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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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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I. 단순도주죄

제145조 제1항 [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 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의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이다.

2. 실행행위

: 도주하는 것이다. ‘도주’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II. 범인은닉죄

제151조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위의 주체

: 본범 이외의 자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본범 자신은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 다.

2. 행위의 객체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 죄를 범한 자가 ‘진범인’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선다.

3. 실행행위

: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것이다. 범인이 아닌 자를 범인으로 가장하게 하여 수 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 ‘도피하는 것’에 해당한다. 작위나 부작위 모두 가능하 나,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는 본범의 도주나 피신을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 이어야 한다.

4. 친족간의 특례

: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특례의 법적 성격은 인적 처 벌조각사유가 아니라, 책임조각사유이다.

(2)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I. 위증죄

제152조 제1항 [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의 주체

: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다(진정신분범).

- 법률에 의한 선서: 형사, 민사 모두, 법률 위임에 의한 명령도 포함한다.

- 증인: 법원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이다.

2. 실행행위

: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 즉 위증이다. ‘허위’의 해석은 주관설을 따른다. 그리하 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더라도 위 증죄가 성립한다.

3. 기수시기

: 위증죄는 진술 전에 선서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 기수 가 되고, 진술 후에 선서한 경우에는 선서가 종료한 때 기수가 된다. 처음에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자백·자수의 특례

: 위증죄를 범한 자가 허위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 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혀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3조).

II. 모해위증죄

제152조 제2항 [위증, 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 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자백, 자수] “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 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구성요건

: ‘모해의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일체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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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III. 증거인멸죄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 니한다.”

1. 행위의 주체

: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본인의 친족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친족인 경우에는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2. 행위의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다.

- ‘타인’: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실행행위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다.

4. 주관적 구성요건

: 본죄의 고의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 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인용이다. 미필 적 고의로도 족하다.

5. 친족간의 특례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 155조 제4항).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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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무고의 죄

I. 무고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 [자백, 자수] “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1. 행위의 주체

: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이 직무상 본죄를 범할 수도 있다.

2. 실행행위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 ‘허위의 사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 증인 개인의 주관적 기억 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개념이다.

- ‘신고’: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한 다. 그러므로 정보원 또는 수사원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 거나 수사관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본죄의 신고에 해당하 지 않는다.

3. 기수시기

: 신고한 허위사실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① 고의

본죄의 고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인용이다. 특히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② 목적

본죄는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 있어야 한다(진정목적범).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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