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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45호 (공시송달) ··· 29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64호 (문학소극장(가칭)수탁대상자선정공모) ··· 30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6-64호 (십정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구역)공람공고) ··· 38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06-7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열람) ··· 3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13호 (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 ··· 40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06-36호 (공고) ··· 43

< 공 고 >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6-17호 (입법예고) ··· 44

기 타

(3)

구 분 지정지역 위 치 면적(천㎡) 비고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동, 고잔동, 남촌동 일원 9,574

서 구

인천서부지방

산업단지 경서동 일원 938

석남․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석남동, 원창동 일원 3,782 백석․오류동 일원 백석동 58번지 일원

(수도권매립지 제 1,2,3 매립장) 11,10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06 - 17 호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6.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목적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

2. 악취관리지역 위치 및 면적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9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원신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원신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서구청 문화공보실(560-413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801)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8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공원 ○ 명 칭 : 원신근린공원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당초 : ○ 총 면적 : 176,187㎡ ○ 금회 시행면적 : 59,652㎡

■ 변경 : ○ 총 면적 : 176,187㎡ ○ 금회 시행면적 : 57,68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0. 1~200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 ꡒ붙임 참조ꡓ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ꡒ생략ꡓ

(5)
(6)
(7)
(8)
(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6 - 74호

공 고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76호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수정공고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2 호, 2006. 1. 23)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06. 1. .

인 천 광 역 시 장

○ 의견제출 기간 변경

- 당 초 : 2006년 2월 6일까지

- 변 경 : 2006년 2월 13일까지

(1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78호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정공고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인천광 역시공고 제2006-61호, 2006.1.23)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변경

- 당 초 : 2006. 2. 7까지

- 변 경 : 2006. 2. 12까지

2006. 1.

인 천 광 역 시 장

(12)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79호

ڞޟò؜չܤऱޠèӡ ӡڵ ঄є ϐܫ èÝ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를 이끌어갈 참신한 분을 사장을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5일

ڞޟò؜չܤऱޠèӡӡڵ߉ޟٷ٪ॸٷ٪ڵ

1. 임용직위 : 사장 2. 임용인원 : 1명 3. 응모자격

지방 공 기업 경영 에 관 한 전 문 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 으며 공고일 현재 만40세 이상인 분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

가.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4급상당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

다. 대학에서 경영 및 공기업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분 라. 우량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분

4. 제출서류

가. 응모신청서 1부 (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첨부)

(13)

다.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라. 인천지하철공사 경영에 대한 소견서(A4용지 8쪽 이내) 마.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쪽 이내)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1매

아.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자. 민간인 신원진술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5. 심사방법 : 서류심사

6. 시행일정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 1. 25 ~ 2. 3 17:00 까지

(단,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종합민원실동 4층) 다. 합격자 결정 : '06. 2. 18(개별통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선발된 분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임용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032-440-3871~2)로 문의 바랍니다.

※ 주 소 : 우)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구월동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교통기획과

(14)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응모신청서

사 진 (반명함판) 접수번호

( 2006 - )

신 청 인

본 적 연락처

주 소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전공명) 주 요 경 력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모집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사장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 모 접 수 증

접수번호

신 청 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1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81호

의료법인설립공고

의료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허가번호 : 제 29 호

2.허가년월일 : 2006년 1월 12일

3.명 칭 : 의료법인 에스아이의료재단 4.대 표 자 : 김 기봉

5.사 무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86-6

6.설 립 목 적 :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등을 통하여 시민향상에 이바지 함

8.근 거 : 의료법 제41조

(1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6 - 84 호

200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가.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나. 신청기관 : 인천광역시 등록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시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 행정자치부 신청 대상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 시‧도 등록단체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컨소시엄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되어야 함)

2. 지원사업 유형(7개유형)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지역‧사회 각 분야의 갈등해소, 평화운동, 남북화해협력 등)

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화장실문화 개선,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등)

③ 자원봉사․NGO활동기반 확대 (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학생․학부모․퇴직자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각종 자원봉사 활동지원, 민주시민교육, 민․관 파트너쉽 등)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 :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인권신장,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외국인근로자보호 등)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숨은자원 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 7개 사업유형 중「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으로「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계속(다년도)사업이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사업추진기간 : 2006년 6월 ~ 12월

※ 단, 다년도 사업은 2006. 6월 ~ 2008. 12월 이내

※ 전국동시지방선거(5.31)가 실시됨에 따라 금년에 한하여 사업 선정결과 6. 1일 발표

(17)

4. 제출서류

가. 200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부 나. 단체 자기소개서 2부

다. 2006 지원사업계획서 2부 라. 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신청(제출) 서식은 시민단체 네트워크(http://ngo.incheon.go.kr) “공유마당>공지사항” 에 게재 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06 2. 1(수) ~ 3. 31(금) 근무시간내

나. 신청방법 : 신청단체 직접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디스켓 포함 제출)

다.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본관3층 306호)

<문의 : ☎ (032)440-2443, 2440 또는 홈페이지 “시민단체 네트워크>참여마당>자유게시판” 이용>

6.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6. 2. 16(목) 14: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다.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사업집행지침 등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서(중앙 및 군․구 포함)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항목

다. 심사결과 통보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민단체네트워크 또는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가. 보조사업비는 해당 민간단체 사업담당 추진부서에서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합니다.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합니다.

라.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매년

(1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85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06. 1. 2자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자함.

2. 주요내용

○ 보조금의 수요조사, 지원계획을 수립.

○ 보조금 지급, 운영관리를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사항 규정

○ 사업관리의 필요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2.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문의기관 : 공단환경관리과 (전화:440-3080)

(19)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 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수요 파악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 라한다)은 매년마다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 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 는 공단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사업관리) 시장은 자금신청․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조사와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

업종(등록번호) 지적측량업(인천 3)

상호(대표자) 주식회사 삼조이앤씨(대표자 : 권준택) 등 록 일 자 2006. 01. 25

사무소 소재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9-14 (전화 : 032)524-5701~2)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6 - 86호

공 고 고 고 고

지적법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업의 신규등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01. 25

인 천 광 역 시 장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90호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 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006년 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품관 리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물품운용관 직제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물품운용관 직제의 도입과 사무처리 범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o 기존 「지방재정법」이 2005. 8.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 조문으로 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안 제4조)

(22)

o 기증품 취득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규정(안11조)

o 중요물품의 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규 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삭제(안 제11조의 2)

3. 의견제출

o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 2. 22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회계과 장 ☎440-2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개인 및 단체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 번호

4. 참고자료

o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③ 단체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 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장 2.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물품 : 시의회 사무처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시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및 본문중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 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 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 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 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 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를 “물품과”로 하고, 제2항중 “불용품의 소요조회중”을 “불 용품중”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 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으로 하고, 제 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 납원은”으로 하고, 제2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를 “물품관리관에게”로 하며 제3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를 “물품관리관에게”로 하며, 제4항 중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25)

제24조 제2항중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 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를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 본문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을 “영 제 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 (1)항②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 공 고 >

◉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06 -5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과태료부과)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영업소재지 과태료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신일건설 인천중구2000- 04-01

서영석

120111-0093352 석공사업

인천 중구 중앙동1가 7-1 (신일빌딩 3층)

50만원

(주)운덕건설 시흥01-10-05 천형창 135511-0104667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05-1 환희빌딩 105호

50만원

끝.

2006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군․구행정

(27)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6 - 62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등록일자 : 2006. 01. 26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엉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조경식재 공사업

인천중구 2006-18-01 (2006.01.26)

청원조경(주)

120111-0392407 김병호 인천시 중구

사동 27-6 3층 763-3224

끝.

2006년 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28)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06 - 51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2. 당사자

업 종 신고

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업소 소재지 주 소

일반 음식점

송현2 -107

자매

식당 이정우 540630-

******* 송현2동 56-3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502-3(36/1)

301호 3. 처분제목 : 영업장 폐쇄

4. 청문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6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6. 청문내역

기관명 : 인천광역시 동구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032-770-6532) 청문일시 : 2006년 02월 21일(월) 14:00 청문장소 : 동구청 3층 경제과사무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경제국 경제과장

불출석시의 처리방법 :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종결.

2006.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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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6 - 45 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 청문 실시 2. 당사자

업종 신고

번호 소재지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일반

음식점 2890호 남구 주안4동 302-27

주연

식당 이진영 남구 도화동

528-3 3.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영업신고취소)

4. 처분사유 : 6월 이상 무단휴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6.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 남구

○ 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지도팀(☎880-4338) ○ 청문일시 : 2006년 02월 03일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청 2층 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공보실장 ○ 불출석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 종결

2006. 01. 19.

인천광역시남구청장

810418-

*******

(30)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 탁 범 위

문학소극장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8-17, 28

○대 지 : 389.90㎡

○건 물 : 446.41㎡

○객석수 : 96석

○ 소극장 관리 및 운영 ○ 주차시설, 매표 및 안내실, 로비 등 편의시설 관리

구분 신 청 자 격 비 고

내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및 주된 소재 지가 인천광역시에 있고 공연단체를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로서

○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공공시설로서 의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인(단 체) 및 개인

○ 인천광역시남구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위탁 운영능력ㆍ 견실성ㆍ시설관리 및 사후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적격 심사 후 결정함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6-64호

문학소극장 (가칭)수탁대상자 선정 공모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소극장(가칭)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수탁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6년 2월 1일 인천광역시남구청장 1. 사 업 명 : 문화기반시설[문학소극장(가칭)] 민간위탁 운영

2. 사업대상

3. 주요사업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관내 공연단체와 동아리 등의 창작 및 워크샵 활동 지원사업 국제 축제를 통한 특화사업

공연컨텐츠개발 및 관광연계사업 4. 신청자격

(31)

5. 참가신청서류

신청서(소정양식) 10부.

사업계획서 10부.(사업계획서 요약서 1부 작성 동시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은 공모유의서 제10조 참조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0부.

법인(단체) 또는 개인 신청자 이력서 10부.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각 1통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통 6.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 2006. 2 .16.~ 2006. 3. 3. [14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1-1 남구청 문화공보실 참가신청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신청방법 및 수탁자 결정방법

신청법인(단체) 및 개인은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수탁자 결정은 신청자 중에서 이 건 공모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인천광역시남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위탁운영능력ㆍ견실성ㆍ시 설 관리 및 사후관리 능력 등에 대한 적격심사 후 결정한다.

8. 위탁관리 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매년 1년 단위 갱신한다.

9. 기타사항

참가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방문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모유의서, 참가신청서 등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www.namgu.incheon.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공보실(담당자 김복순 ☎ 032)880-4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모유의서 1부.

(32)

공 모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유의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건립한 문학소극장(가칭)의 수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법인, 단체, 개인)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8-17, 28

제3조(사업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시 설 규 모 위 탁 범 위

문학소극장

○ 대 지 : 389.90㎡

○ 건 물 : 446.41㎡

○ 객석수 : 96석

○ 소극장 관리 및 운영 ○ 주차시설, 매표 및 안내실, 로비 등 편의시설 관리

제4조(참가방법) 신청법인(단체) 및 개인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매년 1년 단위 갱신한다.

제6조(신청자격)

구분 신 청 자 격 비 고

내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및 주된 소재 지가 인천광역시에 있고 공연단체를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로서

○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공공시설로서 의 공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인(단 체) 및 개인

○ 인천광역시남구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위탁 운영능력ㆍ 견실성ㆍ시설관리 및 사후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적격 심사 후 결정함

(33)

제7조(참가 신청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10부.

② 사업계획서 10부.(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참조)

※ 사업계획서를 A4 4매 이내로 요약한 요약서 디스켓을 같이 제출 ③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0부.

④ 신청자 이력서 10부. (단체는 대표자, 개인은 개인 이력서) ⑤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각 1통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제8조(접수 및 수탁자 결정방법)

① 접수기간 : 2006. 2. 16.~ 2006. 3. 3. [14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②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31-1 남구청 문화공보실 ③ 수탁자 결정방법

○ 수탁자 결정은 신청자 중에서 이 건 공고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인천광역시남구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선 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위탁운영능력․견실성․시 설관리 및 사후관리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후 적격자로 결정한다.

제9조(참가신청서 등의 제출) 수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소정의 참가신청서 및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서는 제10조의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계획서는 문화기반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하는 자(법인, 단체, 개인)가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로 수탁 자로서의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

(34)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소극장 위탁운영 능력 ○ 인력채용 및 수급시스템

○ 전문인력(조명 및 음향기술자, 전문연극인 등) 보유현황 ○ 사업추진시스템 구축도

○ 돌발상황 발생시 대응책

○ 유사 또는 동종사업 운영 실적 및 축제․공연․행사 개최 수준 나. 견실성

○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부.

○ 상근직원 수

다. 시설관리 및 사후관리

○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정기점검․수시점검 등

○ 운영개선계획 : 홍보․마케팅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 ○ 사고방지시스템 구축도

○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보상시스템 ③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가.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관련 자료는 접수 기간 중 구청 방문시 제공하며 이로써 현장설명을 갈음한다.

나. 위 필요자료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내에서 신청자 모 두에게 공정하게 제공한다.

④ 기타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서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시간 이후에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허위사실 기재 시 또는 그 사실이 추후 확 인될 경우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일방 해지할 수 있다.

(35)

제11조(참가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참가는 무효로 한다.

①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참가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참가

③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참가

④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참가

⑤ 참가 신청시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신 청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참가

⑥ 소정의 서류를 사용하지 않은 참가

제12조(위․수탁 협약 체결)

① 수탁자로 결정 통지받은 자(이하ꡒ수탁자ꡓ라 함)는 결정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극장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협약서를 공증 받아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 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 다. 다만, 소극장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탁시설물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다시 재 공모에 부 한다.

제13조(공모의 연기 등)

① 우리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공모로 지정한 접수 기간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다.

② 참가가 성립되지 않거나 수탁자가 결정되지 못하였을 시는 즉시 재 공모에 부 한다.

(36)

제14조(참가 전 유의사항)

① 신청자는 공고문, 공모유의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제반 참가조 건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사유 로 발생하는 일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② 공모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신고, 등록 등 의무사항을 수탁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한다.

④ 공모에 부한 제 조건은 협약 당사자간 사전에 충분히 인지된 사항으 로 협약종료 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또는 협약 이후에 인지하였다는 사유로 위탁기간의 연장 등 일체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각 분야별 인계․인수자를 상호 통보하여 지 정한 후 지정일시에 현장 확인 및 실물확인을 통해 한다.

⑥ 위탁대상 시설물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구체적 고용승계 범위는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특기사항) 신청자는 수탁자로 결정된 이후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① 위탁자가 작성한 소극장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과 동시에 위탁대상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관을 할 경우에는 문학소극장이 공공의 문화기반시설임을 유의하 여 대관업무 처리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④ 위탁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 여 관리한다.

(37)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전화번호

( )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명 문화기반시설[문학(가칭)소극장] 민간위탁 운영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공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 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인천광역시 남구의 문학소극장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단체)등록증사본․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

2. (공통)사업계획서 10부.

3. (공통)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0부.

수수료

없음

(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06 - 64 호

(3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06 - 72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주차장)】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 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1. 25.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 부평구 산곡동 56-3번지 일원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7 8 국지 54 중3-10호선 소2-5호선 일반 산곡․청천

지구 ․ 공원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뫼골 어린이 산곡동

56-3 일원 9,064 (감)465 8,599 1944.

01.08

주거 지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부평구 부평6동 610-3 일원외 2개소

구분 시설명(가칭)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부평1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610-3번지 일원 354.2 준주거지역

부평2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738-2번지 일원 627

부개1주차장 부평구 부개동 240-6번지 일원 444.9 제2종일반주거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제제제2006-113호호호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 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31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용역명 :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및 등기 용역 2. 용역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서구 검암동 일대 ○ 규 모 : A=663,396㎡

○ 용 역 비 : \649,209,00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내용 : 환지처분 및 등기 4. 입찰예정시기 : 2006년 2월중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에 대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최근 5년내(공고일 기준) 국가(산하 정부투자기관포함),지방자치단체(산하 공기업 포함) 발주 사업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면적 300,000㎡(1건) 이상의 환지계획(환 지처분)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위 자격을 갖춘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분야에 신 고를 필한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0%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에 는 지역업체포함 2개사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41)

6.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 홈페이지(http//seo.incheon.kr)에 게재 ▶ 게시기간 : 2006. 01. 31 ~ 2006. 02. 9

※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기간중 안내를 통하여 현장(용역)설명을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06년 02월 10일(금요일, 10:00~18:0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우편접수 불가)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의 1호 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2005-258호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일정점수(90점)이상을 득점한 용역업체로서 90점이상 용역업체가 5 개사 이상일 경우 상위 5개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1개 사인 경우 재공고 한다.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해 당전문분야 자격현황, 업체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원)를 필히 제출하여 야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협정서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공동도 급업체 모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 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 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개발과(032-560-4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Summary Notice

1. Subject matter of contract

○ Project Title :

A project for the disposal of replotting & the registration of land readjustment project of Geomam 1st district

○ Scope : 663,396㎡

○ Estimated Price : 649,209,000Won(VAT included) ○ Project period : for 120 days from the start-up ○ Object :

A region of Geomam-Dong, Seo-Gu, Incheon metropolitian-City, Korea

2. Deadline for submission and registration

○ Time limit for submission and registration of the required documents : 10:00 ~ 18:00, Feb 10th, 2006

3. Submission place :

○ City Renewal Division of Seo-Gu Office, Incheon Metropolitan-City

4.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 call 032-560-4782

(43)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 체 규 격 등록사유 최초사용 년월일

관수 부서

신조 서도면장의인

민원사무전용

한 글 전서체

2.0cm×

2.0cm

민원 제증명

발급(인증기용) 2006. 1.26 서도면

신조

서도면장인 볼음출장소 민원사무전용

한 글 전서체

2.0cm×

2.0cm

민원 제증명

발급(인증기용) 2006. 1.26 서도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06 -36호

공 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 1. 26.

강 화 군 수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44)

< 공 고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6 - 1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 용을 미리 알려 교원과 일반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제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

2.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 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금품수수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에 해당하는 비리·범법행위로 해임이상의 징계 대상이 되는 부적격교원에 대하여 객 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 회 규칙」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적격교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의 회의, 제척 및 기피,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 타

(45)

라. 의견청취 및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 26.

부터 2.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교육 청 감사담당관실로 FAX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7번지(우 405-704) - 전화 : 032) 420-8213~4

- FAX : 032) 420-8313

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 1부.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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