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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심 판 소 심 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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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심  판  소 심  결  문

심판번호 : 93항원1154

심결분류 : ⓟ280.532-W(C04B)

사건표시 : 1990년 특허출원 제10710호 『세라믹 재료』의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청구인 : 최봉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5동 701호 청구대리인 : 변리사 이양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7

원사정 : 1993.5.31.자 본원거절사정

주문 : 원사정을 파기하고 본원을 심사국에 환송한다.

이유

1. 본원발명은 1990.7.14.자 출원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항고심판계속중에 제출한 보 정명세서의 기재로 보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1. 고주파 손실재 5-94중량%와 규산질함유 무기재료 6-95중량%를 혼합 소성하여서된 세라 믹재료.

2. 제1항에 있어서, 고주파 손실재는 자성재, 유전재, 도전재 중에서 선택된 1종이상을 함유 하는 세라믹재료.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고주파 손실재는 자성재, 유전재, 도전재를 주재료로하는 산 업폐기물의 분쇄물인 세라믹재료.

5. 제1항에 있어서 규산질 함유 무기재료는 산업폐기물 분쇄물인 세라믹재료.

6. 고주파 손실재 5-94중량%와 규산질 함유무기재료 6-95중량%를 혼합 소성 분쇄한 분말 5-99중량%에 결합재 1-95중량%를 첨가하여 성형한 세라믹재료.

7. 제6항에 있어서 결합재는 무기 또는 유기재료인 세라믹재료.

8. 고주파 손실재 5-94중량%와 규산질함유 무기재료 6-95중량%를 혼합소성 분쇄한 분말 5-99중량%에 도전재 1-45중량%를 첨가하여 성형한 세라믹재료인 것을 알 수 있다.

2. 원사정은 본원발명을 1990.2.10.자 발행된 (발행처 ; 반도출판사) "고도기술세라믹스"

제114면 및 제136면 (이하 "인용예" 라 함)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특허법 (1990.1.13.

자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제2항(원사정은 법률 제4207호 를 적용하고 있음)의 규정에 의거 특허받을 수 없다고 거절사정한 후 심사전치과정에서는 본원발명을 특 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인정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재차 거절함으로서 원사정을 유지하 였다.

3. 항고심판청구인은 원사정을 파기한다. 본원발명은 특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고 그 이 유의 요지로서 인용예에는 본원발명과 같은 기술적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 으므로 본원발명을 거절한 원사정은 심사미진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세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심사전치과정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차 명세서를 명료 히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본안을 살핀다.

심사전치과정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보정서(1993.8.17.자 제출)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전자파흡수체, 발열체, 축열체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 재료에 관한 것으로 자성재, 유전재, 도 전재로 부터 선택되는 고주파손실재와 모래, 규사, 점토, 코디에라이트, 뮤라이트 등에서 선 택되는 규산질함유 무기재료를 일정비율 혼합, 소성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고 또 상세한 설명에는 고주파손실재로 구체적인 성분을 기재하면서 실시예등도 함께 기재하여 본원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료히 기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전자파흡수재와 규산질함유 무기재료를 일정비율 혼합, 소성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와 같은 기재는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기재한 것으 로 인정되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

(2)

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원발명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인정하여 거절한 원사정은 심사전치과정 에서 제출한 상기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사정은 더이상 유 지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사정을 파기하고 본원발명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심사국에 환송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1994.11.30.

심판장 항고심판관 윤여범 항고심판관 주수현 항고심판관 연원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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