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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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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법제처

v 감사기간 : 2017. 2. 8. ~ 2. 14.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법제처

□ 제 목 : 서기관 승진인사 시 결원산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공무원 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제33조(5급·7급이하 승진임용),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1조(국외유학을 위한 휴직),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 (의무복무 중의 휴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5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음.

-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따라 1년 이상 (교육파견은 6개월)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고(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할 수 없음),

- 공무원이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시에는 3

(3)

[지적내용]

○ 법제처에서는 서기관으로의 승진인사를 하면서,

- ‘15.ㅇ.ㅇ. A, B 등 ㅇ명을 서기관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같은 날 승진임용 하였는데,

․승진심사 직전 4급 이상 결원산정내역에 따르면 3급에 결원 ㅇ명 (ㅇ/ㅇ), 4급에 결원 ㅇ명(ㅇ/ㅇ) 등으로 4급 이상 결원을 모두 ㅇ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승진임용일인 ‘15.ㅇ.ㅇ. 현재, C 서기관이 장기국외훈련 종료(‘14.

ㅇ.ㅇ.) 후 학위취득을 위하여 유학휴직(’15.ㅇ.ㅇ.~‘15.ㅇ.ㅇ., 5개월 14일) 중이었으며, D 서기관도 국외직무훈련 종료(’15.ㅇ.ㅇ.) 후 육아휴직(‘15.ㅇ.ㅇ.~’15.ㅇ.ㅇ., 1개월) 중이었는데, 각각 휴직기간 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결원보충을 할 수 없었음에도 현원산정 시 상기 2명을 누락한 결과 실제 4급 승진이 가능한 결원수(ㅇ명)보다 ㅇ명을 더 많이 승진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승진임용 후 4급 이상에서 ㅇ명의 과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E, F 등의 휴직복직으로 과원이 ㅇ명으로 늘었다가 ‘15.

ㅇ.ㅇ. G, H, I 등의 파견으로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약 70일간 과원상태가 유지되었음.

- ‘15.ㅇ.ㅇ.에도 3급 및 4급 승진심사를 개최하여 J을 부이사관 승진대상자로, K, L을 서기관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같은 날 각각 승진임용 하였는데,

개월 이상) 휴직하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 미만의 기간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관별 국외 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음.

(4)

․승진심사 당시 결원산정내역에 따르면 3급 결원 ㅇ명(ㅇ/ㅇ), 4급 결원 ㅇ명(ㅇ/ㅇ) 등 4급 이상 결원을 모두 ㅇ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승진임용일인 ’15.ㅇ.ㅇ. 현재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유학휴직 중인 C 서기관을 현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 실제 4급 승진이 가능한 결원수(ㅇ명)보다 ㅇ명을 더 많이 승진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승진임용 후 4급 이상에서 ㅇ명의 과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15.ㅇ.ㅇ. 직제개편 등으로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약 40일 간 과원상태가 유지되었음.

- ’15.ㅇ.ㅇ.에도 M, N, O 등 ㅇ명을 서기관 승진대상자로 결정하고 같은 날 각각 승진임용 하였는데,

․승진심사 당시 4급에 결원이 ㅇ명(ㅇ/ㅇ)인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상기 C 서기관을 현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 실제 4급 승진이 가능한 결원수(ㅇ명)보다 ㅇ명을 더 많이 승진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승진임용 후 4급에서 ㅇ명의 과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15.ㅇ.ㅇ. P 서기관의 ★★위원회 파견으로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약 40일간 과원상태가 유지되었음.

- ‘16.ㅇ.ㅇ.에는 Q, R, S 등 ㅇ명을 서기관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16.ㅇ.ㅇ. 각각 승진임용 하였는데,

․승진심사 당시 4급에 결원이 ㅇ명(ㅇ/ㅇ)인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승진임용일 현재 T 서기관이 장기국외훈련 종료(‘15.ㅇ.ㅇ.) 후 학위취득을 위하여 유학휴직(’16.ㅇ.ㅇ.~‘16.ㅇ.ㅇ., 5개월 28일) 중이었는데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결원보충을 할 수 없었음 에도 현원산정 시 누락한 결과 실제 4급 승진이 가능한 결원수 (ㅇ명)보다 ㅇ명을 더 많이 승진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승진임용 후 4급 이상에서 ㅇ명의 과원이 발생하였고,

(5)

․이후 B 서기관이 ’16.ㅇ.ㅇ.자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함에 따라 과원이 ㅇ명으로 늘어났으며, ‘16.ㅇ.ㅇ. 서기관 U의 국외직무훈련 파견 시 까지 약 7개월간 과원상태가 유지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승진인사 시에는 결원산정을 정확히 함으로써 승진임용 후 부적정한 초과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승진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계장, ’15.4.26. 이전 직원)

-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6개월 미만 휴직에 대해서는 결원 보충을 할 수 없음에도 장기국외훈련 후 학위취득 등을 위해 6개월 미만 휴직한 공무원을 계속 별도정원으로 관리한 결과 총 4회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 후 부적정한 초과현원을 발생시키는 등 승진인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15.4.26.

이전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6)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법제처

□ 제 목 :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르면,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 소속장관은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 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 내 인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 소속 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한 후(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하며,

(7)

- 성과면담 시에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추진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잘된 점 및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며,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성과면담 결과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 항목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추가항목의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는 20% 이내로 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 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고,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고, 소속장관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 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8)

[지적내용]

○ 법제처에서는 ‘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가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으며,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 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 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 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 소속 장관은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한 후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9)

‧ 국 등 평가단위(국)의 평가결과를 보면 동일 평가단위 내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모두 서열순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평가단위 전체 서열을 먼저 정한 후 평가자는 이에 맞게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자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및 개선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 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바,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따른 성과평가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준수하시고,

·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가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일부 평가단위에서 평가단위 전체 서열을 먼저 정한 후 이에 맞게 평가자가 점수를 부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주의”를 촉구하니,

- 법제처에서는 향후 근무성적평가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평가자 및 확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시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등 근무성적평가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0)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법제처

□ 제 목 :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법제처에서는,

- ’16. ㅇ월 정근수당 지급 시 ㅇ월 ㅇ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 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ㅇ월 ㅇ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음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 시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11)

부터 ㅇ월 ㅇ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대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15.ㅇ.ㅇ.~ ’16.ㅇ.ㅇ.간 육아 휴직하고 복직한 행정주사 AD에 대해 상반기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116,13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2명에게 645,1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환수)

- 행정주사 AD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정근수당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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