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감사결과 보고서
2015. 5.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Ⅰ. 감사 개요
□ 감사 목적
○ 최근 3년간 감사 미실시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의 위탁업무 처리 실태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기관 방만경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감사 중점 방향
○ 위탁업무 처리의 적정성
○ 기관운영(인사/조직/노무/예산/계약/주요사업 추진 등) 적정성
○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 적정성 등
○ 기타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 감사 실시
○ 감사 기간 : ‘14. 9. 15. ~ 9. 26. (10일)
* 자료수립 및 예비감사 : ‘14. 8. 25. ~ 9. 5. (10일)
○ 감사 인력 : 감사조사담당관 외 3명
○ 감사 범위 : 통제기술원 및 관련 계약 업체 등 포함
분야 건 명 처분 요구
1. 위탁업무 분야 (9건)
물리적 방호 위탁업무 사무편람 운영 미흡 시 정(1) 원자력통제교육 수탁업무처리규정 운영 미흡 시 정(1) 원자력 통제교육 교육대상 미이수자 관리 미흡 시 정(1) 제도개선(1) 특정핵물질 계량관리보고 실무강화 대책 마련 필요 주 의(1) 제도개선(1) 핵비확산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미흡 경 고(1) 주 의(1) 지능형 업무 및 보안 인프라 환경 구축사업 부적정 주 의(1) 제도개선(1)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 분석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부적정 주 의(1) 제도개선(1) 계량관리 규정심사 위임전결규정 이행 부적정 제도개선(1)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 사업 부적정 시 정(1) 경 고(1) 주 의(1)
2. 인사/조직 분야 (13건)
위촉연구원 선정 및 운영 부적정 제도개선(4)
통 보(1) 정규직 전환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제도개선(1)
승진일 소급적용 부적정 경 고(1)
제도개선(1) 승진심사시 논문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 필요 제도개선(2)
경력평점 가산제도 부적정 제도개선(1)
노동조합 지부 지원 부적정 시 정(1)
통 보(1)
Ⅱ. 감사처분요구(총괄)
□ 처분요구 총괄
(단위 : 건수)
계 고발 징계 시정 경고 주의 제도개선 통보 권고
108 2 1 25 16 10 48 5 1
□ 처분요구 현황
분야 건 명 처분 요구 노동조합간부 근로시간 면제시간 부여 및 면제시간 사용
확인 부적정
시 정(1) 경 고(1) 제도개선(1)
‘13년도 직원채용 부적정 경 고(1)
제도개선(1)
위탁교육제도 부적정 시 정(1)
통 보(1) 평가성 성과급 평가시기 및 지급기준 개선 필요 통 보(1)
수습직원에 대한 고용계약 부적정 제도개선(1)
고용휴직 처리 부적정 제도개선(1)
정원 규정 미비 및 행정업무 체계 개선 필요 제도개선(1) 통 보(1)
3. 예산/회계 분야 (11건)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시 정(1)
주 의(1) 제도개선(1)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경 고(1)
주 의(1) 제도개선(4)
출장비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시 정(1) 경 고(1) 주 의(1) 제도개선(3)
피복류 구매 부적정 제도개선(1)
가족수당 지급기준 부적정 제도개선(1)
국내여비 지급방법 부적정 제도개선(1)
자금입출금 업무처리 부적정 제도개선(2)
위험수당 지급기준 부적정 시 정(1)
제도개선(1)
독신료숙소 제도 및 운영 부적정 제도개선(1)
항공마일리지 사용 부적정 시 정(1)
제도개선(1)
분야 건 명 처분 요구 출장비 등 이중수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금액 산정 부
적정
시 정(1) 주 의(1) 제도개선(1)
4. 계약/
재산관리 분야 (7건)
근로자파견업체와의 인력공급 장기계약 부적정 시 정(1) 직접입찰/수의계약 업무절차 개선 필요 제도개선(3)
선금지급 후 정산업무 부적정 시 정(2)
계약업무(지역제한 수의계약) 부적정 경 고(1) 제도개선(1)
자산현물조사 업무 부적정 시 정(4)
경 고(1)
전산기기 정수관리 및 손망실 업무 부적정 시 정(1) 제도개선(2)
차량관리 업무 부적정 시 정(2)
경 고(1) 제도개선(2)
5. 복무/기타 분야 (6건)
휴양시설 사용비 지급 재검토 필요 권 고(1)
외부강의 및 평가회의 참여 부적정 경 고(1)
제도개선(3)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및 변호사 자격취득 부적정)
형사고발(1) 시 정(2) 경 고(2)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업무 관련 업체 주식 보유 등 업무처리 부적정)
형사고발(1) 징 계(1) 경 고(1) 주 의(1)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으로 업무추진 및 현황 관리 부
적정 경 고(1)
제도개선(1)
문서의 보관·폐기 등 기록물관리 운영 부적정 시 정(1)
경 고(1)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1-1
▶ 물리적 방호 위탁업무 사무편람 운영 미흡
∙ 물리적 방호업무 수탁사무편람을 (구)교과부의 승인(‘10.4.27)을 받 았으나, (구)교과부에서 원안위로 업무가 이관(‘11.10.26) 되었을 뿐 아니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및 동법 시행 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구)교과부에서 승인한 사무편람으로 감사 종료 시점까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시정 - -
1-2
▶ 원자력통제교육 수탁업무처리규정 운영 미흡
∙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수탁 업무 처리 규정을 마련하면서 별도 규정이 아닌 국제규제물자 수탁업무 처리규정 (‘12.4.6)의 일부 내용 으로만 포함 하는 등 해당 수탁업무 처리 규정을 미흡하게 작성
시정 - -
1-3
▶ 원자력 통제교육 교육대상 미이수자 관리 미흡
∙ 교육 대상자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09년부터
‘13년까지 95명의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였으나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시정/
제도 개선
- -
1-4
▶ 특정핵물질 계량관리보고 실무강화 대책 마련 필요
∙ 교육훈련실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계량관리검사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통제교육에 대한 법정교육을 집합교육(기술원 회의실)의 방식 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안전조치실에서도 동일교육 대상자에게 세미나 형태로 ‘09~‘13년 5개년 간 총 57명에 대한 교육 실시
주의/
제도 개선
- 주의 1명
1-5
▶ 핵비확산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미흡
∙ “핵비확산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08년부터 본관 대강당 음향시스템 구축 등 사업 내용 및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미흡하게 사용
경고/
주의 - 경고 1명 주의 2명
1-6
▶ 지능형 업무 및 보안 인프라 환경 구축사업 부적정
∙ ‘13년 ”지능형 업무 및 보안 인프라 환경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인 망분리 사업이 명백함에도 불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 하여서 예산(38.5백만원)과 시간(6개월)을 낭비하였고,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망분리 사업을 추진
∙ 추가 구매한 PC 20대(18.8백만원)는 당초 용역사업내용에 없던 물 품을 구매하였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함에도 견 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용역수행업체로부터 구매(계약시 대기업 제품으로 임의로 변경)
주의/
제도 개선
- 주의 2명
Ⅲ. 감사결과 처분서
1. 위탁업무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1-7
▶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 분석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부적정
∙ ‘13년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 분석기반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 하여 핵활동 탐지 및 분석을 위해 고가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구매 하였으나, 해당 용역결과보고서에는 구매한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해당영상과 함께 수록하지 않았음
∙ 또한 통제기술원에서는 핵비확산 정책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다수 확보하고 있어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정치적 동향:
북한과 이란사례“라는 연구를 자체 수행 가능함에도 통제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외부단체(평○○)에 재위탁
주의/
제도 개선
- 주의 1명
1-8
▶ 계량관리 규정심사 위임전결규정 이행 부적정
∙ 원안위로부터 심사 의뢰 받고 심사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심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심사업무를 수행
∙ 계량관리 규정심사는 원장 전결사항이나 본부장이 전결 처리하였고 규정변경 심사는 본부장 전결사항임에도 실장이 전결 처리하는 등 위임전결 규정을 미이행
제도 개선
1-9
▶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건립공사 사업 부적정
∙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지침 에 따라 총사업비를 집행 관리하여야 함에도 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649백만원의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 등 총사업비 지침 위반
시정/
경고/
주의
649,000 경고 1명 주의 4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2-1
▶ 위촉연구원 선정 및 운영 부적정
∙ 위촉연구원 8명중 5명이(62.5%) 퇴직자 출신이며, 8명 대부분이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 사실상 퇴직 직원들을 3-4년간 재고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책임성과 투명성이 없는 채용절차로 운영되고 도서관리, 행정업무 등 전 문성이 필요 없는 업무까지 위촉연구원을 활용
제도 개선/
통보
- -
2-2
▶ 정규직 전환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
∙ 정규직 전환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는 과제계약기간 종료 이후가 되어야 하나 ‘13년 정규직 전환부 계약직을 4명 채용하여, 과제계약기간 종료 이전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제도
개선 - -
2-3
▶ 승진일 소급적용 부적정
∙ ‘12년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12.12.24.) 하여 ‘12.9.1일자로 2명을 승진 임용, ‘13년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13.9.12.)하여 ’13.9.1일자로 6명을 승진 임용하여 인건비 등 행정 절차를 소급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매년 8.31.이전에 승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준수
경고/
제도 개선
- 경고 2명
2. 인사/조직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2-4
▶ 승진심사시 논문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 필요
∙ ‘11년부터 ‘13년까지 통제기술원의 연구논문(총84건) 중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13년도 1건 뿐이고 83건은 모두 발표논문임
∙ 위 발표논문의 많은 건수가 기관소개, 업무소개 및 개인적 석 박사논문임 에도 승진시 가산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통제기술원의 연구관리부서에 등록 되지 않은 논문도 승진시 제출한 사례가 있음
∙ 논문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모호하여 POST 발표 등을 승진시 가점부여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승진심사시 형평성에 문제 발생
제도
개선 - -
2-5
▶ 경력평점 가산제도 부적정
∙ 특별한 공적이 없음에도 다양한 경력평점 가산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인사 급여 등에 이득을 주고 있음
제도
개선 -
2-6
▶ 노동조합 지부 지원 부적정
∙ 사측은 노조에게 전화요금, 집기, 전기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조합비를 넘는 사무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음
시정/
통보 - -
2-7
▶ 노동조합간부 근로시간 면제시간 부여 및 면제시간 사용확인 부적정
∙ 노동조합집행간부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을 ‘13.7.1.부터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합원이 99인 이하인 경우 연간 2천시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협상없이 2천시 간을 인정하여 조합원수에 비해 과다한 근로시간 면제가 발생
시정/
경고/
제도 개선
- 경고 3명
2-8
▶ ‘13년도 직원채용 부적정
∙ 석사학위 이상 자격을 가진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 후 석사 학위 미취득자(예정자)를 합격시킨 후 사전 채용
경고/
제도 개선
경고 2명
2-9
▶ 위탁교육제도 부적정
∙ 해마다 3명 이상의 직원을 위탁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주당 2일의 근로시 간을 면제하여 석사학위 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위탁연수생 중 대전인근 대학원이 아닌 서울소재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승인
시정/
통보
2-10
▶ 평가성 성과급 평가시기 및 지급기준 개선 필요
∙ ‘14년 정기인사고과를 실시하지 않은 채 ‘13년 정기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평가성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평가성과급 지급시 직급별 평가가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통보
2-11
▶ 수습직원에 대한 고용계약 부적정
∙ ‘10년 13명, ‘11년 7명, ‘12년 3명, ‘13년 7명을 채용하면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지도 않고 최초 채용일부터 정규직 고용계약을 체결
제도 개선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2-12
▶ 고용휴직 처리 부적정
∙ 개인적으로 IAEA 사찰관으로 지원하여 휴직한 직원이 ‘13.12월 기준으로 2 명으로, 소규모 조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인원의 미충원 등으로 인력 부 족이 심화
∙ 또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국제기구에 고용 휴직을 최장 5년간 한 후 통제기술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퇴직하고 있음
제도 개선
2-13
▶ 정원 규정 미비 및 행정업무 체계 개선 필요
∙ 직급별, 부서별 정원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부서별 정원만 ‘14년 1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음(정원관리규정 미비)
∙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기해야 하나 행정실에 인사, 노무, 총무, 급여, 감사 지원, 회계, 구매, 시설, 자산, 보안 등 행정 업무가 집중
제도 개선/
통보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3-1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제한업소 사용’, ‘심야시간 사용’, ‘근무지 외 지역사용’, ‘출장지 외 지역 사용’, ‘식권 구매’ 등 법인카드 사용 등
시정/
주의/
제도 개선
3,152 주의 3명
3-2 ▶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 해외 출장기간, 연가, 교육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등
경고/
주의/
제도 개선
경고 8명 주의 3명
3-3
▶ 출장비 관리 및 정산 부적정
∙ 출장 및 교육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출장비 중 식비를 정산하 여야 함에도 미정산 등
시정/
주의/
경고/
제도 개선
7,314 경고 4명 주의 8명
3-4
▶ 피복류 구매 부적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운영비로만 피복류를 구매하여 함에도 일반사업비에서 그때그때마다 임의적 필요성을 이유로 피복류를 구매(총 14,940천원)
∙ 또한 구매된 피복류가 고가품임에도 재고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사 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도 개선
3-5
▶ 가족수당 지급기준 부적정
∙ 가족수당 지급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실질적 부양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모 등에게도 가족수당 지급
제도 개선
3. 예산/회계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3-6
▶ 국내여비 지급방법 부적정
∙ 3일 이상 출장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어, 1박, 2박 출장의 경우 출장 증빙없이 출장비를 지급
∙ 운임의 경우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철도(KTX) 교통비를 기준으로 정액지급하고 있어 기관 차량을 이용한 출장 및 차량 한 대를 이용한 출장의 경우에도 전체 출장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출장전 여비 선지급을 시행하고 있어 지급된 출장여비 중 출장 취소 등 사정 변경에 따라 반납된 금액이 ‘11년부터 ‘13년까지 약 23,948천원에 달하고 있어 국내 여비 지급에 대한 개선 필요
제도 개선
3-7
▶ 자금입출금 업무처리 부적정
∙ ‘11~‘14년 현재까지 수시입출금 통장에 입금되는 출연금 등을 적시에 수입 처리하지 못하여 지체일수에 대한 이자 손실이 발생
제도 개선
3-8
▶ 위험수당 지급기준 부적정
∙ 위험수당에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가산수당을 자격증이 아닌 면허를 가진 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험수당 지급기 준을 명확히 할 필요
시정/
제도 개선
3-9
▶ 독신료숙소 제도 및 운영 부적정
∙ 총 7세대(259백만원)의 독신료 숙소를 운영 중이나 계약직 직원에게 입주를 승인
제도 개선
3-10
▶ 항공마일리지 사용 부적정
∙ 모든 직원이 총 탑승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 하여 좌석승급에 사용하고 있으며,
∙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항공권을 구매 할 수 있음에도 마일리지 사용을 하지 않는 등 국외여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
시정/
제도 개선
3-11
▶ 출장비 등 이중수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금액 산정 부적정
∙ 출장비 지급 금액 등에 대하여 정산 반납 및 환수시 100원단위 이상 으로 계산
시정/
주의/
제도 개선
360원 주의 6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4-1
▶ 근로자파견업체와의 인력공급 장기계약 부적정
∙ ‘09. 9. 1. 3개업체((주)○○, ㈜□□, ㈜△△)에게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14. 9.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음
시정
4-2
▶ 직접입찰/수의계약 업무절차 개선 필요
∙ 원자력/방사선 등에 사용되는 기기 등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특정 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후 호환성을 이유로 최초구매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수의계약 제도 개선 필요
제도 개선
4-3
▶ 선금지급 후 정산업무 부적정
∙ ‘11년부터 ‘13년 말까지 총 37건(3,048백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17건(918백만원)의 선금 정산만 실시
시정
4-4
▶ 계약업무(지역제한 수의계약) 부적정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매계약‘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 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여 공고가 되었으나 충남 논산시에 소 재한 업체가 낙찰
경고/
제도 개선
경고 1건
(계약담당자)
4-5
▶ 자산현물조사 업무 부적정
∙ ‘11.7.1.~7.8.까지 고정자산 현물조사를 실시하고 손․망실 자산중 변상심의(안)을 운영위원회(‘11.8.16)에 상정하였으나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토록 부결된 이후 재확인 및 변상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
∙ ‘11.6.28~‘11.11.25.까지 국제핵물질 불법거래 실시간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통해 도입한 스마트폰, 휴대폰 등 3개(2,134천원 상당) 분실
시정/
경고 2,134
경고 2명 경고 1건
(자산담당자)
4-6
▶ 전산기기 정수관리 및 손망실 업무 부적정
∙ 손망실과 관련된 고정자산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처리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음.
∙ 업무용PC를 구입하면서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이상 구입하여야 함에도 망분리사업에 포함시켜 일괄 대기업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시정/
제도 개선
4-7
▶ 차량관리 업무 부적정
∙ 차량을 각 실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관리 운영하여 차량 관리업무 주관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며
∙ 원장 전용차량의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서식대로 작성하지 않고, 운행 일부사항만 작성한 기록지로 대체
시정/
경고/
제도 개선
경고 1건
(차량담당자)
4. 계약/재산관리 분야
(단위: 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 처 분 요 구 종류 재정조치
금액 신분조치 인원 5-1
▶ 휴양시설 사용비 지급 재검토 필요
∙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휴양시설 사용비로 3년간 49,833천원을 지급
권고
5-2
▶ 외부강의 및 평가회의 참여 부적정
∙ ‘11-’13년간 외부강의 및 평가활동에 총 15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37 회에 걸쳐 12,849천원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 근무시간 내 외부활동에 참석하면서 공문이 아닌 이메일이나 휴대 전화로 참석요청을 받거나, 담당부서장의 결재로만 외부활동을 하는 등 절차가 미비
경고/
제도 개선
경고 4명
5-3
▶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및 변호사 자격취득 부적정)
∙ ○○○은 ‘09.3~‘12.2.까지 원장 및 부서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법무부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음(대학원 수학기간 내 급여 환수 150백만원)
형사 고발/
시정/
경고
150,000
고발 1명 경고 2건
(기관 및 근태관리자)
5-4
▶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업무 관련 업체 주식 보유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은 위성영상 구매계약시 ‘00.1월 ~ ’04.3월 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00.1월 ~ ‘14.10월까지 주식을 보유했던 ㈜△△의 제품을 자신의 계정에서 7회에 결쳐 구매요구(206백만원)하고 납품받았음
형사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중징계 1명 경고 4명 주의 5명
5-5
▶ 사무인계·인수서 미작성으로 업무추진 및 현황 관리 부적정
∙ ‘12~‘14년까지 임직원의 전보 등이 37건이 있었으나 본부장급 이하 28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탁사업 관리 부실사례 발생
경고/
제도 개선
경고 17명
5-6
▶ 문서의 보관·폐기 등 기록물관리 운영 부적정
∙ ‘06.6.30일 통제기술원 설립 이후 기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업무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조 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기록물 관리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시정/
경고 경고 5명
5. 복무/기타 분야
(단위: 천원, 명)