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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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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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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문호영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최창욱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범위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관련 연구, 제도 및 정책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 함.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이 서로 어떻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범위

우리나라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은 각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주무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의 대상은 관련 제도, 정책내용, 정책집행 주체, 그 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혼재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슈브리프

발행인 노혁 | 발행일 2015년 12월 24일 |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권

제 21

2015. December

(2)

예컨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문화관련 3법(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은 18세 미만(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 등으로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관련 연구, 제도 및 정책 등에서 개별적 필요에 의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혼란 및 혼재의 문제 발생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범위는 관련 법령이 시대적·사회적·정책적 필요에 영향 을 받아 제·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홍완식, 2007), 법적 연령의 상이함은 관련부처 간 정책내 용 및 대상자 중복,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여러 학문분야에서 각 분야의 개별적 필요에 의해 연령범위를 설정 하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연구결과의 정책화에 실 효성을 거두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연령기준의 상이함은 실생활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별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전 생애적인 정 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령기준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전문가 의견조 사를 실시함.

국내외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 실태 파악

국내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 현황에 관한 법령 검토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에 대한 주요 해외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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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의 방향 제안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숍, 연구자 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 실태 및 시사점 논의

연령구분의 문제점, 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Ⅲ 국내외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 실태

- 국내외 법령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은 정책영역과 법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 유엔(UN)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함.

1. 국내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 현황1)

국내 법령상 청소년 연령의 규정

청소년이 법령의 주요 대상인 법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 법」에 준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함.

- 한편,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에서는 청 소년과 아동·청소년을 연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1) 본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가워크숍(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기준 실태 및 방향, 2015년 12월 11일) 발표 자료 중 ‘생애주기에 따른 국내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주경필, 2015)의 일부내용을 발췌 및 요약·정리한 것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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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관계법에서는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청 소년기 또는 그와 유사한 발달시기에 대한 연령범위를 대체로 18~19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음.

- 「민법」4)과 「소년법」5)에서는 각각 미성년자와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6)을 청소년으로 제시함.

국내 법령상 아동 연령의 규정

아동을 법령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법에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 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함.

-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은 청소년이 법령의 대상인 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연령범위와 상당부분 중 복됨.

국내 법령상 청년 연령의 규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령은 전무한 상황이지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유일한 청년 관련 법령이 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청년발전기본법」에서도 청년의 연령범위를 확인할 수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7)로 정의함.

- 청년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2014년에 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임.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청년발전기본법안」에서는 청년을 각각 ‘19세 이상 40세 이하’(박기춘의원 대표발의, 2014.3.13)와 ‘19세 이상 39세 이하’(김상민의원 대표발의, 2014.5.22)로 제 시함.

- 청년의 연령기준은 현재까지 제정된 일반법이 없으므로 정확한 제도적 기준을 명시하기 어려우나, 대통령 령에 따라 청년이 15~29세로 정의된 점은 기존의 청소년 대상법의 연령범위와 상당부분 중복됨.

4)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

5)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함.

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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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 현황

해외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과 법적 근거8)

일본은 법령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영역에 따라 연령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민법」과 「소년법」은 각각 미성년자와 소년을 ‘20세 미만’으로, 「노동기준법」은 연소자를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 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함.

- 「아동복지법」에서는 대상연령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아(乳児)를 ‘만1세 미만’으로, 유아(幼児)를 ‘만1세 이 상에서 소학교 취학시기 이전’으로, 소년(少年)을 ‘소학교 취학시기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제시함.

- 이외 다수의 법률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녀·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에서는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정책에서는 30대 연령층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광호, 2012).

독일의 육성과 복지 관련 법령에서는 27세까지를 포괄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아동(Kinder)을 ‘14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jugendliche’

와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Heranwachsende’로 구분함. 청년(Junge Volljährige)은 ‘18세 이상 27세 이하’

로 규정함.

미국은 정책영역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아동 연령의 경우, 「온라인보호법」에서는 ‘13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시민법」, 「공정노동표준 법」, 「표준소년법」 등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제시함.

- 「인력투자법」상 청소년의 연령은 ‘14세 이상 21세 이하’이며, 「가출청소년법」상 청소년 연령은 ‘21세 이하’

임.

국제기구의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구분9)

유엔(UN)에서는 인구와 교육, 취업과 보건 등의 통계적인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통상 아동을 ‘18세 미만’, 청 소년을 ‘15세에서 24세’로 규정함.

8)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의 내부자료(비공개)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 방향(안)’(김기헌, 2012)의 일부내용을 발췌 및 요약·정리한 것임. 부록의

<표 1> 참조

9) 이 부분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가워크숍(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기준 실태 및 방향, 2015년 12월 11일) 발표 자료 중 ‘생애주기에 따른 해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박선영, 2015)의 일부내용을 발췌 및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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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기구에서는 각 기구의 정책과 사업목적에 맞게 아동, 청소년 혹은 청년에 대한 연령을 구분하여 사 용함.

-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child)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함.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청소년을 ‘10~19세’의 ‘adolescent’, ‘10~24세’의 ‘young person’, ‘15~24세’의

‘youth’로 구분함.

- 국제노동기구(ILO)는 청소년을 ‘15~24세’로 규정함.

3.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청년의 통합적 접근10)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유엔은 2005년 향후 청소년정책을 기존의 인간발달단계 구분에 기초한 연령분절적 접근(age-separated approach)에서 연령통합적 접근(age-integrated)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UN, 2005, 이광호, 2008에서 재인 용).

지식정보사회에서 고용가능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이 요구됨. 교육과 노동, 여가 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연령분절적 접근보다 연령통합적 접근이 요청됨(남춘호, 2005).

통합적 접근의 의미

김미숙과 김효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생애주기적 접근(연령에 대한 통합)과 다차원적 접근(다양한 영역 간 통합)의 이중적 의미를 지님.

- 생애주기적 접근은 ① 발달시기의 취약성 및 투자기회를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② 누적 적 개입이 가능하며, ③ 생애주기별 주요 위험과 격차, 필요한 개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원 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

- 다차원적 접근은 ①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해야 하고, ② 다차원적·복합적으로 모든 영역을 초 월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③ 거시 경제적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함.

10) 본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문가워크숍(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기준 실태 및 방향, 2015년 12월 11일) 발표 자료 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점: 생애주기별 방향’(전명기, 2015)의 일부내용을 발췌 및 요약·정리한 것임.

(7)

Ⅳ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시대·사회·문화적 특징’을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구 분 짓는 가장 중요한 준거로 평가하였음.

- 법령상 연령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개선방안으로 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됨.

- 적절한 연령기준으로는 아동은 ‘유치원 연령대’ ~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은 ‘초등 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 연령대’ 혹은 ‘대학교 연령대’, 청년은 ‘대학교 연령대’ ~ ‘결혼 및 취업 전’까지로 조사되었음.

조사개요

전문가 의견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개요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조사개요

구분 1차 전문가 의견조사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대상자 청소년 관련 학계전문가 6명, 현장전문가 1명 청소년 관련 학계전문가 14명, 현장전문가 12명, 행정전 문가 4명

조사기간 2015년 11월 23일~11월 27일 2015년 12월 1일~12월 4일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발송 및 회수

조사내용

연령구분의 중요한 준거·기준, 법령상 연령기준의 문 제점, 연령기준의 개선방안, 적절한 연령기준 등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질문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폐쇄형 문항 을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5점 척도)와 추 가의견을 질문

분석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지로 재구성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 차, 다중응답 분석

조사결과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구분 짓는 중요한 준거(기준)를 6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한 뒤 청소년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음. 그 결 과, ‘시대·사회·문화적 특성’이 평균 4.07로 가장 중요한 준거로 꼽혔음.

(8)

다음으로 ‘학교의 입학과 졸업(교육제도)’(M=3.87), ‘사회·정서적 발달’(M=3.83), ‘인지적 발달’(M=3.70), ‘신 체적 발달(사춘기)’(M=3.60), ‘경제적 독립’(M=3.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동의정 도를 보였음.

표 2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구분 준거·기준

구분 평균1) 표준편차 순위

시대·사회·문화적 특징 4.07 1.015 1

학교의 입학과 졸업(교육제도) 3.87 1.008 2

사회·정서적 발달 3.83 .834 3

인지적 발달 3.70 .837 4

신체적 발달(사춘기) 3.60 1.003 5

경제적 독립 3.47 1.137 6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아동, 청소년, 청년의 법령상 연령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제시된 모든 항목에서 평 균 3.93~4.47의 높은 동의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족’(M=4.47)을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음.

이어서 ‘연령기준 중복문제(정책내용 및 대상 중복 등)’(M=4.37), ‘전환기(아동-청소년, 청소년-청년)의 제도·

정책 부족’(M=4.33), ‘국가정책 방향의 모호함’(M=4.17),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M=4.13), ‘법령상 연령기준과 사회통념상 개념의 불일치’(M=4.10), ‘연령과 관련된 연구 부족’(M=3.93) 순으로 대답하였음.

표 3 아동·청소년·청년의 법령상 연령기준 문제점

구분 평균1) 표준편차 순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족 4.47 .819 1

연령기준 중복문제(정책내용 및 대상 중복 등) 4.37 .850 2

전환기(아동-청소년, 청소년-청년)의 제도·정책 부족 4.33 .884 3

국가정책 방향의 모호함 4.17 1.020 4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4.13 .860 5

법령상 연령기준과 사회통념상 개념의 불일치 4.10 .759 6

연령과 관련된 연구 부족 3.93 1.081 7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9)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을 평균 4.57로 가장 높게 동의하였음. 이어서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평균 4.37, ‘관련 연구에 기초한 법률체계 개편 및 법률 정비’가 평균 4.33, ‘정책내용 및 대상의 중복문제 해결’이 평균 4.30으로 분석되었음.

그 다음으로 ‘정책전달체계 개편’(M=4.13), ‘개별 법령의 목적·취지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 ‘아동, 청 소년, 청년의 사회통념상 개념을 고려’와 ‘개별 법령의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용어 통일’(M=4.10), ‘아동, 청 소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도’(M=3.83)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음.

표 4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기준 개선방안

구분 평균1) 표준편차 순위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 4.57 .626 1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4.37 .850 2

관련 연구에 기초한 법률체계 개편 및 법률 정비 4.33 .711 3

정책내용 및 대상의 중복문제 해결 4.30 .952 4

정책전달체계 개편 4.13 .937 5

개별 법령의 목적·취지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 4.10 .845 6

아동, 청소년, 청년의 사회통념상 개념을 고려 4.10 .803 6

개별 법령의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용어 통일 4.10 .960 6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유도 3.83 1.085 9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동의하는 편이다(4점), 매우 동의한다(5점)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기준(범위)을 살펴보기 위해 ‘유치원 연령대’ ~ ‘결혼 및 취업 전’까지로 구분된 항 목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N=30)이 생각하는 적절한 연령대를 복수응답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음. 먼저, 아 동의 적절한 연령기준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를 선택한 전문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유치원 연령대’를 18명,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를 12명이 택하였음.

청소년의 적절한 연령대로는 ‘고등학교 연령대’를 26명, ‘중학교 연령대’를 23명,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를 21명이 선택하였음. ‘대학교 연령대’도 9명이 택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한편, 소수의견(N=3)이지만 ‘결혼 및 취업 전’까지를 청소년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마지막으로 청년의 적절한 연령기준의 경우 ‘결 혼 및 취업 전’을 28명, ‘대학교 연령대’를 21명이 응답하였음.

이를 종합해보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연령기준으로 아동은 ‘유치원 연령대’ ~ ‘초등 학교 저학년’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 연령대’ 혹은 ‘대학교 연령대’

, 청년은 ‘대학교 연령대’ ~ ‘결혼 및 취업 전’까지로 조사되었음. 초등학교 고학년과 대학교 시기는 아동-청 소년, 청소년-청년의 연령이 다수의 의견에서 중복되고 있음. 향후 청소년 전문가 뿐 아니라 아동, 청년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령기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0)

(단위 : 명)

그림 1 아동·청소년·청년의 적절한 연령기준(복수응답, N=30)

Ⅴ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의 방향

-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구분과 관련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연구에 기초한 연령기준의 정비’, ‘정책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함.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각각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족’

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기준의 재정립’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음. 즉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연령분절 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령기준의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 음.

아동 청소년 청년

유치원 연령대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중학교 연령대 고등학교 연령대 대학교 연령대 결혼 및 취업 전 18

0 0 24

1 0 12

21

0 1

23

0 0

26

1 0

9 21

0 3 30 28

25

20

15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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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법령에서 연령기준은 혼재되어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관련 정책은 주로 일정 시기에 대한 횡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등 생애주기적 접근을 위한 방안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체계적으로 아동, 청소 년,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를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음. 즉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기준을 생애주기적인 관점 하에 새로운 개념과 범 위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기존의 아동, 청소년, 청년 각각의 정의와 제도들을 유지 및 조정하며, 연령별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의 제·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관련 용어에 대한 논의 및 정리도 필요해 보임. 아동, 연소자, 소년, 미성년자, 청소년, 아동·청 소년 등 다양한 용어의 사용은 현재의 연령기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 예를 들어, 동일한 용어에 다른 연령범위가 적용되거나 같은 연령범위에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일관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연령기준과 함께 용어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조정도 장기적 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함.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소년 전문가들은 연령기준의 개선방안으로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높게 강조하였음. 현 재 연령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적절한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청소년 전문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뿐 아니라 아동, 청년 등의 관련 전문가와도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사회적 합의는 생애주기적 관점과 더불어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이뤄져야할 것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 협력,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령기준에 관한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연구에 기초한 연령기준의 정비

연령기준은 과학적 검증을 전제로 즉, 근거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함. 본 연구의 의견조사에서도 전문가들 은 연령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관련 연구에 기초한 법률체계 개편 및 정비가 중요 하다고 보는 등 연령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에 관한 인식조사, 국내외 사례 고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사회의 시대적·사회적·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전환기 및 발달단계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생애주기적 접근의 근거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함.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청년 연구의 확대를 통해 그들의 진로, 직업, 취업 뿐 아니라 문화, 활동, 사회참 여,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를 진행·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12)

한편, 연구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학제별 연구를 넘어서 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정책 학, 법학, 사회학 등과의 학제 간 연구가 전제되어야 함. 아울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 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간 합동연구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간 협 업연구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책전달체계 개편

연령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전달체계의 개편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정 책의 중복문제, 사각지대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전달체계 간 조정이 필요해 보임.

특히 주무부처 간 연계강화 혹은 통합을 단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총괄·조정 기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의 통합적 접근을 지 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장기적으로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 업무를 통 합·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체계적으 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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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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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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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2015년 11월 20일에 인출.

(14)

[ 부록 ]

표 1 해외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령의 연령기준 현황

국가 법률 대상 연령규정

일본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만14세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齢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유아(乳児) 만1세 미만

유아(幼児) 만1세 이상 소학교 취학시기 이전

소년(少年) 소학교 취학시기 이상 만18세 미만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 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 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자녀·젊은이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젊은이(若者) 규정 없음

(지원시책 30대 포함)

(15)

국가 법률 대상 연령규정

독일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근로자보호법

(Jud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이하

미국

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Child) 13세 미만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공정노동표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표준소년법(Uniform Juvenile Court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인력투자법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청소년(Youth) 14세 이상 21세 이하

가출청소년법

(Runaway and Homless Youth Act) 청소년(Youth) 21세 이하

출처: 김기헌(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 방향(안). pp. 9~10. 재구성.

(16)

표 2 국내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령의 연령기준 현황

연령구분 용어 법률

15세 이상 ~ 29세 이하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연19세 미만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소년 식품위생법

청소년 담배사업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소년 소년법

미성년자 민법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청소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연소자 공연법

18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 입양특례법

아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2015년 11월 20일에 인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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