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서 평가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ㅇ 여타 대사관의 경비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포함 3,000 미불/월 이상, 1년이상의 계약실적 이 있는 경우 : 25점
- 부가세 포함 3,000 미불/월 이상, 1년 미만의 계약실적 이 있는 경우 : 22점
- 여타 대사관의 경비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 15점 ㅇ 여타 경비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포함 3,000 미불/월 이상, 1년이상의 계약실적 이 있는 경우 : 20점
- 부가세 포함 3,000 미불/월 이상, 1년 미만의 계약실적 이 있는 경우 : 17점
- 부가세 포함 1,500 미불/월 미만, 1년이상의 계약실적 이 있는 경우 : 15점
- 부가세 포함 1,500 미불/월 미만, 1년 미만의 계약실적 이 있는 경우 : 10점
2. 신인도
ㅇ 경비업 등록 증명 서류
ㅇ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 가입 증명
ㅇ 회사내 대한민국대사관 담당 Staff(매니저급 이상)이 ▲원 어민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유(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하고 있거나, ▲한국인인 경우 가점
최대 가점 부여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ㅇ 주재국 법령 준수여부 ㅇ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3.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합 계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배점한도5× ( 10091 예정가격입찰가격 )× 100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 - ||는 절대값 표시임.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 하여 두는 가액으로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 후 입 찰자로 하여금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2개를 선택하도록 하여 이중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
- 기초금액 :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를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