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2. 23.(금요일),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영규(위원장), 김명자, 김상보, 김용덕, 김지민, 박상미, 서연호, 심승구, 양종승, 연제영(미등), 임장혁, 장정룡, 정형호 (이상 13명)
※ 서연호, 정형호 : 일부 안건 검토 출석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2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공개 3 ‘솟대쟁이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4 ‘기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5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6 ‘금산농바우끄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7 ‘지리산남악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비공개 8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조사 대상 종목 조사자 검토 및 추천 비공개
【보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공개
검 토 사 항
1.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6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16.12.23) 검토를 거쳐, 신규 종목 지정가치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ㅇ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보고(‘17.1.26.)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용역 실시(‘17.8.21.~12.18.) 2) 조사결과 주요내용
ㅇ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옴
- 전통자염이나 천일염은 갯벌을 구성하는 개흙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 산하는 고유한 방식으로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한 것을 퇴 치한다는 신앙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고, 소금 생산방식과 작업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촌문화와 나아가 우리나라 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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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생태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제염은 국가무 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
ㅇ 천일염은 표준적인 지식체계라기 보다는 해당 지역과 미시적인 기후요 인을 고려한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며, 자염·천일염의 분포지역 이 광범위하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기술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ㅇ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가결함 :‘제염’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1.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6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16.12.23) 검토를 거쳐 거쳐, 신규 종목 지정가치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온돌문화‘의 국가무 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ㅇ 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보고(‘17.1.26.)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학술연구용역 실시(‘17.8.7.~12.4.) 2) 조사결과 주요내용
ㅇ 온돌문화는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 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결과물임.
- 오래전부터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으로 자연 환경에 대응한 인류의 지혜와 창의성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있음
ㅇ 온돌은 한반도 전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주택들을 비롯한 관련 시설에 적용되고 있고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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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돌과 관련한 기술 보유자(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단체)가 많 으므로, 종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함
라. 검토의견
ㅇ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가결함 :‘온돌문화’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원안가결 11명
1. ‘솟대쟁이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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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1-004
1. ‘기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 ‘제주큰굿’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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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1-006
1. ‘금산농바우끄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1. ‘지리산남악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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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1-008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대상 종목 조사자 검토 및 추천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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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1-009
1.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인정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의 전환을 신청(‘18.1.30.)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전승현황
ㅇ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 영산줄다리기(‘69.2.22지정) ㅇ 보유단체 : 영산줄다리기보존회(‘86.1.1 인정)
ㅇ 전승자현황
- 명예보유자 : 김종곤(‘38년생, 남/줄제작, ’95.6.1 인정) - 전수교육조교 : 신수식(‘47년생, 남/줄제작, ’95.8.1 인정)
2) 추진경과
ㅇ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15.9.11) 검토
인․선정하기 어려움. 향후 보유단체에 의한 집단적 전승이 이루 어지도록 관리함
* 대동놀이 종목 : 안동차전놀이,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기지 시줄다리기, 영산쇠머리대기(‘16.5.16전환)
ㅇ 영산줄다리기 보존회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신청(‘18.1.30) - 보존회 제32기 정기총회 개최(‘18.1.19)
․참 석 자 : 보존회원 97명중 63명 참석(전수교육조교 1명 포함)
․논의안건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회의결과 : 참석자 전원 찬성 3) 후속조치 계획
ㅇ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 승인 및 보존회 통지(‘18.2월)
ㅇ 보유단체 전수교육지원금 상향 조정 지원(월3,500천원→월5,500천원)
붙임 : 영산줄다리기보존회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신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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