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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業務의 槪觀소방업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전문분야로서 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일반화되어있지 못하였거나 일부의 편중된 시각과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기능과 이해 를 돕고, 특히 119구급업무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당 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관련학회 및 사회 각 분야 들간의 협력과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
1. 消防의 沿革
소방조직은 조선시대 세종8년(1426년)에 수성금화 도감을 효시로 하여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치되었으 며 미군정시대(1946∼1948)에는 중앙에 소방위원회 (소방청)와 지방에는 도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와 시․읍․면에는 소방부를 설치하여 소방업무를 관 장하였다.
정부수립이후(1948∼1975)에는 경찰소속으로 중앙 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지방에는 경찰국 소방 과와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75년 8
월 중앙부처에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이 설치되 고 각 시․도에는 소방과를 설치하여 소방서를 관장 하게 되었다.
그 후 1992년 4월에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어 중앙에는 민방위본부의 소방국과 시․도 소방본부 에서 소방서를 관장하여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 으며, 소방업무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에 제정되 었고 신분법인 소방공무원법이 1978년에 제정되었다.
2002년 6월말 현재 소방조직의 규모는 중앙부서에 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소방국에서 전국의 소방 본부를 관장하고 행정자치부 직속기관인 중앙소방 학교와 중앙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에는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 지방소방 학교 4개교, 소방항공대 12개대, 소방서 147개서에 소방파출소 750개소, 119구급대 1,102개 대와 119구 조대 166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소방공무원 수는 24,528명,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의용소방 대는 전국 2,875개 대에 84,086명의 의용소방대원으 로 구성되어있고 2002년도 예산총액은 1조 2,781억 원에 이르고있다.
2. 消防業務의 種類와 範圍
소방업무의 근간은 소방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종 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 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消防業務의 案內와 當面課題
-119 救急서비스 中心으로-
行政自治部 消防局 救助救急課長 消防監
金 次 洙
책임저자:김차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우편번호: 110-760, 정보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소 방국 구조구급과
Tel: 02-3703-5345, Fax: 02-3703-5346 E-mail: [email protected]
소방업무를 대별하면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예방업무, 화재가 발생된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방호업무, 재난․재해 등에서 구조․구급업 무의 3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1) 豫防業務: 건축물과 위험물시설에 대한 화재
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 국의 소방검사대상물은 674,692개 대상으로 그중 건 축물검사대상은 584,693개 대상으로 방화관리자격자 에 의한 전문적인 방화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과 일반대상으로 구분된다.위험물검사대상은 89,999개 대상으로 위험물을 제 조하는 제조소와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와 위험물을 운반하는 이동탱크 등으로 구분 되며 이러한 위험물검사대상에는 66,979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담당 하고 있다.
이상의 건축물 및 위험물과 관련하여 일정규모이 상의 건축물과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동
의 업무를 통하여 소방시설의 사전 설치지도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조기 교육 및 소방활동 참여를 위해서 전국에 5,368개 119 소년단에 301,446명의 단원을 조직하여 참여시키고 있다.
그 외에 불조심 가두 캠페인, 119소방시범훈련 및 체험훈련,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방화환경조 서, 다중이용장소의 광고물활용 홍보, 대국민 소방안 전교육, 불조심 작품공모 및 발표대회, 인터넷 홈페 이지 활용홍보,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하계 어 린이 소방안전교실운영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화재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防護業務: 방호업무의 기본업무는 화재진압으 로 2001년에 36,16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376명(사 망 516명, 부상 1,860명)의 인명피해와 1,697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6년 간 화재발생 의 연평균 증가율은 4.8%이며 인명피해는 1.4%, 재 산피해는 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 화재발생현황(19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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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재산피해(백만원)
연도별 계 사망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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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6,169 2,376 516 1,860 169,750
2000 34,844 2,384 531 1,853 151,972
1999 33,856 2,370 545 1,825 166,426
1998 32,664 2,284 505 1,779 159,721
1997 29,472 2,195 564 1,631 121,712
1996 28,665 2,223 589 1,634 113,148
연평균 증가율(%) 4.8 1.4 -2.4 2.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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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행정자치부. 2002: 161)
Table 1. 소방검사대상물 현황 (2001. 12. 31 기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건축물검사대상 위험물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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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급 2급 이동
소계 방화관리 방화관리 기타 소계 제조소 취급소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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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02. 행정자치부)
소방업무의 보조인력으로 전국 2,875개 의용소방 대에 84,086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에 자체 인력에 의한 129,545개의 자위소 방대에 3,060,690명의 자위소방대원을 운영하고 있다.
화재진압과 관련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통신망과 관련하여 무선장비 및 유선장비, 다중 화장비 및 정보통신제어장비, 신고통합제어장비, 영 상통신장비, 119신고 위치정보시스템 등의 통신시설 유지관리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
3) 救助․救急業務: 구조․구급업무는 재난․재 해현장은 물론 일상 생활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상 황에서의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재난대비훈련 등을 주 업무로 한다.
119구조대는 151개의 일반구조대와 13개의 특수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소방항공대에 2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2001년도의 구조출동 건수는 152,499건에 72,841명을 구조하였고 헬기를 이용하여 산악, 수난현장 등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681명을 구조하였다.
전국의 119구급대는 1,095개 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고부상, 급․만성질환, 임산부, 약물중독,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985,618명의 환자를 이송하였
다. 이것은 전국에서 일일 평균 2,700명을 이송하고 1개의 구급대당 연간 9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소방의 주요업무는 예방업무, 방호업 무, 구조․구급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이러한 행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소방행정분야에서 장비의 수급 및 유지관리, 인원의 보충 및 임용과 5개 소방학 교에서 소방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관장하고 있다.
消防 119救急業務의 實態
1. 119救急業務의 變遷
1970년대에 미군 잉여차량(구급차)을 인수받아 화 재현장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대전 및 부산의 일부소 방관서에서 야간통금시간 중 6개 소방관서에서 야간 구급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타 운영지침을 보사부와 내무부 공동훈령(내 무부 훈령 제595호, ’79. 9. 3)으로 제정하게되었다.
다음으로 1980. 10월부터 대전소방서(구급차 1대), 1981. 6월부터 부산시 4개 소방서(구급차 4대), 1982.
3월부터 서울시 8개 소방서(구급차 8대)에서 자원봉 사업무로 구급업무를 시작하여 1983년에는 16개 시
Table 3. 구조활동 현황 (2001. 12. 31 기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구분 출동건수 처리건수 구조인원 미처리건수 일일평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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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52,499 87,914 72,841 64,858 200
2000 150,822 86,929 78,590 63,940 215
증감(%) 1.1 1.1 -7.3 1.0 -7.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참고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행정자치부. 2002: 251)
Table 4. 구급활동 현황 (2001. 12. 31 기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구분 일일평균 1구급대당
구급대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년도 이송인원 이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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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95 944,435 985,618 2,700 900
2000 1,083 899,004 945,834 2,591 873
증감(%) 1.1 5.1 4.2 4.2 3.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참고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행정자치부. 2002 ; 254)
30개 소방관서로 확대하고 1983. 12. 31 법률 제3675 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업무를 소방기본업무 로 법제화하여 1984년부터 전 소방관서에 확대 실시 하게 되었다.
그 후 내무부 예규로 소방구급활동요강, 구급대원 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등의 기준, 구급대 편성․운 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연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된 후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하면서 종전의 예규들은 폐지하고 행자부 령 제86호로 2000. 1. 7일자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2. 119救急隊의 人力 및 裝備
전국에서 운영되는 구급차는 1개의 119구급대에 1 대로 1,095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구급차가 467대, 특수구급차가 628대로 향후 전체의 구급차를 특수구급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19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은 전체 4,338명 으로 그 중 실질적인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1881명의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2,457명은 간호조무사 및 2주의 전문 구급교육을 받은 대원들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구급대원 전원을 응급구조사로 확보하기 위 해서 중앙, 서울, 경기소방학교에서 매년 550명의 응 급구조사 양성과정교육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3. 救急活動 實績
2001년 한해동안 119구급대의 출동건수는 1,280,144 건으로 그 중 이송건수는 944,435건, 이송 환자수는 985,618명이며 국민 천 명당 20.6명이 119구급대를 이용하였다. 출동건수에 비해서 이송건수가 적은 것 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였거나 다른 차량의 이용 또는 이송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등으로 국민 들의 무차별적인 구급신고에 기인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증적으로 실질적인 구급환자들의 실시간 이용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응 급환자들이 이용하도록 구급차량의 이용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消防救急業務의 當面課題 1. 消防公務員의 火傷治療
최근 6년간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 등 공무수행 도중 화상 환자의 발생은 90여명으로 그 동안은 요 양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부담의 비율이 높았으 나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 외에 행
Table 5. 구급차량 및 구급대원현황 (2001. 12. 31 기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구급차 구급대원
구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응급구조사 간호 구급교육
계 일반 특수 계 간호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MT 1급 2급 조무사 전문 기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계 1,095 467 628 4,338 195 22 285 1,379 48 1,871 53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참고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행정자치부, 2002: 248)
Table 6. 2001년 구급대 및 활동실적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출동 이송 이송 주민 1천명 당
구분 구급대
건수 건수 환자수 구급대이용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계 1,095 1,280,144 944,435 985,618 20.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참고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행정자치부, 2002: 256)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지급기준이 행정자치 부 고시 제 2001-7호(2001. 6. 2)로 고시되어 본인부 담의 비율이 감소되었다.
특수요양비(본인부담)에 대한 확대급여가 신설되 었으나 아직도 환자들의 상급병실 사용 및 진료기간 의 연장, 더 좋은 치료재의 사용에 대한 욕구 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화상 환자의 치료 후 정 도에 따라 사회생활의 소외에 따른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제도나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으 로 분류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형상의 장애에 의한 국가적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2. 火傷患者發生 規模와 治療
119구급대를 이용한 화상 환자로서 화재현장의 화 상은 물론(화재현장에서의 부상 및 화재진압 중 소 방관의 화상은 제외) 목욕탕 또는 뜨거운 물, 열처리
기기 등 각종 생활 및 근로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경 우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연간 5천여 명의 화상 환자(응급)가 응급의료기관 에 이송되었으나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병원을 찾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화상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19구급대를 이용한 화상 환자는 큰 폭으로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전체 이송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119구급대가 이송한 전체이송인원 대비 화 상 환자의 비율은 각각 ’97년 0.7%, ’98년 0.5%, ’99 년 0.5%, ’00년 0.5%, ’01년 0.4%를 차지하고 있다.
본 통계자료는 전산화 및 질적인 연구자료로서 보 다는 행정적인 자료에 치중함으로써 화상의 정도(1 도, 2도, 3도 화상), 화상의 직접적인 원인 등에 대한
Table 7. 소방공무원 공무 중 화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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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계 1주 미만 1주∼1월 2∼3월 4∼6월 7월∼1년 1년 이상 사망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계 90 5 49 18 10 2 2 4
2002. 9 8 1 5 2 0 0 0 0
2001 18 1 4 3 5 1 1 3
2000 14 0 10 4 0 0 0 0
1999 14 2 9 2 1 0 0 0
1998 31 0 19 6 3 1 1 1
1997 5 1 2 1 1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8. 화상 환자 이송현황(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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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인원(화상)
구분 전체 화상 환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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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이송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계 남 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계 3,951,776 19,251 4,160,253 20,847 13,150 7,697
2001 944,435 3,935 985,618 4,246 2,635 1,611
2000 899,004 4,187 945,834 4,487 2,790 1,697
1999 896,298 4,069 951,867 4,422 2,723 1,699
1998 672,778 3,561 709,184 3,887 2,541 1,346
1997 539,261 3,499 567,750 3,805 2,461 1,34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상세한 통계를 소홀히 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의료영역과 연계하여 환자소생률 측면에서 개선되 어야 할 과제이다.
화상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1∼10세(20%), 31∼40 세(20.6%) 사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데 이는 1∼10세의 경우 부모들의 보호가 부족하거 나 부주의에 의하여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31∼40세의 경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도중 화재, 기타 열기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다가 화상을 입 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1∼10세, 61세 이상의 경우는 정상적 인 판단의 부족과 행동장애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연령에 따른 활 동력과 화상 환자 발생빈도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어린이들과 노령층에 대한 보호자들의 보살핌과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조기안전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직업별 분포도는 현재 존재하는 많은 직업을 모두
반영할 수 없어서 사회 통념상 주로 사용하는 대표 적인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상에서 무직은 노 령층과 취학전의 어린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는 위에서 분류되는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공사 장의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환자들의 분포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제도권 이 아닌 현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주부와 회사(생산현장)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주변과 생산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 부족에 기인됨으로 화상위험요 인에 대한 예방 및 안전관리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 들이라 할 수 있다.
2001년도 한해 동안 119구급대를 이용한 화상 환 자의 이송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점심식사를 준 비하기 위한 오전 10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소되는 오후와 저녁시간대에 발생빈도 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대에 화상 환 자에 대한 응급실의 집중적인 대비가 환자들을 효과
Table 9. 화상 환자 이송현황(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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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1∼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년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계 20,847 4,171 1,629 2,939 4,315 3,470 1,893 2,430
2001 4,246 897 271 522 872 733 412 539
2000 4,487 952 245 633 880 769 454 554
1999 4,422 874 387 608 841 742 356 614
1998 3,887 789 332 564 868 642 324 368
1997 3,805 659 394 612 854 584 347 35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10. 화상 환자 이송현황(직업별)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구분 계 주부 무직 학생 공무원 공업 상업 회사 기타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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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847 2,735 6,070 1,990 385 599 1,247 2,800 5,021
2001 4,246 551 1,319 373 91 95 205 558 1,054
2000 4,487 569 1,371 336 66 112 257 620 1,156
1999 4,422 584 1,332 459 64 110 289 538 1,046
1998 3,887 500 1,092 383 95 131 240 528 918
1997 3,805 531 956 439 69 151 256 556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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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간 화상 환자는 119구급대의 이송 인원만 해도 5천명을 상회하는데 화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원은 서울에 2∼3개의 병원에 소수 의 전문 병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화상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화상 환자의 경우 불완전한 치료의 결과는 평생을 타인의 협오감과 사회적 좌절을 겪고 삶을 영위하여 야 하는 또 다른 후유증과 사회의 배타적 냉대에 의 한 소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손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측면에서 특별한 정책적 대안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3. 應急醫療시스템에 對한 社會的 認識의 轉換
응급의료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기반이 미 흡하여 사회안전망의 일부분으로서 응급의료시스템 이 사회복지를 철학적 배경으로 하는 기본개념이 잘 못 받아들여지고 있다.예컨데 구급신고에 있어서는 비 응급환자나 만성 질환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무차별적 으로 구급신고를 함에 따라 사실상 긴급한 응급환자 의 실시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 며 병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에는 비응급환자들이 응 급환자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급신고와 병원응급실의 이용은 실질적으로 필 요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국민 계도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응급의료시스 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應急患者甦生率의 向上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전 응급처치 단계에 의사가 직․간접(on-line, off-line)으로 관여하 여 구급대원을 지도하며 향상된 의료통제(medical control)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도의사(medical direc- tor)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도적 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구급대원이 환자소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급 (advanced)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자격별『응급처치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응급처치의 환경조성과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향 상을 위하여 고도의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정의 운영이 병행 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방인력채용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는 표 준정원제를 개선하여 적정인력을 확보․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처치에 작성되는 구급활동일 지를 환자의 응급처치에 치중하는 실질적인 의무자 료로 작성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실시한 응급 처치 중 상급 응급처치술과 환자 소생률과의 상관관
Fig. 1. 화상 환자이송 시간대별 현황.
계를 살피고 이 기술의 성공적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교육 시 집중적으로 해 당 기술에 대한 실습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구급활동일지를 기초로 병원응 급실에서 후속하는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도 활용 하여 환자의 소생률 향상 및 119구급대원 능력향상 의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맺 음 말
소방의 고유업무는 화재의 예방 및 진압이었지만 사회적 기능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조․구급 업무가 소방업무에 추가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은 세
계적인 추세이며 사회적 기능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기능에 부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구급업무에 있어서 양적인 면에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국민 들의 활용에 대한 인식과 의식수준이 선진국의 수준 에 미치지 못하여 구급업무의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 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국가는 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환자의 소생률을 더 높여야 하는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 의해 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공식조직은 물론 비공식조직 및 학계 등 각 분야마다 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과 상호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