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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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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7. 10. 20.

국 가 보 훈 처

(2)
(3)

목 차

Ⅰ.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주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아직 찾지 못한 유공자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 · · · · · · · · · · · · · · · · · · · · · 11

3.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 · · · · · · · · 14

4. 제대군인 지원 및 UN참전국 유대 강화 · · · · · · · 16

Ⅲ. 현안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 21

Ⅳ.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2. 201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 · · · · · · · · · · · 26

3.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 · · · · · · · · · 31

4. 2017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 · · · 36

5.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55

(4)
(5)

일반현황

(6)
(7)

1 국가보훈처 기능, 조직, 재정

□ 주요기능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영예로운 삶 도모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선양

○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

□ 조직 및 정원

○ 처 본 부(311명) : 1실 5국 3관 24과

○ 소속기관(1,015명) :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21) 국립묘지(대전현충원, 호국원4, 민주묘지3)

○ 공공기관(3,986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 재 정 : 5조 4,524억원

○ 세 출 : 4조 8,025억원

○ 기 금 : 6,499억원

* 보훈기금 5,842억원, 순애기금 657억원

< 세 출 > < 기 금 >

(8)

2 보훈행정 대상

□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 242만명

○ (독 립)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

○ (호 국)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 (민 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 공헌한 민주화유공자

○ (기 타)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를 수행한 희생 공헌자

(’17.9.30.현재)

구 분 합 계 본 인 유가족

합 계 2,429,809

독 립 순국선열,애국지사 68,489 55 68,434

호 국

전몰군경 69,776 0 69,776

전상군경 588,705 60,891 527,814

순직군경 51,982 0 51,982

공상군경 276,926 51,805 225,121 (고엽제후유증) 229,211 40,029 189,182 무공수훈자 317,131 22,970 294,161 보국수훈자 159,976 33,345 126,631

재일학도의용군인 1,009 20 989

6.18자유상이자 1,487 74 1,413

고엽제후유의증 258,662 87,471 171,191

6.25참전유공자 121,240 121,240 0

월남참전유공자 202,282 202,282 0

민 주

4.19혁명사망자 108 0 108

4.19혁명부상자 1,454 193 1,261

4.19혁명공로자 1,827 311 1,516

5.18민주유공자 17,730 3,619 14,111

기 타

순직공무원 32,755 0 32,755

공상공무원 26,872 3,907 22,965

특별공로순직자 57 0 57

지원대상자 10,958 2,338 8,620

보훈보상대상자 12,998 2,875 10,123

특수임무유공자 14,219 2,981 11,238

중장기복무제대군인 131,746 76,339 55,407

경상이자 61,420 61,420 0

(9)

3 국가보훈 관련 단체

□ 법정단체(14개) : 개별법에 의해 설립

(’17.9.30 현재)

단 체 명 대 표 회원수

(명) 설 립 목 적 조 직 현 황

설립 근거 (시·도)지 부 지 회

(시·군·구) 광 복 회 박유철 7,524 ▪민족정기 선양 15 97

유공자국가 설립법단체 상 이 군 경 회 김덕남 112,652 ▪국가발전, 자활 16 241

전몰군경유족회 최해근 82,311 ▪전몰장병 유지계승 16 230 전몰군경미망인회 강길자 55,165 ▪순국자 유지계승 16 229 무 공 수 훈 자 회 박종길 56,396 ▪국가․사회 기여 16 229 재일학도의용군

동 지 회 김재생 20 ▪호국정신, 회원권익 3 - 4·19민주혁명회 문승주 189 ▪4․19이념 계승 5 -

4· 19혁명유족회 정중섭 161 〃 3 -

4·19혁명공로자회 유인학 300 〃 3 -

재 향 군 인 회 김진호 10,753,454 ▪향토방위, 호국정신 13 221 재향 군인회법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종열 3,495 ▪명예선양, 친목도모 16 128 특수임무 유공자법 고 엽 제 전 우 회 이형규 139,801 ▪회원권익, 호국정신 16 221 고엽제

지원법 6․25참전유공자회 박희모 88,882 ▪명예선양, 복리증진 16 231 참전 월남전참전자회 서현석(직무대행 113,496 ▪명예선양, 복리증진 16 228 유공자법

□ 비영리법인(167개) :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

○ 독립

(127개)

: 안중근의사숭모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등

○ 호국

(19개)

: 천안함재단,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등

○ 민주

(4개)

: 3․15의거기념사업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 기타

(17개)

: 한국보훈학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등

(10)
(11)

주요 업무

(12)
(13)

1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 발굴

1-1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 추진배경

○ 오랜시간의 경과로 포상요건을 갖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움

* 독립운동 순국자는 15만명이나, 포상인원은 1만 4천여명에 불과

○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포 상 기 준 을 충 족 하 지 못 해 서훈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 현행 포상기준(최저) : 수형 및 옥고(3개월), 태형(90대) 등

□ 추진실적

○ (서 훈)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실시

* 3·1절 및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203명(실시), 순국선열의 날 66명(예정)

○ (심사기준) 일제에 의한 사법적 제재 중심의 포상기준 재검토 - 포상 심사 기준 재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17.7월~11월)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발굴) 신청주의에서 정부주도 발굴로 전환

- 일제강점기 판결문

(약 105만 매)

중 독립운동과 연관성이 높은 보안법, 치안유지법 관련 기록부터 순차적 분석

- 즉결처분이 많아 참여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3․1운동의 경우 범죄인명부 등 수형기록 전수 조사

○ (사각지대) 이름없는 의병 순국자, 여성 독립유공자 집중 발굴 - 의 병 : 개인문집, 향토사료 및 일제 자료 등을 분석

- 여 성 :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단체 인물에 대한 재검토

* (예) 제주해녀 항일운동, 근우회 등 여성단체 활동 분석

○ (발굴체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활성화, 민관합동협의체

*

구성

* 민간 전문가,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계 기관 참여

(14)

1-2 국가유공자 발굴‧등록 개선

□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였으나,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 존재

* (6 25전쟁) 참전자 90만명 중 미등록 국가유공자 42만명에 대한 발굴사업 추진 중

○ 일부 질환의 경우 등급기준이 높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추진실적

○ (참전유공자) ‘14년부터 미등록 6 25참전자 발굴, 예우와 지원 실시 - 신상확인 387,871명, 국가유공자 등록

(사망자 포함)

34,177명

(’17.9월 현재)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시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

- 이명 질환자 인정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완료)

등 상이등급 기준 개선 -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청인 면담, 청문제도 등 사실조사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6 25) ’17년까지 미등록자 42만명에 대한 신상확인 마무리

- ’20년까지 생존 참전유공자를 발굴 등록하고, 기 사망자는 참전 유공자로 기록 관리 및 명예선양 추진

○ (월남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 신규 추진

(’17∼’19년)

- 국방부 등

(각 군 본부)

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관련기록 수집

* ’17.9월 현재, 32만여 명의 참전자 중 3만 5천여 명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추정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구체화 등 개선 지속 추진

- 산재보상법 등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 분석 실시

(15)

2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2-1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합당한 보상 실시

□ 추진배경

○ 보훈보상 지원에도 불구,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유공자 존재

○ 국가유공자 고령화

(6·25 평균86세)

로 당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시급

□ 추진실적

○ (보상금) ‘사회지표 + α’ 수준으로 지속 예우

- ‘17년은 전년도 물가인상률

(1.0%)

보다 높은 3.5% 인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대상 월 417∼2,693천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13년 이후 5년 연속 인상

* (’13)15만원 → (’14)17만원 → (’15)18만원 → (’16)20만원 → (’17)22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독립유공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회적 인식 불식 -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53명)

특별예우금 50% 인상

-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신설 추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월 46.8만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월 33.5만원

○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제대로 보상

- ‘18년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추진

* ’10년 5.0% → ’13년 4.0% → ’17년 3.5% → ’18년 5.0%(정부예산안)

** 6·25자녀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도 5% 인상

-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

(총 7%)

-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참전수당 수준으로 인상

(17 → 30만원)

○ (참전유공자) 고령임을 감안, 살아계시는 동안 최대한 예우 -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 ‘17년 22만원 → ’18년 30만원

(+8만원)

* 무공수당도 연계하여 월 8만원 인상(’17년 28~30만원 → ’18년 36~38만원)

(16)

2-2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로 편안한 노후 보장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의료 복지 수요 급증

* 보훈대상자 평균 72세, 6 25참전자 평균 86세

○ 일괄적인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필요

□ 추진실적

○ (의료지원) 전국 5개 보훈병원 및 300여개소의 위탁병원 운영

* ’17.8월 현재 연인원 557만명(보훈병원 278만명, 위탁병원 279만명) 지원

○ (찾아가는 보훈) 거동이 불편한 보훈가족

(12,300명)

에게 서비스 제공

* 독거 노인부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 (양로지원) 고령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 고엽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법 적용대상자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의료지원) 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보훈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18.3월)

, 보훈대상자 주요질환

(고엽제, PTSD 등)

연구 강화 - 장례식장 증 개축

(‘17.12월),

빈소확장

(11→13실)

및 노후 시설 현대화 - 인천보훈병원 건립

(’15~’18.6월)

, 인천·경기서부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참전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 추진

(60→90%)

○ (보훈복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찾아가는 보훈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18년)

-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생활조정수당 지급 -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 지원

- 순직장병의 부모님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요양지원) 강원 수도권 입소대기 해소를 위해 강 원 권 보 훈

요양원 건립 추진

(‘17~’19)

(17)

2-3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최선

□ 추진배경

○ 국립묘지 안장능력 적기확보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

* 연평균 1만7천기가 안장되나 여력은 4만5천기에 불과, 3년 내 만장 예상

○ 산재묘소는 전국에 산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추진실적

○ (산재묘소) 국립묘지 外 독립유공자 안장 실태조사 및 이·단장 지원 - 국 내 : 후손이 있는 묘소 단계적 조사 추진

('15~’16년 2,603기,

'17년 1,718기)

후 유족과 협의를 통해 이·단장 지원 - 국 외 : 독립유공자 묘소

(315기)

중 소재 확인 묘소

(135기)

는 실태조사

(‘17년 18기)

를 통해 유해봉환 또는 단장 지원

* 미국 거주 박기은 지사 유해봉환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17.1.25)

○ (영구용태극기) 국가유공자 사망시 인편으로 직접 전달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안장능력)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안장수요에 적기 대응 - 신 규 : 괴산호국원

(5만기, ’12~’19년)

, 제주국립묘지

(1만기, ’12~’19년)

조성 - 확 충 : 대전현충원

(5만기)

, 이천호국원

(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

○ (산재묘소) 후손이 없는 국내묘소

(6,373기)

실태조사 추진

(’17~‘19년)

* 소재 미확인 국외 묘소는 발굴을 위해 현지 기관, 민간단체 협력 추진

○ (장례의식) 희생과 공헌에 걸맞게 정성껏 지원

-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

(‘18년)

로 안장식 품격 제고

* 안장식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의전단 인력을 증원(30→ 35명)

- 독립유공자 국내 산재묘소 유지 관리비 지원

(기당 20만원, 1,250기)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200만원 상당)

신설

(18)

3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3-1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상 정립

□ 추진배경

○ 보훈기념행사 개최로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을 기억하는 계기 마련

* 2019년 3 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 필요

○ 모든 보훈단체에 대한 수익사업 허용

(‘15)

, 투명한 관리 필요

□ 추진실적

○ (보훈행사)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잡힌 보훈문화 확산

- 독 립 : 임시정부 수립기념식

(4.13),

3·1절 및 광복절 계기행사 지원 - 호 국 : 서해수호의 날

(3.24),

현충일

(6.6),

6 25 행사, 호국보훈의 달 행사 - 민 주 :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보훈단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보훈단체협력관 신설 - 회계감사 및 정기감사 실시로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3 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추진위원회 및 기념사업 공모 - (추진위)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인)

, 정부 민간위원 등 100명으로 구성 -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

(‘17. 7~ 10월)

를 통해 구성

☞ 「Ⅲ. 현안업무」참조

○ (정부기념식)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거행

(11.17)

- 현장성을 살리고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

* 서대문형무소 등 독립운동의 상징성 있는 장소 우선 고려

○ (보훈단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 정립

- 수익사업관리 전문인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확충

(’17.11월)

- 정치적 중립성 유지,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 감독 강화

- 재향군인회 경영정상화 및 조직 혁신 지원

(19)

3-2 현충시설의 체계적 건립‧지원 및 관리

□ 추진배경

○ 현충시설, 사적지 등은 국내외에 산재하여 체계적 관리에 애로

* 국내외 독립 및 국가수호 사적지 등 4,871개소(현충시설 지정 2,064, 미지정 2,807)

○ 애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물 건립 필요

□ 추진실적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17.10월 개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 표명

○ (현충시설 관리) 민간 지자체 등과의 협업 확대로 관리 강화 - 국내 시설은 지자체 및 민간과의 1학교·1사-1현충시설 결연 등 확대

* 관할 보훈관서에 현충시설 전담직원을 임명, 주기적 관리실태 점검 강화

- 국외 시설은 재외공관, 현지 협력기관, 명예관리자 등을 통해 관리

* ’17년 독립 유적지 실태조사 실시(중앙아시아지역 29개소, 중국 화북지역 29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신규 건립, ‘20년 준공 예정

-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 활용,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236㎡)

-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16명)

구성

* 위원장(민간), 민간위원(10), 정부위원(5)

○ (호국기념관

)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 없는 호남지역에 건립

(‘16~’19)

* 전시설계 계약(’17.3월), 시공업체 조달계약 및 착공(’17.10∼12월)

○ (법률제정)「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입법예고 (’17.2∼8월) 실시, 당정협의 후 국회 제출 예정

-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국가수호 외에 민주화 관련 시설 포함 - 역사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적지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굴 관리

○ (나라사랑교육) 현충시설을 활용한 체험형으로 전면 개편

- 학생, 국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

4 제대군인 지원 및 UN참전국 유대 강화 4-1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추진배경

○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다수는 3∼40대에 전역, 재취업 지원이 절실

* 평균 전역 연령 45세, 5~9년 중기복무자 42%, 10년이상 장기복무자 58%

○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관심 제고,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추진실적

○ (역량강화) 취업과 연계된 직업교육 지원으로 취업역량 강화

* ’17.9월 기준 7,108명 지원

○ (일자리 발굴)「1社 1제대군인 채용」추진, 우수 민간일자리 확대

* 중견․우량 기업체 등을 발굴하여 채용 협력 추진

○ (인프라 확충)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취업지원 실시

* 미설치 지역은「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인력 파견(7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일자리 확보) 범정부적 협업으로 ‘17년 내 일자리 6,282개 확보

 (국방부, 방사청) 비전투분야 아웃소싱을 통한 군내 및 군 관련 일자리

 (행안부)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업체 비상대비 직위 확대

- 제대군인 일자리 선순환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6~11월)

* 기 확보 일자리의 선순환 및 우수 일자리 추가 발굴

○ (제대군인 주간 운영)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사 실시

* 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제대군인 취창업수기 공모 시상 등(10.23∼27)

○ (인센티브) 제 대 군 인 고 용 우 수 기 업 인 증 제 운 영 ,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도모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제대군인주간에 인증현판식 진행

(21)

4-2 UN참전국과의 유대 강화

□ 추진배경

○ 6 25전쟁에서 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UN참전용사 대상 보은사업 실시

* 참전(1,957,616명), 전사(37,902명), 부상(103,460명), 포로실종(9,767명)

○ UN참전용사 고령화를 고려, 관계 지속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필요

* UN참전용사 평균연령 86세

□ 추진실적

○ (재방한) 참전용사 후손, 실종 장병 유가족 등 초청대상 확대

(‘17년 583명)

- UN참전국 현지 위로 감사 행사 병행

(38개 공관, 1만 5천명)

○ (참전행사) 7 27 정전협정 및 UN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

* 참전국 외교사절, 국내․외 참전용사 및 유족, 각계대표 등 참석

○ (미래세대 연계) UN참전국과의 우호관계 지속을 위한 사업 실시 -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17.6월)

, 저소득 UN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지원 - 美 해병대 국립 박물관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지원

('17.5월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Turn Toward Busan) 6 25전쟁에서 전사한 UN전몰용사를 추모

(11.11)

* 행사 당일 전 국민 추모묵념 적극 권장, 21개 UN참전국도 묵념에 동참하도록 추진

○ (재방한) ‘20년까지 ’17년 초청인원

(630명)

대비 59% 확대

(1,000명 초청)

- UN참전국 현지 행사도 ’20년까지 2만여명으로 확대

○ (기념시설물) 국내외 건립, UN참전용사의 희생 공헌을 기억 - 국 내 : 죽미령 UN군 초전

(初戰)

기념공원 조성 지원

('19.9월 준공)

- 국 외 : 호주 ‘멜번 한국전 참전기념비’

('18.3월 준공)

건립 지원

○ (감사편지) UN참전국 정상과 참전용사에게 전달

- 6·25전쟁 70주년 계기, 대통령명의 감사 서한 발송

(’20년)

(22)
(23)

현안 업무

(24)
(25)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 추진방향

○ 2019년 3 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 독립정신을 기억-감사-계승하고 통일 한국의 희망적 메시지 전달

○ 국민 참여기회 확대, 추진위원회 설치 등 범국민적 행사 추진

□ 추진사항

○ (국민공모) 국민 참여를 위해 사업프로그램 국민제안 공모

(‘17. 7~ 10월)

○ (추진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적 추진위원회 구성 -「기념사업추진 100인 위원회」설치 운영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 중

○ (기념사업) ’18년 정부예산안 반영 : 50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 사 업 명 예산

① 100주년 기념음악 제작 발표 10 ② 천만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 8

③ 문화콘텐츠(다큐멘터리) 제작 5 ④ 독립운동 e-아카이브 구축 4

⑤ 3·1운동 100주년 국제학술포럼 4 ⑥ 3·1운동 수형기록 발굴수집 2.6

⑦ 100주년 교육 홍보자료 제작 2 ⑧ 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1

⑨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13.4 계 50

□ 향후 추진계획

○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및 회의 개최

(‘18. 1월)

-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87명의 총 100명으로 구성

○ 기념사업 주제어 및 엠블럼 공모

(’18. 1∼2월)

○ 기념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18. 3월)

(26)
(27)

기 타

(28)
(29)

1. 2017년도 예산집행사항

(‘17.9월말 기준/백만원, %)

단위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세출예산 합계 4,803,808 4,812,691 3,561,135 74.0 일 반 회 계 4,779,052 4,787,935 3,542,104 74.0 [1132]보훈보상금 2,604,691 2,604,691 1,943,978 74.6 [1133]수당 1,238,971 1,238,971 894,102 72.2

[1137]수시보상금 21,677 21,677 17,216 79.4

[1142]보훈심사 1,539 1,539 1,040 67.6

[1143]등록심사 2,242 2,693 1,487 55.2

[1148]공훈심사 1,842 1,842 1,072 58.2

[1238]보훈단체지원 24,071 24,071 22,012 91.4

[2139]교통시설이용지원 9,892 9,892 8,592 86.9

[2150]의료지원 562,146 562,146 434,486 77.3

[2155]고엽제지원 7,019 7,037 5,813 82.6

[2156]의료환경개선 12,587 12,587 7,095 56.4

[2241]교육지원 32,099 32,099 18,743 58.4

[2257]취업지원 1,728 1,728 979 56.7

[3144]독립기념관 27,042 27,042 22,412 82.9

[3145]나라사랑정신함양 5,898 5,898 4,658 79.0

[3146]현충시설 23,889 24,209 9,070 37.5

[3147]기념사업 6,827 6,827 5,923 86.8

[3250]국립묘지조성및관리 61,027 68,548 42,805 62.4 [4160]제대군인생활안정 15,009 15,139 11,557 76.3 [4161]참전 제대군인명예선양 14,367 14,424 11,138 77.2

[7102]인건비 78,830 78,830 59,430 75.4

[7112]처본부기본경비 5,001 5,092 4,143 81.4

[7118]소속기관기본경비 5,533 5,539 3,910 70.6

[7166]청관사임차및시설개선 6,255 6,289 5,330 84.8

[7167]일반행정 2,638 2,656 1,121 42.2

[7168]보훈서비스지원 3,785 4,022 2,780 69.1

[7169]정보화 2,447 2,447 1,212 49.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968 22,968 17,243 75.1

지역발전특별회계 1,788 1,788 1,788 100.0

(30)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보훈가족 생활기반 강화 및 사각지대 보훈대상 발굴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취업지원

ㅇ기업체와 고용 촉진 간담회 개최 (1월~12월)

ㅇ 1분기 간담회 개최 실적 : 12회

- 참가업체 및 참가인원 : 63개 업체, 144명

- 주요내용 : 취업지원제도 설명, 제대군인일자리협의, 조선·해운분야 구조조정관련 진행사항 파악, 의무고용 미이행 인원 조기 채용 협조, 취업자 사후관리 협조, 취업신청대기자 실태 안내 및 실질적 직종확보 협의 등 ㅇ 2분기 간담회 개최 실적 : 36회

- 참가업체 및 참가인원 : 161개 업체, 334명

- 주요내용 : 취업지원제도 설명, 여성 및 노령층 일자리 지원 협조, 조선·해양 분야 경영활동사항 파악, 부산택시운송조합 채용협의, 공기업 고용 촉진 협의, 의무고용 미이행 업체 고용 촉구, 정기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등

ㅇ기업체 CEO 대상 처장님 서한문 발송 (연 2회)

ㅇ기업체 CEO대상으로 처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고용촉진 분위 조성(6.19~30)

ㅇ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감사서한문 43개업체, 채용독려 서한문 908개 업체 ㅇ기업체 정기예고,

실태조사 등 (1월~7월)

ㅇ 보훈특별고용 정기예고 및 직종확보(2월)

* 정기예고 인원 : 10,810명, 확보직종 6,127명(56.7%) ㅇ 기업체 고용변동·채용계획 파악, 신규업체 발굴, 휴·폐업

업체 정비 등을 위한 기업체 실태조사 실시(4월~7월)

* 국가기관 915, 공기업 2,024, 일반기업체 5,196, 사립학교 536 ㅇ모범취업자 및

채용우수업체 포상(6월)

ㅇ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취업자 및 대외유공 인사를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취업지원 활성화에 기여

* 모범취업자 45명, 대외유공자 56명 포상(6.12) ㅇ취업추진 실태

점검(1월~12월)

ㅇ (정기) 매월 초 : 보훈특별고용, 공무원특별채용, 가점을 통한 취업지원 실태 파악

* 신규취업자 5,304명(‘17.8.31현재) / 목표 8,000명 대비 66.3%

ㅇ (수시)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시 실태파악 보고

* 보훈특별고용 미이행 : 7건, 부과금액 35,000천원

* 차별대우금지 시정요구 미이행 : 해당사항 없음

2. 201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31)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ㅇ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지원 강화(1월〜12월)

ㅇ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교사시험, 정보화 자격증, 어학과정 등 취업수강료 지원

* 지급 인원 2,212명, 지급액 : 434,280천원(‘17.8.31현재)

- 공기업·국가정보원 채용시험 과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과정 추가(‘17.9.1)

- 패키지 강좌(일명 프리패스)에 대한 지급 기준의 명확화로 효율성 제고(‘17.9.1)

ㅇ 전문 직업기술 습득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입소자에게 장려금 지급

* 장려급 지급인원 336명, 지급액 45,680천원(‘17.8.31현재)

ㅇ대학생-기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1월~12월)

ㅇ 서울청 주관 대학생-기업연계 프로그램 개최(3.13,) - 참석인원 450여명, 참여기업체 SK텔레콤 등 30개 업체 ㅇ 대구청 주관 대학생-기업연계 프로그램 개최((8.29)

- 참석인원 214명, 한국가스공사 등 10개업체

<프로그램 주요내용>

취업대기자 선호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자기소개서 및 면접스킬 특강을 통한 실질적인 채용정보 제공

* “강의 내용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됨”, “강사의 열정에 힘을 얻었다”는 답변 다수

잠재적 취업대기자인 대학생(3~4학년) 대상 보훈 취업 제도 및 취업 동향 설명

상·하반기 공채 대비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한 채용동향 파악 등 맞춤형 정보 제공

ㅇ(관계기관 협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훈련 등 참여 활성화(1월~12월)

ㅇ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중 국가유공자 등은 제1유형 해당자로서 상담·진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 그램 연계 지원

* ‘15년 2,187명, ’16년 2,462명, ‘17년 1,438명(’17. 상반기)

ㅇ법령 개정 추진(1월~12월)

ㅇ 기업체 고용부담 완화 및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 (상이 1급~5급) 고용촉진을 위하여 채용시 2인 산정 특례법령 추진

- (1차) 정무위원회 상정(제348회 국회 제2차 전체회의,2.15)

→ 제349회 국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상정(2.23) - (2차) 정무위원회 상정(제354회 정기회, 9.15) →

법안심사소위 상정(9.19) → 정무위 통과(9.21)→

국회본회의 통과(9.28)

(32)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ㅇ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실시(7월~9월)

ㅇ 토론방식의 워크숍 운영을 통해 본부와 지방보훈 관서간 취업지원 추진에 대한 의견 공유,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취업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7.13, 참석인원 35명)

ㅇ 취업지원제도 전반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담사례 발표, 업무개선사항 토론, 외부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사 워크숍 개최 (9.28, 참석인원 29명)

ㅇ 전문적 취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확대

* 취업상담사 증원 (‘16. 12명 → ’17년 24명) ㅇ 직업상담사 전문보수교육 실시(7.11~9.1)

* 실시인원 12명, 지원금액 3,850천원 (100% 지원)

ㅇ취업희망신청자 취업역량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1월~12월)

ㅇ 취업신청자의 학력, 자력, 개인별 능력·적성 등을 파악하여 A~D그룹으로 분류하여 취업추진

- A그룹 : 취업능력보유자 → 공개경쟁 등의 가점취업 권장 - B그룹 : 교육훈련대상자 → 자격취득, 직업훈련 추진 - C그룹 : 특정기업 및 특이직종 희망자 → 적성·능력·기능을

감안하여 눈높이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추진 - D그룹 : 고령자·전직희망자 →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활용 등

취업추진(시간선택제 근로 가능분야 직종확보 병행 추진)

※ 보훈업무시행지침에 명시하여 보훈관서에서 활용 중 (2014년~)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 신규대상

발굴

ㅇ“찾아가는 보훈 서비스(보비스)”

선포 10주년 계기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7월〜8월)

ㅇ보비스 선포 기념일 계기 행사계획 수립 시행(7.11) - 기관별 자체 행사 및 복지인력 노고 격려

※ 격려품 증정, 10년 이상자 포상휴가 부여 등

ㅇ 찾아가는 보훈 10주년 “보훈가족 한마음 잔치”실시 - 처장 표창, 홍보 동영상 및 재가대상자 감사영상

소개 및 복지인력 소감발표 등(‘17.8.3., 백범기념관)

※ 보훈가족, 보훈섬김이 등 170여명 참석, 오찬 및 기념공연

ㅇ“찾아가는 보훈서비스” 홍보 강화 (7월~8월)

ㅇ 보비스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매체 홍보 실시(7~8월) - 홍보동영상 제작(이동보훈복지 내용 및 성과 홍보) - KTX, SRT 모니터 및 정부청사 전광판에 동영상 송출

‘17.8.1.∼8.31. KTX SRT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454,550회 443,000회 2,640회 8,910회

ㅇ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10주년”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7~8월) - 나라사랑신문 “보비스 10주년” 특집기사 게재(8월 4~5면) - 카드뉴스 2건, 인포그래픽 제작 및 블로그 등 SNS 홍보 - 온라인기자단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기획 취재 실시

※ 8월초 기획 취재 3회, 국가보훈처 블로그 훈터 게재(8.9./ 8.10./ 8.21.)

- 보비스10주년 계기 보훈관서별 신문기고 게재

※ 보훈섬김이의 재가복지현장 체험사례 기고 등 62건

(33)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ㅇ“찾아가는

보훈서비스”

발전방안 검토 (8월~9월)

ㅇ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발전방안 검토 워크숍(8.30) - 지방기관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우수사례 공유(5팀) - 보훈복지지원 발전방안 특강 및 재가복지 신규대상

발굴방안 등 논의

□ 국가유공자의 공헌․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보훈의식 함양 통합과공존의

보훈정신함양사업 추진

ㅇ3 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규정 제정(안) 마련 (7월~8월)

ㅇ규정안을 마련(8.24)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8.24.∼9.4.) 및 입법예고(8.29.∼9.20.) 시행

- (내용) 국무총리 소속 100인의 추진위원회 설치, 보훈처 소속 실무 추진기획단 설치

- (의견 수렴) 추진기획단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안부 의견 1건 접수

ㅇ법령 제정 절차 이행

- 통계기반정책관리예비평가(9.5.), 부패영향평가(9.8.),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9.15.) 등 실시

* 해당없음 통보 - 국회(정무위) 제출(9.7.)

*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안 제출 ㅇ나라사랑 테마

활동 및 청소년 보훈캠프 현장 평가

(6월~12월)

ㅇ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현장평가 실시 - 43개 프로그램(보훈캠프 9, 테마활동 29,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5) 평가완료(6~9월 말)

ㅇ나라사랑 학습 프로그램 경진 대회 추진(9월)

ㅇ정교사 1․2급 대상 프로그램 공모(6.14~9.13, 81건 응모) ㅇ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계획보고(9.19)

ㅇ보훈문화상 공모(9월)

ㅇ보훈문화상 시상계획 수립(7.25.)

- 5개부문 : 개인, 단체(예우증진, 기념홍보, 교육문화), 지자체 등 ㅇ보훈문화상 공모 진행 중(9.5.~10.10.)

- 보훈단체,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협조요청(9.1.) ㅇ나라사랑 캠퍼스

프로그램 실시 (9월~12월)

ㅇ사업 대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7.31.)

ㅇ나라사랑캠퍼스 프로그램 시행(2학기, 13대학 500여명) - 전체 참여 대학 및 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9.22.)

사업 추진보훈기념 ㅇ보훈기념행사 인지도 및 호국 보훈의 달 행사 만족도 조사 (7월〜8월)

ㅇ호국보훈의 달 행사 만족도 조사(7.19~8.31) - 83.9점(전년대비 1.6점 상승)

ㅇ보훈기념행사 인지도 조사(4.14~7.28) - 81.7점(전년대비 1점 상승)

ㅇ보훈기념행사 참여의향도 조사(4.14~7.28) - 62.5점(전년대비 3.6점 상승)

(34)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ㅇ민간단체 주관

행사 지원 (7월〜12월)

ㅇ광복군창군기념식 등 54개행사 314,150천원 지원 ㅇ광복절해외경축행사 15개행사(10개국) 187백만원 지원

ㅇ스마트폰 보훈 단편영화 영상제 (애국가 UCC 부르기 대회) (7월〜11월)

ㅇ8.16.~10.16.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ㅇ다중운집장소 포스터, 바이럴영상 등 활용 홍보

ㅇ광복절 경축식 지원(8월)

ㅇ독립유공자포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안내 등 행사 지원

ㅇ국외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 초청행사(8월)

ㅇ미국 등 6개국 43명 초청(8.11.~8.17.) ㅇ타종행사, 광복절경축식, 오찬행사 등

ㅇ청소년 참여 보훈문예행사 (9월~10월)

ㅇ보훈문예물공모전(8.15.~9.30. 신청 접수)

- 당선작발표(10.17.), 시․수필 등 6개 부문 80명 시상 예정

ㅇ나라사랑학생미술대회((9.4.~10.20. 신청 접수) - 개회식(10.24, 서울숲가족마당)

- 심사(10.25~10.30), 대상 포함 6개 부문 103명 시상 ㅇ각급학교, 대학교캠퍼스, 다중운집장소 대상 홍보

- 8월~10월, 포스터, 홈페이지배너, 홍보부스 활용 ㅇ전사․순직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지원 (10월~11월)

ㅇ보조금 예산 배정 및 교부(9월)

- 전사․순직경찰관 합동 추모제(10.12) : 10백만원 지원 -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식(10.26) : 40백만원 지원 - 전사․순직경찰관학술세미나(11.16) : 20백만원 지원

ㅇ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월)

ㅇ행사장소 변경 검토(8월말~9월초, 백범김구기념관→서대문 형무소역사관)

ㅇ대행용역사 선정 및 계약체결(9.15) ㅇ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 검토(9월~10월)

(3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군 복무 중 발생한 이명

질환자의 난청 인정기준을 최소 산재보상법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고음역대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내․외 유사제도의 난청 인정기준 및 ‘16년 상이 등급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 검토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명질환자의 난청인정 기준 완화(50dB→40dB) 방안 마련

- 고음역대(6000~8000Hz) 난청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현대의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현행 청력측정방법* 유지

※ 6분법 : 500+(2×1000)+(2×2000)+4000)/6

◦ 이명질환자의 난청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 규칙 개정 추진

- (’17.4∼5월) 관계부처협의

(4.10~21)

, 입법예고

(4.14~5.26)

- (’17.6월) 법제처 심사 - (’17.8월) 총리 재가, 시행 2.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가유공자 대상홍보(‘16.7월)

- 농협 현금 위탁지급자(9,726명) 개별안내 - 소속기관 창구 안내문 비치․안내 - 나라사랑신문 2회 보도(‘16년)

◦ 언론 등 활용 홍보

-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16년) - 정부3.0 우수사례 참여 및 홍보부스 운영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대통령상) 및 홍보

(연합뉴스)

◦ 2017년 이후 홍보 등 추진사항 - 나라사랑신문 보도(‘17.5월)

- 농협현금위탁 지급자 개별안내(’17.7월)

3.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2심제(제1심, 제2심)로, 제1심의 경우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1·2심 모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있는바, 민간심사 위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장의 민간위원 혹은 공무원 임명 여부 신중한 검토

◦ 독립유공자 심사의 성격 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 민간위원장이 보다 바람직 하다는 결론

- 유사 성격의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 서훈대상자 행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심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보완(’17. 4월)

- 1심과 2심에 친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를 심사위원 으로 위촉

- 서훈대상자 행적 검증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자문 강화

- 서훈대상자 공개 검증 기간 및 매체 확대

※ (기존)10일, 홈페이지 → (개선)15일, 내외부 홍보매체

4.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현충시설은 전세계 24개국 905개소에 산재되어 있으나,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지관리기관 및 명예관리자 위촉 확대(’16.12월)

* (현지관리기관) 20개 기관 136개소 → 25개 기관 170개소

* (명예관리자) 5명 27개소 → 10명 50개소

◦ 정기 실태조사 계획 수립(’17.1월)

* 중국 동북3성 30개소(‘17.5월), 중앙아시아 30개소(’17.10월)

◦ 수시 실태조사

- 국외 사적지 탐방행사와 연계 실태점검

* 중국(임시정부, 동북3성), 러시아(연해주) 등 13회 실시

- 주요사항 발생 시 별도 수시 점검

* 중국 충칭, 중국 연변자치주, 카자흐스탄, 미주동부 지역 등

(37)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조치계획>

◦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17.9월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

◦ 재외공관, 독립기념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주요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점검 및 재정지원 지속 추진

5.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이 약 1천개 정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하여도 국비가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속적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협의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17.3.14, 공문 제출)

<향후 조치계획>

◦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6.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독립·호국관련 자의 이름을 도로 등 시설물 명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독립ž호국 등 희생ž공헌자의 이름이 부여된 주요 시설 현황 조사

‘17. 8. 31 현재

구분 도로 개수

독립운동가 관련 61

호국영웅 관련 19

* 현황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관련 12개 도로명 추가 확인

◦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도로명 등에 독립ž호국 등 희생ž공헌자 이름으로 시설명칭 신규 부여 - ‘16년 11월 이후 카이저길(경기 가평), 경찰

충혼로(충남부여) 등 10개 도로명 신규 지정

<향후 조치계획>

◦ 현충시설 등 주요시설 신규 조성 지역과 기존 주요 시설물 주변에 도로명 등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

- 시․도부지사 회의 등 활용, 명예도로 지정 협의 등

(3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추진 관련,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시 중국과 유해발굴 협의 이후 진척사항 있는 지 여부와 해외에서 순국 하신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묘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171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

<시정․처리결과>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유해 발굴협조 요청에 대해, 요녕성 당서기는 “관계부서와 논의하겠다”라고 언급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황

※ 국무총리 中요녕성 당서기 접견시 여순감옥묘지 조사 협조 요청(’16.6.30.)

◦ 묘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국외안장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및 유족 면담, 관련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소재 파악 중

※ 국외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미국 LA 지역 5기, 하와이 지역 3기, 중국지역 1기 소재 파악 완료(’17년도)

<향후 조치계획>

◦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안의사 매장추정지로 지목되는 여순감옥묘지 지면투과레이더(GPR)조사가 가능하도록 중국 중앙·지방 정부에 지속 요구 - 보다 정확한 안의사 유해매장지 확인을 위해 관계국

주요 문서보관소 등에 대한 자료 확보 노력

* GPR조사 : 전자기파를 이용, 지하 매장물체 현황 등 파악

◦ 소재 미확인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지 조사를 추진하여 소재지 파악에 주력 - 소재가 파악된 묘소에 대해서는 유족과 긴밀히

협의하여 유해봉환 추진 8. 나라사랑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강사명단을 공개하고, 강의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문제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나라사랑 강사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강사 해촉 등 강사 활동 제재 근거 마련(’17.1월)

◦ ’17년 나라사랑강사 302명중 299명의 명단 제출 완료

* 미제출자 3명(개인사정 등으로 강의하지 않은 사람)

◦ 외부 평가단을 증원(8명→10명)하여 강의현장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17.2월)

◦ 평가단을 통한 강의현장 평가, 모니터링 지속 실시

(3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보훈대상자의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감면 진료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75세로 되어 있는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감면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18년 예산(정부안)에 반영

* 감면율 60%→90% 추가소요액 1,052억원

<향후 조치계획>

◦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 (60→90%) 시행(’18년)

◦ 위탁병원 감면 기준연령 하향 조정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기준연령 하향(75세→70세) 60억원

10. 국가보훈처장은 전용차량 (에쿠스) 외에 세종 청사와 오송역을 오가는 차량으로 ‘직원 업무용 및 애국지사 등 의전용 차량(K9)’을 편법으로 이용한 바 있어 이를 시정할 것

<시정․처리결과>

◦ K9 리스 계약 종료 및 해지 - 차량 반납 완료(’17.3.21.)

11. 중앙지와 일간지 등에 기고실적을 지방보훈 관서의 홍보평가에 반영 하고 있는데, 일부 기고의 내용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지방보훈관서 홍보 평가 부문에서 ‘기고’실적 제외

◦ 소속 지방보훈관서 교육 실시(’17.2.3 대변인) - 전체 지방청․지청 대상 보훈선양워크숍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교육

(40)

조치

구분 제목 지적(처분요구) 사항 조치 결과

주의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ㅇ보훈회관 건립지원 사업이 포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ㅇ보훈회관 건립지원 시 건립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지원되도록 추진

주의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ㅇ성과계획 수립시 지표와 목표달성이 연계되도록 작성

ㅇ성과지표와 목표가 연계되도록 성과계획 수립

4. 2017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1 감사원 감사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2016년도 회계업무 전반과 성과계획․성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7. 3. 8 ∼ 2017. 3. 21 (10일간)

○ 처분요구 : 2건 (주의 2)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향후계획

○ 앞으로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41)

구 분 지적(처분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훈급여금 지급

◇ 참전명예수당 등 과소 지급(1건 4,000천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 후 국립묘지 등에 안장된 사실이 없어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장제 보조비 지급신청 안내 미실시(5개 기관 360건)

▪ 독립유공자 자녀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있던 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되어 참전유공 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등록사항 및 신상확인 소홀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연(1개 기관 4,000천원)

▪장제보조비 지급 안내를 누락한 참전유공자 유족 에게 일괄 안내 조치 등 장제보조비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지연한 참전 명예수당 1건 4,000천원은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 (시정)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안내 미실시자에 대하여 기관 별로 일괄 파악ž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통보)

국가유공자 기록관리등

◇ 신규등록업무 부적정

▪ 국가유공자 등 신규 등록결정시 가족사항 확인 소홀로 법적용심사결정 및 e-보훈시스템 입력 누락(2개 기관 11건)

▪국가유공자 등 신규등록 결정시 가족사항 입력 및 법적용심사결정 누락된 건에 대해 추가 등록 등 입력하고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시정)

취업지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제한 조치 미흡

▪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미조치(1개 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후 단기퇴직하거나 근무태만, 부정행위 자에 대하여는 취업지원 제한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주의)

▪비정규직 취업 후 2년 이내에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됨으로 정규직 전환시점을 파악하여 적기에 정규직전환에 대해 협조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선토록 조치(통보)

교육지원

◇ 사립대등록금 지급관리 소홀

▪ 대학재학중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미환수(2개 기관 12,720천원)

◇ 국가유공자자녀대학교수업료면제사항전산입력미흡

▪ 학기 시작 전에 자퇴(제적, 미등록제적)의 사유로 대학교 교육지원 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에서 직전학기 성적불량에 따른 면제 받은 학기로 착오 전산입력(5개 기관 30건)

▪잘못 지급된 사립대등록금 12,720천원은 환수하고, 착오 전산 입력한 대학 수업료 면제사항은 삭제 토록 조치(시정)

▪성적불량자에 대한 취학 변동사항 입력 시 대학 수업료 지원사항 반드시 확인하도록 업무 개선하고, 직전학기 대학수업료 지급 자중 현재학기 수업료 미지급자 명단을 비교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취학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e-보훈시스템을 개선토록 조치(통보)

2 자체 감사

□ 2016년 5개 지방청 종합감사 (‘16. 11. 7. ~ 12. 9.)

(42)

복지지원

◇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 보훈섬김이 근태관리 미흡으로 재가서비스 제공 시간 미준수(1개 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명시된 재가복지서비스 종업시각 미준수(1개 기관)

▪ 관련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이 아닌 임의적으로 감점항목을 적용하여 복지인력 근무 성적평가 착오(2개 기관 35건)

▪ 민간장기요양급여 지원기준 변동사항 확인 미흡(1개 기관)

◇ 대부지원

▪ 연대보증인 차용금 증서에 연대보증금액 기재 누락(1개 기관 25건)

▪ 채무자 사망 등 신산변동 발생 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상속인 채무승계 신고안내 소홀(1개 기관)

▪복지인력 근태관리 철저 및 근로시간 준수하고, 근무 성적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조치(주의)

▪민간장기요양급여 지원기준 변동사항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주의)

▪대부채권확보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주의)

▪지속적 사용용품 또는 고가품목은 진단서 징구 후 지급하거나, 노인․의료용품 지급후 사용실태를 정기적 점검 등 업무개선토록 조치(통보)

▪대부금 용도를 정확히 확인 하여 대부법규 위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 자에 대한 사업대부 제출서류를 보완하고, 사업대부시 일회성 소요 자금 운용기준이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지침 개정을 검토하도록 조치(통보)

보조금 등국고 예산집행

◇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보훈회관 건립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된 연도말 기준 정산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미실시(1개 기관)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국고보조금 정산심사시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회계증빙서류 징구 미흡(1개 기관 10건)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직원 경조사관련 약간명 출장시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출장여비 지급(1개 기관 510천원)

▪ 보훈가족 템플스테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홈페 이지를 통한 비용확인 및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전체험이 가능함에도 근무일에 8명이 1박2일로 출장하여 시외출장비 729천원 과다 집행(1개 기관)

▪정산시기 준수, 회계증빙 자료 징구 등 국고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주의)

▪경조사 참석을 위하여 잘못 집행한 근무지외출장여비 2건 510천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하고, 출장여비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한 해당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주의 조치

(43)

□ 2016년 보훈단체 수익사업 감사 (‘16. 11. 7. ~ 12. 9.) - 감사대상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구 분 처분

종류 지적(처분요구) 사항 조치 결과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시정

▪ ○○사업소 감가상각 미실시

▪ ○○사업소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11개 사업소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

▪ ○○‘16년 결산에 반영

▪ ○○‘16년 결산에 반영

▪ ○○‘16년 결산에 반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 ○○사업소 상여금 현금 지급 및 영수증 미청구

▪ ○○급여대장 상여금 지급내역 누락

▪ ○○추후 현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

선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주의

▪ ○○사업소 ‘14년 물품 운송계약서상 선급

금 2.5억 지급이 계약서와 상이 ▪ ○○선급금 계정처리한 내역에 대해 보증금으로 변경하고 계약서도 실질에 맞게 변경

수익사업장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개선

▪ ○○사업소 등 재고자산수불부가 없어

자재의 입출고 관리가 되지 않음 ▪ ○○전 사업소에 재고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하도록 지시 및 확인

수익사업장 계좌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 ‘10년 개설된 ○○사업소 법인계좌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됨 ▪ ○○‘16년 회계분리로 해당 계좌를 재무제표에 반영

▪ ○○법인계좌 누락분에 대해 서는 ‘16년 법인세 신고시 수정신고 예정

▪ ○○전사업소에 대하여 미사용 법인계좌 해지 지시

및 차입금자금거래 관한 사항운용에

개선 주의

▪ ○○사업소 가수금,차입금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납처리하여 거래, 보관의 투명성 저해

▪ ○○사업소 차입시 본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음

▪ ○○수익사업 회계규정 제12조, 제15조를 준수하여 계좌 입금 현금 보관 지시

▪ ○○수익사업 회계규정 제21조를 준수하여 차입시 본회 승인을 득하도록 지시

후원금납부에

관한 사항 주의

▪ ○○○○사업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토록 함 ▪ ○○향후 이러한 후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 및 확인 감독 철저

(44)

- 감사대상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구 분 처분

종류 지적(처분요구) 사항 조치 결과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시정

▪ 채권 미설정에 관한 사항

▪ 보유 증권에 대한 손상 미인식

▪ ○○산하업체 경영성과 왜곡

▪ ‘16년 회계결산시 해당 내용 반영

▪ ‘16년 회계결산시 해당 내용 반영

▪ ‘16년 회계결산시 해당 내용 반영 퇴직급여충

설정에당금 관한 사항

시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 ▪ ‘16년 회계결산시 해당 내용 반영

본회 산하 내부거래에업체간

관한 사항

시정 경고2명

▪ 본회와 산하업체간 자금거래에 대해 관리

되지 않아 양자간 채권채무 잔액이 불일치 ▪ ‘16년 회계결산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관계사간 채권채무 잔액을 일치시키겠음

대여금관리에 관한 사항

권고 주의경고 2명

▪ ○○본부에서 사업장에 자금을 대여시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을 대여

▪ 별도 계약서 없이 공문형태로 산하업체에 자금 대여 지시(주의)

▪ 이사회에 대여금 관련 내용을 상정하고 의결하여 시행

▪ 계약서를 작성하고 산하업체 상환하여 종결 처리

관리에자금

관한 사항 주의 ▪ ○○사업소 자금관리시 법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 ▪ 법인통장에 의한 입출금 관리 지시

산하업체임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주의 개선

▪ 산하업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상 연봉

이외의 수당 지급 금지 규정 미준수 ▪ 지급내역과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임원 차량

관한 사항운용에 주의 ▪ 산하업체 자체 이사회, 본회 승인 없이

임원 차량 교체 ▪ 내부 감사결과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조치 예정

상품권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 상품권 사용에 대한 증비 미구비 ▪ 접대비 사용지침을 하달하고 준수하도록 지시

접대비집행에

관한 사항 주의 ▪ 접대비 지출시 지출증빙만 보관하고 있어

사용목적, 대상 등에 확인이 어려움 ▪ 접대비 사용지침을 하달하고 준수하도록 지시

경영고문성과급 관한 사항지급에

권고

▪ 경영고문 성과급 지급시 이사회 의결 등 적정한 심의절차 없이 자금을 차입하여 회장 결재로 지급

▪ 향후 성과급 지급시 법규 및 내부 절차를 준수하겠음

회계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시정

▪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미수감 ▪ 상법회사 : 외감법상 기준 미달로 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가 있어 현재 규정이 상충

▪ 직영사업체 : 본회와 통합결산 으로 외부감사 수감방법 결정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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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예측성 강화) 소극적·방어적인 규제 적용이 아닌 적극적인 규제 해석 등을 통해 핀테크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 ㅇ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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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의 흐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