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고시 제 2017 - 7호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변경) : 새만금개발청 2. 소재지
소 재 지 면 적(㎡)
새만금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18,495,346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변경)
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08. 5. 6 나.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 ‘08. 9. 24 다. 1공구(1.9㎢, 582만㎥) 매립공사 : ‘09. 3~’12. 3 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0. 7. 19 마. 2공구(2.55㎢, 1,169만㎥) 매립공사 : ‘11. 12 ~’14.12 바.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1. 1. 5
사. 관리기본계획 고시 : ‘11. 4. 8
아.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 ‘13. 4. 26 자.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 ‘13. 6. 28 차.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13. 8. 16 카.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 ‘14. 3. 25 타.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 ‘14. 7. 4 파.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 ‘14. 11. 25
하.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 ‘15. 9. 30 갸.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15. 11. 6 냐.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 ‘17. 5. 12 댜.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 ‘17. 7. 3
5. 분양계획 (단위 : 천㎡)
구 분 총 면 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 기관
계 18,495 12,105
산업시설용지 9,788 9,788
2008~2018 한 국 농어촌공 사
상업업무용지 1,096 1,096
주택건설용지 594 594
공공시설용지 7,017 627
6. 입주계획 (단위 : 개소, 천㎡)
구 분 입주 업체수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12,105 9,788 1,690 627
7. 입지여건
시설명 여 건
도 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4~6차로, L=181.0㎞
․ 새만금~전주고속도로 : 4차로, L=55.0㎞
철 도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 L=26.7km
․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 - L=45.0km
항 만 ․ 새만금 신항만 건설
- 부두 18선석, 1,774만톤 처리
공 항 ․ 새만금국제공항(국제선)
용 수
․ 생활용수 : 17,889㎥/일
- D=600~700mm, L=3.0㎞/배수지 1개소
․ 공업용수 : 123,077㎥/일
- D=1,100mm, L=2.8㎞/배수지 1개소 전 력 ․ 변전소 4개소 10,683㎡
- 전력공급계획 : 200만kw 통 신 ․ 전화 회선수 : 168,051회선 환 경
․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 Q=63,782㎥/일, A=6,945㎡
․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 157,598㎡
- 폐기물처리 : 1,450톤/일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가. 합리적 공장 배치 및 효율적인 용도관리 나. 입주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2.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 가. 입주 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개발계획 등의 산업유치 계획(유치업종)에 의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2) 입주제한
가) 관리기관은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조업의 입주를 제한함
나) 또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용수 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3)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우선 순위
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②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③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나. 용도별 관리구역 면적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7,197,736
(100.0) 9,956,106
(57.9) 392,156
(2.3) 3,093,573
(18.0) 3,755,901 (21.8)
※ 관리구역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상의 상업 업무시설용지(703,842㎡)와 주택건설용지(593,768㎡)를 제외한 면적임
※ 전력시설용도(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 업무편람의 관리기본 계획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으로 세분
□ 용도별 구획 평면도
다. 산업유치계획(변경) 1) 유치업종
가) 부품제조산업 :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나) 첨단융합산업 : 신소재나노융합, RFT(핵융합)
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라) 신재생에너지
마) ICT 융복합, 1·2·3차 산업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업
* 융·복합 등을 위한 연관 업종 및 관련된 시설 입주 가능 2)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
- ICT 융복합, 1·2·3차 산업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업 등 입주 시 유연하게 면적 변경 허용
구 분 면 적(㎡)
주력산업 및 지식기반
제조업
합 계 8,607,725
자동차부품 2,698,456
일반기계 및 부품 787,976
조선기자재 491,416
고부가가치식품 907,049
신소재 나노융합 1,790,554
RFT(핵융합) 713,475
신재생에너지 1,218,799
□ 업종별 배치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 유치업종 공급면적
생략
구 분 공급면적(㎡) 합계 8,607,725 자동차부품 2,698,456 일반기계 및 부품 787,976 조선기자재 491,416 고부가가치식품 907,049 신소재 나노융합 1,790,554 RFT(핵융합) 713,475 신재생에너지 1,218,799
라.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1) 지원시설 설치 계획
(단위 : 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필 지 수
합 계 2,323.21 504
특 정 용 도
소 계 364.78 12
열공급설비 162.15 1
폐기물처리시설 157.60 1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50 3
변전소 10.68 4
가스공급설비 27.55 2
통신시설 0.30 1
일 반 용 도
소 계 1,958.43 492
공공지원시설 12.76 8
(공공청사)
주유소 10.77 5
생산지원시설 1,211.37 380
(상업+주차장)
후생복지시설 723.53 99
(주택+학교+에코)
2) 지원시설 관리요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일반용도의 용지는 최초 입주 계약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바. 장기임대산업용지 (기정)
1) 위 치 : 새만금산업단지 내(위치표기 생략) 2) 면 적 : 2,000,000㎡
3) 임대기간 : 최장 50년
(최초 계약시 5년, 그 이후 5년 단위로 임대, 100년까지 연장 가능) 4) 연간 임대료 : 조성원가의 1/100 수준으로 하되 지가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5) 분양가격 : 임차 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해 용지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격에 임대기간 동안의 지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6) 입주순위 :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 순으로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라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변경)
1) 위 치 : 새만금산업단지 내(위치표기 생략) 2) 면 적 : 2,000,000㎡
3) 임대기간 : 최장 50년(100년까지 연장 가능)
4) 연간 임대료 : 지가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5) 분양가격 : 임차 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해 용지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격에 임대기간 동안의 지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6) 입주순위 : 고용인원,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 순으로 한다.
Ⅲ . 사후관리계획
1. 목 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 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나.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나대지 등)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내 미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마.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용지를 환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