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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와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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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 미국의 조세개혁논의를 중심으로

1997. 9.

(한 경동)

(2)

발간사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1960년대 이래 추진되어 온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을 뒷 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대형 화, 경제․사회구조의 고도화, 다양화와 함께 WTO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 로 개방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세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세제개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도 1997년에 금 융개혁을 마무리짓고 1998년부터는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시 대에 만들어진 성장지원형 조세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일 것 이다. 정부의 세제개혁은 세수증대는 물론 세제의 간소화를 위해 각종 비과세, 감 면장치의 축소․정비, 유사 세목의 정리, 부가세(附加稅)의 본세(本稅) 통합, 그리 고 각종 목적세의 폐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제개혁논의룰 정리해보는 것은 나름대 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세제개혁논의가 기존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 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계 자체에 손을 대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 목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소득세 중심 조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징세비용 이 커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적 세율구조의 소득세와 법 인세를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세 중심의 조 세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를 충분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현행 세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제개혁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단일세제(Flat tax), 소매세제(Natio- nal sales tax), USA세(무제한저축공제세, Unlimited Saving Allowance) 등을 중 심으로 조세개혁논의를 소개하고, 단순성 및 집행성,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 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조세개혁논의를 바탕으 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점검해보고 소비세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측 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세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원의 한경동 연구위원이 수행하였으며 박마리아, 이현주, 성나영 연구조원이 자료정리와 원고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저자는 보고서의 초고 에 유익한 논평을 해 준 평가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 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년 9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3)

차 례

발간사 ……… 2

제1장 서론 ………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기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7 제2장 미국의 조세구조와 문제점 ……… 11

1. 조세구조와 재정규모/ 11 2.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15 3. 문제점/ 26 제3장 미국에서의 조세개혁논의와 예상파급효과 ……… 35

1. 조세개혁논의의 추이와 특징/ 35 2. 주요 조세개혁안: 단일세, USA세와 소매세/ 41 3. 예상 문제점과 파급효과/ 54 제4장 우리나라 세제개혁과 조세정책 ……… 63

1. 세제개혁과정과 조세체계/ 63 2. 조세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69 3. 소비세제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74 제5장 요약과 정책과제 ……… 78

참고문헌 ……… 82

<부록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비교: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 86

<부록 2>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변천: 국세와 지방세 ……… 88

<부록 3> 아우어바크와 코틀리코프의 모형 개요 ……… 92

<부록 4> 단일세제 관련 자료목록 ……… 95

영문초록 ……… 118

(4)

표 차 례

<표 1>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9

<표 2> 미국의 조세수입(1995)/ 14

<표 3> 개인소득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 17

<표 4> 표준공제상의 소득공제액/ 18

<표 5> 항목별 소득공제/ 18

<표 6> 환급가능 세액공제/ 19

<표 7>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19

<표 8> 법인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23

<표 9> 법인세의 과세구간과 세율/ 23

<표 10> 세액공제제도/ 24

<표 11> 소득형태별 징세율 추정(1987)/ 28

<표 12> 연방세의 소득계층별 배분 추정/ 30

<표 13> 한계세율과 노동시간의 변화(1980년대)/ 33

<표 14> 아미법안에서의 기본공제액/ 44

<표 15> 넌-도메니치법안의 개인소득세율(1996년 불변기준)/ 46

<표 16> 기본공제의 비교: USA세제와 현행 세제/ 47

<표 17> 미국의 주요 세제개혁안/ 51

<표 18> 단일세제안의 분배효과 분석(평균세율기준)/ 57

<표 19> 아우어바크에 의한 경제적 효과의 추정/ 59

<표 20> 조세수입(1995)/ 68

<표 21> 우리나라(1994)와 미국(1993)의 조세구조 비교/ 69

<표 22> 소득세율/ 71

<표 23> 법인세율/ 72

<표 24> 주요 세목의 최고세율 비교(1995년 현재)/ 72

<표 25> 주요 조세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73

<표 26> 단일세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비교/ 75

(5)

그 림 차 례

<그림 1> 미국의 조세구조/ 11

<그림 2>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수입 규모 추이/ 13

<그림 3> 국내총생산(GDP)대비 개인소득세의 추이/ 16

<그림 4>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추이/ 16

<그림 5>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 20

<그림 6>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소득세의 추이/ 21

<그림 7> 법인소득세(대기업)의 최고 세율 추이/ 22

<그림 8> 법인소득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 25

<그림 9> 조세격차의 구성/ 27

<그림 10> 계층별 소득분포(1977, 1990)/ 28

<그림 11>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증가율/ 29

<그림 12> 소득계층별 평균 세율의 변화 추이/ 31

<그림 13> 최고 과세구간에서의 한계세율과 경제성장률/ 32

<그림 14> 민간저축률과 세후수익률/ 34

<그림 15> 세제에 따른 평균세율과 소득수준/ 38

<그림 16.> 단일세의 세금신고엽서/ 43

<그림 17> 임금의 변화/ 61

<그림 18> 이자율의 변화/ 61

<그림 19> 저축률의 변화/ 62

<그림 20> 생산의 변화/ 62

<그림 21> 국세의 구조/ 67

<그림 22> 지방세의 구조/ 67

<그림 23> 단일세제 전환에 따른 임금의 변화/ 76

<그림 24> 단일세제 전환에 따른 이자율의 변화/ 76

<그림 25> 단일세제 전환에 따른 저축률의 변화/ 76

<그림 26> 단일세제 전환에 따른 생산의 변화/ 76

(6)

“ what reason is there, that he which laboureth much, and sparing the fruits of his labour, consumeth little, should be more charged, than he that living idely, getteth little and spendeth all he gets."

Leviathan (Hobbes, 165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상된 조세개혁논의는 기존의 세제가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조세구조가 복잡할 뿐 아니라 징세비용이 커서 경 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는 단순성, 형평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누진적 세율구조 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비세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세제안은 단일세제(Flat tax)

1)

, 소매세제 (National sales tax),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USA(Unlimited Saving Allowance)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단일세제론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 득, 자본이득 등 소득원(所得源)별로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제와는 달리 소득원(所得源)이나 소득계층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의 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가운데 제품원가, 인건비 그리고 투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감가상각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중반까지 마무리되었던 개발지원세제의 개편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경제규모가 대형화되고, 경제․사회구조가 한층 다기 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 등으로 인해 개방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는 현행 세제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는 인 식과 함께 세제개혁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 Flat tax는 단일세율체계 또는 평률세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하 논의에서는「단일세」 또 는「단일세제」로 칭하고자 함. 특히 단일세는 세율의 단일화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과세 소득이나 과세기초에 대한 단일화(flattening)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제3장의 1, 조세개혁논

(7)

특히 정부는 금융개혁에 이어 세제개혁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깨닫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정부가 1949년 제정된 이래 1967년에 한번 전면개편이 있었을 뿐 그동안 부분보완만 거듭해온 법인세법에 대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을 단 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지난 30년 동안 필요 할 때마다 전략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조치와 같은 투자유인 제도들을 도입만 했을 뿐 사후정리를 하지 않고 또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른 세 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체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잡한 조 세체계는 본래의 투자증대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기업투자에 왜 곡을 초래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에 현행 법인세 체계를 단순화, 합리화하기로 하고 현재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 으로 일반법인에 적용하는 16%와 28%, 그리고 공공법인에 대한 25%의 삼중 세 율구조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율제도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 다. 이와같은 정부의 작업은 효율적인 법인세 체계와 선진조세제도의 정착을 위 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조세개혁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향후 개편과제를 도출하고자 한 다. 특히 미국의 단일세제론 등 소비세제로의 개편논의가 징세비용의 절감 뿐 아 니라 저축과 투자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앞둔 한국 경제의 조세정책에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기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소득세제나 소비세제는 과세대상의 기준을 소득으로 하는가 또는 소비에 중점 을 두는가에 따라 조세체계(Tax system)를 구분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조세체계는 대부분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소 비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체계를 소비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홉스(Hobbes, 1651)나 제임스 밀(J. S. Mill)까지 거슬 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피셔(Fisher, 1942), 칼도(Kaldor, 1957), 펠트스타인 (Feldstein, 1978), 브래드포드(Bradford, 1980, 1984) 등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 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비세제에 대한 논쟁은 소비세가 보다 공평한 과세기반(tax base)이라거나 소비세가 덜 왜곡적인 과세기반이라는 전통 적인 주장과는 달리 조세체계의 단순성, 투명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제개혁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앞서 소비세제와 소득세제의 차이를 간략하게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상적인 정부가 세율 t 로 모든 생산물 (또는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제를 가정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민간

(8)

부문에 판매하는 모든 생산물에 세율 t 를 적용하여 과세하면 될 것이다. 또는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에 세율 t 를 부과하여 생산물의 판매로 얻게 되는 임금 이나 자본소득에 과세하면 된다. 더욱이 소비재를 구매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저축할 때) 소득의 지출에 과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저축되는 것은 거 의 투자되므로 (저축=투자) 가상적인 정부가 소비와 투자의 합을 기준으로 소득 에 과세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과세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기호를 이용하여 정리해 본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Y 를 생산물 또는 소득, Yl 을 임금 또 는 노동소득, Yk 를 자본소득, C 를 소비, S 를 저축, 그리고 I 를 투자라고 정의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Y = Yl +Yk= C+ S = C+I

즉, 소득은 임금과 자본소득으로 구성 또는 배분되며 이를 소비하거나 저축(투자) 한다는 의미이다. 이 식을 기준으로 정부가 단순히 t 의 세율로 과세한다면

t Y = t Yl +t Yk =t ( C+S ) = t ( C+I )

라는 식이 성립하고 각각의 항목이 앞에서 설명한 정부의 네 가지 소득과세의 방 법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생산물(또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다시 말해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생산물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 또는 소득이나 소비와 저축(투자)의 합에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정부는 단지 소득의 일정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임금(노동소득)에는 과세하지만 자본소득에는 비과세 하거나 또는 소득의 사용, 즉 소비에만 과세하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소득과세에 있어서 비과세, 공제, 면세 등 각종 조세감면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의 모습이다.

만약 정부가 소득세제 대신 소비세제를 택했다면 소비재의 구매에 직접 과세하 거나 또는 두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징세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받은 임금이나 자본소득으로 받은 소득에서 이들이 저축한 부문을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둘째,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에 과세하는 방법이다. 물론 기업에게는 투자에 대한 공제를 허용한다. 이와 같은 경 우는 소비세율이 t 라고 할 때 앞에서 정의한 식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다.

2)

(9)

t C= t ( Y -S ) = t Yl + t ( Yk-I )

이와 같이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는 과세대상이나 과세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특히 1977년 프린스턴 대학의 데이비드 브래드포드(David Bradford)는 세제개혁 보고서(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에서 현행 세제를 소득세제(Compre- hensive income tax) 및 소비세제(Cash flow tax)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은 <표 1>을 제시할 수 있다.

<표 1>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현행 세제 소득세제 소비세제

기업소득 이연수입

배당

개별적으로 기업에 과세 개별적으로 기업에 과세되며, 개인의 과세기반에 포함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과세기반에 포함

개별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소비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음 소비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음

자본이득 실현되었을 때 일부

포함

실현되었을 때 모두 포함 (부분 면세 없음)

소비되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음

자본손실 자본이득과 소득에서

장기손실을 공제 (손실이연 기능)

실현시 모두 공제됨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과세 상계는 없음

감가상각 설비와 구축물에 따라

복잡

경제적 가치에 기초하여 실제치에 적합한

감가상각

모든 기업의 지출(자본 포함)을 포함

지방정부채권 이자 과세기반에서 제외 과세기반에 포함 소비되기 전까지

과세기반에서 제외

수입이자 과세기반에 포함 과세기반에 포함 소비되기 전까지

과세기반에서 제외

대출 과세기반에서 제외 과세기반에서 제외 선별적으로 과세기반에

포함

지급이자 과세기반에서 공제 과세기반에서 공제 대출이 과세기반에

포함되었다면 과세기반에서 공제

원금상환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대출이 과세기반에

포함되었다면 과세기반에서 공제 소유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임대가치

과세기초에서 제외 과세기반에서 제외 구입이 소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과세기반에 포함 지방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유류세 (비영리)

과세기반에서 공제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주: 브래드포드가 제시한 표를 수정하였음.

자료: Bradford and the U.S. Treasury Tax Policy Staff (1984)

개인의 소득에서 저축을 모두 공제하거나 기업의 이윤 중에 투자를 공제하자는 것이다. 물론 현행 일반소비세와 같이 소비에 직접 과세하자는 주장도 있다. 제3장 참조

(10)

<표 1> (계속)

현행 세제 소득세제 소비세제

의료비 지출 과세기반에서 공제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자선단체 기부금 과세기반에서 공제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재해 손실 보험에 들지 않은

손실은 과세기반에서 공제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과세기반에서 공제 안됨

지방정부의 소득세 과세기반에서 공제 과세기반에서 공제 과세기반에서 공제

자녀 양육비 제한적 공제 공제제도 개정 공제제도 개정

퇴직연금에의 기여분

고용주 기여분 비과세 근로자 기여분 과세

기여분은 과세기반에서 제외

기여분은 과세기반에서 제외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이자수입

과세에서 제외 고용주나 근로자에 따른

것으로 모두 과세

과세에서 제외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지급연금

근로자의

기여분으로부터가 아닌 것은 과세기반에 포함

과세기반에 포함 저축되지 않으면

과세기반에 포함

사회보장 기여 고용주 기여분 비과세

근로자 기여분 과세

모든 기여분은 과세에서 제외

모든 기여분은 과세에서 제외

사회보장 연금 소득과 실업급여

과세기초에서 제외 과세기반에 포함 저축되지 않으면

과세기반에 포함

임금과 봉급소득 과세기초에 포함 주소득자의 과세기반에

포함

주소득자의 과세기반에 포함

임금으로부터의 저축은 공제

지 정투 자 구 좌에 의 예금

비과세 비과세 과세기반에서 공제

지정투자구좌로부터 의 인출

비과세 비과세 과세기반에 포함

주: 브래드포드가 제시한 표를 수정하였음.

자료: Bradford and the U.S. Treasury Tax Policy Staff (1984)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조세체계는 소득세제와 소비세제가 혼재된 상 태이며 오히려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정책목표나 필요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 또 는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미국의 조세구조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세제개혁논 의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을 확인해 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단일세제, 소매세제, USA세제를 중심으로 조세개혁논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한다.

제4장은 미국의 조세개혁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점검해보고 소 비세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측정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11)

제2장 미국의 조세구조와 문제점

1. 조세구조와 재정규모

가. 조세구조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조세에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사회보장세(Social Insurance taxes and Contribu- tions), 소비세(Excise taxes), 상속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 등이 있으며,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es), 소비세 및 판매세(Sales and Gross receipts taxes), 면허세(License taxes) 등이다. 그러나 주정부의 조세는 주 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면 직접세에는 소득 세(개인, 법인), 상속증여세, 사회보장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소비세가 있다. 이 밖에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부가세(Sur-tax)인 환경세가 있다. 소비세는 과세대상품목별 과세단계와 세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 차와 관련된 것으로 연료과소비차량, 타이어, 연료제품, 석탄, 오락용품, 도박, 주 류 및 담배 등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조세 구조

연방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 소득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 개인소득세

ꠐ Income taxes ꠐ Individual income tax

ꠌꠏꠏꠏꠏꠏꠏ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ꠉꠏꠏꠏꠏꠏꠏ 사회보장세 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 고용세 및 기여분

ꠐ Social Insurance taxes ꠐ Employment taxes and contributions ꠐ and Contributions ꠉꠏꠏꠏꠏꠏꠏ 실업보험

ꠐ Unemployment insurance

ꠌꠏꠏꠏꠏꠏꠏ 기타퇴직보험기여분

Retirement contributions ꠉꠏꠏꠏꠏꠏꠏ 소비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 주세

ꠐ Excise taxes ꠉꠏꠏꠏꠏꠏꠏ 담배세

ꠉꠏꠏꠏꠏꠏꠏ 전화세

ꠉꠏꠏꠏꠏꠏꠏ 유류세

ꠌꠏꠏꠏꠏꠏꠏ 기타

ꠉꠏꠏꠏꠏꠏꠏ 상속증여세 ꠐ Estate and Gift taxes

(12)

ꠌꠏꠏꠏꠏꠏꠏ 관세

Customs duties and fees

<그림 1> 미국의 조세 구조 (계속)

주 및 지방세 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 소득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 개인소득세

ꠐ Income taxes Individual income tax

ꠌꠏꠏꠏꠏꠏꠏ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ꠉꠏꠏꠏꠏꠏꠏ 재산세 ꠐ Property tax ꠉꠏꠏꠏꠏꠏꠏ 일반소비세

ꠐ General sales and gross receipts tax ꠉꠏꠏꠏꠏꠏꠏ 유류세

ꠐ Motor fuel sales tax ꠉꠏꠏꠏꠏꠏꠏ 담배세

ꠐ Tabacco product sales tax ꠉꠏꠏꠏꠏꠏꠏ 주세

ꠐ Alcoholic beverage sales tax ꠉꠏꠏꠏꠏꠏꠏ 면허등록세

ꠐ MV and operator's licenses ꠌꠏꠏꠏꠏꠏꠏ 기타

자료:U.S. Bureau of the Census (http://www.census.gov);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Budget For Fiscal Year 1998,

Historical Tables

나. 조세수입 규모

<그림 2>는 1900년부터 미국 정부 수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00년 초 GNP대비 7%에 불과하던 재정수입의 비중이 1969년에는 3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과거 25년여 동안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1995년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1조 9.987억 달러로 GDP대비 27.8%에 이 르고 있다. 이중 연방정부의 비중은 18.8%, 주 및 지방정부는 9.0%이다. 연방정부 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연방정부 조세수입의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소득 세와 합친다면 연방정부 수입의 55%를 넘는다. 사회보장세도 연방정부 수입의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중 고용세(Employment taxes and contribu- tions)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 ance)과 퇴직보험(Retirement contributions)이 있다. 기타 담배, 주류(酒類), 휘발 유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를 합하면 연방정부 조세수입의 5.7%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60만 달러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에 부과되는 조세도 1.1%를 점유 하고 있다.

(13)

한편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로 일반소비세, 유류세 등 판매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통해서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있는데 판매세는 30% 수준, 재산세는 30.7%가 주 및 지방정부의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 즉 개인소득세 나 법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림 2>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수입 규모 추이

(단위: %)

연방정부+지방정부

연방정부

자료:U.S. Bureau of the Census (1975);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1992), Survey of Current Business 각호

Slemrod and Bakija (1996)에서 재인용

(14)

<표 2> 미국의 조세수입(1995)

(단위: 백만 달러, %)

주요 세목 금액 총세입대비

비중

GNP 대비 비중

연방세 1,351,830 (100.00) 67.64 18.80

소득세 747,248 (55.27) 37.39 10.40

개인소득세 590,244 (43.66) 29.53 8.20 기업소득세 157,004 (11.61) 7.86 2.20

사회보장세 484,473 (35.84) 24.24 6.70

고용세 451,045 (33.37) 22.57 6.27

실업보험 28,878 (2.14) 1.44 0.40

퇴직보험 4,550 (0.34) 0.23 0.06

소비세 57,484 (4.25) 2.88 0.80

주(酒)세 7,216 (0.53) 0.36 0.10

담배세 5,878 (0.43) 0.29 0.08

전화세 3,794 (0.28) 0.19 0.05

유류(油類)세 8,491 (0.63) 0.42 0.12

기타 32,105 (2.37) 1.61 0.45

상속증여세 14,763 (1.09) 0.74 0.21

관세 19,301 (1.43) 0.97 0.27

기타 28,561 (2.11) 1.43 0.40

주․지방세 646,875 (100.00) 32.63 9.00

소득세 164,183 (25.38) 8.21 2.28

개인소득세 133,155 (20.58) 6.66 1.85

법인소득세 31,028 (4.80) 1.55 0.43

재산세 198,799 (30.73) 9.95 2.76

일반소비세 160,376 (24.79) 8.02 2.23

유류(油類)세 26,312 (4.07) 1.32 0.37

담배세 7,163 (1.11) 0.36 0.10

주(酒)세 3,890 (0.60) 0.19 0.05

면허등록세 15,100 (2.33) 0.76 0.21

기타 71,052 (10.98) 3.55 2.99

합계 1,998,705 - 100.00 27.80

주: 금액의 ( )안은 각각 연방세 및 주․지방세의 합계에 대한 비중임.

자료:U.S. Bureau of the Census (http://www.census.gov);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Budget For Fiscal Year 1998,

Historical Tables

(15)

2.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 역사)

미국의 최초 개인소득세는 1861년에 실시되어 1871년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남 북전쟁 동안 일시적인 위급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주요한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이었던 관세, 소매세(물품세), 그리고 재산세 등 에 대한 비판이 야기되면서, 그 대안으로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에게 보 다 중과할 수 있는 개인소득세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1894년 의회에서 처음으로 소득과세법안이 만들어졌으나, 대법원이 1년 후 위헌으로 판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득세 제도에 대한 장애 또는 저항은 1913년 2월에 발효된 6차 연방 헌법의 개정으로 해소되었다. 그 후 1913년 10월 근대적인 개인소득세법안에 대 해 윌슨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1913년의 개인소득세제는 현행 세제와 유 사하다. 또한 현행 세제와 같이 누진적이지만, 세율은 1%에서 7%까지 였다. 현행 세제의 세액공제나 면세제도와 같이 주택자금이자나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납부 세액의 공제, 그리고 주와 지방정부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면세 등이 1913년의 세제에도 있었다.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는 4년 후인 1917년에 추가되었 다. 현행 세제와의 큰 차이점은 개인소득공제가 커서 고소득자만이 소득세를 납 부한 점이다. 1914년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0.5%에 미 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현재 40%와 비교할 때 아주 작은 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는 1913년 이후 GDP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율과 최고세율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소득세를 통한 조세수입의 패턴은 연방재정수입과 거의 비슷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GDP대비 2%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최고 세율이 70%에 육박했을 때에도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납세자의 수가 적었음 을 알 수 있다. 1913년부터 1939년까지 소득세 신고자는 전체 인구의 7%를 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재정수입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인소득세도 확대 되면서 소득공제 수준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를 개인소득세제가 “계층세”에서

“대중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39년에서 1944년까지 5년동안 소득세 신 고자는 전체 인구의 6%에서 34%로 늘어났으며, GDP대비 개인소득세 수입도 1%에서 8%까지 증가하였다. 1943년에는 징세의 편의를 위해 봉급이나 급여에 대 한 고용주의 원천과세가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GDP대비 8%까지 상승

(16)

하였던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940년대 말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4년 전체 인구의 44%가 신고하는 대중세가 되었다.

<그림 3> 국내총생산(GDP)대비 개인소득세의 추이

(단위: %)

자료:U.S. Bureau of the Census (1975);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1992), Survey of Current Business 각호;

IRS, Statistics of Income 각호,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각호;

Slemrod and Bakija (1996) 에서 재인용

<그림 4>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추이

(단위: %)

(17)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1992), Survey of Current Business 각호;

IRS, Statistics of Income 각호,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각호;

Slemrod and Bakija (1996) 에서 재인용

<그림 4>에서 볼 때, GDP대비 개인소득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비중은 크게 변 하지 않았지만, 최고 세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1944∼1945년에는 최고 세 율이 94%였고, 1964년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의 감세조치가 있을 때까지 91% 수준이었다. 그후 1981년까지 70%였으나 1988년에는 28%까지 하락하였다.

1994년 현재 39.6%이다.

(현행 개인소득세제의 개요)

3)

미국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이민 비자 소유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에 과세된다.

과세대상소득에는 임금, 급여, 팁, 수취이자, 수취배당금, 주․시 소득세 환부액, 이혼수당, 사업소득, 자본이득 또는 손실, 사업용 자산의 매각손익, 퇴직연금, IRA 인출금, 기타연금 등, 가임, 사용료, 파트너쉽 등의 수익, 농업수입, 실업보증금, 사회보험금, 기타소득 등이 해당된다.

1995년 현재 개인소득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은 <표 3>과 같다.

<표 3> 개인소득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

(단위: %, 달러) 세 율 독 신 자 부부합산신고자 부부개별신고자 특 정 세 대 주 15

28 31 36 39.6

0 ∼ 23,350 23,350 ∼ 56,550 56,550 ∼ 117,950 117,950 ∼ 256,500 256,500 초과

0 ∼ 39,000 39,000 ∼ 94,250 94,250 ∼ 143,600 143,600 ∼ 256,500 256,500 초과

0 ∼ 19,000 19,000 ∼ 45,925 45,925 ∼ 70,000 70,000 ∼ 125,000 125,000 초과

0∼ 30,300 30,500 ∼ 78,700 78,700 ∼ 127,500 127,500 ∼ 250,000 250,000 초과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에 대하여 공제 또는 면세제도가 있다. 우선 소득공제제 도를 보면, 소득세 납세자는 각 연도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총소득

3) 미국의 현행 개인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1996)을 참조. 동 자료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조세제도가 쉽게 정리되어 있음.

(18)

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공제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표준공제상의 소득공제액은 <표 4>와 같다.

<표 4> 표준공제상의 소득공제액

(단위 : 달러) 1988 1989 1990 1993 부부합산신고자

특정세대주 독신자

부부개별신고자

5,000 4,400 3,000 2,500

5,200 4,550 3,100 2,600

5,450 4,750 3,250 2,700

6,350 5,600 3,800 3,175

항목별 공제방식은 세법상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의 지출액을 합계해서 소 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공제항목은 <표 5>와 같다.

<표 5> 항목별 소득공제

초과소득공제 납세자의 조정 후 소득액이 10만 달러를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의 3% 상당액을 감액. 단, 항목별공제액의 20% 상당액이 한도

의료비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지출 합계액이 조정 후

총소득액의 7.5%를 넘는 부분

세금 주․시 등의 지자체 및 외국의 소득세, 고정자산세, 동산세,

특정 주의 실업보험료, 상해보험료 등

자선기부금 공제한도액은 조정 후 소득액의 50%이지만 장기양도이익이

생기는 자산을 기부했을 때는 30%

도난․재해손실 보험에 의해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서 1건당 1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이 조정 후 총소득의 10%를 넘는 경우 공제

전근비용, 지불이자 -

잡공제 조정 후 총소득액의 2%를 넘는 부분으로, 근로자의 사업경비,

교육훈련비, 도박손실 및 기타직업관련비용

한편 1995년 현재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2,500달러씩 인적 소득공제 가 허용된다. 또한 조정 후 소득인 AGI(Adjusted Gross Income)가 부부합산신고 시 17만 2,050달러 이상인 경우와 독신자신고시 11만 4,7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AGI의 매 2,000달러마다 2% 비율로 감액한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s)와 환급불가능 세액 공제(Non-refundable Credits)가 있다.

(19)

<표 6>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s)

개인세액 공 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 13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 최고부양비용은 1인 2,400달러, 2인 이상일 경우는 4,800 달러로 한정

-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1만 달러일 경우는 부양비의 30%,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액 의 2천 달러당 세액공제율은 1%씩 감소

(최소공제율은 20%)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세액공제

-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해 15% 혜택

주택마련 융자 에 대한 이자 비용 세액공제

- 저소득층의 주택소유주 중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주택융자 세액공제 인정서(Qualified Mortgage Credit Certificate)를 발부 받아 세액공제 신청

- 일반적으로는 인정서에 표기된 공제율만큼 공제 가능하지만 최고 연 2천 달러로 한정

외국세액 공 제

- 외국소득세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 국내 소득세액공제 - 공제금액은 납세액(Regular tax liability)을 초과할 수 없음

기 타 세 액 공 제

- 약물실험 세액공제(Orphan Drugs Credit)

- 대체자원개발 세액공제(Alternative Fuels Credits)

- 전기자동차 세액공제(Credits for Qualified Electric Vehicles) - 사업관련 세액공제(Business-Related Credits)

- 투자소득 세액공제(Investment Credit)

- 이전 최소세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Prior Minimum Tax)

<표 7>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s)

(20)

수취소득 세액공제

- 수취소득이 있으면서 1995년 과세투자소득이 2,350달러 이하인 저소득 납세자 - 수취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팁 등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자영업자일 경우는 영업소득이 해당

세액공제 한도액(1995년 현재기준) 한 명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2,094달러(수취소득 6,160달러에 공제율 34%적용), 만약 AGI가 1만 1,29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15.98%씩 감소 - Phaseout percentage

투 명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3,110달러(수취소득 8,640달러에 공제율 36% 적용), 만약 AGI가 1만 1,29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20.20%씩 감소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314달러(수취소득 4,100달러에 공제율 7.65% 적용), 만약 AGI가 5,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의 공제율은 7.65%씩 감소

그 외의 환불 가능 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공제(Credit for Taxes Withheld) - 휘발유세액공제(Gasoline Tax Credit)

- 정부통제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gulated Investment Company Credit)

이와 같이 과세대상소득으로부터 각종 공제와 면세후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절 차는 <그림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

(21)

총소득 (Gross Income)

급여․임금 및 기타 용역보상금, 연금, 배당, 소득세환급금, 위자료, 이자, 사업소득, 자산처분이익, 임대료 및 사용료, 포상금, 사회보장지급금, 실업수당, 장학금, 불법소득, 신탁 및 유산분배금, 소법인 및 동업직원 분배금

↓(-) 비용공제 (Deductions)

사업관련비용, 연예활동비, 종업원지출환불액, 자산처분손실, 임대료 및 사용료소득 발생관련 비용, 지급위자료, 개인퇴직보험금, 이주비 등

↓(=) 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

↓(-)

소득공제(Exemption)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

과세소득(Taxable Income)

↓(×세율) 결정세액(Total Tax)

↓(-)

세액공제(Tax Credit) 노령자, 장애자세액공제 등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Tax Prepaid) 원천징수세액

↓(=)

납부할 세액(Tax Due)

나.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역사)

개인소득세와 같이 기업에 대한 최초 과세도 남북전쟁 중에 한시적인 것이었으 나 그 후 1909년에 처음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기

(22)

업과세에 대한 지지는 당시의 세제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부유한 계 층이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의회 에서 기업과세를 물품세로 분류함으로써 위헌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림 6>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법인소득세로부터의 재정수입은 개인소 득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조세수입은 1939년 GDP대비 1.4%에서 1943년 7.1%까지 늘어났으나 1950년 이후 GDP에 비해 기업과세수입은 상대적으로 커다 란 감소를 보여 1994년에는 GDP대비 2.5%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소득세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는 사회보장세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6>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소득세의 추이

(단위: %)

자료:U.S. Bureau of the Census (1975);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1992), Survey of Current Business 각호;

IRS, Statistics of Income 각호,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각호;

Slemrod and Bakija (1996) 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 동안의 세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세법 자체의 변화는 법인소득세로 부터의 재정수입 감소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윤에 적용되는 세율 (<그림 7>)이 대부분의 기업에 부과되고 있는데 1950년에서 1986년까지 이 세율 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수입은 급감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세수입의 감소는 과세기업이윤의 축소를 반영한 것으로 1950년 GDP의 13.5%에서 1993년

(23)

4.6%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과세기반,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나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수입의 감소는 세법의 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 기간동안 기업은 소득에서 기업의 과세기반 에서 제외되는 이자지출이 늘어난 반면, 공제대상이 아닌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은 감소하였다.

<그림 7> 법인소득세(대기업)의 최고 세율 추이

(단위: %)

자료:U.S. Bureau of the Census (1975);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1992), Survey of Current Business 각호;

IRS, Statistics of Income 각호,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각호;

Slemrod and Bakija (1996) 에서 재인용

(현행 법인소득세제의 개요)

4)

미국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미국 내에 설립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있 다. 내국법인이란 미합중국법과 각 주법에 의거하여 미국 내에서 설립 또는 조직

4) 미국의 현행 법인소득세제의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1996)을 참조

(24)

된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세법상 법인의 유형은 일반법인(C-corporation), 소규모법인(S-corporation), 조 합(Partnership), 개인사업주(Solo Proprietorship)로 구분되어 있다. 법인의 유형에 따른 과세대상소득은 <표 8>과 같다.

<표 8> 법인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내 국 법 인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외 국 법 인

미국 국내의 항구적 시설에 귀속하는 영업상의 소득, 미국 국내를 원천으로 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또한 미국 법인세의 과세구간과 세율은 <표 9>와 같다.

<표 9> 법인세의 과세구간과 세율

(단위: 달러, %) 과 세 소 득 세 율 50,000 미만 15 50,000 이상 75,000 미만 25 75,000 이상 100,000 미만 34 100,000 이상 335,000 미만 39 335,000 이상 10,000,000 미만 34(평균세율) 10,000,000 이상 15,000,000 미만 35 15,000,000 이상 18,333,333 미만 38 18,333,333 이상 35(평균세율)

자료: Commerce Clearing House, U.S. Master Tax Guide, 1996.

과세소득 5만 달러 미만,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는 각각 15%, 25%, 34%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분의 5% 또는 1만 1,700달러 중 적은 액수의 세가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과세소득 33만 5천 달러까지의 한계세율은 39%가 된다. 따 라서 33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4%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 된다.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1993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35% 과세 구간이 적용되었는데 과세소득이 1,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과세분의 3%

또는 10만 달러 중 적은 액수의 세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1,500만 달러 이상 1,833만 3,333달러 미만의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38%가 된다. 따라서 1,833

(25)

만 3,333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35%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다.

포상금․기부금․유증품․비과세공공채이자․자본전입․미실현이익 등은 소득 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연도는 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한 번 선택한 사 업연도는 변경할 수 없다. 한편, 일단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후 주주에게 배분된 배당에 대하여도 개인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은 사업 상의 지불이자와 달리 법인소득의 산정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일반법인 이외 의 사업형태에 대해서는 사업체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세법 제501조는 자선이나 상호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비영리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비과세단체(exempt organization)를 정의하고 있다. 비과세단체는 미국 정부의 소속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종교, 자선, 과학, 공 공의 안전․문학․교육 또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강화, 자녀․동물의 학대방지를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다. 비과세단체가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을 취득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법적 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단체의 경우 에는 그 이자․배당금 등의 순투자 수익에 대해 2%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매기 그 수익을 분배시킬 목적으로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한편 세액공제제도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세액공제제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전년대비 연구

개발비 증가지출분 20% 세액공제

고용촉진 세액공제 (Targeted Jobs Credit)

특정집단을 고용한 고용주가 초년도에 지불한 임금

40% 세액공제 단, 연간 6,000달러 한도에서 세액공제

경제적으로 불리한 청년,

여름 임시직 청년 등 미국령기업에 대한

세액면제

(Possessions Tax Credit)

미국령기업이 미국령에서 얻는 사업소득, 투자소득

세액면제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이와 같이 과세대상소득으로부터 각종 공제와 면세후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절 차는 <그림 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8> 법인소득세의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

(26)

총소득 (Gross Income)

총이윤(총수입-원가), 용역수입, 배당, 이자, 임대료․사용료, 자산처분이익, 기타소득

↓(-) 비용공제 (Deductions)

이사의 보수, 급여․임금, 수선비, 대손상각, 임대료, 조세공과금, 이자, 손실금, 기부금, 감가․감모상각, 광고선전비, 연금 및 종업원 복지기금 출연금, 연구개발비

↓(-) 특별공제 (Special Deduction)

이월결손금, 수취배당공제

↓(=)

과세소득(Taxable Income)

↓(×세율) 결정세액(Total Tax)

↓(-)

세액공제(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과세 목적으로 사용된 휘발유, 특별연료, 윤활유에 대한 연방소득세, 일반사업세액공제

↓(+)

기공제환원(Recapture)

↓(=) 총결정세액

↓(+) 최저세(AMT) 개인지주회사세(PHCT)

누적이윤세(AET) 환경세(SET)

↓(-)

기납부세액(Tax Prepaid) 중간예납세액

↓(=)

납부할 세액(Tax Due)

3. 문제점

가. 세제의 단순성에 대한 문제

(27)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조세체계도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 세체계의 단순화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득세제의 복잡성을 미국의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가 만들어낸 양식과 서류의 양을 들어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IRS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480여개의 양식과 이 양식들을 설명하는 280여개의 서류를 만들어냈다. 또한 매년 납세자에게 발송 하는 서류나 양식이 80억 페이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를 28 바퀴 도는 분 량이고 30만 그루의 나무가 벌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높아지는 것은 징세비용이다. 조세 징수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정리, 조세제도의 학습, 납세신고서(Tax Return Form)의 작성, 인쇄 및 배포, 세무감사, 범칙금의 징수 및 조세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 조세체계의 복잡성이 야기하고 있는 징세비용에는 우선 IRS의 예산이 포함된다. 1995년에 IRS의 예산은 76억 달러로 IRS가 징수하 는 조세수입의 0.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IRS의 예산은 단지 조세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일 뿐 총징세비용(Compliance cost)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납세과정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 한 원천징수에 따른 기업이나 제3자가 지출하는 비용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소득세제에 대한 징세비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89년에 개인 은 3백만 시간, 또는 납세자당 약 27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2년 의 유사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평균 5시간 이상 늘어난 것이었다. 이 시간의 60%가 장부정리에 쓰여지고, 약 20% 정도가 신고에 필요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세법을 찾아보거나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이와 같은 징세 비용의 부담이 약 16%의 납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영업자는 일년에 평균 60 시간을 세금 내는데 써 버리고 있으며 또한 자본이득, 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평균 이상의 징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납세자 자신의 시간 소비와 더불어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언에 대한 금전적 지출은 1년에 평균 158달 러였다. 1995년 현재 징세과정에 소비된 총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420만 달러 그리고 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한 지출 80만 달러를 합치면 징세비용은 500만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조세체계의 부작용의 또 다른 형태로 탈세(Tax Evasion)와 조 세회피(Tax Avoidance)의 만연을 들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공제, 세액공 제 및 예외 규정들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탈세의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또한 납 세자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만들기 위한 로비활동을 촉진시키므로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하게 된다. IRS가 소위 조세격차(tax gap), 즉 납세되어야 하는 데 납 세되지 않는 세금의 차이를 추정하고 있다.

5)

1987년에 실시된 IRS의 연구에 따르

(28)

면 개인과 법인소득세에 징세되지 않은 세금이 849억 달러, 실제 조세의 15%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992년에는 1,190억 달러, 1995년에는 1,500억 달러에 달하리 라는 추정이다. 과세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이 20%임을 감안한다면 7,500억 달러 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불법적인 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9>에는 조세격차를 항목별로 구분해 놓고 있다. 조세격차의 1/4이 기업, 3/4이 개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탈세수법은 개인소득세를 신고해 야 하는 납세자가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로 56.9%에 해당하고 있다. 면세, 공제, 소득조정, 환급 등을 과대계상하는 경우도 8.2%이며, 개인소득세를 신고조 차하지 않는 경우는 8.4%에 이른다. 1987년 국세청의 조세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비율을 소득형태 또는 신고자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다. 임금이나 급여에 대한 신고소득/실제소득의 비율은 99.5% 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41.4%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28.7%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9> 조세격차의 구성

개인소득세 미신고 계산오류 (1.2%)

(8.4%) 법인소득세 미납 (25,2%)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등 과대계상 (8.2%)

개인소득세 과소신고 (56.9%)

자료: IRS Research Division (1988)

<표 11> 소득형태별 징세율 추정(1987)

(단위: %)

5) 이와 같이 조세격차를 이용한 탈세 규모의 추정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정확히 조사할

(29)

신고소득/실제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총조세격차의

비율 임금과 급여

연금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동업회사 등 자영업자 소득

99.5 98.4 94.6 88.3 42.1 41.4

1.7 0.1 3.8 7.8 3.8 28.7 주: 총조세격차는 개인과 법인소득세의 총탈세규모를 말함.

자료: IRS Research Division (1988)

나. 세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미국은 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조세체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크 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 세제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10>은 미국의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서 계산한 계층별 소득분포와 그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77년에 상위 20%의

<그림 10> 계층별 소득분포(1977, 1990)

(단위: %)

0∼20 20∼40 40∼60 60∼80 80∼100 최상위 1%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3)

소득계층에 미국 전체 소득의 47%가 속했으나 1990년에는 51%로 증가하였다. 특 히 이와 같은 현상은 상위 1%의 소득계층에 귀속되었는데 그 비율이 9%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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