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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개요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09년 1월 10일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면 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하여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1> 장애인의 권리협약과 본 연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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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 및 이동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및 정보접 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 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실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국 토공간정보 항목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정부의 정책으로 반 영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과제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후 장애인 정책관련 공무원, 국토공간정보 구축관련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토론회 를 통해 확정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실험구축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기존 법(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 등)의 개선사항 을 제시하고 장애인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험구축 대상지는 중심 시 가지로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장애인의 이동 및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요구되 는 도시, 시가지, 건물, 도로,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이며, 자료 형태에 따라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로 구분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국토공간정보의 활용 대상 범위는 장애인이며,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로 한정하였다.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장애인 시설 분석 및 설치에 관한 연구, 장애인 이동 관련 연구, 기타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 법, 그리고 연구 절차와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동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장애 인 편의시설 종류, 장애인 국토공간정보의 활용현황, 관련 기술현황을 통한 장애 유형별 국토공간정보의 활용 문제점 분석,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분류 및 범위, 구축항목 및 방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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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콘텐츠 정립 등을 다루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국토공간정보 마련을 위해 장애인의 국토공간정보 콘텐츠 요구사항 조사분 석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제4장의 요구사항 조사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도출 및 표준정의(지형코드・기호・속성정의), 현장조사 및 실험구축, DB관리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마 련을 위해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및 추진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제7장은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 관련법의 주요 내용 검토 및 한계 점 파악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8장은 이 연구의 활용성과 및 정책 기여도,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 향후 연구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2장에서는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앞서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와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통해 장애 유형별 국토공간정보 활용 문제점 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국토공간정보는 촉지도, 교육자료인 점자지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위치 및 종류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등이 있으며, 장애인 국토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 기술현황은 스마트폰, DGPS, 전자지팡이, 실내 위치 찾기 서비스 기술 등이 활용 되었다.

<그림 2> 촉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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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보행자 모드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그림 3>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 기능

출처 : 테크타임즈, 2009년 5월호(http://tech.sbc.or.kr/enewspaper)

장애유형별 국토공간정보 활용 문제점 분석은 장애유형과 장애인의 권리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로 대분류하였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국토공간정보를 제공함에 따른 효과가 직접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으로 한정하였다.

구 분 정보 접근성 이동권

장애 유형

시각 장애

∙비장애인 중심의 국토공간정보 ∙공간정보의 음성화기술 부재

∙편의시설에 대한 공간정보 부재 ∙최단경로 및 이동경로 부재 ∙교통수단 연계정보 부재 ∙무장애공간정보 부재

지체

장애 ∙비장애인 중심의 국토공간정보

∙편의시설에 대한 공간정보 부재 ∙최단경로 및 이동경로 부재 ∙교통수단 연계정보 부재 청각

장애

∙비장애인 중심의 국토공간정보

∙공간정보의 시각화 부족 ∙편의시설에 대한 공간정보 부재 정신

지체

∙지적능력에 따른 공간정보의 다

양한 표출방법 필요 ∙위치기반 미아방지 서비스 필요

<표 1> 장애 유형별 국토공간정보 활용 문제점

분석결과 국토공간정보 제공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이며, 청각장애는 국토공간정보가 시각정보라는 측면에서 차별이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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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시설 구축항목

대분류 소분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편 의 증 진 법

공 원 자연공원 ● ○ ● ● ○ ● ● ● ●

도시공원 ● ○ ● ● ○ ● ● ● ●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제1종근생시설 ● ○ ○ ● ● ○ ● ● 제2종근생시설 ● ○ ○ ● ● ○ ● ● 문화및집회시설 ● ○ ○ ● ● ○ ● ● 종교시설 ● ○ ○ ● ● ○ ● ● 판매시설 ● ○ ○ ● ● ○ ● ● 의료시설 ● ○ ○ ● ● ○ ● ●

<표 2>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구축 항목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지체는 국토공간정보의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활용의 효과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로 한정하였으며, 장애인의 권리증진은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제3장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콘텐츠의 개념 및 범위 정립

제3장에서는 공간정보 및 콘텐츠의 개념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 한 국토공간정보 콘텐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콘 텐츠는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의료, 교육, 직업, 교통 및 편의시설, 정보통신, 및 보장구, 종합정보 등의 6개 영역 중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와 객체의 위치 및 형 상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객체를 구분하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분류는 편의증진법과 이동 편의증진법을 준용하여 편의시설과 이동편의시설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구축 해야 할 장애인 국토공간정보의 범위는 기 구축 국토공간정보에 속성을 추가하 는 부분과 도형 및 속성정보를 새롭게 구축할 부분이다. 신규로 구축할 장애인 국토공간정보는 대상시설별 매개시설, 안내시설 등에 대한 도형 및 속성정보와 장애인의 보행에 해가 되는 가로시설물과 공사정보 등이다. 분류 및 범위에 따라 구축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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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구분 대상시설 구축항목

대분류 소분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교육연구시설 ● ○ ○ ● ● ○ ● ●

노약자시설 ● ○ ○ ● ● ○ ● ● 수련시설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업무시설 ● ○ ○ ● ● ○ 숙박시설 ● ○ ○ ● ● ○ ● ● 공장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 ● ● 교정시설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공 동 주 택

아파트 ● ○ ○ ● ● ○ ● ● 연립주택 ● ○ ○ ● ● ○ ● ● 다세대주택 ● ○ ○ ● ● ○ ● ● 기숙사 ● ○ ○ ● ● ○ ● ●

이 동 편 의 증 진 법

여 객 시 설

버스터미널 ● ○ ○ ● ● ○ ● ● ○ ○ ● ○

버스정류장 ● ● ● ● ○

철도역사 ● ○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광역전철역사 ● ○ ○ ● ● ○ ○ ○ ● ○

도 로

보도 ● ● ● ● ● ● ○

횡단보도 ● ● ○

육교 및 지하도 ● ○

①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② 장애인 화장실

③ 승강기

④ 주출입구 접근로(보행접근)

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⑥ 편의정보

⑦ 보도

⑧ 위험장애물

⑨ 음향신호기

⑩ 문자안내판

⑪ 화상전화기

⑫ 휠체어리프트

⑬ 점자블록

⑭ 이동편의정보

⑮ 기타

● : 도형정보+속성정보 ○ : 속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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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애인의 국토공간정보 콘텐츠 요구사항 조사분석

제4장에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국토공간정보 도출을 위해 시각, 지체, 청각장 애인1)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현재 국토공간정보 의 사용현황 및 활용도를 분석하고, 필요한 국토공간정보를 선정하는 것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구축해야 할 장애인이 필 요한 국토공간정보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공간정보의 활용정도, 공간정보를 획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및 불편한 점 등 공간정보의 제공방안 및 활용정도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는 각 정보에 대한 사용경험의 유무 및 향후 필요한 정보 등 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 장애인에게 필요한 국토공간정보와 그 콘텐츠를 구체화 하여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국 토공간정보 및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국토공간정보를 선정하 기 위하여 43개의 국토공간정보 및 콘텐츠에 대해 장애의 유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22개의 정보, 지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39개의 정보, 청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12개의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각장 애인의 경우 국토공간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필요한 국토공간정보의 콘텐츠에서 청각장애인이 선정한 항목을 제외하 고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모두 필요하다고 선정한 공간정보를 일차적으로 우선 구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 때 우선 구축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전 문가협의회를 통해 구축대상 국토공간정보 17개를 선정하였다.

1)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제외하였으나, 요구사항 조사 에서는 청각장애인을 포함시켜 국토공간정보 항목의 객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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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선정된 국토공간정보 항목

제외된 항목

공간정보 속성정보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유무

대중교통 이용시 찾아가는 방법 대중교통의 장애인 시설현황 승강의 시작과 끝

표지판 위치

표지판 촉각 및 소리정보 제 공여부

횡단보도 횡단보도 유무

보도음향신호기 보도음향신호기 설치 유무

경사로 경사로 난간의 유무

지하도 지하도 입구의 위치, 지하도 장애인시설유무

도로 도보시 찾아가는 길

도로 교통현황 공사정보 등

공사시 돌아가는 길 -

계단 계단난간의 유무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유무 및 위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유무 및 위치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위치

교육문화시설 교육문화시설 위치

관공서 관공서 위치

의료시설 의료시설 위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위치

<표 3> 설문조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구축대상 국토공간정보

제5장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실험구축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요구사항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 보 도출 및 표준정의(지형코드・기호・ 속성정의), 현장조사 및 실험구축, DB관리방 안 등을 다룬다.

도출된 구축대상 국토공간정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2.0 지형・지물속 성목록‘ 기준을 적용하여 재분류 한 후 지형코드 체계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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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분류그룹 지형지물이름 레이어 형태

1 교통 보 행 경 로 A901 선

2 〃 보 행 노 드 A902 점

3 〃 음향 신호기 A903 점

4 〃 전광문자안내판 A904 점

5 〃 점 자 블 록 A905 점

6 〃 위 험 구 간 A906 면

7 〃 위험구간우회경로 A907 선

8 〃 횡 단 보 도 A908 면

9 건물 건 물(POI) B901 점

10 〃 건 물 B902 면

11 시설 장애인주차장 C901 점

12 〃 휠체어보관소 C902 점

13 〃 주출입구접근로 C903 선

14 〃 주 출 입 구 C904 점

15 〃 장애인용화장실 C905 점

16 〃 승 강 기 C906 점

17 〃 화상전화기 C907 점

18 〃 계 단 C908 면

19 〃 벤 치 C909 점

20 〃 휴 식 참 C910 면

21 〃 지하도입구 C911 선

<표 4>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코드체계(안)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기호는 국가표준정보센터의 공공안내 그림 표 지와 서울시 장애인종합 홈페이지, 인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홈페이지, 여러 장애인 관련 안내책자에서 공통적으로 도식화된 기호를 사용하였다. 위의 사례 에서 도식화되지 않은 기호는 국가표준정보센터에서 권고2)하는 형태인 장애인 을 형상화할 수 있는 휠체어장애인 기호와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를 조합하 여 사용하였다.

2) 국가표준정보센터 공공그림 안내표지 사용법중 내부형태의 조합 : 공공안내 그림표지의 내부 형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용 전화와 같이 두 개의 그림표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는, 주 전달 내용은 왼쪽에 2차 전달 내용은 오른쪽 하단에 조합하여 사용한다. 단, 장애인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장애인용 그림표지를 오른쪽 상단에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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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지형지물이름 기호 기호 출처

음향신호기 서울시 장애인종합 홈페이지(장애인유도신호기)

전광문자안내판

문 자안내 편의증진법 별표2-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도식과 전광문자안내판의 ‘문자안내’를 조합 하여 사용

점 자 블 록 서울시 장애인종합 홈페이지(점자유도블럭)

위 험 구 간

국가표준정보센터의 장애인을 형상화 하는 심볼과 ‘위험’ 문자를 조합하여 사용. 우측상 단에서 좌측하단에 사선을 그어 통행제한을 나타냄

장애인용화장실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국가표준정보센 터에 해당 심볼이 있으나 시민에게 일반적으 로 인식된 심볼을 적용함)

승 강 기 국가표준정보센터(장애인용승강기)

화상전화기

국가표준정보센터의 장애인용 전화 심볼과 편 의증진법 별표2-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도식 을 조합하여 사용

장애인용주차장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장애인용 전용주 차장)

<표 5>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표준 기호(안)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지형지물에 대한 속성정의는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편)’과 ‘편의시설 조사・검사기준’에서 제시한 기준 및 교통 및 여객시설에 ‘실태 조사표’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실험구축 대상지역은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안양 시 동안구 범계역 주변과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청 주변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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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 공간정보구축 ▶ 등급평가 ▶ 보완

조사도면 출력 수치지도 인수 점검용도면 출력 점검사항 반영

↓ ↓ ↓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입력 조사시설

현장점검

↓ ↓

작업조서 작성 속성입력

<그림 4>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구축 절차

실험구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 안양시에 소재한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가 뒤늦게 설치되었으나 승강기의 위치는 역사 주변 주요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과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의 외부용 승강기 (6번출구 인근)와 주변 시설중에서 동안구청 및 NC백화점까지의 거리를 휠체어 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이동 동선과 비장애인의 이동 동선으로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동선의 거리차는 230미터와 270미터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하철 역사 건립 당시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나 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므로 장애인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 보행경로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공사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보도

<그림 6>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의 접근이 어려운 건물 계단

(12)

xvi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역할 정의와 DB의 유지‧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관리주체는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로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DB의 유지‧관리 방안은 DB의 갱신 방안과 갱신주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상 출발 도착 이동거리 거리차

장애인 장애인-범계역승강기(6번출구인근) NC백화점 320미터

270미터 비장애인 비장애인-범계역 1번출구 NC백화점 50미터

장애인 장애인-범계역승강기(6번출구인근) 동안구청 480미터

230미터 비장애인 비장애인-범계역 1번출구 동안구청 250미터

<표 6> 지하철역 승강기에서 주변시설까지의 거리 비교

N C백 화 점

보 행 경 로

# 1출 구

승 강 기

보 행 경 로

<그림 7> 지하철역 승강기 출구와 일반출구의 이동 동선

제6장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제6장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마련을 위해 목표, 추진전 략 및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및 추진 방안 등을 다룬다.

전략수립의 기본방향은 ERRC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ERR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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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인 제거, 감소, 증가, 창조해야 할 요소 중 제거요소와 감소요소, 증가요소를 도 출하기 위해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림 8>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수립의 기본방향

제거요소로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편견,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부정확성, 배타적인 업무추진이 존재한다. 감소요 소로는 공급자 중심(비장애인)의 사고에서 추측을 통한 정책집행, 설치기준에 불 부합하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들의 소극적사고가 존재한다. 증가요소로는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 기존에 구축된 국토공간정보의 최대활용, 편리한 활용 환경이다. 창조요소로는 국토공간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산업의 활 성화와 장애인들의 고용창출효과를 얻고,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구 창조, 유비쿼터 스 국토공간정보가 지속적으로 창조되어야 한다.

구축 목표는 사회적 약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전 략으로는 어떤 국토공간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 구축 된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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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구축 전략(안)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장애 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국가GIS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서 추진하는 방안, 새로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업무부서 추진 국가GIS업무부서 추진 별도의 조직 추진

업무 효율성 ○ △ ○

자료공유 용이성 ○ ○ △

기술전문지식

축적정도 × ○ ○

대상업무에 대한

이해도 △ △ ○

예산 등 실현성 ○ ○ ×

담당자의 의지 × ○ △

<표 7>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추진조직에 대한 방안 비교

(○ : 높음 △ : 보통 × : 낮음)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장애인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예산 수반 및 조직의 신설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GIS업무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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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 보의 검수 및 자료의 공유 등 장애인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적극적 협조와 기능 수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향후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유지관리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표 8>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구 분 기 능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기구축 국토공간정보 제공

▪초기구축 예산 확보

▪정보구축 지침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유지관리 예산 확보

▪정보유지관리 지침 마련

지방자치 단체

공간정보 담당부서

▪기구축 정보와 통합관리

▪공사정보 등 현황관리

▪관련 타부서와의 협력체계 유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부서

▪장애인 관련 정보 갱신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 부서와 정보공유

▪장애인 대상 홍보업무

<표 8> 중앙부처별, 지자체 부서별 수행 요구기능

※ 두 차례 걸친 릴레이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제7장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7장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 관련법의 주요 내용 검토 및 한 계점 파악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룬다.

이동권・보행권은 장애인들의 제한된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편의증진법’

제4조(접근권),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 설의 설치기준) 등과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 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 관련 조항의 주 요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동권・보행권 관련 법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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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의 경우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를 의무사항과 권장사 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시설 도 의무사항으로 변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의 경우 현재처럼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는 저상버스도입 등과 같은 취약계층 사 업은 차등보조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편의증진법’은 시설위 주이고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시설 위주이므로 법의 내용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제8장 결 론

제8장에서는 이 연구의 활용성과 및 정책 기여도,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 의, 향후 연구과제 등을 다룬다.

장애인을 위한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첫째, 국가의 격을 한단 계 높여, 그동안 우리가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을 구현 하는 국가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가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와 관련 한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내용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면, 이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용분 야, 사회적 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국토공간정보 중의 극히 일부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연 구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결과 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과 시범시스템의 구축 등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_ 사회적 약자, 장애인, 국토공간정보,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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