 제재를 의식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유럽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EU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임.

- 프랑스 정유기업 토탈(Total)과 자동차 제조기업 푸조시트로앵(PSA),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 등이 이란 사 업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

◦ 지난 5월 16일 토탈(Total)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2017년 7월 수주한 파르스(Pars) 가스 전 11공구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5월 17일 머스크(Maersk)도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부활하는 11월 4일까지 이란 기업들과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을 발표함.

- 이에 5월 18일 EU는 미국 제재에 대한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해 방어조항(Blocking Statute)을 도입하는 절차를 공 식적으로 개시함.8)

- 이어 6월 6일에는 영국·프랑스·독일 및 EU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 유럽 기업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동명의 서한을 미국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에게 송부함.

■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미국의 결정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중국, 러시아는 비판 및 우려 의사를 각각 표명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발표하였으며, 그동안 이란이 경제제재 해 제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 불안정화를 위해 사용해왔다고 비판함.

- UAE는 외무 및 국제협력부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협정 당사 국들에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청함.

- 중국은 미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한다는 의견을 표하며, 협정 당사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기존 핵합의를 계 속 이행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

- 러시아도 핵합의 잔류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미국이 편협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큰 우려를 표명함.

나. 유가 동향

■ 국제유가는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2주간 소폭의 상승만을 보인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미국의 이 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 등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됨.

- 5월 넷째 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76.6달러로 2주 전(배럴당 73.6달러) 대비 약 4.1% 상승하였으나, 미 국의 원유 시추기 수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주요 산유국의 증산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임(그림 4 참고).

◦ 6월 1일 기준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는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인 861기를 기록함.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UAE 에너지부 장관은 5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OPEC 증산방안

8) 방어조항은 자국 기업이 외국의 특정 법률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자국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 항을 가리킴. 방어조항이 발동되면 유럽 내 기업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준수 의무가 없어짐.

(10)

에 대해 논의함. 이후 OPEC은 6월 22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일일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함.

- 그러나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이란이 역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6월 마지막 주 들어 다시 70달러 중반대로 상승함.

◦ 지난 6월 26일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7월 4일 이스마일 코사리(Ismail Kosari)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면 인근 국가들의 주요 원유 수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이와 함께 지난 7월 3일 리비아가 7월 원유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을 선언한 것도 유가 상승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4. 한·이란 경협관계 및 향후 전망

가. 원유 수입

■ 우리 정유기업은 선제적으로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더욱 줄여나갈 것으 로 예상됨.

-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급증(’15년 월평균 353만 배럴 → ’16년 933만 배럴 → ’17년 1,232만 배럴)하였으나 2018년 1~4월 평균 수입량은 964만 배럴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였음(그림 5 참고).

그림 4. 국제유가 추이

(단위: $/bbl)

주: 파란색 선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선언 시점임.

자료: Petronet, 일일국제원유가격(http://www.petronet.co.kr/main2.jsp, 검색일: 2018. 7. 6).

(11)

- 우리 기업은 최근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등을 이란산 콘덴세이트(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70% 차지) 대체 수입국으로 고려하고 있음.9)

- 또한 미국으로부터 이란 원유 수입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축소해나갈 것으로 전 망됨.

나. 수출

■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대이란 수출 감소가 예상됨.

- 이란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0.7%를 차지하였으며, 우리 기업은 주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철 강제품, 가전제품 등을 이란에 수출하였음.10)

- 2016년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뒤 2017년 8.2%로 증가세를 보이다 합의 파기 가능성이 대두되자 2018년 1/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8.5% 감소한 2.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11)

- 미국의 핵합의 탈퇴로 제재가 복원되면 우리나라의 대이란 주요 수출품이자 제재 대상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9) 조강희(2018. 5. 11, 검색일: 2018. 6. 6).

10) KITA, 무역통계, 맞춤·분석, 국가 수출입(http://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 2018. 6. 5).

11) KITA, 무역통계, 맞춤·분석, 국가 수출입(http://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 2018. 6. 5).

그림 5.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도입 추이

(단위: 백만 배럴(좌), %(우))

자료: Petronet. 국내석유정보. 수출입정보(https://www.petronet.co.kr/main2.jsp, 검색일: 2018. 6. 5).

(12)

부품 등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다. 해외건설

■ 우리나라의 대이란 해외건설 수주는 제재 해제 이후인 2017년에 급증하였으나 금융조달 문제로 향후 감소세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됨.

그림 6. 대이란 수출 및 총수출 중 이란의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우))

표 3. 한국의 대이란 수출 품목별 순위와 비중(2017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자동차부품 572,128 14.2

2 합성수지 406,397 10.1

3 승용차 242,088 6.0

4 냉연강판 172,873 4.3

5 냉장고 144,465 3.6

6 인쇄용지 140,286 3.5

7 평판디스플레이 132,369 3.3

8 기타석유화학제품 124,563 3.1

9 건설중장비 85,283 2.1

10 아연도강판 79,502 2.0

자료: KITA. 무역통계. 맞춤·분석. 국가 수출입(http://stat.kita.net/st 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 2018. 6. 5).

주: MTI 4단계 기준.

자료: KITA. 무역통계. 맞춤·분석. 국가 수출입(http://stat.kita.net/st 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 2018. 6. 5).

그림 7. 대이란 주요 수출품의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MTI 4단계 기준.

자료: KITA, 무역통계. 맞춤·분석. 국가 수출입(http://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 2018. 6. 5).

(13)

- 우리나라 총 해외건설 중 이란 비중은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경제제재의 여파로 계약이 거의 이루 어지지 못했음(그림 8 참고).

- 반면 2017년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이란은 2017년 우리나라 해외 수 주의 1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하지만 대림산업이 2017년 3월 수주한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 계약은 발효 전제조건인 금융조달이 이루어지 지 않아 최근 해지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이란 내 수주한 다른 사업도 금융조달의 어려움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12)

◦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란 내 주요 프로젝트로는 사우스파 가스전 확장공사(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 3조 8천 억 원), 타브리즈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SK건설, 1조 7천억 원) 등이 있음.

-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금융조달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면 향후 대이란 건설 수주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라. 금융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 우리 정부가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원화결제시스템의 유지 및 금 융지원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2010년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대이란 교역을 가능하게 하였음.

- 그러나 제재 복원에 따라 원화결제시스템 계좌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이란 수출 기업의 대금 회수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우리 기업의 대이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이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12) 대림산업, 투자정보, IR소식, 공시,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검색일: 2018. 6. 6).

그림 8. 대이란 해외건설 수주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연도별 현황(http://www.icak.or.kr/sta/sta_1401.php, 검색일: 2018. 6. 5).

(14)

◦ 2016년 6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총 250억 달러의 대이란 금융패키지를 마련하였으며,13) 2017년 8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란 중앙은행과 94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협정(FA: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란 정 부의 보증하에 한국기업의 금융지원에 사용하고자 하였음.14)

◦ 금융패키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 90억 달러, 협조융자 45억 달러, EDCF 패키지 10억 달러, 전대 2억 달 러 등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협력약정 56억 달러, 단기 수출 대상 무역보험 4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 후 수익성에 따라 4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음.

◦ 2016년 5월 한·이란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FA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란이 핵합의안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snapback)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 조율 등을 이유로 협상이 지연되었음.

5. 시사점: 한국의 리스크 및 대응방안

■ 미국의 JCPOA 탈퇴로 이란 제재가 복원되면 한국과 이란의 협력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원유 도입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미국은 11월 4일 이후 JCPOA에 따라 완화했던 에너지 부문 제재를 재부과할 예정임.

◦ 미국의 2012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 수입국이 원유 수입 규모를 상당히(significantly) 줄이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행 정명령 13622는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

- 미국은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을 180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6월 원유 수입 제재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으며, 이후 국가별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경 태세를 다소 완화함.

◦ 미국은 원유 수입국들과 원유 수입 제재 예외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국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11월까지 ‘0’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과 원유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 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됨.

◦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은 2012년 국방수권법이 발효된 이후 이란산 원유 도입을 감축함 으로써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음.

- 한국은 원유 수입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할 필요가 있음.

◦ 이란산 원유 수입의 주를 이루는 콘덴세이트는 카타르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 미국 등으로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음.

◦ 그동안 미국산 원유 수입에 따른 운송비용, 중동산 중질유에 적합한 탈황시설 다량 보유 등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에 따 른 편익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WTI 가격 및 국제 운임비용 하락, 에너지 안보 차원의 수입처 다변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미국산 원유 수입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 국내기업 중에서는 2016년 11월 GS칼텍스가 이글포드에서 생산된 셰일오일 100만 배럴을 수입한 이후 2017년에 미국 산 원유 480만 배럴을 수입하였으며, SK이노베이션도 2017년 750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수입함.

13) 한국수출입은행(2016), p. 1.

14) “Iran-South Korea ink greatest bank deal in post-JCPOA era”(2017. 8. 24, 검색일: 2018. 6. 7).

(15)

■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이란과의 거래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화결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원화결제는 한·이란 기업 간 무역거래 시 국내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대이 란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란 중앙은행은 원유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하였다 가 국내업체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함.15)

-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대이란 수출 지속을 위해서도 원화결제시스템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정부 차원에 서 미국 및 이란과 협의가 필요함.

- 직접적 제재 대상인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수출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나 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원화결제 시스템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유일한 합법적 창구인 만큼 결제시스템의 중단은 중소기업의 직접 적 피해로 이어짐.

■ 원화결제시스템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 로 구축해야 함.

- 우리 중소기업의 대이란 수출 실태 및 원화결제시스템 중단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 상담 및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중소기업 중 이란에 수출하고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대출, 정부 보증 등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우리 기업의 각종 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률 자문 지원도 함께 준비되어야 함.

◦ 중소기업청은 2010년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이 발효되었을 때 ‘이란 관련 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48.4%가 해당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설문에 응답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바 탕으로 한 지원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개선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6)

- 또한 이란과 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각종 전시회, 수출 상담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이란과의 경제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술협력, 전문가 교류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채널을 다양화하고 이 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술교류, 공무원 초청연수 등의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학생 및 교수 교류, 학술 교류협정 등 의 확대를 통해 이란과의 협력 증진을 모색할 수 있음.

◦ 한국 중소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이란 기술교류센터(IKTEC)를 비롯해 협력기업 매칭 컨퍼런스, 기술교류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기반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이란 내 한국기업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란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어 기업이 재진출시 시 장 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 이란은 지속적인 신뢰관계 유지를 중시하며 제재기간에 이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15)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지원센터(2016), p. 4.

16) 중소기업중앙회(2010), p. 6.

(1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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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10.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현황 2차 실태조사」.

한국수출입은행. 2016. 「對이란 금융패키지 설명자료」.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지원센터. 2016. 「이란 결제업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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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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