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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현안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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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다양해서 더 즐거운 학교 길라잡이

다문화사회 현안 및 정책

외국의 다문화사회 정책 및 사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특성,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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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와 세계화 현상

1)

1) 캐나다 다문화 정책 및 사례

Ÿ 1971년 캐나다의 트뤼도(Trudeau) 수상은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캐나다에 공식언어 2가지는 존재하지만 공식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다문화주의 선언을 하며 문화적 평등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백인 위주동 화정책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에게 다문화주 의 정책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Ÿ 캐나다의 8개 주에 거주하는 이민자 구성은 2006년 온타리오 주에 전체주민의 28.3%인 3,398,725명, 브리티쉬 콜럼비아에는 전체주민의 27.5%인 1,119,215명, 퀴벡 주에는 전체 주민의 11.5%인 851,555명으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입니다.

Ÿ 초기 캐나다는 영국에서 이주한 영국계 이주민들이 기득권을 잡으며 프랑스계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프랑스계 이주민들의 퀘벡 독립운동이 심해졌 고 퀘벡의 캐나다 연방 이탈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민 족간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국가분열의 위기까지 치닫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 다는 위기감에, 캐나다 정부는 결단을 내려 프랑스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사용을 공식화 하며 퀘벡의 자치를 인정하며 다문화 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Ÿ 또한, 캐나다는 이차대전 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하며 1967년에 백인 위주의 유럽과 미국인에게 특혜를 주었던 지역할당제를 수정하고 이민자들을 인종과 관계없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기술을 가진 숙련된 고급 기술자와 투자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정 책을 펼치며 경제이민이 많은 대표 다문화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국내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26년에는 이주민 수가 전체 국민의 수가 될 전망됩니다.

1) 남부현 외(2016). 다문화사회교육론. 양서원, 333-365에서 발췌하였고 외부 자료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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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캐나다는 1972년 처음으로 다문화주의 장관을 임명하였으며, ‘다문화주의 자문위원회’

를 설립하였으며 의회에서는 1977년 캐나다 인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Ÿ 이후 1982년 ‘인권과 자유헌장’을 제정하여 다문화주의 유산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1988년 다문화주의 정책과 연방정부의 책임과 활동 등을 명시한 “다문화주의 법”을 제정하며 다문화 국가로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Ÿ 1991년에는 “다문화주의·시민부 법률”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다문화주의 법”을 실

지역 2006년 총

인구수 이민자 수 인구대비

비중 캐나다 전체 31,241,030 6,186,950 19.8 Ontario 주 12,028,895 3,398,725 28.3

British

Columbia 주 4,074,385 1,119,215 27.5 Alberta 주 3,256,355 527,030 16.2 Manitoba 주 1,133,515 151,230 13.3 Quebec 주 7,435,905 851,555 11.5 Nova Scotia

903,090 45,195 5.0 Saskatchewan

953,850 48,160 5.0 New

Brunswick 주 719,650 26,395 3.7

캐나다 통계청(http://statcan.gc.ca) 2006년 Census에서 재정리, 이로미 외(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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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담당 기구로 기존 이민부(Department of muticulturalism and Citizenship)를 개정 하며 이민업무를 강조하는 시민·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를 1994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위로 이민자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ISO:

Immigrant Serving-Organization)에서 이민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Ÿ 다음 그림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실행에 관한 역사적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경옥, 2010)2).

목표 및 이념 다문화주의정책(1971)

다문화주의정책 다문화주의 법(1988)

Canada multiculturalism Act

행정조직 시민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1994)

정책 실행기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협력체제

실행기관 : 시민단체

Ÿ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기본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ü 첫째, 캐나다 내 다양하고 능력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인 시민으로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증진 시키는 것입니다.

ü 둘째, 사회정의는 공정성과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입니다. 언어적, 종교 적,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기원을 수용하여 이주민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 니다.

ü 셋째, 정체성 확립으로 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것을 사회에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개인적 배경과 무관하게 캐나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Ÿ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시민들의 상호존중(respect), 평등(equity), 다양성(diversity) 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응집력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것을 실현 목표로 합니다.

Ÿ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일반인 다수를 위한 반차별 및 시민의식 교육, 문화적 다양 성 교육, 이주민을 위한 신규 이민자 언어 및 적응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가 신규 이 민자의 멘토와 도우미 역할을 하는 호스트(Host)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Ÿ 주요 서비스로 첫째, 이주민 초기 적응 지원정책(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ISAP))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 지역단위 이주민 정착지

2) 전경옥, 이유진, 김영란, 유숙란, 금혜성, 권상미(2010). 주요 선진국 다문화 정책의 시민사회 공존사례 연구용 역. 특임장관실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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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비스 기관에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서비스는 초기정 착에 필요한 직접적이며 필수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은행이용, 지역사회 정보, 주택구 입, 물건 구입, 통번역 서비스, 상담연계, 구인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입니다.

Ÿ 둘째, 언어교육지원(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mers(LINC))입니다. 1992년부터 신 규 이주민들에게 무료로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지역의 서비 스 단체를 지원하며 민간재단이나 기관들도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주로 17세 이상의 성 인들에게 공식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주정부, 지역 대학, 지역 단위 이민자 서비스 기관 등에 재정을 배당하여 제 1언어(영어 또는 프랑스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Ÿ 셋째,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입니다. 캐나다인 지원자와 그 가정을 선발하여 이 주민 가정과 일대일로 매칭하고 지역사회 내 신규 이주민이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인 통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착 서비스입니다. 참여자인 캐나다 자원봉사자들로 새로 운 이주민이 언어교육 및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구직활동 및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도 알려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주민 출신국가에 대한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Ÿ 넷째, 학교 정착 지원관 프로그램(Settlement Workers in Schools(SWIS)) 은 이주민 자녀 의 초기 학교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합니 다. 각 시도 교육청에 이주민 정착지원 종사자들이 상주하면서 관내의 여러 학교를 묶어 담당, 순회하면서 이주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학교 내외에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 종사자는 이주민 언어를 구사하 는 사람들로 같은 인종 및 언어권 학생들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3)

2) 독일 다문화 정책 및 사례4)

Ÿ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 복구사업을 위한 인력을 손님노동자 (Gastarbeiter)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으며, 독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정책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Ÿ 하지만, 1970년대는 오일쇼크와 함께 경제 침체기를 맞이하며 이주민 손님노동자들의 모 국으로 귀환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게 되고 이주민 노동자들은 독일에 정착하며 1980년 대에는 독일인들과 일자리를 놓고 갈등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989년 독일 통일과 함께 동독의 독일인들이 일자리를 위해 이주민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다문화정책 은 혼란에 빠지고 사회적인 복지비용까지 증가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는 독일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은 다시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Ÿ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0여년 동안 독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은 924,487명으로 나타났 으며, 2014년 이후 독일 내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는 총 16,386,000명으로 전체 총 인구 의 20.3%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인구변화 결과, 독일은 2015년 기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이며 그동안 비이민국가의 입장을 취하던 정부는 이민국가

3) 전경옥 외(2010). 주요 선진국 다문화 정책의 시민사회 공존사례 연구용역. 특임장관실 연구용역.

4) 원숙연, 마민지(2017). 독일 이민자통합정책의 구조와 그 함의: MIPEX 지수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 구논총, 2017, 9월, 3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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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며 다문화 지원정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독일은 전통적으로 이주 외국인에 대하여 선별적 이주정책을 근간으로 차별적 배제 및 동화주의적 정책 기 조를 유지해 온 나라로 평가됩니다.

Ÿ 독일연방통계청은 지난 2017년 1월 독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8,28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을 14년 만에 경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구 반전(反轉)을 가져온 것은 시리아 등 중동 난민의 유입입니다. '난민의 엄마'로 불리는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5년 여름 시리아 난민의 '무조건 수용'을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되 었으며 "국내 유입 난민은 2015년 89만명, 2016년 28만명으로 최근 2년 동안에만 모두 117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독일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은 전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이민·난민 유입자를 제대로 통합한다면 국가 전체의 활력 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5).

Ÿ 독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강력한 민족주의와 속인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2000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독일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독일은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조건 하에서 외국인들의 독일 출생 자녀가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오랫동안 고수한 속인주의에 속지주의 요소를 가미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독일 출생 자녀는 부모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독일 이외의 다른 국적을 출생과 동시에 취 득하는 경우, 23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였습니다6).

5) 조선일보(2017.02.01. 03:05). 독일 인구 8280만명 신기록… 이민·난민이 만든 반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1/2017020100211.html

6) 원숙연, 마민지(2017). 독일 이민자통합정책의 구조와 그 함의: MIPEX 지수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 구논총, 2017, 9월, 3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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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독일의 저출산 및 노동인구의 감소, 노령화 등 독일의 인 구통계학적 상황 하에 노동력 확보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를 반영하는 다문화정책으로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7월 12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통합계획(National Integration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Ÿ 실질적인 사회통합정책으로는 주 정부의 이민 상담소 운영, 독일어 과정 및 오리엔테이 션을 위한 통합교육 담당기관 운영, 그리고 이익집단이나 교회 및 기타 지원단체가 주관 하는 외국인 사회복지 상담소와 난민 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Ÿ 이민자를 위한 상담소는 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독일사회에 대한 적응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일어 능력이 부족한 이주민들에게는 모국어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국 어 통역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는 다양한 문화권 간에 상호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 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음식 시사회, 각국 음식발표 회, 미술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권 상호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 며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Ÿ 독일의 대표적인 다문화 자문기구로 ‘외국인 자문위원회(Auslaenderbeirat)’가 있습니 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1970년대 초 증가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서독사회와 정치계의 부 담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이주민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72년 비스바덴(Wiesbaden)시(市)를 시작으로“외국인 자문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 자문위원회는 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법의 위임 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고, 이주 외국인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나마 지방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자문위원회는 독일 전역에 약 400개가 존재합니다(김민성, 2010)7). Ÿ 독일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문화 간 이해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문화의 동등한 가

치, 다문화성, 문화 간 이해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상호문 화교육은 1996년 주교육부장관협의회에서 ‘학교에서의 상호문화교육’ 권고안을 제시 하였고 인본주의에 기초한 윤리원칙과 자유 및 책임, 연대의식과 민족 간의 상호이해, 민주주의와 관용의 원리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상호 문화적 삶의 실천적 관점과 행동방 식을 기르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공식적인 교과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학과수 업에 다양한 형식으로 반영되는 초학과적 성격과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문화교육은 교사 연수의 중점영역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문화 교육은 이민자통합정책 지수 평 가결과에서 50%를 기록하며 유럽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Ÿ 독일은 유럽연합의 반차별 지침에 근거한 일반평등 대우법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AGG)을 두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명목적으로 법제를 마련하 여 차별을 금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체, 가족형태, 병력 등에 근거한 차별은 법안에서 누락되어 있어 차별을 받는 이주 외국인을 보호하는데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비 판을 받습니다. EU 비회원국 출신자들은 주택 및 보건영역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

7) 김민성(2010). 독일 통합의회. 특별기획 원고 2010-Vol. 1, 이민정책연구원 www.iom-mrt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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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합니다(황수옥, 2015).

Ÿ 교육정책에서 이주민 자녀교육은 의무화로 이주민 자녀들이 조기탈락하지 않도록 지원 하며, 특히 취학 1년 전 아동의 언어발달은 초등학교 언어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합니다. 이주민 학생들은 주정부로부터 예 비 초등교육(예: HIPPY, 독일어 조기지원), 의무교육(예: 종일반 교육), 직업훈련 및 견습 (예: KAUSA, Jugend Starken) 등의 혜택을 받으며, 재단이나 민관협력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보완적으로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남부현 외, 2016; 원숙연, 마 민지, 2017).

Ÿ 이와함께, 독일인 학생에게는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 자녀 들에게는 모국어 및 제 2언어로서 독일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독일어-영어, 독일어-터키 어 형태로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이중 언어교육은 이주민과 그들 자녀의 모국어 및 문화를 습득하고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이들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준, 2011).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주민 자녀들의 성공적인 졸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므로 외국어 대체시험으로 모국어 시험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제 2언어로서 독일어 영역과 부분적으로 모국어 영역의 교육과정이 개 발되어 있으며 교사양성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이 개발되어 교사가 학생지도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남부현 외, 2016).

3) 일본 다문화 정책 및 사례

Ÿ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행동양 식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진 이주민들과의 ‘공생’이란 가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문화 공생’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1980년대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가와사키시(川崎市)의 시민단체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외국 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의해 [외국인지진정보센터]가 설립되었고 이후 이 시설 을 [다문화공생센터]로 이름을 변경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활동을 펼치며 그 활동이 대중매체 등에 소개되었습니다.

Ÿ 다문화 공생의 개념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국적이나 민족 등 상이한 사람들이 서로 문 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 함께 살아가 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Ÿ 일본의 다문화 상황은 1980년대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영주자격과 일본국적을 취득한 외 국인 여성, 외국인근로자, 일본계 외국인들로 구성된 뉴커머(New comer)의 지속적인 증 가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를 계기로 외국 인 노동자들은 각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였고, 체류기간도 장기화되며 실질적인 의미 의 정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류형태도 독신자 형태에서 일본인과의 결혼을 하거나 가족 이주로 인한 가족 거주형으로 이행이 진행되었기에 1990년 이후 직장, 학교, 지역, 가정 등에서 일본인들은 다양한 외국인이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Ÿ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는 2010년 총 649,982명입니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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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로자들은 주로 일본경제의 글로벌화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이 나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휴협정)에 의한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생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외국인 주민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Ÿ 1990년 이후 외국인 이민자들은 일본에서 생활자 또는 거주자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나 타나 사회보장과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의 문제 등 생활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표출되었습 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자 국적(출신국)은 총 191개국이며, 중국인이 687,156명으로 전체 32.2%로 1위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한국과 북한 국적의 한국인입니 다. 브라질은 2008년 말부터 감소하였고 그 뒤로 필리핀, 페루, 미국계 이주민과 기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국가별 일본의 외국인등록자 현황 (法務省入国管理局、外国人登録者統計、http://www.moj.go.jp/)

Ÿ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정부 주도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주도에 의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가는 방법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다 문화공생 정책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공생 정책의 영역은 크게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지원, 다문화 공생 지역 만들기로 나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ü 첫째,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 제공

ü 둘째,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 ü 셋째, 이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식개선

ü 넷째,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는데 주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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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Ÿ 다문화 공생정책의 일환으로 어린 이주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언어 집중 지원’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교실 안에서 저마다 다른 활동을 하며 활동가와 봉사자가 일 대일로 붙어 가르치기 때문에 수준별 학습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가 원한다면 학교 내 교실에 언어지원 봉사자를 파견하기도 하며 일대일 전담 통역가가 맞춤형 통역 을 통해 학습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부모 전용 언어 코디네이터가 있 어 일본어가 서툰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있습니다.

Ÿ 또한, 다문화가족에 언어지원 봉사자를 파견하며 언어·방재(지진 대피 요령 등) 교육을 지원하고 주거·일자리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실행합니다.

Ÿ 지역 다문화공생센터는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일본식 변기 에 쪼그리고 앉아 볼일 보기 등 일본 아이에게는 사소한 일상을 다문화 자녀들에게 교 육하며 학교생활에 적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역 내 비영리단체인 ‘위시 (WISH ·Wide International Support in Hamamatsu)’는 올해로 11년째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전 예행연습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문화 자녀들이 미리 일본 초등학교를 실제로 체험하여 학교입학 후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도 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1주일간 지 역 소학교를 통째로 빌려서 ‘ぴよぴよ(삐약삐약)’ 클래스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프로그 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진행합니다.8) Ÿ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체류 관리라는 관점을 넘어서 외국

인 주민들이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을 통해서 자립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필수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각종 봉사단체와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등이 협력 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Ÿ 또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집주 도시회의 (外国人集住都市会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는 주로 ‘뉴커머’로 불리는 남 미 출신 일본계 외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28개 도시에서 다문화 정책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2008년부터 지역별 다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 사 례를 공유하고 정부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 정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연례 회의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Ÿ 일본 총무성의 다문화 공생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지역정보 제공의 ‘다국어화’와 ‘일 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외국인이 지역생활에 정착 하는 초기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일본의 관습 등 문 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본사회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은 문부과학성․문화청과 연계하여 일본어 교육을 거주 외국 인에게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체계를 보여줍니다.

8) 중앙일보(2016.04.10.) [현지취재] 일본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운다.

https://news.joins.com/article/19865766

(11)

<일본 다문화 공생주의 정책의 시행 조직 예>

<지역 일본어 교육 지원 사업>

<지역 일본어 교육 코디네이터의 기능․역할>

2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특성, 핵심과제

1)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상과 특성

Ÿ 한국 내 다문화사회 현상은 세계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를 기점 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덕분에 노동자를 해외 파견하던 이민 송출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결혼, 일자리, 학업 등을 이유로 이주하는 이민유입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 다. 1980년대 말 88올림픽 이후, 3D 업종에 일자리를 찾아 온 외국인 근로자들과 1994년 한중수교 후 재중동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농촌 총각 장기보내기를 시작으로 국제결혼

(12)

이 증가하며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 이주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는 교육부의 인재유치 정책과 대학교의 경제적인 목적과 맞물려 유학생 유입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천정웅 외, 2015)9).

Ÿ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1991년 11월 정부의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시작으로 1993년 12월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며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유 입을 일원화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더욱 많은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한국사회 내 체류하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근 로자의 수적인 증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1년 만 에 불법체류자 포함해 13만명이 급증하여 총 101만 841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3D 업종에 부족한 일손을 메우지만 국내 한국인 근로자와 일자리 갈등도 커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10)

Ÿ 결혼이주여성의 본격적인 증가는 1990년대 말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급속한 증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0% 이상이며 초기 결혼이주 여성은 재중 동포를 포함한 중국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 의 결혼이주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Ÿ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8.3% (총 21,917건),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65.0%), 외국인 남편(19.6%), 귀화자(15.4%) 순으로 많습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7%), 중국(25.0%), 태국(4.7%) 순으로 많고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 차이는 10세 이상 남편 연상이 3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11). Ÿ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사회 내 적응의 주 대상자들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

원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시행되었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특성을 고려 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12). 전국에 2019 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와 합병하며 217개가 운영되고 있 습니다.13)

9) 천정웅, 남부현, 김태원, 한승희, 박주현(2015).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이해. 양서원, 163-165.

10) 조선일보(2018. 08, 02). 어느새…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182.html 11) 통계청 보도자료(2018, 11, 23).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12) 남부현, 오영훈, 한용택, 전영숙, 이미정, 천정웅(2016). 다문화사회교육론. 양서원, 312-314.

(13)

Ÿ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다문화 가구 수는 지역별로 보면 동 지역에 76.7%가 거주하며, 읍면부에는 23.3%가 거주하며 동 지역에 거주 가구가 읍면부 보다 약 세 배 이상 많습 니다. 각 지자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이 각각 28.7%, 20.4%이며, 인천은 6.5%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분포 비율이 55.6%입니다. 그 외 지역은 모두 10%

미만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은 다문화 가구 거주 자체가 많을 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다문화가구 수는 30만 6천 가구 수를 넘어 전체 가구 구성원 수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거주지역별 다문화가구 분포

(단위: %, 가구)

* 출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Ÿ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구 수의 집중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공 간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출신국가별로 매우 이질적이며 다른 사회·문 화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이들의 초국가적인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특정한 공간에 뿌 리 내리며 이주민의 사회·경제적인 삶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 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초기 외국인 집중 지역이나 동족 집거지를 찾아 정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는 상호호혜성과 연대성, 정보의 네트워크 등이 사회적 자본으로 작동하며 이주민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을 도와줍니다.

Ÿ 한국사회 내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주민들이 출신국가에 따라 또는 민 족적 특성에 따라 모여사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지역으로 영등포구와 구 로구 등은 이주민 거주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90% 이상 거주 합니다. 이로 인해, 대림동 일대는 중국인과 조선족 마을이 형성되었고, 용산 동부 이촌 동 지역은 일본마을, 연희동은 화교마을, 반포동 서래마을은 프랑스 마을, 혜화역과 명 동성당을 중심으로 필리핀 마을, 이태원에 이슬람 마을, 동대문 시장 근처 몽골 마을, 안산의 다문화 거리와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주민 의 정착 역사가 짧고,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부 주도하에 지자 체 단위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시설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며, 이주민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주민 생활정착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14).

Ÿ 2017년 다문화가정 자녀 출생은 18,44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에 해당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출산율 중 여성결혼이주자의 출산은 84%를 차지하며 외국인 남성 중심의

13) 다문화가족지원 포탈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14) 남부현 외(2016). 다문화사회교육론. 양서원. 26-30.

비율 빈도

거주지역 동부

읍면부

76.7 23.3

235.328 71.667

(14)

다문화가정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출생아 부모의 나이는 20-30대가 78%로 대부분이며 출신 국적별 비중은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 출신자가 34.7%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22%로 그 다음 순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10년 미만인 경우, 일 반 한국인 간의 이혼율(38.5%)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이혼율(70.7%)을 보이며, 결혼생활 15년이 넘어서면서 일반 한국인 간의 이혼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5)

15) 통계청 보도자료(2018. 11.23).

아내의 주요 국적별 혼인 추이, 2008-2017년 모(母)의 연령별 출산 비중, 2017년 http://news.kbs.co.kr/news/view.do?nc

d=2406176

http://m.joseilbo.com/news/view.htm?n ewsid=374707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 le.aspx?news_id=NB10776039

http://www.kcn21.kr/news/2787

(15)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18. 11. 23)

Ÿ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입학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지만, 일반 한국인 가 정 자녀의 학교입학은 약 18만명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입학은 2018년 대비 12.7%나 증가한 13만 7천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학교급별 로는 중학교 다문화 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0 만 3881명으로 지난해보다 11.7% 증가했으며 중학교는 2만 1693명으로 지난해보다 20.1%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보다 546명 줄어 1만 1234명 으로 2.8% 감소했습니다.16)

Ÿ 2018년 다문화 학생(122,212명)의 부모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 비율(수)은 베트남 29.1%(35,568명), 중국(한국계 제외) 22.3%(27,200명), 필리핀 11.5%(14,093명), 중국 (한국계) 10.2%(12,522명), 일본 8.5%(10,36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17) 2019년 부모 출신 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베트남 30.6%, 중국(한국계 제외) 22.5%, 필리핀 10.8%, 중국 (한국계) 9.7%, 일본 7.1%이다.

Ÿ 2019년 다문화학생 수는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2019년 9월 137,225명(전체 학생의 2.5%)으로 전년(122,212명) 대비 15,013명(12.3%↑) 증가하여,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8).

16)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4177 17) 교육부 보도자료(2019). 교육 기본통계 결과발표.

18) 별첨 2019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출생기준별 이혼, 2008-2017년 다문화 출생 추이, 2008-2017년

(16)

다문화 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학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학

고등 학교 각종

학교

’19년137,225 103,881 21,693 11,234 417 108,069 83,602 15,891 8,464 112 8,697 5,148 2,131 1,220 198 20,459 15,131 3,671 1,550 107

’18년 122,212 93,027 18,068 10,688 429 98,263 76,181 13,599 8,361 122 8,320 5,023 1,907 1,185 205 15,629 11,823 2,562 1,142 102

’17년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89,314 68,610 12,265 8,335 104 7,792 4,843 1,722 1,063 164 12,281 9,280 1,958 936 107

’16년 99,186 73,972 15,080 9,816 318 79,134 59,970 11,475 7,589 100 7,418 4,577 1,624 1,075 142 12,634 9,425 1,981 1,152 76

’15년 82,536 60,162 13,827 8,146 401 68,099 50,191 11,054 6,688 166 6,261 3,965 1,389 723 184 8,176 6,006 1,384 735 51

’14년 67,806 48,225 12,506 6,734 341 57,498 41,546 10,316 5,562 74 5,602 3,262 1,386 750 204 4,706 3,417 804 422 63

’13년 55,780 39,360 11,280 4,858 282 45,814 32,823 9,162 3,793 36 4,922 3,006 1,143 565 208 5,044 3,531 975 500 38

’12년 46,954 33,740 9,627 3,409 178 40,040 29,282 8,194 2,536 28 4,288 2,669 985 547 87 2,626 1,789 448 326 63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출처: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4177

Ÿ 하지만, 다문화학생의 경우 이주배경 특성상 유학·출국 등이 많아 다문화학생의 학업중 단율(1.17%)은 전체 학생(0.8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19). 또한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차별과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 학 생의 학업중단과 탈학교 비율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중 1명 (8.2%)꼴로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 9.2%는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여전히 학업 과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우며 또래 관계에서도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배타적 행위로 소 외되고 차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78&lev=0&searchType=null&statusY N=W&page=1&s=moe&m=020402&opType=N

19) 교육부(2019, 02).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회

20) 서울신문(2019. 05. 02). 학폭·차별에 노출된 다문화 학생들.

(17)

* 출처: 서울신문(2018. 07. 29). “야, 다문화”… 담임쌤은 내 친구를 이렇게 불러요

Ÿ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되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 다. 하지만 우리사회 내 이주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로 취급받고 ‘다 문화’라는 용어는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양인과의 결 혼은 ‘글로벌 가정’으로, 아시아인과의 결혼은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며, 동남아계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생들은 힘들고 혹독한 학교와 사회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인식 의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편견과 차별의 언어는 송곳이 되어 그 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Ÿ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줘야 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어린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생들에게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다문화 인식개선은 물론 다문화적 역량강화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 지도와 교육에 더욱 더 노력 해야 하며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3012003#csidx18126f471b66154b3e2838a7cb46 f36

(18)

2) 한국의 다문화사회 핵심과제

Ÿ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며 많은 이슈와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할 과 제들을 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과 이들의 자녀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의 삶과 연계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책과 과제 등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Ÿ 한국은 이주 외국인의 역사가 짧고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 다문화 정책 이 이주 외국인 중심으로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이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과 활동은 매우 부족한 상황 입니다. 이로 인해,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 제공을 통해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다문화 핵심 과제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Ÿ 첫째,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에 한국 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는 임금, 의료, 재해 등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또한, 이들에게도 지속적인 무료 한국어와 문화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근로자와의 인간관계를 증진하여 이들 도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Ÿ 둘째, 국제결혼 이주민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대상의 특성에 맞 추어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불리지 않듯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적 측면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Ÿ 셋째, 이주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학교생활 문제가 심각하므로 장기적인 정책으로 출생부터 청년기까지의 구체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문화 자녀들이 부딪치는 세상은 타인으로부터 소외, 편견, 차별 등이 가득하므로 이들을 위한 일반인의 인식변화와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 책과제가 필요합니다.

21) 서울신문(2018. 07. 29). “야, 다문화”… 담임쌤은 내 친구를 이렇게 불러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30013001#csidx12e35ddb72f73ceb7ed8d9e1fbab 537

(19)

Ÿ 넷째, 다양한 국가 그리고 문화에 따른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특정 집단의 공간으로 게토화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건강한 삶의 공동 체를 꾸릴 수 있는 다문화 공간이 되도록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 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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