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20년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20년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0년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2020. 5. 13.(수), 14:30~15:00

 장 소: 영상회의실

총 2건 (보고 1, 원안 수용 1)

안건번호 안 건 명 주요내용 및 개최결과 비고

1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 -

○ 위치 및 면적: 남동구 논현동 767-1번지 일원(14,721㎡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

(2020.2.12.제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조건부 내용

・ 주거기능이 가능한 다중생활시설 제외 ・ 주차장용지 건축한계선 2m 지정 * 조건 이행에 따른 계획 변경 사항

주차장 면적 880㎡ → 1,031㎡ 증)151㎡

가구 및 획지 획지 면적 변경 (RC15-1∼3) 가구 및 획지 축소 (RC18) 기반시설 소로 1-22호선 면적 변경

・ 주차장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허용용도는 운동시설 등 공공시설로 제한

<보 고>

지구단위계획팀

2

<도시균형계획과>

도시관리계획(도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 위치: 미추홀구 도화동 174-5 번지 일원

○ 면적: 57,500㎡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청운대학교) 결정(변경) ・ 높이 12층 이하 → 12층 이하(55m 이하)

・ 도시계획시설(학교: 청운대학교) 건축물 용도 정비

구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

허용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대학), 업무시설, 판매 시설, 운동시설, 관람 집회시설, 제1ㆍ2종 근 린생활시설(안마원,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도 시 ㆍ 군 계 획 시 설 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제90조에 따른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청운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 토지이용계획

계 건축물 운동장 녹지 주차장 도로

및 기타 57,500 8,000 7,343 13,306  3,556 25,295

・ 건축물에 관한 사항: 건축면적 8,000㎡이하, 연면적 33,700㎡이하 등

※ 원안 수용

<신 규>

지구단위계획팀

참조

관련 문서

[r]

[r]

(주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계약사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이행토록 하여 주시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노후관단위공사 등 수도관 공사 완공 시에는 통수 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 시에만 반드시 통수하고, 관련 수질검사일지 및 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작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검사 장비 및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l 후반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윤한영, 이재룡, 조형규, 박익규 박사의 발표 에서는 교과부의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인 고정밀 열수력 해석 코드 CUPID1.6의 개발

ㅇ 동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가 양식업 발전을 통한 식량생산 및 식 량안보 기여 상황, IUU어업 전담 태스크포스 설치 등 IUU 근절 을 위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r]

ㅇ 아울러, 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자발적 핵포기 결단으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비확산·비핵화 관련 양국간 협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